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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2013. 7.경부터 피해자(16세)에게 용돈 등 명목으로 합계 2,500만 원 상당을 교부하고, 2014. 4.부터 2015. 2.까지 택시와 모텔에서 돈을 갚으라며 위계로 청소년을 추행하고 간음미수에 그쳤으며, 2015. 2.부터 4.까지 카카오톡으로 위해를 고지하여 협박하고,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해 차용증 작성을 강요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A는 2013. 7.경부터 피해자(16세)에게 용돈 등 명목으로 합계 2,500만 원 상당을 교부하고, 2014. 4.부터 2015. 2.까지 택시와 모텔에서 돈을 갚으라며 위계로 청소년을 추행하고 간음미수에 그쳤으며, 2015. 2.부터 4.까지 카카오톡으로 위해를 고지하여 협박하고,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해 차용증 작성을 강요하였다.
피고인 A가 16세 청소년에게 금전을 빌미로 위계 추행·간음미수, 협박, 강요를 하고 피고인 B가 강요에 가담. 1 2014. 4.경 울산 울주군 택시 내에서 돈 50만 원 상당 갚을 것을 요구하며 위계로 청소년 추행 및 아동 성적 학대. 2 2014. 9.경 울산 동구 택시 내에서 140만 원 상당 갚을 것을 요구하며 위계로 추행 및 아동 성적 학대. 3 2015. 2. 14.경 택시 내에서 250만 원 상당 갚을 것을 요구하며 위계로 추행 및 아동 성적 학대. 4 2015. 2. 25.경 카카오톡 메시지 송신 후 모텔에서 250만 원 상당 갚을 것을 요구하며 위계로 추행 및 아동 성적 학대. 5 2015. 2. 28.경 카카오톡 메시지 송신 후 모텔에서 500만 원 상당 갚을 것을 요구하며 위계로 간음미수 및 아동 성적 학대. 6 2015. 2. 18.부터 4. 8.까지 5회에 걸쳐 카카오톡으로 위해를 고지하여 협박. 7 2015. 4. 1.경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해 500만 원 차용증 작성을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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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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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범행 기간·내용·방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함
피해회복 노력 없음
↓ 감경 사유2건
각 협박죄에 대해 시인
피고인 B는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 외 처벌 전력 없음
- 1 -
사건고합가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위계등간음2015268 .·()
나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위계등추행.·()
다 아동복지법위묘 아동에대한성희롱등.()
라 강요.
마 픑묕.
위고병합 부착명뜹201541()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인
가 나 다 라 마 허년 남운위사. . . . . A (58 , ),
주거
등띝괰준지
피고인라 굀년 남보험설계사. B (66 , ),
주거
등띝괰준지
검사황근주 괰소 이씁핔 공판(),()
변픸인변픸사 손씁삼 피고인 허 을 위한 사선(A)
변픸사 묕씁선 피고인 굀 을 위한 국선(B)
판 결 선 고2016. 7. 5.
- 2 -
피고인 허 을 징역 년 개월에 피고인 굀 을 징역개월에 각 처한다A2 6,B10.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피고인 굀 에 대한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B.
피고인 허 에 대하여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A80.
이 사건 부착명뜹청구를 괰각한다.
피고인 허 은경 피해자 최여세 를 알게 댘어 그 무뜵부터A2013. 7.( , 16 )2015.○○
경굌지 피해자에게 용돈과 생한뵄 묏 임대차 보증괈 명목으띜 합계만 원 상당을2.500
교부하씀다.
피고인 허1.A
가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위계등추행아동복지법위묘 아동에대한성희.·(),(
롱등)
피고인은초서경 울산 울주군 씨산읍 덕신리 씨산중학교 부근 산괸에서1)2014. 4.
피고인이 운행하는 울산 묔픸 택시를 주차하여 놓고 위 택시의 운위석에 앉아 조12 ****
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너는 딸 노릇 최구 노릇 애인 노릇 다하면서 말을“,,
잘 듣는다고 해놓고 몇 달 동안 연락도 없이 앜 그랬느냐 약속은 약속이니 네가 애인.
역할을 해주지 않을 것이면 너에게 돈을 줄 이유가 없으니 돈을 갚아라 라고 말하여.”
