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4나836대구고등법원 2심1975-07-3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잔금 지급 기일 경과를 이유로 계약 해제 의사를 통지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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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4나836 민사 사건(1975년 7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92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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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3년 11월 27일, 원고는 피고와 경남 김해지역의 임야와 전 등 총 5,266평의 부동산을 3,900,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900,000원을 지급함.
  • 잔금은 1973년 12월 26일까지 지급하기로 약속되었으나, 피고는 잔금 지급 기일이 지나자 1973년 12월 27일 계약 해제 의사를 통지함.
  • 원고는 피고가 계약 당시 토지 중 일부가 공원부지로 지정되어 건물 건축이 불가능한 사실을 알고도 해결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고는 1974년 1월 7일 피고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잔금 지급 기일 경과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자,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쌍방 계약에서 계약 해제 절차가 적법했는지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의 해제 통지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쌍방이 약속한 계약에서는 한쪽이 계약을 어길 경우 상대방도 일단 약속한 대가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한 후에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 피고는 원고가 잔금을 제때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해제 의사를 통지했지만, 원고에게 이행을 요구하거나 기간을 정해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계약 해제 통지는 효력이 없음.
  • 오히려 피고가 계약 이행 의사가 없음을 밝힌 것으로 보아, 원고가 1974년 1월 7일 계약 해제 의사를 밝힌 시점에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봄.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낸 계약금 9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가 주장한 1,800,000원의 손해배상금 중 일부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기각됨.

핵심 정리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계약 해제는 상대방에게 이행을 요구하고 일정 기간을 준 뒤에야 가능하다. 피고가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아 계약 해제 통지는 무효가 되었고,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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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쌍무계약에 있어 쌍방의 이행지체와 해제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4가합88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9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4.8.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취지 및 청구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800,000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원고가 1973.11.27. 피고로 부터 그 소유의 경남 김해읍 (주소 1 생략) 임야 1,920평 (주소 2 생략) 임야 2,700평 및 같은곳 225 전 646평 도합 5,266평을 대금 3,9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쪼로 금 9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잔금은 동년 12.26. 위 각 부동산의 명도와 아울러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와 상환으로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소송대리인은 위 토지는 후일 대지로 조성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이를 매수하였으므로 장차 위 토지에 관하여 건물 건축에 장애되는 사유가 있을 때는 피고에 있어 위 잔금지급기일이전에 이를 해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는바, 그후 위 토지중 (주소 1 생략) 및 (주소 2 생략) 임야 도합 4,620평에 관하여는 위 계약체결이전부터 공원부지로 지정된 토지이어서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할 수 없는 부동산임을 알게되어 피고에 대하여 누차 그 해결방법을 촉구하였으나 오히려 피고는 동년 12.27.자로 원고가 잔금지급기일을 도과하였다는 구실로 위 매매계약해제의 의사를 통고하고, 위 약정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였으므로 원고는 1974.1.7.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위 약정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제의 의사를 표시하고, 위 계약금의 매액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 1,8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4호증의 1,2의 기재와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뒤에 믿지아니하는 부분제외)에 의하면, 원고는 당초 위 토지를 대지로 조성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이를 매수한 사실과 위 임야 두 필지가 위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이미 공원부지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매매당시 피고가 원고의 위 토지매수동기를 알고, 위 토지에 관하여 건물 건축에 장애되는 사유가 있으면 이를 해소하여 주기로 특약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3호증의 1의 기재와 위 소외 1의 증언은 당원이 이를 믿지아니하고, 갑1호증(매매계약서) 비고난에 "공부상 저당등 하자가 있을 때는 피고가 책임지고 해결하여 준다"라는 내용의 기재가 있으나, 이 기재만으로서는 매도인인 피고가 매수인인 원고에 대하여 위 토지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케하여 준다는 의미이외에 원고주장의 위 특약을 한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3호증의 2,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10호증의 기재와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2, 위 증인 소외 1(위에 믿지아니하는 부분제외)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매매계약당시 소외 현대건설주식회사가 위 임야의 약 2/3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피고의 사용승낙을 얻은 후 당국으로부터 고속도로공사용 토석채취장으로 허가받아 토석채취를 하여 왔으므로 원, 피고는 다같이 위 임야에 대하여 공원부지로 지정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에 관한 언급이 없었을뿐아니라 이건 토지가 위와 같이 공원부지로 지정되기는 하였어도 현재 지적고시 미확정지역으로서 도시계획선을 위 임야상에 표시할 수 없는 실정으로서 그곳에 건물 건축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없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위 매매당시 위 임야 2필지에 대하여 공원부지의 대상에서 제외시켜 원고로 하여금 건물을 건축할 수 있게끔 특별한 약정을 한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것없이 그 이유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 원고소송대리인은 가사 위 주장이 이유없다 하더라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1973.12.27.자 해약통고는 매도인의 반대급부이행의 제공이 없는 해제의사표시로서 계약해제의 효과가 발생할리 없고, 다만 피고의 위 계약이행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원고가 1974.1.7.자로 피고에 대하여 해약통고를 발송한 이상 동일자로 위 계약은 해제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적어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령한 위 계약금 900,000원을 반환할 의무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2호증, 공인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72.12.27.자로 원고에 있어 위 매매계약의 잔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해제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그후 1973.1.7.자로 위 매매계약에 관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쌍무계약에 있어 채무자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함에는 채권자도 일단 반대급부의 제공을 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그 이행의 최고를 한후 비로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할 것인데 이 건에 있어 매도인인 피고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함에 있어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에 관한 이행의 제공이나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행을 최고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1972.12.27.자 계약해제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없다할 것이고, 오히려 위 계약해제의사표시의 통지로서 자기의 이건 계약이행의 의사없음을 명백히 한 피고에 대하여 한 원고의 1973.1.7.자 계약해제의사표시로서 위 계약은 해제되었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계약해제에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그가 원고로부터 수령한 위 계약금 900,000원 및 이에 대한 수령한날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솟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1974.8.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할 것이므로 위 원고소송대리인의 예비적 주장은 그 이유있다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실당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민사소송법 386조, 96조, 92조, 89조, 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돈식(재판장) 이정락 권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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