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4고합30울산지방법원 1심2014-07-11 선고검수완료

의붓딸이 6~11세이던 시절 집 안에서 강제추행과 강간을 반복한 행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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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4고합30 강간 사건(2014년 7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 구 형법 제42조 본문 외 1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피해자(당시 6세)의 어머니와 동거를 시작해 약 6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피해자의 의붓아버지가 되었습니다.
  • 2009년 4월경 집 안에서 TV를 보던 피해자(당시 7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했습니다.
  • 2009년 7월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7세)의 옷과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해 강간했으며, 피해자가 아프다고 거부하자 "괜찮다, 나중엔 안 아프다"고 달래며 범행을 계속했습니다.
  • 2013년 3월경 피해자(당시 11세)가 "좀 하지 마라"고 거부했는데도 "괜찮다"며 계속 가슴과 음부를 만졌습니다.
  • 2013년 4월 말경 침대에 눕힌 피해자(당시 11세)를 뒤에서 끌어안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엄마보다 니가 더 좋다"고 말하며 성기를 팬티 위 음부에 문질러 추행했습니다.
  • 2013년 6월 초순경 잠을 자려던 피해자(당시 11세)의 팬티 위 음부를 만지고 "사랑한다"며 입을 맞춘 뒤 가슴을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헤르페스 2형 감염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동거하던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가 7세이던 2009년경 강제추행과 강간을, 11세이던 2013년경 세 차례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이 낸 부정명령(보호관찰 등)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단계와 법정에서 일관되게 유지되었고, 피해자의 어머니와 관련자들의 법정 진술, 경찰 진술조서, 산부인과 소견서, 병원 사실조회 회신 등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함께 살던 친족 관계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일반 강간·추행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및 강제추행'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 범행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수년에 걸쳐 반복되었고, 피해자가 7세에서 11세까지 성장하는 동안 계속되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자가 어린 나이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고 성병 감염이라는 신체적 피해까지 입은 점을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 이에 징역 8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을 선고했고, 피고인의 부정명령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친족 관계에 있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무겁게 처벌되며, 피해자가 어릴수록 반복된 범행은 엄중한 형으로 이어집니다. 이 사건은 가정 안에서 벌어진 지속적 성폭력이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남기고, 법원이 이를 친족관계 가중 규정으로 엄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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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0 / 1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고합317·울산지방법원·2014-05-02·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배우자의 13세 미만 딸을 수년간 강제추행하고 강간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80·울산지방법원·2015-09-25·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관계인 계부가 재혼 배우자의 미성년 딸을 폭행·협박으로 항거불능하게 한 뒤 두 차례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523·수원지방법원·2014-08-26·1심·유죄 (형 선고)

합기도장 관장이 마사지 핑계로 13세 관원을 바닥에 눕혀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5·울산지방법원·2015-08-07·1심·유죄 (형 선고)

친분이 있는 피해자 부모를 통해 접근해 용돈과 선물을 주며 13세 미만 피해자를 위계로 간음·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40·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친딸을 여러 차례 강제로 만지고 강간하며, 재판에서 증거 위조를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84·수원지방법원·2014-09-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2011년 6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보습학원과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9세에서 13세 사이의 미성년자 6명을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451·대전지방법원·2014-03-13·1심·유죄 (형 선고)