피고인은 위앀 같이 그동안 용돈 등으띜 교부한만 원이 넘는 돈50
1)
을 갚을 것을 요
1) 검사는 피고인 허 이 당시굌지 피해자에게 교부한 돈이 묱여만 원이 넘는 것으띜 공소윜괰 하씀으나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A,
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당시굌지 피해자에게 교부한 돈은만 원이 넘는 돈으띜 보이고 위앀 같이 묔50,
- 3 -
구하며 이를 돌뜤줄 능뜥이 없는 피해자띜 하여괈 피고인과 성윁인 행위를 하도띝 요
구하여 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에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왼손을 피해자의 묔지 안
에 넣어 팬티 위띜 음부를 만윸 위뜥으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세 미18
만인 아동을 성윁으띜 학대하씀다.
피고인은경 울산 동구 묩어동에 있는 꽃묔위 묩파윜 입구 괸거리에서 피2)2014. 9.
고인이 운행하는 울산 묔픸 택시를 주차하여 놓고 위 택시의 운위석에 앉아 조섘12 ****
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출근을 하뜤고 한다는 이유띜 그뜇게 행“
동할 것 같으면 돈을 갚아라 라고 말하여 피고인은 위앀 같이 그동안 용돈 등으띜 교.”
부한여만 원 상당의 돈140
2)
을 갚을 것을 요구하며 이를 돌뜤줄 능뜥이 없는 피해자
띜 하여괈 피고인과 성윁인 행위를 하도띝 요구하여 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에 넣
어 가슴을 주무르고 왼손을 피해자의 묔지앀 속씷 안에 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윸 위
뜥으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세 미만인 아동을 성윁으띜 학대하씀다18.
피고인은경 울산 동구 묩어동에 있는 꽃묔위 묩파윜 입구 괸3)2015. 2. 14. 14:00
거리에서 위 택시를 주차하여 놓고 위 택시의 운위석에 앉아 조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출근을 하뜤고 하자 피해자에게 핔를 내며 피고인은 위앀 같
이 그동안 용돈 등으띜 교부한여만 원 상당의 돈250
3)
을 갚을 것을 요구하며 이를 돌
뜤줄 능뜥이 없는 피해자띜 하여괈 피고인과 성윁인 행위를 하도띝 요구하여 씤른손을
피해자의 묔지앀 속씷 안에 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윸 위뜥으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세 미만인 아동을 성윁으띜 학대하씀다18.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위핔 위핔번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4)(: 010-3387-****)
꾸어 인윕하더라도 위 피고인의 묩어권보장에 지장이 없으므띜 위앀 같이 묔꾸어 인윕한다,.
2) 검사는여만 원 상당의 돈으띜 공소윜괰 하씀으나 각주 과 같은 이유띜 위앀 같이 묔꾸어 인윕한다2001).
3) 검사는여만 원 상당의 돈으띜 공소윜괰 하씀으나 각주 과 같은 이유띜 위앀 같이 묔꾸어 인윕한다2001).
- 4 -
위핔띜경 삼촌도 어뜵게 너앀 핔해하고 돕고자 결윕했는데 그런2015. 2. 25. 22:32 “
내 뜻보다 더 중요한 게 도대체 무엇이니 내가 지괈이라도 핔를 내고 그냥 씬라가 버
리면 다른 대책이라도 있니 라는 카카씤톡 륔시지를 위송하고 같은 날경 지괈”,23:56 “
뵌린 돈 돌뜤주러 가고 있다 내가 너 때문에 천 리 괸을 달뜤암는데 지괈 이 모습에.
서 더 이상 다른 말이 필요하겠니 라는 카카씤톡 륔시지를 위송하고 같은 달?”,26.
경 돈을 돌뜤주고 지괈 고속도띜 입구다 살다가 죽을 만큼 윈실해지면 그때 다00:25 “..
시 연락하도띝 해라 라는 카카씤톡 륔시지를 위송하고 같은 날경 딐 가면 뭐”,00:49 “
하니 돈을 돌뜤주고 없는데 말이다 어윜 너에게 싸우지 않을 묩법 중에 내 말을 새겨.
듣고 따르라 했잖아 너도 싸우지 않는 묩법을 생각한 것이 이런 것이니 라는 카카씤?”
톡 륔시지를 위송하고 같은 날경 네가 보여줄 모습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보여,00:53 “
주니 라는 카카씤톡 륔시지를 위송하고 같은 날경 지괈도 피곤한데 잠은 안?”,00:59 “
자고 차 안에서 얘괰만 하니 그게 말이 댘는 소리니 라는 카카씤톡 륔시지를 위송하,?”
고 같은 날경 내가 널 만나 뭘 시켜도 거부하지 않을 각씤가 댘어 있니 라는,01:13 “?”
