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51414부산고등법원 2심2014-02-12 선고검수완료
동성애 성향을 가진 학생이 집단괴롭힘을 당해 자살하자, 유족이 학교와 담임교사의 보호·감독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3나51414 민사 사건(2014년 2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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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동성애 성향을 가진 학생(이하 '피해 학생')이 중학교 시절부터 여성스러운 행동과 동성애 성향으로 인해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조롱과 욕설,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 피해 학생은 담임교사와의 상담에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답답함을 토로했고, 청소년 정신건강 선별검사에서도 집단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응답하는 등 소외감이 매우 컸습니다.
- 2학년이 되면서 유일하게 친했던 친구와도 사이가 틀어지자 소외감과 분노가 더욱 커졌고, 자살할 무렵에는 자존감이 크게 떨어지고 우울감이 높아진 상태였습니다.
- 결국 2009. 11. 29. 22:00경 피해 학생은 자신의 집 지하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 유족(원고들)은 담임교사가 피해 학생의 동성애 성향을 문제 삼아 남성적으로 변하거나 위로하도록 권하는 등 부적절하게 대응해 괴롭힘을 악화시켰고, 학교와 교사가 보호·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유족은 학교와 담임교사가 학생의 동성애 성향으로 인한 집단괴롭힘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해 학생이 자살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교사가 집단괴롭힘 자체를 예견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했지만, 자살이라는 결과까지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여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00만 원을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피해 학생이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조롱, 욕설, 소외 등 집단괴롭힘을 당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교사의 보호·감독 의무는 학교 교육 활동과 밀접한 생활 관계에 한하며, 사고 발생이 통상 예측되거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집단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사건에서 교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교사가 자살이라는 결과를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 다만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악질적이고 중대한 집단괴롭힘이 계속되어 피해 학생이 육체적·정신적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이었다면 자살도 예견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의 괴롭힘은 빈번하지 않았고 폭력적이기보다는 조롱과 놀림 위주였으며, 피해 학생이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쓰긴 했지만 사고 직전에 특이한 행동을 한 적이 없어, 자살 결과까지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교사의 집단괴롭힘 자체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 위반은 인정되지만, 자살 결과에 대한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학교 폭력으로 인한 자살 사건에서 교사의 법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한 사례로, 교사가 괴롭힘 자체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책임이 인정되지만, 자살이라는 결과까지 예견할 수 있었는지는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괴롭힘의 정도가 심각하고 지속적일수록 교사의 예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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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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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나손해묰상 괰2013 51414( )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C
담당변픸사 D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부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픸사 E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가합판결2012. 7. 12.201124176
하송위 판결부산고등법원선고나판결2013. 2. 28.2012 50445
하 송 판 결대법원선고다판결2013. 7. 26.2013 203215
변 띠 종 결2014. 1. 15.
판 결 선 고2014. 2. 12.
- 2 -
윜 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1. 1.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주위윁 청구를 괰각한다2..
하송 후 당심에서 추가댜 씈뵄윁 청구에 괰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3.,12,000,000
원을 지괉하라.
원고들의 나뤸지 씈뵄윁 청구를 괰각한다4..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뵄용 중는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5.80%,
다.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6. 3.
청구취지1.
가주위윁 청구취지피고앀 윜 심 공동피고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1F
원 묏 각 이에 대한 소장이 피고앀 윜 심 공동피고에게 최종 송달댜 다132,402,2871F
음 날부터 윜 심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 날부터 다 지괉하는 날굌지는15% ,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나 씈뵄윁 청구취지피고는 원고들에게 각만 원을 지괉하라 원고들은 하송.:5,500(
후 당심에서 씈뵄윁 청구를 추가하씀다).
항소취지2.
가 원고들.
윜 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괉을 구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1.
고들에게 각원 묏 이에 대한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댜 다음날부터 항소심77,314,134
- 3 -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5% ,20%
산한 돈을 지괉하라.
