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가합1759수원지방법원 1심2020-07-09 선고검수완료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선순위 근저당 채권의 부존재와 채권 일부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확인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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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19가합1759 민사 사건(2020년 7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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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피고 홍③은 피고 고② 소유로 등기된 아파트에 후순위 권리보다 앞서는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 권리는 빌린 돈 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채권최고액은 5억 원이었습니다.
  • 2010년, 원고는 같은 아파트에 그보다 뒤순위인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 2018년, 피고 신①은 피고 홍③의 채권 일부를 압류·전부받았고, 그에 따라 근저당권 일부를 넘겨받았다는 등기가 추가됐습니다.
  • 아파트가 경매로 팔린 뒤 2019년, 기존 근저당권 등기와 일부이전 등기는 모두 말소됐습니다. 배당 과정에서 피고 신①과 피고 홍③에게 돈이 배당됐고, 원고는 자신은 배당받지 못했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 원고는 두 피고를 상대로 근저당권의 바탕이 된 채무가 없고 일부이전 등기도 무효라고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편 배당 자체를 다투는 별도의 소송도 진행했고, 그 사건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홍③이 실제 채권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피고 신①도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넘겨받아 일부이전 등기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등기들이 이미 말소되고 배당을 다투는 별도 소송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채무와 등기가 무효라고 확인해 달라고 할 필요가 남아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현재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실익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현재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불안이나 위험이 있어야 하고, 확인판결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절해야 합니다.
  •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그 근저당권의 담보 채무가 과거에 존재했는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현재의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이 아파트가 경매로 팔린 뒤 근저당권 설정 등기와 일부이전 등기가 이미 모두 말소됐으므로, 법원은 원고가 과거의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이미 피고 신①과 피고 홍③을 상대로 채권이 없다는 주장을 내세워 배당표를 다투는 별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채무와 등기의 무효를 다시 확인받는 것이 현재의 불안이나 위험을 없애는 가장 적절한 방○○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런 이유로 법원은 청구 내용이 맞는지 판단하기에 앞서, 이 소송을 진행할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보아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근저당권 채권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등기가 이미 말소됐고 배당을 다투는 별도 소송도 진행 중이어서, 별도의 확인 소송으로 해결할 현재의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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