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4고합184·수원지방법원·2014-09-18·1심
피고인은 2011년 6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보습학원과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9세에서 13세 사이의 미성년자 6명을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징역 6년
2014고합30·울산지방법원·2014-07-11·1심
의붓딸이 6~11세이던 시절 집 안에서 강제추행과 강간을 반복한 행위
징역 8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