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단449749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4-10-23 선고검수완료
경찰이 한미FTA저지 집회 참가자들에게 적법한 해산명령 없이 물대포 직사살수를 해 부상을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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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11월 10일 오후 2시경, OO지역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가 집회를 열었다.
- 집회가 끝난 후인 오후 3시 30분경, 참가자들이 집회 장소를 벗어나 도로를 점거하며 국회와 정당사까지 진출을 시도했다.
- 경찰은 이를 불법 집회로 판단하고 해산명령을 여러 차례 방송으로 알렸으나 참가자들은 따르지 않았다.
- 오후 3시 46분부터 4시 16분까지 경찰은 물대포를 여러 차례 쏘았는데, 이 중 직사살수가 포함되어 있었다.
- 이 과정에서 원고 1은 고막이 찢어지는 상처를, 원고 2는 뇌진탕 등의 부상을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경찰이 한미FTA저지 집회 참가자들에게 적법한 해산명령 없이 필요한 범위를 넘는 강한 물대포 직사살수를 해 상해를 입힌 사건이다. 쟁점은 경찰의 물대포 사용이 법적으로 허용된 절차와 기준을 지켰는지였으며, 법원은 해산명령 없이 과도한 직사살수는 위법하다고 판단해 일부 위자료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찰은 집회 해산을 위해 여러 차례 해산명령을 방송했으나, 해산명령이 끝난 후에도 직사살수를 포함한 물대포를 사용했다.
- 물대포 사용은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당시 법률은 물대포 사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법률유보원칙에 어긋났다.
- 경찰의 물대포 운용 지침에 따르면 직사살수는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해야 하는데, 경찰은 참가자들의 얼굴을 직접 겨냥해 사용했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한 해산명령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물대포를 사용한 점도 위법으로 봤다.
- 물대포 사용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경찰은 그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직사살수를 했다.
- 이로 인해 원고들이 신체적 상해를 입었고, 정신적 고통도 발생했으므로 일부 위자료 지급을 인정했다.
핵심 정리
경찰이 적법한 해산명령 없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과도한 물대포 직사살수를 해 상해를 입힌 것은 법적으로 위법하다. 법원은 이 점을 인정해 피해자들에게 일부 위자료를 지○○라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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