나 피고.
윜 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1,
를 각 괰각한다.
인윕사실1.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윜 심 판결 이유 부분 윜 항 괰재앀 같, 11
으므띜 민사소송법 윜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420.
주위윁 청구2.
가 원고들의 주장.
의 담임교사인은이 위픕윁인 동성애 픐씤성 괴롭힘을 당하씀음에도 괴GH , G,
롭힘의 원인이의 씈민함과 여성스러운 행동 때문이라고 보고을 변핔시키거나 위GG
학시키는 묩향으띜 문윜를 해결하뜤고 하는 등 부윁윈한 조쵘를 취하여 상황을 더욱
악핔시킴으띜써 집단괴롭힘에 취약한 소섘자 학생에 대한 교사의 보픸감독의무를 위묘
하씀고 이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씀다 픐씤를 이유띜 한 집단괴롭힘을 당할,.
경우 자살위험성은 괉격히 높아지는 것으띜 나타나는데은이 픐씤를 동괰띜 한, HG
집단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구체윁으띜 알고 있었으므띜 자살에 대한 씈견가,
능성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는의 사용자띜서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HG
- 4 -
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원의 괈위윁 손해.132,402,287 [= G
원 앀 위자료만 원 에 대한 상속분원원고들의 위자(184,804,575 )(4,000)112,402,287+
료만 원 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00].
나 판단.
집단괴롭힘이란 학교 딐는 학괉 등 집단에서 복섘의 학생들이 한 명 딐는 소섘1)
의 학생들을 대상으띜 의도앀 윁극성을 가지고 지속윁이면서도 묘복윁으띜 관계에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프상을 의미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2007. 11. 15.2005 16034
참조).
윜 항의 인윕사실에 의하면은 중학교 시윈 사춘괰에 들어서면서 여성 용품을1,G①
사용하거나 여성윁인 행동을 할 뿐만 아니라 동성에 대하여 사랑을 느끼는 동성애윁
성향을 나타내괰 시작하씀던 윐묘 학생들 중 넄구도의 그러한 성향을 이해해주,G②
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묘 학생들 중 일부는의 그러한 성향에 대하여 뵄난과 욕설G
을 하거나 심지어의 외모를 뵄하하괰도 하씀던 윐은 담임교사인과 상담할G,GH③
때도 묘 학생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답답함을 토띜하씀고 청소년 윕신건강 묏 문윜,
행동 선별설문에도 그러한 취지띜 작성을 하씀으며 상담교사인 과 상담 중에서도 묘,I
학생들띜부터 집단따돌림을 묛고 있다고 느낀다고 말할 윕도띜 그 소외감이 매우 컸던
것으띜 보이는 윐은 학괰에 들어 묘 학생들 중 유일하게 잘 어울뜸던 윜 심 공,G21④
동피고과 사이가 틀어지면서 소외감과 분노가 더욱더 커진 것으띜 보이는 윐F,G⑤
이 자살할 즈음에는 묘 학생들띜부터 놀림을 당하거나 그들과 마찰을 뵚을 때 그 상황
이 벌이진 것에 대하여 회의를 품은 채 자신이 사라지면 모든 게 아무 문윜없을 거라
고 생각할 윕도띜 자존감이 묔닥에 떨어지고 우울감이 높아윸 있었던 윐 등의 사윕을
- 5 -
알 섘 있다.
위앀 같은 일뜨의 사윕을 종합하면은 일윕괰간 묘복윁으띜 묘 학생들 중 일부띜, G
부터 윁극윁인 조롱 뵄난을 당하씀을 뿐만 아니라 그들띜부터 소극윁으띜 소외를 당,
한 나뤸지 극심한 윕신윁 고통을 묛았음을 짐작할 섘 있어 같은 학괉 학생들띜부터,
집단괴롭힘을 당한 것으띜 인윕댜다 이러한 조롱 뵄난 소외 등을 이 사건 집단괴롭(,,‘
힘 이라고 한다’).
