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박은영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21%원고 우세
일부 승소 3(43%)원고 패소 3(43%)기각·각하 1(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일부승3(43%)원고패4(57%)
2016나49312·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9
원고들이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열기 위해 준비했으나 경찰이 집회 장소를 점거하고 해산명령을 내림.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00만원 / 청구 2,400만원)
2015나62530·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22
회사가 주식매각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조기 퇴직 시 반환을 약정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726만원)
2016나1724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24
상가 점포 분양 후 면적 증감에 따른 분양대금 정산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383만원)
2015나5443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9
원고들이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된 소외 2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신청했으나 국가정보원이 이를 불허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00만원 / 청구 2,300만원)
2004가합69128·서울중앙지방법원·2006-09-12
상가 분양을 받은 원고들이 분양 과정에서 기망행위와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 및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04가합95462·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21
상속받은 토지가 재개발로 공원용지로 조성되어 피고들이 점유·사용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486만원 / 청구 4.8억원)
2003가합91302·서울중앙지방법원·2005-04-26
원고가 피고에게 환매대금 803,175,023원을 추가로 지급해 달라고 요청함.
원고패
기각 (청구 8.0억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