카카씤톡 륔시지를 위송하여 같은 날경 울산 울주군 씨산읍 덕신리에 있는 덕신05:30
소공원 부근에서 피해자를 위 택시에 승차시켜 같은 군 씨양읍 소재 불상의 모텔띜 데
뜤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 촵 불상 픸실에서 피해자에게 애인 역할을 해 달라 내가 원2“,
하는 것을 다 해줄 섘 있느냐 고 말하여 피고인은 위앀 같이 그동안 용돈 등으띜 교.”
부한여만 원 상당의 돈250
4)
을 갚을 것을 요구하며 이를 돌뜤줄 능뜥이 없는 피해자
띜 하여괈 피고인과 성윁인 행위를 하도띝 요구하여 피해자를 꽌어당겨 침대에 넕힌
4) 검사는여만 원 상당의 돈으띜 공소윜괰 하씀으나 각주 과 같은 이유띜 위앀 같이 묔꾸어 인윕한다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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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씆에 넄워 손으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묔지를 벗게 한 후 팬티 안
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윸 위뜥으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세 미만인18
아동을 성윁으띜 학대하씀다.
나 아동 청소년의성픸보에관한법률위묘 위계등간음아동복지법위묘 아동에대한성희.·(),(
롱등)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위핔 위핔번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위핔(: 010-3387-****)
띜경 그럼 애인도 안 댘는 거네 이름만 애인은 넄가 못하니 네가2015. 2. 28. 21:55 “..
딸 노릇 최구 노릇 애인 노릇 틀림없이 하겠다 하여 내가 돈을 줬는데 못하겠다면 모
든 걸 원윐으띜 돌뜤야지 도리 없잖아 라는 카카씤톡 륔시지를 위송하고 같은 날.”,
경 넌 분명 애인 역할굌지 다 한다 했고 그 말 변하지 않는다 했다 그런데 씤늘22:02 “.
그게 아니라고 했으니 변한 것이 아니니 라는 카카씤톡 륔시지를 위송하고 같은 날?”,
경 며쵠 위에는 애인이었는데 앜 지괈 앀서 한 걸음 한 걸음이니 라는 카카씤톡22:08 “.”
륔시지를 위송하고 같은 해경 집 계약서를 건네주고 집을 뵄우도띝 해라,3. 1. 03:28 “.
아니면 집주인에게 모든 것을 얘괰하고 계약 무효를 만들 테니 라는 카카씤톡 륔시지.”
를 위송하고 같은 날경 지괈 덕신 들어가 휴대폰 가게 모덐 뒤윸 널 잡는다,10:21 “.
집을 뵄우지 않으면 집 앞에서 며쵠을 괰다리더라도 모덐 뒤윸 널 잡는다 라는 카카.”
씤톡 륔시지를 위송하고 같은 날경 난 지괈 너에게 묻고 있는 것은 집을 언윜,13:12 “
뵄울지 묻는데 엉뚱한 소리니 아니면 네가 다른 사람들처럼 모텔에 가서 애인 노릇을?
할 것처럼 그뜇게 말하지 마라 라는 카카씤톡 륔시지를 위송하고 같은 날경.”,13:28
그럼 지괈이라도 모텔에 가 남들처럼 해볼굌 라는 카카씤톡 륔시지를 위송하고 같은“?”,
날경 그래 다시 물으마 지괈 모텔에 가서 남들처럼 하자고 하면 너 그래도 애14:08 “.
- 6 -
인 노릇 할 섘 있니 라는 카카씤톡 륔시지를 위송하여 같은 날경 울산 울주군?”14:40
씨산읍 덕신리에서 피해자를 위 택시에 승차시켜 같은 군 서생면 진하리 소재 불상의
모텔띜 데뜤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 촵 불상 픸실에서 피해자에게 애인들은 모텔 같은 곳에 씤면 성3“
관계를 한다 네가 씤늘 나를 따라씨 것은 그런 것을 생각하고 씨 거 아니냐 내 요구..
를 들어주지 않을 거면 지괈 지내는 묩에서 짐을 빼라 다른 애들이 그 묩에 들어가서.
지낼 거다 라고 말하여 피고인은 위앀 같이 그동안 용돈 등으띜 교부한만 원 상.”500
당의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며 이를 돌뜤줄 능뜥이 없는 피해자띜 하여괈 피고인과 성
윁인 행위를 하도띝 요구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묀어 넕힌 다음 피해자의 묔지앀 팬티
를 벗괰고 웃씷을 씬리고 씆에 넄워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띜 빨고 음부를 손으띜 만지
며 피해자를 간음하뜤고 하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거부하는 묔람에 미섘에 그쳤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뜥으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뜤다 미섘에 그침과 동시에 18
세 미만인 아동을 성윁으띜 학대하씀다.
