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로 형 집행을 마친 후 3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09도1947 강간 사건(2009년 5월 14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살고 집행을 마쳤다.
-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 이로 인해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다.
- 피고인은 전자감시제도가 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인은 상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마친 뒤 3년 이내에 또 다른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고, 전자감시제도의 위헌 주장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가중처벌 규정과 전자감시제도의 위헌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모두 합리적이고 적법하다고 판단해 상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정강력범죄자에 대해 3년 이내 재범 시 형을 2배까지 늘리는 법 조항은 범죄 예방과 사회 안전을 위한 합리적인 입법 범위 내에 있다.
- 전자감시제도는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보안처분으로, 형벌과는 목적과 성격이 다르다.
- 전자감시제도는 법원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부착 기간이 정해지며, 형벌과 별개로 적용되므로 평등 원칙이나 과잉 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 따라서 전자감시제도에 대한 위헌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 상소심 법원은 이러한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해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핵심 정리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마친 사람이 3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 전자감시제도는 재범 방지를 위한 합법적인 조치로, 위헌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판시 각 피해자들과의 관계, 판시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중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소정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라는 부분이 입법재량을 일탈한 것인지 여부(소극) [2]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이 평등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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