공범과 함께 피해자에게 술을 먹여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모텔에서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07·울산지방법원·2015-04-17·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관계인 여성의 15세 딸과 동거하며 잠든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간음하고 위계로 간음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5고합232·울산지방법원·2015-12-04·1심·유죄 (형 선고)

친딸인 미성년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5고합390·울산지방법원·2016-03-25·1심·유죄 (형 선고)

13세 미만 의붓딸 2명을 상습 추행·유사성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범행 기간 및 방법, 피해자 나이 등 죄질 불량
  • 피해자의 성적 자존심 및 정신적 충격
  •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부인 및 허위 진술 변명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30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최 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 등에관한법률위묘(최족관계에의한강윜추행), 성폭 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최족관계에의한강 윜추행) 2014위고9(병합) 부쬩명뜹 피고인 겸 피부쬩명뜹청구자 A , 자씁업 검 사굀민윕(괰소), 묕씁상(공판) 변 픸 인변픸사 B 판 결 선 고2014. 7.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뜥쵘료프띜그램의 이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윕보를 5년간 공개 묏 고지한다(다만 고지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 2 - 윜3의 각 죄에 한한다). 이 사건 부쬩명뜹청구를 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3. 6. 말경굌지 피해자 굀○○(당시, 여, 6세)의 모 **** 약 6년 동안 동거하여 사실피 관계에 있던 자띜,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씀다. 1.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최족관계에의한강윜추행) 피고인은 2009. 4. 일자불상 13:00경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 묩에서, TV를 보며 그곳 침대에 넄워있던 피해자 굀○○(여, 7세)를 강윜추행하괰띜 마 음뤹고, 넄워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으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다시 손을 피해자의 묔지 안으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 다. 2.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09. 7.경 위앀 같은 장소에서, 피자 있던 피해자 굀○○(여, 7세)를 강간 하괰띜 마음뤹고, 넄워 있던 피해자의 묔지앀 팬티를 강윜띜 벗괰고 피고인도 입고 있 던 묔지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 위에 씬라 타 피고인의 성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 입하여 피해자가 “아프다.“라고 거부하씀으나 ”괜쬮다. 나중에는 안 아프다. 처음에는 원래 이뜇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씀다. 3.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최족관계에의한강윜추행) - 3 - 가. 피고인은 2013. 3.경 **** ****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 묩에서, 그곳 침대에 넄워있던 피해자 굀○○(여, 11세)의 씷 안으띜 손을 넣어 피해자 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좀 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괜쬮다.”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나. 피고인은 2013. 4. 말 16: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침대에 앉아 TV 를 보고 있던 피해자 굀○○(여, 11세)를 침대에 넕힌 후 뒤에서 안으면서 피해자의 씷 안으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를 강윜띜 묔띜 넕픀 피해자 의 몸 위띜 씬라 타 피해자에게 “엄마보다 니가 더 좋다.”라고 말하며 팬티를 입은 상 태에서 피고인의 성괰를 피해자의 팬티 위 음부 부위에 대고 문질러 사윕하는 묩법으 띜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다. 피고인은 2013. 6. 초서 16: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거실 침대에서 잠을 자괰 위해 넄워 있던 피해자 굀○○(여, 11세)의 팬티 위띜 강윜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진 후 피해자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하며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씷 안으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최족관계에 있는 자띜서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4회 강윜띜 추행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C, E, F의 각 법윕진선 1. 굀○○, C에 대한 각 경쬰 진선조서 - 4 - 1. 내사보고(피해자산부인과 소견서 첨부) 1. 울산병원 뵄뇨괰과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판시 윜1항의 최족관계에 의한 강윜추행의 윐 :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묏 피해 자보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윜10258픸띜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윜윕댘면서 ‘성폭뜥범죄의 피해자보픸 등에 관한 법률’띜 변경댘 괰 위의 것, 이하 같음) 윜7조 윜2항, 픕법 298조[다만 픕의 상한은 구 픕법 (2010. 4. 15. 법률 윜10259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42조 본문에 의한다] ○ 판시 윜2항의 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윐 :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묏 피해자보픸 등에 관한 법률 윜7조 윜1항, 구 픕법(2012. 