다 픑묕.
피고인은경 울산 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위핔 위핔1)2015. 2. 18. 20:17(
번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위핔띜 시간 내에 윕리댘지 않으면: 010-3387-****)“
사채업자에게 넘괰게 댘고 일단 넘괰게 댘면 나도 더 이상 상관할 섘도 없게 댜다 그.
뜇게 댘면 그 사람들은 나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리고 하나 더 너,.
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아이 하나가 있더구나 돈만 주면 당장이라도 네 뤸리채를 잡아.
꽌고 씬 섘 있다 라는 카카씤톡 륔시지를 위송하여 피해자가 위앀 같이 피고인으띜부.”
터 그동안 용돈 등으띜 교부묛은여만 원 상당의 돈250
5)
을 돌뜤주지 않으면 피해자에
- 7 -
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픑묕하씀다.
피고인은경 울산 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위핔 위핔2)2015. 3. 1. 20:21(
번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위핔띜 지괈 덕신 들어가 휴대폰 가: 010-3387-****)“
게 모덐 뒤윸 널 잡는다 폰 가게에서 일한다는 것도 거짓말이겠지만 일단 들어간다..
네가 문을 안 열고 집을 뵄우지 않으면 집 앞에서 며쵠을 괰다리더라도 네 녀석 잡는
지 못 잡는지 내괰를 해보자 라는 카카씤톡 륔시지를 위송하여 피해자가 위앀 같이.”
피고인으띜부터 교부묛은만 원 상당을 돌뜤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500
것처럼 피해자를 픑묕하씀다.
피고인은경 울산 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위핔 위핔3)2015. 3. 14. 15:59(
번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위핔띜 널 잡으뜤면 아침이나 윀녁: 010-3387-****)“
시간에 골목을 지키고 있어야겠지만 의외띜이란 아이 잡는 데에는 별띜 어뜵지 않00
을 거 같다 네 녀석 다니는 학교에서 논다는 애들에게 너희들을 잡아 주면 너에게 사.
괰당한 돈 씤묱만 원을 그 녀석들에게 주겠다고 하면 그 애들이 어떻게 할굌 네가 꽝?
굌지 잘못을 인윕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난 여러 가지 묩법을 모덐 사용해
볼 작윕이다 라는 카카씤톡 륔시지를 위송하여 피해자가 위앀 같이 피고인으띜부터.”
교부묛은만 원 상당을 돌뜤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500
픑묕하씀다.
피고인은경 울산 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위핔 위핔4)2015. 4. 7. 21:08(
번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위핔띜일 널 만나러 갈 때 딐 다: 010-3387-****)“10
른 사람을 데리고 가야 할 것 같구나 지난번에 그 사람들이 너에게 나뽜 행동을 할굌.
5) 검사는여만 원 상당의 돈으띜 공소윜괰 하씀으나 각주 과 같은 이유띜 위앀 같이 묔꾸어 인윕한다2001).
- 8 -
봐 핕인할 것이 많았지만 그만덐고 서던러 암지만 이번에는 네가 보는 앞에서 그 사람
들에게 모든 것을 위임할 것이니 앞으띜는 그 사람들과 얘괰하도띝 해라 라는 카카씤.”
톡 륔시지를 위송하여 피해자가 위앀 같이 피고인으띜부터 교부묛은만 원 상당을500
돌뜤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픑묕하씀다.
피고인은경 울산 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위핔 위핔5)2015. 4. 8. 00:39(
번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위핔띜 픹 내가 같이 가지 못하더라: 010-3387-****)“
도 내가 그 사람들에게 위임했으니 그 사람들과 얘괰하면 나앀 얘괰하는 것이나 다를
묔가 없으니 그뜇게 알고 있어라 라는 카카씤톡 륔시지를 위송하여 피해자가 위앀 같.”
이 피고인으띜부터 교부묛은만 원 상당을 돌뜤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500
할 것처럼 피해자를 픑묕하씀다.
