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75노267서울고등법원 2심1975-05-2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지하철 자재 검수와 관련해 상피고인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자기앞수표 형태의 뇌물을 받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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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노267 뇌물수수·공여 사건(1975년 5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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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정창우는 지하철 자재 검수와 관련해 상피고인 김재연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자기앞수표 형태의 뇌물을 받음.
  • 받은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아내 차승호에게 주었고, 그중 200만원은 아내 명의로 은행에 정기예금함.
  • 아내가 예금 인출 권리를 국가에 포기했으나, 법원은 이것이 뇌물을 돌려준 것으로 보지 않음.
  • 피고인은 뇌물수수 사실을 부인하며 항소했으나,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인정됨.
  •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고,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정창우가 지하철 자재 검수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뇌물의 반환 여부와 형량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뇌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며, 아내 명의의 예금 인출 포기가 뇌물 반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여러 증거를 종합해 피고인이 뇌물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봄.
  • 아내 명의로 예금한 행위도 처분 행위로 간주되어, 예금 인출 청구권 포기가 뇌물 자체를 돌려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뇌물 가액에 대해 추징이 가능하다고 봄.
  • 피고인과 검사의 형량 관련 주장은 원심이 범행 동기, 수단, 결과, 피고인의 인적 사항 등을 적절히 고려했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인은 지하철 자재 검수 과정에서 뇌물을 받았고, 아내 명의로 예금한 사실이 있었으나 법원은 이를 뇌물 반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원심 판결이 유지되어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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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예금인출청구권의 포기가 뇌물의 반환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 고 인】 정창우외 1명 【항 소 인】 피고인 정창우와 검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74고합725 판결) 【주 문】 피고인 정창우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등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정창우의 변호인의 이 사건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피고인이 수뢰한 것으로 원심이 판시한 금원은 당초 상피고인 김재연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자재를 검수받음에 있어서 하자담보금으로서 지하철건설본부에 예입되었던 것인데 그후 담보목적을 달성한 뒤 피고인에게 건네졌으나 그 수수경위, 날짜 및 피고인과 상피고인간의 인간관계등으로 볼 때 이를 반드시 뇌물로 단정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의 뇌물수수죄로 인정, 처단하였음은 경험칙과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로 피고인이 상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수표)를 그대로 자기 처 차승호의 명의만을 빌려 그 명의로 은행에 예입하였고, 그 예금통장이 압수된 뒤 그 명의인에 의하여 소유권 포기가 되어 국고 귀속의 길이 마련됨으로서 몰수된 상태와 같이 되어 있는데도 원심이 피고인으로부터 그 수뢰금원을 추징하였음은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며, 셋째로 피고인이 원판시 금원을 수수하게 된 경위와 그 금원의 성질 및 현실적인 법익침해의 정도등을 참작할 때에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함에 있고, 검사의 피고등에 대한 각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등이 저지른 이건 범행의 죄질에 비추어 원심의 피고인등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 정창우의 항소이유 첫째점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이건 기록에 비추어서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이건 수뢰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일건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며, 다음 같은 이유 둘째점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가 2회에 걸쳐 받은 자기앞수표를 그때마다 현금으로 추심하여 자기의 처 차승호에게 주었고, 그중 금 200만원은 위 차승호 명의로 은행에 정기예금 되었음이 인정되나(나머지 금 100만원은 위 차승호가 공소외 이구연에게 대여하였다.) 소론과 같이 처의 명의만을 빌려 은행에 예금하였다 하여도 그 예금행위는 처분행위라고 아니볼 수 없으니 위 차승호가 위 정기예금에 대한 인출청구권을 국가에 대하여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뇌물 자체를 반환한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뇌물을 몰수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인즉, 원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없으며, 끝으로 피고인 정창우와 검사의 피고인등에 대한 각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고인등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후의 정황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 정창우나 검사가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등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적당하고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정창우에 대하여)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인 정창우와 검사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 정창우와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정진(재판장) 정현식 김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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