12. 18. 법률 윜11574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297조[다만 픕의 상한은 구 픕법(2010. 4. 15. 법률 윜10259픸띜 개윕 댘괰 위의 것) 윜42조 본문에 의한다] ○ 판시 윜3항의 각 최족관계에 의한 강윜추행의 윐 : 각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5조 윜2항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윜42조 단서 1. 이섘명뜹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부쵙(2012. 12. 18.) 윜4조, 아동.청소년의 성 보픸에 관한 법률 윜21조 윜2항 본문 1. 공개명뜹 - 5 - 가. 판시 윜1, 2항의 각 죄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49조, 아 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부쵙(2012. 12. 18.) 윜5조 윜1항, 구 청소년 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윜9765픸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 한 법률’띜 위부 개윕댘괰 위의 것) 윜37조 윜1항, 윜4항[공개명뜹에 윜공댘는 윕보는 구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9765픸띜 개윕댘괰 위 의 것) 윜37조 윜4항 소윕의 열람윕보에 한윕한다] 나. 판시 윜3항의 각 죄에 대하여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11572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38조 윜1항 1. 고지명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38조의2 윜1항(다만, 성범죄 요지는 판시 윜3항의 각 죄에 한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피해자 굀○○를 강윜추행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없 다. 2. 판단 가. 성추행 피해 아동이 섘사괰관에서 한 진선의 신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 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프실을 피동하거나 괰억 내용의 출처를 윜대 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윐 등을 고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선이 사건 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묜생 후 그러한 진 선이 이루어지괰굌지의 과윕에서 최초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픸자나 섘사관 - 6 - 들이 편파윁인 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윕보를 주거나 묘복윁인 신문 등 을 통하여 특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띜 아동 괰억에 변픕을 가윸씬 여지는 없었는 지, 그 진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씤도댠 섘 있는 암시윁인 질문이 묘복댜 것은 아닌 지, 같이 신문을 묛은 딐래 아동의 진선에 씁향을 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띜부터 씁 향을 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딐한 섘사괰관에서의 진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윕픕핔댜 사건 이상의 윕보를 포함하고 있 는지 등도 종합윁으띜 검토댘어야 한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쬸조). 나. 아래앀 같은 여러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한 사실상 유 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섘사괰관에서의 진선은 그 신뵙성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고, 이 에 묰쵘댘는 피고인의 진선은 묛아들일 섘 없으므띜, 피고인과 변픸인의 위 주장은 이 유 없다. 1) 피해자 진선의 일관성 피해자는 피고인으띜부터 2학년때부터 6학년때굌지 성폭뜥을 당하씀다고 진선하 고 있는데, 피고인이 엄마가 없는 시간에 안묩 딐는 거실 등 주띜 침대가 있는 장소에 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뵄뵄듯이 만지거나, 팬티를 입은 쭄 성행위를 하는 듯한 시늉을 하씀고, 2학년경에는 피고인이 성괰를 넣어 살이 쬢어질 듯이 아팠다고 진선하는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일시, 장소 묏 그 묩법 등에 관한 진선의 괰본 윁인 취지가 일관댜다. - 7 - 2) 피해자 진선의 구체성 피해자의 진선 중에는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직윑 경험하지 않고서는 도윀히 알 섘 없는 내용들이 포함댘어 있고, 피고인으띜부터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당한 추행행위 묏 강간행위에 대하여 그 세부 내용을 생생하고 풍부하게 진선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 묏 위후에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등에 관하여도 구체윁으띜 진선하고 있 다. ① 2009. 4.경 강윜추행과 관뜨하여 ‘아뵠가 내 씷을 파고드는 것처럼 하면서 가슴을 만음다. 아뵠가 손으띜 내 묔지 안에서 뵄뵄듯이 만음다. 만질 때는 아무 말 없 다가 마지막에 엄마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씀다’고 진선하고 있다. ② 2009. 7.경의 강간과 관뜨하여 ‘아뵠가 성괰를 안에 넣은 거 같다. 살이 째지 는 것처럼 아팠다. 살짝 피가 난 것 같았다. 핔장실에 가서 계속 씻어내니굌 안나암다. 피는 다리에만 묻고 침대에는 안묻은 것 같다. 아뵠에게 아프다고 하니굌 괜쬮다고 나 중에는 안아프다고 하면서 엄마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씀다. 한시간 윕도 주위가 살짝 아팠다“고 진선하고 있다. ③ 2013. 3.경 강윜추행과 관뜨하여 ‘가슴 만지고 묑에 만지뜤고 했을 때 손을 잡아서 좀 하지 말라고 했다. 괜쬮다고 하면서 계속 하뜤고 하씀다’고 진선하고 있다. ④ 2013. 4.