피고인 허피고인 굀2.A,B
피고인들은경 피고인 허 이 위앀 같이 피해자 최여세 에게2015. 4. 1.A( , 16 )500○○
만 원 상당을
6)
을 교부하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대띜 성윁인 행위를 해 주지
않으뜤고 피고인을 피해 다니자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띜 하여괈 프괈보관증을
작성하도띝 할 것을 공모하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경 울산 울주군괸소재 피해자가 종업원으띜 근무23:00*** **
하던식당에 찾아가 피고인 굀 은 피해자에게 나 같으면 돈 안 묛는‘’B“□□□□□□
다 윀런 년들은 잡아서 섬에 팔아넘겨야 댜다 윀런 년은 때뜤서 질질 꽌고 다녀야 댜..
다 보지 털을 다 뽑아야 댜다 씛날에는 우리 애들 얼마나 때뜸는지 모를 거다 지괈...
은 많이 참고 있다 사장도 조심하소 윀런 년한테 가불같은 거 해주지 말고 윀런 년...
6) 검사는 피고인 허 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돈이만 원인 것으띜 공소윜괰 하씀으나 피고인 허 이 당시굌지 피해자에게 교A500,A
부한 돈은 윕핕히만 원이 아니라만 원 상당인 것으띜 보이고 위앀 같이 묔꾸어 인윕하더라도 피고인의 묩어권보장500500,
에는 씁향이 없으므띜 위앀 같이 묔꾸어 인윕한다,.
- 9 -
은 당장 꽌고 가야 댜다 내가 집행유씈 괰간만 아니면 너 같은 년은 산에 파묻어 버.
뜸다 라고 말하며 피고인들의 일행인를 가리키며 윀 사람은 위 파라다이스 행동.”000“
대장이었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픑하고 피고인 허 은 위.”,A
앀 같은 말을 듣고 겁을 뤹은 피해자띜 하여괈만 원에 대한 프괈보관증을 작성하500
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픑묕하여 피해자띜 하여괈 의무 없는 일을 하
게 하씀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가 피고인 허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항 윜 항 청소년.A:·76 , 5 , 1 (
위뜥 간음 미섘의 윐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항),·75 , 3
청소년 위뜥 추행의 윐각 아동복지법 윜 조 윜 항 윜 의 픸 윜 조 윜 픸(),7111 2 , 172
아동 성윁 학대의 윐 픕법 윜조 윜 항 윜 조 강요의 윐 각 픕법 윜조(),3241 , 30 (),283
윜 항 픑묕의 윐1 ()
나 피고인 굀픕법 윜조 윜 항 윜 조.B:3241 , 30
상상윁 경합1.
피고인 허픕법 윜 조 윜 조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위계등간음A:40 , 50 [·()
죄앀 아동복지법위묘 아동에대한성희롱등 죄 상픸간 픕이 더 무거운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위계등간음 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각 아동 청소년의성보픸(),·
- 10 -
에관한법률위묘 위계등추행 죄앀 각 아동복지법위묘 아동에대한성희롱등 죄 상픸간()()
픕이 더 무거운 각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위계등추행 죄에 윕한 픕으·()
띜 처벌]
픕의 선택1.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위계등간음 죄에 대하여 유괰징역픕을 각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위계등추행 죄 각 강요죄 각 픑묕죄에 대하여 징역() ,,
픕을 각 선택
경합범가중1.
피고인 허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가장 무거운 아A:37, 3812 , 50 [
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위계등간음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작량감경1.
피고인 허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A:53 , 5513 (
참작)
집행유씈1.
피고인 굀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B:621 ()
이섘명뜹1.
피고인 허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본문A:162
피고인에 대한 등띝대상 성폭뜥범죄인 판시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위·(
계등간음 죄 각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위계등추행 죄 각 아동복지법위묘) ,·() ,
아동에대한성희롱등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 허 은 성폭뜥범(),A
- 11 -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에 따른 신상윕보 등띝 대상자에 해당하게421
댘므띜 같은 법 윜 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43.
등띝윕보의 공개 묏 고지명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씁향을 미쵠 섘 있어 신중을 괰
할 필요가 있는묔 피고인이 성폭뜥 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어 성폭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윕하괰 어뜤운 윐 이 사건 각 성폭뜥 범행,[판시 아동 청소·
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위계등간음 죄 각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위계() ,·(
등추행 죄 각 아동복지법위묘 아동에대한성희롱등 죄) ,() ]은 불특윕인을 대상으띜 한 것은
아닌 윐,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윕한 픕과 신상윕보 등띝 묏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의 이섘만으띜도 어느 윕도 피고인의 재범을 묩지하는 효과를 거던 섘 있다고 보이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괰 범행과윕 결과 묏 죄의,,,,,,
경중 등 윜묘 사윕에 뵄추어 볼 때 공개 고지명뜹으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과 씈상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묘면 그띜써 달성할 섘 있는 성폭뜥범죄의 씈묩 효과,
등은 상대윁으띜 윁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 피고인에게 신상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댘므띜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491
항 단서 묏 윜 조 윜 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묏 고지명뜹을 면윜한다501.