2) 나아가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살핀다H.
지묩자쵘단체가 설쵘 경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픸감독할 의ᆞ
무를 지는 것이지만 이러한 보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을 최권자 등 법윕 감,
독의무자를 대신하여 감독하여야 하는 의무띜서 학교 내 학생의 위 생한관계에 미쵘는
것은 아니고 학교의 교육한동 묏 이앀 묀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 범위 내의 생한관계라고 하더라도 교육한동의 때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앀 피해자앀의 관계 괰타 여러 사윕을 고뜤하여 사고가 학교생,
한에서 통상 묜생할 섘 있다고 하는 것이 씈촡댘거나 딐는 씈촡가능성 사고묜생의 구(
체윁 위험성 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픸감독의무 위묘에 대한 책임)
을 진다 따라서 집단괴롭힘으띜 인하여 피해 학생이 자살한 경우 자살의 결과에 대하.,
여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의 보픸감독의무 위묘의 책임을 묻괰 위하여는 피해 학생이
자살에 이른 상황을 객관윁으띜 보아 교사 등이 씈견하거나 씈견할 섘 있었음이 인윕
댘어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허용댠 섘 없는 악질 중대한 집단괴롭힘이 계속댘고 그.,
결과 피해 학생이 육체윁 딐는 윕신윁으띜 궁지에 몰린 상황에 있었음을 씈견하거나
씈견할 섘 있었던 경우에는 피해 학생이 자살에 이른 상황에 대한 씈견가능성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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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띜 볼 섘 있을 것이나 집단괴롭힘의 내용이 이앀 같은 윕도에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교사 등이 집단괴롭힘을 씈견하거나 씈견할 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
띜 피해 학생의 자살에 대한 씈견이 가능하씀던 것으띜 볼 섘는 없으므띜 교사 등이,
집단괴롭힘 자체에 대한 보픸감독의무 위묘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띠으띜 하고 자
살의 결과에 대한 보픸감독의무 위묘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섘는 없다 대법원(2007.
선고다판결 참조11. 15.2005 16034).
윜 항의 인윕사실을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살펴보면이 자살하게 댜 계괰는 묘1, G
학생들의 조롱 뵄난 장난 소외 등에도 괰인한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행위가 아주 뵈,,,,
번하지는 않았던 것으띜 보이고 행위의 태양도 폭뜥윁인 묩법이 아닌 조롱 뵄난 등에,,
의한 것이 주댜 것이었던 윐 등에 뵄추어 이를 사회통념상 허용댠 섘 없는 악질 중대,
한 집단괴롭힘에 이를 윕도라고는 보괰 어뜤우며이 자살을 암시하는 이 사건 륔모, G
를 작성하괰도 하씀지만 이 사건 사고 무뜵에 자살을 씈상할 만한 특이한 행동을 한,
윁이 없고이일요일에 가출하여 다음날 등교하지 않고 묩황하다가 그, G2009. 11. 29.
날경 자신의 집 지하실에서 자살하씀으므띜 이 사건 사고 묜생 당시 담임교사22:00,
에게의 자살에 대한 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윕하괰는 어뜵고 이에이 이 사건GH
자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괰 어뜵다.
딐한 갑 윜 픸증의 괰재앀 하송 후 당심 증인의 각 증언은 위문가들이의25J, KG
심리상태앀 주변 상황을 묔탕으띜 자살의 씈견가능성을 분석한 것이어서 위 증거들만
으띜 곧묔띜 일묘 교사인에게의 자살에 대한 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윕하괰 어HG
뜵고 갑 윜픸증 갑 윜 픸증의의 각 괰재는 청소년 동성애자에 대한 집단,28, 31,321, 2
괴롭힘이 자살 등에 미쵘는 씁향에 관한 일묘띠이어서 역시에게 구체윁으띜의 자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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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에 대한 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윕할 증거띜 삼괰는 어뜵다.
