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93노1884서울고등법원 2심1993-08-18 선고검수완료
금융기관 온라인 방식으로 뇌물을 받고 그 돈과 같은 금액을 돌려줌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3노1884 뇌물수수·공여 사건(1993년 8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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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온라인 방식을 이용해 뇌물을 받음.
- 뇌물을 받은 방법은 온라인번호를 알려주어 은행 계좌로 금액이 입금되도록 한 것임.
- 이후 피고인은 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뇌물을 준 사람에게 같은 금액을 돌려줌.
-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 뇌물 그 자체를 돌려준 것이 아니라고 판단함.
-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이 받은 뇌물 전액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온라인 방식으로 뇌물을 받았고, 받은 돈과 같은 금액을 돌려주었지만 실제 뇌물 자체를 반환한 것은 아니어서 뇌물 전액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뇌물 자체 반환이 아니라고 보고 피고인에게 뇌물 전액을 추징하는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뇌물죄에서는 뇌물로 받은 돈 그 자체를 제공자에게 돌려준 경우에만 반환으로 인정됨.
- 피고인이 온라인번호를 알려 은행 계좌로 뇌물을 받았으나, 돈을 인출해 돌려준 것은 뇌물 자체 반환이 아님.
- 따라서 뇌물로 받은 돈 전부를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됨.
- 원심이 적법한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을 인정했고 법률 판단도 옳았음.
- 피고인이 초범이고 공직생활이 깨끗했지만, 범행 동기와 방법이 대담하고 윤리 의식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이 적정하다고 봄.
핵심 정리
온라인 방식으로 뇌물을 받은 후 같은 금액을 돌려줘도 실제 뇌물 자체를 반환한 것으로 보지 않아, 법원은 뇌물 전액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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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대담한 범행 방법
- 공직자 윤리의식 부족
↓ 감경 사유2건
- 초범
- 오랜 공직 생활 중 별다른 위법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은행의 온라인방식으로 수수한 뇌물을 전액 반환한 경우 추징 여부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3.5.14. 선고 93고합204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당심구금일수 중 90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 한다.
【이 유】 항소이유를 본다.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수한 금원은 금융기관의 온라인방식으로 수수한 것으로 그 뇌물 자체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그 이후에 그 돈 자체를 반환한 것은 아니나 공여자에게 그 전액을 반환한 이상에는 추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뇌물죄에 있어서 뇌물로서 수수한 금원 그 자체를 제공자에게 반환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수수한 자로부터 몰수 또는 추징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은행의 온라인 방식으로 수수한 금원에 관하여 동액상당을 그 금원의 제공자인 공소외인에게 반환한 점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은행 온라인방식으로 금원을 수수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이 온라인번호를 알려 주어 은행구좌를 통하여 뇌물을 받은 경우로서 피고인이 뇌물로 제공되는 금원을 직접 수령한 다음 이를 은행구좌에 입금시킨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그 후 그 예금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돌려주었다 하더라도 뇌물로 받은 금원 그 자체를 반환한 경우는 아니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 전부를 추징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달리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률판단을 그르친 위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위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다음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고 오랫동안 별다른 위법사실이 없이 공직생활을 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금액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직자로서의 윤리의식이나 청렴의지를 전혀 엿볼 수 없고 그 방법이나 수단을 가리지 않고 대담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보여지므로 위 항소논지도 이유 없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 사건 항소를 기각하고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이 판결 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 중 90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판사 황상현(재판장) 김선중 이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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