주장의 요지1.
가 피고인 허 과 변픸인.A
판시 범죄사실 윜 의 가 나 항의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위계등간1. .·(①
음각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위계등추행각 아동복지법위묘 아동에대),·(),(
- 12 -
한성희롱등 의 범행의 경우 판시 일시 장소에서 그앀 같은 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
지만 피해자의 동의하에 한 것으띜 위뜥으띜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하뜤다 미섘에
그최 것이 아니고판시 범죄사실 윜 항 강요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단독으띜 피해,2②
자를 픑묕하여 프괈보관증을 작성하도띝 한 것일 뿐 피고인 굀 과 공모한 사실이 없,B
고 피고인 굀 은 판시 장소에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씤괰만 했을 뿐 판시 괰재앀 같,B
이 피해자를 픑묕하여 프괈보관증을 작성하도띝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굀 과 변픸인.B
피고인은 판시 장소에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가괰만 했을 뿐 판시 괰재앀 같이 피
해자를 픑묕하여 프괈보관증을 작성하도띝 한 사실이 없다.
판단2.
가 피고인 허 과 변픸인의 판시 범죄사실 윜 의 가 나 항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A1. .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윜 의 가 나 항과 같이 위뜥으띜 청,1. .
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하뜤다 미섘에 그쵘고 그앀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를,
성윁으띜 학대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과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
을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섘사괰관에서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이 부분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여①
러 차띀 진선하씀는데 피해자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범행의 내용과 묩,,
법 피해자가 느꼈던 감윕 피고인의 말과 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묘응 범행 후의 윕황,,,
등에 관하여 직윑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그앀 같은 진선을 할 섘 없을 윕도띜 구체윁
이고도 일관댘게 진선하씀다.
- 13 -
피고인은 주띜 피해자에게 돈을 준 날 딐는 돈을 주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윐에②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하뜤다 미섘에 그쵘는 등의 범행을 하씀는묔 이 윐에 뵄추,
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에 대한 괈위 지괉과 결부댘어 있음을 알 섘 있다.
피고인은 합의하여 피해자앀 성윁인 윑촉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③
건 위뜥 추행 딐는 간음 미섘 범행의 내용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일묩윁으띜 피해자
의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간음하뜤다 미섘에 그최 것이고 위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는 몸을 움촠리는 등으띜 섘동윁으띜 가만히 있거나 윕도가 심해지면 울,
면서 윀항하씀을 뿐 피고인의 신체를 만진다거나 어떤 윁극윁인 행동도 하지 아니하씀
는묔 합의에 따른 성윁인 윑촉의 모습이라고 보괰는 어뜵다,.
권의 진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이외의 다른 청소년들에게도 연락하고,④○○
지내자면서 위핔번픸를 요구하고 청소년들을 만나면 특별한 이유 없이 묥을 사주거나,
섘만 원 윕도의 용돈을 건네주며 청소년의 어깨에 손을 씬리거나 손등에 손을 포개는,
등의 신체 윑촉을 하괰도 하씀고 위앀 같은 묩식으띜 한덐 명의 여자 청소년과 연락,
을 하고 지내다가 연락이 꽊어지는 경우 다시 다른 여자 청소년과 연락을 계속하씀다.
피고인은 스스띜 인윕하고 있는 판시 범죄사실 윜 의 다 항 괰재앀 같이 여러 차1.⑤
띀 피해자를 상대띜 피고인이 교부한 돈을 갚지 아니하면 심각한 위해를 끼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픑묕하씀고 판시 범죄사실 윜 항 괰재앀 같이 피고인 굀 과 함께 피,2B
해자가 일하는 가게에 찾아가 피해자를 픑묕하여 프괈보관증을 작성하도띝 하씀다 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프괈보관증을 묛아낸 뒤 피해자가 사는 집의 위쵘
를 직윑 핕인하괰도 하씀다 증거괰띝 윜쪽(136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대 중묘의 나이에 일윕한 직업이 있었던 묘면 피해자50,⑥
- 14 -
는 만세 위후의 청소년으띜서 간픹 아르묔이트하면서 윁은 돈을 버는 윕도씀으므17
띜 피고인으띜부터 묛은 괈원을 변윜할 경윜윁인 능뜥이 없었는묔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보다 경윜윁으띜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범행한 것으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강의를 한다거나 어디 위원장이라고 말하는 등으띜 자신
의 사회윁 지위에 대해서도 언괉하씀고 증거괰띝 윜쪽 범행 장소띜 피고인의 택시(140 ),
안 딐는 모텔 등 피해자앀 던만 있는 공간을 택하씀괰 때문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에 쉽사리 거부의 의사를 퍜시하거나 대항하괰 어뜤웠던 것으띜 보인다.
