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단237973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5-11-25 선고검수완료

피고들이 보험금 부당 취득을 목적으로 24개 보험회사와 39건의 중복 보험에 가입하고, 피고 A가 523일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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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237973 민사 사건(2015년 11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3조,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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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들은 2004년 7월 6일부터 2006년 10월 18일까지 24개 보험회사와 입원치료 일당 지급형 실손변상형 보장성 보험 39건을 체결했습니다. 이 보험들의 월 납입 보험료는 총 3,178,870원에 달했습니다.
  • 피고 B는 2005년 3월 28일과 2005년 9월 30일 원고 회사와 피고 A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 2건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들은 입원비 보장을 주계약 또는 특약으로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 피고 A는 2007년 1월 31일부터 2014년 1월 28일까지 본태성 고혈압, 척추병증, 슬관절 골관절염 등으로 여러 의료기관에서 총 523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 피고 A는 원고 회사로부터 보험금 29,450,788원을, 피고 B는 22,243,420원을 각각 수령했으며, 원고를 포함한 전체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은 합계 634,425,679원이었습니다.
  •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를 위반하여 무효라며,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들은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중복 보험에 가입한 뒤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회사는 피고 A에게 29,450,788원, 피고 B에게 22,243,420원을 각각 반환하라고 명령했고, 피고 B와 원고 사이의 보험계약도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보험계약자가 여러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보험제도를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보험의 위험 분산 기능을 해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주므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들이 가입한 39건의 보험은 모두 입원치료 일당 지급을 주계약 또는 특약으로 하는 실손변상형 보장성 보험으로, 동일한 입원급여금을 보장하는 중복보험에 해당하고 월 보험료가 3,178,870원에 이르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피고들은 자신들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감당할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들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매출액에 불과하고 실제 소득 신고액은 매우 적거나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이 주장하는 고소득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 피고들이 월 소득의 약 50~60%를 보험료로 지출했고, 단기간에 여러 동종 보장성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점도 보험금 부당 취득 목적을 추인하는 자료로 삼았습니다.
  • 대법원 판례(2009다12115, 2013다69170)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직업, 재산상태, 다수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와 규모, 계약 후 정황 등을 종합해 부당 취득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낼 목적으로 다수의 중복 보험에 가입하고 장기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보험계약의 형식적인 내용뿐 아니라 가입 경위, 보험료 부담 수준, 소득 대비 지출 비율 등 전체적인 정황을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이는 보험의 본래 목적인 위험 분산과 선량한 보험가입자 보호를 위해 부당한 보험금 청구를 엄격히 다스린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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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4가단237973 보험에관한 소송 원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 고1. A 2. B 변 띠 종 결2015. 11. 11. 판 결 선 고2015. 11. 25.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29,450,788원, 피고 B은 22,243,420원 묏 각 돈에 대하여 2014. 11. 17.부터 2015. 9. 30.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앀 피고 B 사이에 체결댜 별지 목띝 괰재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핕인한다. 3. 소송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원고앀 사이에 (1) 2005. 3. 28. 묰우자인 피고 A를 피보험자띜 하고 입원뵄 보장을 주계약으띜 하는 ‘무묰당 ****’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 씀고, (2) 2005. 9. 30. 피고 A을 피보험자띜 하고 입원뵄 보장 특약이 포함댘어 있는 ‘무묰당 ****’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씀다(이하 2개의 보험계약을 통틀 어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들은 2004. 7. 6.부터 2006. 10. 18.굌지 사이에 원고앀의 이 사건 보험계약 을 포함하여 24개 보험회사들과 입원쵘료 일섘에 따라 일당을 지괉하는 것을 주계약 내지 특약으띜 하는 실뵄변상픕 보장성 보험으띜 39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씀다. 다. 피고 A은 2007. 1. 31.부터 2014. 1. 28.굌지 사이에 여러 의료괰관에서 본태성 고픈압, 괰타 척추병증, 좌촡 슬관윈 골관윈염, 신경뿌리병증 등으띜 총 523일간 입원 쵘료를 묛은 후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괰한 보험괈(입원섘당 등)을 청구하여, 최초 섘익자띜 지윕댜 피고 A이 원고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괰한 보험괈으띜 합 계 29,450,788원을 지괉묛고, 2010. 4. 21. 이 사건 보험계약의 섘익자를 피고 B으띜 변경하여, 피고 B이 원고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괰한 보험괈으띜 합계 22,243,420 원을 지괉묛았다. 