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90구21256서울고등법원 1심1992-03-2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재직 중 의원면직 형식으로 퇴직처분을 받았으나, 이는 원고 의사에 반한 면직으로 검찰청법 제37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구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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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0구21256 행정 사건(1992년 3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검찰청법 제3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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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로 재직 중 의원면직 형식으로 퇴직처분을 받았다.
  • 이 퇴직처분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검찰청법 제37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 원고는 광주사태 관련자 수사와 관련하여 계엄사령부와 보안대로부터 국가보안법을 의율하여 엄문수사하도록 지시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다.
  • 이로 인하여 원고는 사표제출을 요구받았고, 강제연행되어 사표제출을 강요받았다.
  • 원고의 처는 원고의 행방을 묻고 구명운동을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원고 명의의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의원면직의 형식으로 퇴직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퇴직연금과 1980년 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재직 중 의원면직 형식으로 퇴직처분을 받았다. 이 퇴직처분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검찰청법 제37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구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퇴직연금과 보상금 등을 수령한 시점에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그 후 무려 10여 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제기한 원고의 청구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의 퇴직처분은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원고를 면직한 것이었다.
  • 검찰청법 제37조에 의하면, 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하면 파면, 정직 또는 감봉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원고는 퇴직연금과 보상금 등을 수령한 시점에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 원고의 청구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검찰청법 제37조에 의한 면직의 요건과 금반언의 원칙에 관한 중요한 판례이다. 원고의 퇴직처분은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원고를 면직한 것이었다. 그러나 원고는 퇴직연금과 보상금 등을 수령한 시점에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그 후 무려 10여 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제기한 원고의 청구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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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광주사태 직후 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가 보안대에 강제연행되어 사표를 강요당한 끝에 가족이 제출한 사직원에 의하여 의원면직의 형식으로 퇴직된 후 조건을 유보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과 1980년 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상금을 수령하고 10여 년이 지나 제기한 무효확인청구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

【원 고】 원고 【피 고】 법무부장관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0.7.9. 원고에 대하여 한 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피고가 1980.7.9. 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로 재직중인 원고에 대하여 의원면직형식으로 청구취지 기재 이 사건 퇴직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검찰청법 제37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1, 증인 2의 각 증언, 원고본인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광주사태 직후인 1980.6.12. 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로 부임한 후 광주사태 관련자 수사와 관련하여 전남지구 계엄사령부와 광주지구 제505보안대로부터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검사들에게 국가보안법을 의율하여 엄문수사하도록 지시하여 달라는 강력한 요청을 받고 이를 거절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1980.7.3. 대검찰청으로부터 사표제출을 요구받고 그 다음날에는 서울지구 제506보안대에 강제연행되어 다시 사표제출을 강용받았으나 응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의 처인 증인 1은 원고가 강제연행된 후 검찰총장 등을 찾아가 원고의 행방을 묻고 구명운동을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아니하자, 당시 건강이 나쁜 상태에서 남편의 신상에 미칠 위해를 두려워한 나머지 같은 달 5. 임의로 차남으로 하여금 원고 명의의 사직서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검찰총장에게 제출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달 9. 위 사직서를 수리하여 의원면직의 형식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며, 검찰청법 제37조에 의하면 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하면 파면, 정직 또는 감봉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은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원고를 면직한 것이어서, 검찰청법 제37조에 위반되어 일응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본 증거들에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 그 명의의 사직서가 제출된 즉시 석방되어 그 처로부터 사직서의 작성경위를 들어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틀 후인 1980.7.7.에는 소속청인 광주지방검찰청에 가서 사직원의 제출사실을 동료검사와 직원들에게 이야기하고 이임인사까지 마쳤고, 이 사건 처분 후인 같은 달 25.에는 퇴직연금을 청구하여 현재까지 매월 연금을 받아오고 있으며, 1989.5.12.에는 1980년 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상금지급신청을 하여 그 보상금 전액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위 퇴직연금과 보상금 등을 수령함에 있어 어떠한 조건을 유보하였다는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위 퇴직연금 등을 수령한 시점에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그 후 무려 10여 년이 지난 1990.12.7.에야 비로소 제기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1.5.28. 선고, 91다9275 판결 참조). 원고는 생계유지를 위하여 하는 수 없이 위 퇴직연금 등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가 이 사건 제소 전에 이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의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이유로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지홍원(재판장) 김선중 이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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