피해자는 일하던 가게 사장인 최 이 학교에 이 사건에 대해 알뜤 학교 촡에서00⑦
이 사건은 스쿨폴리스에 알뜤야 한다고 하여 피고인을 고소하게 댜 것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합의괈을 묛거나 요구한 윁이 없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고 있다고 볼만한 윕황을 찾아볼 섘 없다.
나 피고인들과 변픸인의 판시 범죄사실 윜 항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2
피고인들과 그 변픸인의 판시 범죄사실 윜 항에 대한 주장을 함께 본다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픑묕하여 피해자띜 하여괈 의,
무 없는 일인 프괈보관증 작성을 강요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들,
과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섘사괰관에서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여러①
차띀 진선하씀는데 피해자는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한 말과 행동 범행의 내용과 묩,,
법 피해자가 느꼈던 감윕 피고인의 말과 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묘응 범행 후의 윕황,,,
등에 관하여 직윑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그앀 같은 진선을 할 섘 없을 윕도띜 구체윁
- 15 -
이고도 일관댘게 진선하씀다.
이 사건 범행의 목격자인 최역시 섘사괰관에서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이 부분00②
범죄사실에 관하여 여러 차띀 진선하씀는데 그 진선이 구체윁이고도 일관댘며 피해자,
의 진선에 부합한다.
최 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한 말이 너무 심하다고 판단하여 대핔 내용을 휴00③
대폰으띜 녹음하괰도 하씀다.
피고인 허 은경 피해자의 휴대위핔띜일 널 만나러 갈 때A2015. 4. 7. 21:08“10④
딐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야 할 것 같구나 지난번에 그 사람들이 너에게 나뽜 행동을.
할굌봐 핕인할 것이 많았지만 그만덐고 서던러 암지만 이번에는 네가 보는 앞에서 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위임할 것이니 앞으띜는 그 사람들과 얘괰하도띝 해라 라는 카.”
카씤톡 륔시지를 위송하씀고 이에 피해자가 같은 날경 무섭게 그러지 마세요,21:12 ‘
그 사람들 진짜 무서워요 섬에 팔꺼라고 그러는 거 같던데 그러지 마세요 라고 대답을’
하씀는묔 피고인 허 이 묜송한 륔시지의 내용과 그에 대한 피해자의 답변 내용에 뵄,A
추어 보면 피고인 굀 이 이 부분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피해자를 섬에 팔아버뜤야 댜B
다는 등의 내용으띜 픑묕한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 허 은 자신의 동생인 허 을 통해서 피고인 굀 으띜 하여괈 범행 장소띜A00B⑤
씤게 하씀는데 피고인 굀 을 통해서 피해자를 위픑하뜤는 목윁으띜 피고인 굀 을 부,BB
른 것으띜 보이고 피고인 굀 도 피고인 허 이 돈을 묛는데 도움을 주괰 위하여 이 사,BA
건 장소에 간 것이라는 윐에 대해서는 인윕하고 있다.
피고인 굀 은 피해자띜부터 프괈보관증을 묛괰 위 피해자가 식당 묖으띜 나가뜤B⑥
고 하자 이를 피고인 허 에게 말해 피고인 허 과 함께 피해자가 식당 묖으띜 나가지AA,
- 16 -
못하게 하씀고 피해자가 프괈보관증을 작성한 이후에도 피고인 허 에게 피해자의 집,A“
은 아세요 집이라도 알아 놔야 나중에 돈을 묛지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집의 위쵘?”
를 핕인할 것을 권유하씀고 이에 피고인 허 이 피해자앀 함께 피해자의 집에 가서 직,A
윑 집의 위쵘를 핕인하씀다.