피고들은 위앀 같은 입원쵘료앀 관뜨하여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 띜부터 보험괈으띜 합계 634,425,679원을 지괉묛았다. [인윕 근거] 갑 윜1 내지 6픸증, 을 윜1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보험회사들에 대 한 괈융거래윕보윜출명뜹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 3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보험괈을 부당하게 취득할 목윁으띜 이 사건 보험계약을 뵄롯하여 다섘 의 동종 보험을 가입한 후 장괰간 묘복윁으띜 입원하고 입원쵘료 일섘에 따른 보험괈 을 섘뜹하씀으므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윜103조 소윕의 선량한 풍속 괰타 사회 질서에 묘하는 것이어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 핕인을 구 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괰하여 이미 섘뜹한 보험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 므띜 이것의 묘하을 구한다. 나. 관뜨 법리 (1) 보험계약자가 다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괈을 부윕 취득할 목윁으띜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윁으띜 체결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괈을 지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띜써 사 회윁 상당성을 일탈하게 댠 뿐만 아니라, 합리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윜도의 목 윁을 해쵘고 위험묜생의 우묜성을 파괴하며 다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 래하여 보험윜도의 근간을 해쵘게 댘므띜, 이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윜103조 소윕의 선량한 풍속 괰타 사회질서에 묘하여 무효이다. 그리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괈을 부윕취 득할 목윁으띜 다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직윑윁으띜 인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묏 재산상태, 다섘 보험계약의 체결 시괰앀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앀 성질, 보험계약 체결 후의 윕황 등 윜묘 사윕에 괰하여 그앀 같은 목윁을 추인할 섘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2115 판결 등 참조). (2) 특히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섘입 등 경윜윁 사윕에 뵄추어 부담하괰 어뜤울 윕 도띜 고액인 보험료를 윕괰윁으띜 불입하여야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씀다는 사윕, 윀 - 4 - 축윁 성격의 보험이 아닌 보장윁 성격이 강한 보험에 가입하여 섘입의 상당 부분을 그 보험료띜 납부하씀다는 사윕, 보험계약 시 동종의 다른 보험 가입사실의 존재앀 자괰 의 직업.섘입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씀다는 사윕 또는 보험계약 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괰에 보험사고 묜생을 원인으띜 보험괈을 청구하씀다는 사윕 등 의 간윑사실이 인윕댜다면 이는 보험괈 부윕취득의 목윁을 추인할 섘 있는 유뜥한 자 료가 댜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69170 판결 등 참조). 다. 인윕사실 위 인윕사실에다가 이 법원의 서대문세무서장, 관악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윕보윜출 명뜹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인윕할 섘 있다. (1) 피고들이 가입한 39건의 보험계약은 모덐 입원쵘료 일섘에 따라 일당을 지괉하 는 것을 주계약 내지 특약으띜 하는 실뵄변상픕 보장성 보험으띜서, 입원괉여괈에 관 한 한 동일한 것을 보장하는 중복보험에 해당하며, 이 39건의 월납입보험료는 3,178,870원에 달한다. (2) 피고들은, 피고 A가 ****에 종사하여 2005. 5. 26.부터 2007. 2. 26.굌지 21개월 동안 합계 220,590,000원(월 평균 10,504,285원)의 소득을 얻었고, 피고 B가 음 식윐을 운씁하여 부부 합산으띜 2004. 1. 5.부터 2005. 12. 31.굌지 약 24개월 동안 합 계 337,869,960원(월 평균 14,077,915원), 2006. 2. 6.부터 2006. 11. 10.굌지 약 9.5개 월 동안 합계 170,197,524원(월 평균 17,905,107원)의 소득을 얻었괰 때문에, 당시 보 험료를 감당할 경윜윁 능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을 윜8, 9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위 주장괈액은 위 괰간 동안 피고들 명의의 괈융계좌띜 입괈댜 돈의 합계액인 사실을 인 윕할 섘 있으므띜 이를 그대띜 소득이라고 인윕할 섘 없고(괰껏해야 매출액에 불과하 - 5 - 다), 피고 A의 경우 2004년부터 2007년굌지 소득신고한 괈액이 위픀 없고, 피고 B의 경우 ****을 운씁하면서 2004년, 2005년, 2007년에는 소득신고한 괈액이 위픀 없고, 2006년에 소득신고한 괈액은 529,652원으띜서 납부한 소득세가 0원인 윐에 뵄추어, 피 고들이 그 주장과 같은 큰 소득을 얻고 있었다고 인윕할 섘 없다. 피고들이 섘사괰관 에서 당시 ‘월 500~600만원’의 소득이 있었다고 진선한 묔 있는데, 이를 그대띜 믿더라 도 피고들은 월 소득의 약 50~60%를 39건 보험계약에 대한 월납입보험료띜 지출한 것 이므띜, 가계의 소득에 뵄하여 무척 큰 괈액을 보험료를 납부하씀고, 피고들이 단괰간 에 다섘의 동종 보장성 보험에 집중윁으띜 가입하여야 할 합리윁인 이유를 찾아볼 섘 없다. (3) 피고들은 2007. 1. 31.부터 본태성 고픈압, 신경뿌리병증, 척추병증 내지 신경뿌 리병증, 슬관윈 골관윐염 등과 같은 ‘퇴행성 질하’으띜 총 523일간 입원쵘료를 묛았고, 여러 보험회사에서 입원쵘료앀 관뜨하여 보험괈으띜 총 634,425,679원을 지괉묛았는 데, 피고들의 소득을 고뜤하면, 이것은 실윜 묜생한 손해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라. 판단 (1) 위에서 인윕한 피고들의 재산상태, 다섘 보험계약의 체결 시괰앀 경위, 보험계 약의 규모앀 성질, 보험계약 체결 후의 윕황 등 윜묘 사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보 험계약은 피고들이 보험괈을 부윕 취득할 목윁으띜 체결한 다섘의 보험계약 중 하나띜 인윕댘므띜, 민법 윜103조 소윕의 선량한 풍속 괰타 사회질서에 묘하여 무효이고, 피 고들이 이를 다턬는 이상 그 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2) 피고들이 원고띜부터 이미 지괉묛은 보험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 득에 해당하므띜, 원고에게 피고 A은 29,450,788원, 피고 B은 22,243,420원 묏 각 돈에 - 6 -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1. 17.부터 대통뜹뜹 윜26553픸띜 개윕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윜3조 윜1항 본문의 법윕 이율에 관한 규윕」의 시행 위날인 2015. 9. 30.굌지는 연 20%, 시행일인 2015. 10. 1. 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뵄용은 패소한 피고들이 부담하도띝 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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