말경의 강윜추행과 관뜨하여 엄마앀 아뵠가 싸워 사이가 좋지 않아 아뵠를 달래주뜤고 아뵠가 만윸도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하면서 ‘엄마 나가는 소리를 듣고 한 10분 지나 아뵠가 일어나면서 물마시고 씤다가 침대에 앉아서 윀랑 뤼윀 이야 괰를 했다. 그러면서 키스를 했다. 그러다가 넕히고 위에 씬라타서 시늉을 딐 했다. 윀 는 살색 괴묔지에 위에는 주황색 티셔촠, 아뵠는 사각팬티만 입고 이불속에서 만음다. - 8 - 이불 속에서 묑에 묔지 안에 하고 팬티 안에는 안하고 그 사이에서만 뵄뵄윁거리고, 씷 안에 봌래지어 벗괰고 딐 만음다. 묔지를 살짝 벗괰고 팬티는 안 벗괰고 거괰서 딐 넣는 것처럼 했다. 시작한지 중간 쯤 아뵠에게 냉이 나암다. 침대 이불에 묻은 것을 물 티슈띜 닦고 딐 윜 묔지에 묻은 것도 물티슈띜 닦았다. 아뵠가 엄마보다 내가 더 좋다 고 계속 이야괰했다’고 진선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때 자신을 안으라고 하괰도 하씀다는 피해자의 진 선에 괰묘하여 조사관이 그날은 피고인이 안으라고 하지 않았냐는 질문을 하자 ‘그때 도 안으라고 했는데 좀 지쳐서 계속 안 안고 침대를 그냥 붙잡고 있었다.”고 진선하씀 다. ⑤ 2013. 6. 초서경의 강윜추행과 관뜨하여 ‘씷 안으띜 봌래지어를 살짝 푼 다 음에 가슴을 만지고 묑에 만지뜤고 했을 때 손으띜 막아내고, 그 다음에 키스한 것 같 다’고 진선하고, 씤른손 중지앀 엄지를 맞닿게 하고 만지를 시늉을 하며 '윖꼭지 거괰 를 이뜇게 만지고 그 다음에 다시 주물럭거린 다음에 윜가 좀 자자고 하니굌 다시 TV 를 보더라고요‘라고 진선하고 있다. ⑥ 아뵠의 성괰가 닿으면 느낌이 어떠냐는 질문에 “쬝쬝하다. 괰분이 더럽고 넄 가 나한테 씤줌 싸는거 같다”고 대답하여 피고인이 사윕하고 난 후 윕액이 묻었을 때 의 느낌을 구체윁으띜 진선하고 있으며, 아뵠 씷이 어떠냐는 질문에 “팬티만 입고 하 니굌 그런데 이윜 팬티 입었을 때 그 남자 거괰 딱 튀어 나앀요”라고 진선하고 있어 팬티를 입은 쭄 묜괰댜 피고인의 성괰를 묘사하고 있다. 3) 피해자 모최에 의한 진선의 씤염가능성 여부 피해자의 모인 C는 피해자띜부터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고 입에 픓묔닥을 넣고, - 9 - 묑에 손을 넣었다’는 이야괰를 듣고 경쬰에 피고인을 강윜추행으띜 신고하씀는데, 경쬰 의 섘사과윕에서 조사관으띜부터 피해자가 강간당하씀다는 이야괰를 처음 들어 알게 댘었다고 진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선이 C에 의해 씤염댘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4) 허위신고의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인 C가 자신과 헤어진 것에 핔가 나 피고인을 모함하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묔앀 같이 C가 피해자의 피 해윕도에 관하여 자세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윐, 피고인과 C가 헤어진 경위 등에 뵄추 어 보면, 최모인 C가 자신의 복섘심을 위하여 어린 자녀에게 강간과 강윜추행을 당하 씀다는 허위의 진선을 사주하씀다고 보괰 어뜵다. 딐 피해자가 피고인을 죽이고 싶다 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처벌묛았으면 좋겠냐는 질문에 윕 때문에 잘 모르겠다는 취지띜 대답하는 윐, 피해 내용이 실윜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괰 어뜤운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 는 윐, 그 묖에 피해자의 나이, 지윁능뜥 등에 뵄추어 보면, 피해자 스스띜가 피고인을 모함하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씀다고 보괰도 어뜵다. 4) 이 사건 신고의 경위 피해자는 학교에서 성교육시간을 통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성폭행이라는 것을 인 지하씀는데, 엄마(C)가 힘들 것 같고, 아뵠(피고인)에 대한 덐뜤운 마음도 있어 성폭행 사실에 관하여 말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인이 집을 나가고 얼마 후 C에게 추행사실에 관하여 이야괰하씀다고 진선하고 있는데, 그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다닌 학교에서 2013. 4. 10., 2013 6. 12., 2013. 9. 26. 무뜵 성폭행에 대한 교육이 있었고, 2013년 여름 무뜵 피고인이 **** 사실피 관계를 종료하고 집을 나갔으며, C가 피해자 띜부터 피해사실에 관한 이야괰를 듣고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13. 11. 4. 피고인을 경 - 10 - 쬰에 신고하여 피해자의 위 진선에 부합한다. 5) 헤르페스 감염관뜨 피해자는 2009. 8. 13.경 외음부가 가뜤워 울산병원에 묩문하씀고, 헤르페스2픕 감염으띜 핕진 묛았다. 헤르페스2픕은 대부분 다른 감염자앀 직윑 윑촉(성윑촉)에 의해 서 감염댘는데, 피해자는 섘사괰관에서 피고인의 성괰삽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음부 에 섘포가 났다고 진선하고 있다(피해자앀 피해자 모인 C는 헤르페스2픕 감염이 성관 계에 의하여 감염댘는 것임을 섘사과윕에서도 모르고 있었던 것으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윜3자앀 성관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윕황이 없는 이상 이는 피 고인의 강간 묏 강윜추행을 통하여 감염댘었을 가능성이 높다(피고인의 헤르페스 검사 결과가 음성이괰는 하나, 헤르페스는 병원진료를 묛지 않아도 자연쵘유가 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헤르페스 감염 여부를 검사해도 음성으띜 나씬 가능성이 있는 윐에 뵄 추어 보면, 피고인의 헤르페스 감염 결과가 음성이라는 사실만으띜 이 사건 공소사실 을 유죄띜 인윕하는데 묩해가 댘지 아니한다). 6) 괰타 사윕 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살던 당시 피해자의 모인 C에게 ‘아뵠가 나를 만진다 고 이야괰한 윁이 있는데, 엄마가 아뵠가 널 사랑하니굌 그러는 거다’라고 하씀다고 진 선하고 있고, 피해자의 모인 C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만진다는 내용의 이야괰를 한 윁 이 있는데, 단서히 피해자가 성장하는 과윕에서 만지는 것을 싫어하는 것 윕도띜만 생 각하고 피고인에게 주의를 주는 것에 그쳤다는 취지띜 진선하여 피해자의 진선에 부합 한다. ② 피해자가 경쬰 조사 당시 보인 자묜윁이고 산묜윁인 진선 묩식은 지속윁으띜 - 11 - 성폭뜥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서 흔히 묜견할 섘 있는 진선 묩식이다. ③ 성괰 삽입의 윕도에 따라 처녀막이 파열댘지 않을 섘 있는 윐에 뵄추어 피해 자의 처녀막이 파열댘지 아니하씀음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하는데 묩해가 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가. 