판사·서울고등법원

김선중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형사 판결

7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같은 죄명·심급·형량 요인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이 판사
100%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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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감경 사유가 기록된 판결이 적어 아직 비교할 수 없습니다(사유가 있는 판결·없는 판결 각 3건 이상 필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

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형사 사건

7건
결과 분포:기각1(14%)원고승2(29%)일부승1(14%)원고패1(14%)결과 미상2(29%)
93노1884·서울고등법원·1993-08-18·뇌물수수·공여

금융기관 온라인 방식으로 뇌물을 받고 그 돈과 같은 금액을 돌려줌

기각
기각
92구22468·서울고등법원·1993-02-10·건축·주택법위반

원고가 건축허가를 받아 1990년 9월경 건축물을 완공했으나 준공검사를 1991년 9월에야 받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2구12478·서울고등법원·1992-12-23

장기복무장교들이 전역지원서를 제출했으나 육군참모총장이 자기 명의로 이를 반려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90구21256·서울고등법원·1992-03-25

원고가 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재직 중 의원면직 형식으로 퇴직처분을 받았으나, 이는 원고 의사에 반한 면직으로 검찰청법 제37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구함.

원고패
기각
91구26074·서울고등법원·1992-02-17

비법인사단인 주택조합이 해산되자, 구청장이 조합원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함.

원고승
원고 승소
87구723·서울고등법원·1991-11-20

원고 회사가 커피 원재료 매입 장부를 누락하고 완제품 매출을 장부에 제대로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원고승
원고 승소
90구12627·서울고등법원·1991-05-15·조세포탈

원고가 근저당권 설정 후 경매기입등기된 부동산을 소외 회사에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민사 판결

1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건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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