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지하철 자재 검수와 관련해 상피고인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자기앞수표 형태의 뇌물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노267 뇌물수수·공여 사건(1975년 5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정창우는 지하철 자재 검수와 관련해 상피고인 김재연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자기앞수표 형태의 뇌물을 받음.
- 받은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아내 차승호에게 주었고, 그중 200만원은 아내 명의로 은행에 정기예금함.
- 아내가 예금 인출 권리를 국가에 포기했으나, 법원은 이것이 뇌물을 돌려준 것으로 보지 않음.
- 피고인은 뇌물수수 사실을 부인하며 항소했으나,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인정됨.
-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고,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정창우가 지하철 자재 검수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뇌물의 반환 여부와 형량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뇌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며, 아내 명의의 예금 인출 포기가 뇌물 반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여러 증거를 종합해 피고인이 뇌물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봄.
- 아내 명의로 예금한 행위도 처분 행위로 간주되어, 예금 인출 청구권 포기가 뇌물 자체를 돌려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뇌물 가액에 대해 추징이 가능하다고 봄.
- 피고인과 검사의 형량 관련 주장은 원심이 범행 동기, 수단, 결과, 피고인의 인적 사항 등을 적절히 고려했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인은 지하철 자재 검수 과정에서 뇌물을 받았고, 아내 명의로 예금한 사실이 있었으나 법원은 이를 뇌물 반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원심 판결이 유지되어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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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금융기관 온라인 방식으로 뇌물을 받고 그 돈과 같은 금액을 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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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예금인출청구권의 포기가 뇌물의 반환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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