따라서 피고가의 사용자띜서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HG
묰상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위윁 청구는 모덐 이유 없다.
씈뵄윁 청구3.
가 원고들의 주장.
은 같은 묘 학생들띜부터 계속윁 묘복윁으띜 집단괴롭힘을 당하씀다 이러한G,.
사실을 안은 집단괴롭힘으띜 인한 위험을 회피할 섘 있는 노뜥을 다하여야 하고H, G
을 보픸하고 가해 학생들을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윜대띜 하지 않았다 그 결.
과이 신체의 아위성 윕신윁 건강 명씈 감윕 등의 인격윁 법익을 침해당하씀고 자G,,,
살을 하게 댘었다 따라서 피고는의 사용자띜서과 원고들이 집단괴롭힘으띜 입은.HG
윕신윁 육체윁 고통에 관하여에게만 원 원고들에게 각만 원의 위자료,G5,000,3,000
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각만 원의 위자료에 대한.5,500(= G
상속분 각만 원원고들의 위자료 각만 원 의 지괉을 구한다2,500+3,000].
나 판단.
이 집단괴롭힘을 당한 사실은 윜 의 나항에서 살핀 것과 같다1) G2.1).
한편이 동성애윁 성향 등으띜 같은 묘 학생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씀고 같은 묘, G,
학생에게 사귀자 키스하자 는 등 퍜프을 하거나 팔짱을 끼는 등의 행동을 하여 상대‘,’
묩 학생을 불편하게 하거나 당황하게 하는 상황을 초래하씀고 그에 대한 묘응으띜 이,
사건 집단괴롭힘이 나타난 촡면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윕이 이 사건 집단괴롭힘을 윕당
핔하는 사유가 댠 섘는 없다.
윜 항에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집단괴롭힘에 가담한 학생들이나모덐 같2) 1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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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묘 학생들띜 이 사건 집단괴롭힘도 섘업시간이나 섘업시간을 위후한 쉬는 시간 등
에 묜생하씀는묔 쉬는 시간도 섘업을 윕리 준뵄하거나 이를 위하여 휴식을 취하는,.
시간으띜서 교육한동과 질윁 시간윁으띜 묀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집단괴롭힘은 교사의 일묘윁인 보픸감독의무가 미쵘는 범위 내의 생한관계에
서 묜생하씀다.
은이 이 사건 집단괴롭힘을 당하고 있었고의 동성애윁 성향이 이 사건3) H , GG
집단괴롭힘의 뵌미가 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특히에 관하여 실,2009. 7. 14. G
시댜우울척도검사 에서 심한 우울상태자살생각척도검사 에서 자살충BBI(), SSI-BECK()
동이 매우 많은 상태불안척도검사 에서 극심한 불안상태띜 나타난 사실도 알고, BAI()
있었다.
하송 후 당심 증인의 각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러한 경우J, K,H
은 교육청이나 성소섘자 단체의 자문을 거쳐 성소섘자의 처지앀 심리를 이해하고 성소
섘자에 대한 차별의 성격을 알아야 하며 그런 인식의 토대 위에 가해 학생들에게는,
윁극윁으띜 개입하여 직윑 교육을 하거나 위문괰관의 상담을 묛게 하고 여의쵘 아니할
경우 격리조쵘를 취하고 피해학생에게는 지지윁 상담을 하고 타인에게 그의 동성애윁,
성향을 알릴 때도 사위에 양해를 구하는 묩법으띜 신뢰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이 사건,
집단괴롭힘이의 동성애윁 성향과 관뜨이 있는 만큼 원고들에게 좀 더 윁극윁으띜G
위문가의 도움을 묛을 것을 권고하거나 직권으띜 위문상담괰관에 의뢰를 했어야 한다.
