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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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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호

9개 항
제1항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0.16>

  1. 1호

    1.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2호

    2.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3호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4호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5. 5호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6. 6호

    6. 정당한 사유 없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7. 7호

    7. 그 밖에 진술조력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항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0.16>

  1. 1호

    1.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

  2. 2호

    2.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ㆍ거래

  3. 3호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의 소지, 제공, 판매 또는 광고. 다만, 제공이나 판매는 피해자가 없거나 피해자가 성년이고 그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4. 4호

    4. 제45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10년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부터 7년

제3항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1호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또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2. 2호

    2.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및 제5항, 제8조, 제9조의 죄

  3. 3호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제10조의 죄

  4. 4호

    4.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 대하여 명확하고 충분히 설명할 것

  5. 5호

    5. 그 밖에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19세미만피해자등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4항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10.16>

  1. 1호

    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

  2. 2호

    2. 제9조제1항의 죄

  3. 3호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죄

  4. 4호

    4. 「군형법」 제92조의8의 죄(강간 등 살인에 한정한다)

제5항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5.19, 2024.10.16>

  1. 1호

    1. 등록대상자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2. 2호

    2. 제1호에 따른 기간 이전의 기간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이어져 등록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3. 3호

    3. 제1호에 따른 기간 이후의 기간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이어져 등록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제6항

⑥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 이상의 실형(치료감호와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병과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하 "교정시설등의 장"이라 한다)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개정 2024.1.16>

  1. 1호

    1. 피해자가 영상녹화 장소에 도착한 시각

  2. 2호

    2. 영상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3. 3호

    3. 그 밖에 영상녹화 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항

⑦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1호

    1.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ㆍ상담

  2. 2호

    2.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3. 3호

    3. 그 밖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항

⑧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의 집행 중에 가석방된 사람은 가석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보호관찰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호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공개대상자인 경우: 공개기간

  2. 2호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고지대상자인 경우: 고지기간

제9항

⑨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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