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복무장교들이 전역지원서를 제출했으나 육군참모총장이 자기 명의로 이를 반려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2구12478 행정 사건(1992년 12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군인사법 제1조 제1항, 군인사법 제45조, 군인사법시행령 제45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단기복무장교로 임관한 뒤 장기복무장교로 선발되었고, 전역을 희망하였다.
- 1992년 4월 8일, 육군참모총장이 원고들의 전역지원서를 반려하는 전역거부처분을 내렸다.
- 국방부장관은 대령 이하 장교의 전역권을 내부적으로 육군참모총장에게 위임한 상태였다.
- 육군참모총장은 자신 명의로 전역거부처분을 했는데, 이는 권한 없이 한 처분이라는 점이 문제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장기복무장교로서 전역을 신청했으나, 육군참모총장이 자기 이름으로 전역지원서를 반려했다. 쟁점은 육군참모총장이 내부위임받은 권한을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였고, 법원은 권한 없는 처분이라 판단하여 전역거부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군인사법에 따라 대령 이하 장교의 전역권은 국방부장관에게 있으나, 내부적으로 육군참모총장에게 위임되어 있었다.
- 위임받은 권한은 위임자의 이름으로 행사해야 하며, 위임받은 사람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할 권한은 없다.
- 육군참모총장이 자기 명의로 전역거부처분을 한 것은 권한 없는 위법한 행위로 판단되었다.
- 따라서 육군참모총장이 한 전역거부처분은 무효이며 취소되어야 한다.
-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장기복무장교들이 전역을 신청했으나, 육군참모총장이 자기 이름으로 전역거부처분을 내렸고, 법원은 이 처분이 권한 없는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해 취소했다. 권한 위임은 위임자의 이름으로만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육군참모총장이 자기 명의로 한 전역거부처분의 당부(소극)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ROTC출신장교 3명 국방부장관등 상대 소송1992-05-28
해석·평가ROTC 25기 출신 장교들은 자신들의 전역 거부가 ROTC 24기나 육사 출신 장교들의 전역 허가 사례에 비춰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