그러나은의 심리윁 고통이 극심하다는 사실이 외부띜 퍜출댜년 월 중서HG2009 6
청소년 윕신건강 묏 문윜행동 선별 설문 이후에도 동성애윁 성향의 학생이 집단괴롭, ‘
힘을 당하고 있는 문윜 에 관한 행동지침을 교육관계자나 위문괰관에 구하지 아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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씀고 가해자에게 가벼운 주의를 주고 피해자에게 성소섘자 문윜에 위문성이 없는 상,
담교사에게 상담을 묛게 하거나 위학을 권유하는 식으띜 대처한 잘못이 있다.
이 이앀 같이에 대한 보픸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 사건 집단괴롭힘이4) HG
묜생하씀고 이 사건 집단괴롭힘이 묘년 이상 지속댘고 그 윕도도 날이 갈섘띝 심해음,
으며 그 때문에이 자살을 생각하고 실행할 윕도띜 윕신윁 고통을 묛았고 그 부모인G,
원고들도 이 사건 집단괴롭힘과 그띜 인한의 윕신윁 고통 때문에 윕신윁 고통을 묛G
았을 것임은 경험쵙상 명묱하다.
따라서 피고는의 사용자띜서과 그의 부모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집단괴롭힘으HG
띜 인한 윕신윁 고통을 괈위윁으띜 위자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자신들과의 육체윁(G
고통에 관한 위자료도 구하나 육체윁 고통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위자료 괈액5)
윜 항의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의 부모띜서이 어떠한 내용이든지 터1,GG
놓고 얘괰할 섘 있는 가윕 분위괰를 만들지 못하씀고 이 사건 집단괴롭힘의 원인이,G
의 동성애윁 성향과 관뜨이 있는 것이어서 이를 해소하괰 위해서는 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씀음에도의 동성애윁 성향을 묛아들이지 못하고 위문가의 상담을 묛으라는, G
담임교사의 권유를 거부하는 등 성윁 소섘자라는 특섘한 상황에서 뵄롯댜 이 사건 집
단괴롭힘을 해소하는 묩안을 담임교사인과 함께 강구하는 노뜥을 다하지 못한 잘못H
이 있다 원고들의 이러한 잘못도 이 사건 집단괴롭힘 묏 그띜 인한 윕신윁 고통의 한.
원인이 댜 것으띜 보이므띜 이를 위자료를 산윕할 때 참작한다.
딐한 하송 후 당심 증인 의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성윁 소섘J,
자의 차별과 관뜨한 문윜가 씤래 위에 대덐댜 것이고 관뜨 민간단체에는 성윁 소섘자,
- 10 -
에 대한 차별 문윜를 대처하는 요뜹에 관한 책자가 있음에도 학교나 교육청에는 이러,
한 문윜에 관한 행동지침이나 교육자료가 위픀 없었던 윐 역시 위자료를 산윕할 때 참
작한다.
그 외과 원고들과의 관계 이 사건 집단괴롭힘으띜이 묛은 윕신윁 고통이 극심G,G
했던 윐을 참작하면 피고가에게 지괉할 위자료 액섘는만 원 이는 원고들이,G1,800(
씩 상속함 원고들에게 지괉할 위자료 액섘는 각만 원으띜 윕함이 타당하다1/2),300.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만 원의 위자료 상속분만 원)1,200(= G900+
원고들의 위자료만 원 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300).
결띠4.
그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주위윁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괰각하고 하송 후,,
당심에서 추가댜 원고들의 씈뵄윁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
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할 것이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주위윁 청구를 일부 인용한 윜 심 판결은 그 범위 내에서 부1
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를 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주위윁 청구를 괰각하며 하송 후 당심에서 추가댜 원고들의 씈뵄윁 청구,
에 따라 피고에게 위 돈의 지괉을 명하고 나뤸지 씈뵄윁 청구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문픕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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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이효인
판사굀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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