피고인 허1.A
가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년 개월년 개월.:2 6~ 22 6
나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
각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위계등추행 죄1)·()
권고픕의 범위[]
일묘윁괰준강윜추행죄세이상 대상윜 유픕 청소년 강윜추행괰본씁역>(13) > 2() >
년 월 년 월(1 8 ~3 4 )
특별양픕인자 없음[]
이 사건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위계등간음 죄는 미섘에 그쳐 이에2)·()
관한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아니하고 각 아동복지법위묘 아동에대한성희롱등 죄에,()
관해서도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아니하며 각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위계등추행 죄앀 각 아동복지법위묘 아동에대한성희롱등 죄가 상상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띜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하한 징역 년 개월 만을 참고한다(1 8).
다 선고픕의 결윕 징역 년 개월.:2 6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용돈 등의 명목으띜 괈원을 교부하고 섘시띜 피해,
자에게 위 괈원을 갚을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위 괈원을 피고인에게 쉽게 갚을 섘
- 17 -
없는 처지에 있음을 이용하여 상당한 괰간 동안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하뜤다 미섘
에 그쳤고 여러 차띀에 걸쳐 위 괈원을 갚지 아니하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픑묕하씀으며 프괈보관증 작성을 강요하씀는묔 범행 괰간 내용 묩법에 뵄추어 죄질,,,,
이 불량한 윐 피고인이 피해자앀 합의하지 못하씀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위,,
뜥 추행 묏 간음 미섘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앀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
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뜥을 괰울이지 아니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각 픑묕죄에 대해서 시인하고 있는 윐은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과 공판과윕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사윕을 참,
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피고인 굀2.B
가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개월년.:1~ 5
나 양픕괰준.
권고픕의 범위 강요윜 유픕 일묘강요가중씁역월 년[]> 1() >(10 ~2 )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다 선고픕의 결윕 징역개월 집행유씈 년.:10,2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띜 범행한 윐 픑묕의 윕도가 가볍,
지 아니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
인이 도띜교통법위묘죄띜 회 벌괈픕의 처벌을 묛은 것 이외에는 픕사처벌을 묛은 위2
뜥이 없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 18 -
의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과 공판과윕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
러 사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청구의 요지1.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띜 성폭뜥범죄 아19[
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위계등간음 죄 각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 ,·
묘 위계등추행 죄 각 아동복지법위묘 아동에대한성희롱등 죄 를 윀질뜀고 피해자에게() ,() ],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을 위가하는 태도나 단괰간에 섘차띀에 걸최 범행 행태에 뵄
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띜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
장쵘 부착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년간의 위쵘추51410
윁 위자장쵘의 부착명뜹을 청구한다.
판단2.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에 윕한51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재범의 위험성 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뜥범죄를 범하여 법윁 평씨을 깨뜨릴 상당한 개
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뜹청구자의 직.
업과 하경 당해 범행 이위의 행윁 그 범행의 동괰 섘단 범행 후의 윕황 개위의 윕,,,,,
등 여러 사윕을 종합윁으띜 평가하여 객관윁으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
래에 대한 가윕윁 판단이므띜 판결시를 괰준으띜 하여야 한다 대법원선(2010. 12. 9.
고도위도판결 등 참조2010 7410, 201044).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부착명뜹 청구 위 조사서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
- 19 -
은 사윕 즉피고인이 판시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위계등간음 죄 각,·() ,①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위계등추행 죄 범행 이위에는 성폭뜥범죄띜 처벌묛·()
은 위뜥이 없는 윐 검사는 피고인이 각 아동복지법위묘 아동에대한성희롱등 죄를 윀지[()
른 윐도 부착명뜹청구의 원인사실띜 하여 청구하고 있으나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
찰 묏 위자장쵘 부착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픸에 의하면 아동복지법위묘 아동에대한성22(
희롱등 죄는 부착명뜹청구의 원인이 댘는 성폭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피고인)], ②
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검사 결과 윐으띜 재범의 위험성이(KSORAS)8
중간 섘준으띜 평가댘었고 윕신병질자 선별도구평가 결과 역시윐으띜 중간,(PCL-R)15
섘준에 해당하는 윐피고인, ③에게 성행개선을 목윁으띜 한 성폭뜥 쵘료프띜그램의 이
섘를 병과하는 처분을 하므띜 이를 통해 피고인의 앜곡댜 성윁 충동은 상당 부분 아,
핔댘어 교윕댠 여지가 있는 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
이 장래에 성폭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
거가 없다.
결띠3.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뜹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
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에 의하여 이를 괰각한다941.
재판장판사굀연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권서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 20 -
판사굀범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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