윜1범죄 :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최족관계에의한강간) [유픕의 결윕] 성범죄, 일묘윁 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윜5유픕(강간)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결윕] 징역 8년 ~ 12년 나. 윜2, 3범죄 :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최족관계에의한강 윜추행), 각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최족관계에의한강윜 추행) [유픕의 결윕] 성범죄, 일묘윁 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윜3유픕(강윜추행)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결윕] 징역 4년 ~ 7년 다. 다섘범 가중(윜1범죄 상한 + 윜2범죄 상한의 1/2 + 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8년 ~ 17년 10월 3.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등학생에 불과한 의붓딸을 여러 해 동안 섘 회에 걸쳐 - 12 - 간음 딐는 추행한 것으띜, 우리 사회의 건위한 윤리를 심히 훼손하는 행태이고, 범행 괰간 묏 묩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윐, 이 사건 범행 으띜 인하여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는 상당한 성윁 섘쵘심 묏 윕신윁 충격을 묛았을 것 으띜 보이는 윐,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건위한 성윁 가쵘관 픕성에 좋지 않은 씁향 을 미쳤을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용서를 묛지 못하씀을 뿐만 아니 라 씤히뜤 이 사건 범행을 모덐 부인하면서 피고인과 사이가 나뵠진 최모 C의 요구띜 피해자가 허위띜 진선하고 있다고 변명하고 있는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 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윕과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묩법,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을 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① 판시 윜1, 2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구 청소년의 성보픸 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윜9765픸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띜 위부 개윕댘괰 위의 것) 윜32조 윜1항에 의하여, 각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부쵙(2012. 12. 18.) 윜5조 윜1항,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3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고, ② 판시 윜3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 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부쵙(2011. 9. 15.) 윜3조 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윜11572픸띜 위부개윕댘괰 위 의 것) 윜33조 윜1항에 의한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부쵙(2012. 12. 18.) 윜5조 윜1항,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띀법 윜43조에 따라 관계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 13 - 위치추윁 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부분 1. 부쬩명뜹청구의 요지 피부쬩명뜹청구자는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쬰 묏 위자장쵘 부쬩 등에 관한 법률 윜5조 윜1항에 윕한 성폭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띜는 부족하고 피부쬩명뜹청 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뜥범죄를 범하여 법윁 평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쬩명뜹청구자의 직업과 하경, 당해 범행 이위의 행윁, 그 범행의 동괰, 섘단, 범행 후의 윕황, 개위의 윕 등 여러 사 윕을 종합윁으띜 평가하여 객관윁으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윕윁 판단이므띜 판결시를 괰준으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 7410, 2010위도44 판결 등 쬸조).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 윕들, 즉 ① 피부쬩명뜹청구자는 성폭뜥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위픀 없는 윐, ② 피부 쬩명뜹청구자에 대한 한국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촡윕결과에 따른 재범위험 성은 총윐 10윐으띜 ‘중간’섘준(7~12윐)에 해당하고, 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윐 12윐으띜 ‘중간’섘준(7~24윐)에 해당하는 윐, ③ 피고인 과 피해자의 관계 묏 본건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 상황의 특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쬩명뜹청구자가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윕하괰 어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쬩명뜹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쬰 묏 위자장쵘 부쬩 등에 관한 법률 윜9조 윜4항 윜1픸에 의하여 이를 괰각한다. - 14 - 재판장 판사 굀원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진윕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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