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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8년 5월부터 7월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와 시위가 서울 도심 여러 곳에서 열렸다.
집회는 청계광장, 서울광장, 마로니에공원, 세종로, 태평로 등지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고,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참가했다.
원고인 대한민국은 피고 국민대책회의,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단체와 개인들이 이 집회를 주최·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집회 과정에서 경찰력을 동원하는 데 비용이 들었고, 경찰관들이 다치거나 장비가 망가지는 등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했다며 배상을 청구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총 5억 1700여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요구했다.
피고들은 집회를 주최한 사실이 없거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대한민국이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주최한 단체와 개인들을 상대로 경찰력 동원 및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피고들이 집회를 주최·주도했는지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였고,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해당 집회를 직접 주최하거나 주도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다.
집회의 규모와 참가자 수는 컸지만, 특정 단체나 개인이 전체 집회를 기획하고 운영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
경찰관들의 상해나 장비 손실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그 손해가 피고들의 위법한 행위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의 구체적인 발생 경위와 피고들의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집회나 시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주최자에게 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누가 주최·주도했는지와 손해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집회의 자유를 폭넓게 보호하는 동시에 국가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기준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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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
판결
사 건2008가합74845 손해배상(기)
원 고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 ****, ****, ****, ****, ****, 최호
진, ****, ****, ****
소송수행자 김**, 강**, 김**, 신**
피 고 1.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
의
대표자 ****, ****, ****
2. 한국진보연대
대표자 ****, ****
3. 참여연대
대표자 박**, ****
4. ****
5.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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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피고 1, 4, 5, 6, 7, 8, 9, 14, 17.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민 담
당변호사 ****, ****, ****
피고 1, 4, 5, 6, 7, 8, 9, 14, 17.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 진
선미, ****
피고 2, 17.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2, 17.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3.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 ****
피고 4, 5, 6, 7, 8, 9, 11, 13, 14, 16.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
승 담당변호사 ****, ****
피고 4, 5, 6, 7, 8, 9, 11, 13, 14, 16.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
- 3 -
미국제 담당변호사 ****
피고 4, 5, 6, 7, 8, 9, 11, 13, 14, 16.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
국
피고 4, 5, 6, 7, 8, 9, 11, 13, 14, 16.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
호
피고 10, 12, 15, 16.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0, 12, 15.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10, 12, 16.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9. 12.
판 결 선 고2013. 10. 31.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17,090,559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29.부터 2008. 11. 26.
제출 청구취지 변경(확장) 및 청구원인 보충 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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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원인 판단에 필요한 범위 내의 기본적 사실관계
가. 피고 국민대책회의,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1) 피고 참여연대
피고 참여연대는 1994. 9. 10. 창립선언문에서, ‘민주주의란 문자 그대로 국민이 나라
의 주인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 따라서 국민 스스로의 참여와 감시가 필요합니다 ...
명실상부한 나라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국가권력이 발동되는 과정을 엄정
히 감시하는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그동안 우리는 비인도적, 반인권적
권력에 맞서 싸우면서 자유롭게 말하고 평화롭게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자
힘써 왔습니다. 그러나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확보하는 과제는 미완의 숙제로 남아있
습니다’라고 하였다. 피고 참여연대는 회원들을 구성원으로 하면서 총회, 공동대표, 운
영위원회, 집행위원회, 사무처 등의 기구를 두었다.
(2) 피고 한국진보연대
피고 한국진보연대는 2007. 9. 12. 제정한 강령에서, ‘미국을 비롯한 현대제국주의 세
력의 침략주의 패권야욕과 피도 눈물도 없는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전 세계를 전쟁과
학살, 투기열풍과 빈곤, 환경파괴와 가공할 자연재앙 속으로 몰아가고 있는 가운데 침
략주의와 패권주의에 맞서는 전 세계 진보적 민중들의 저항이 거세게 확산되고 있다’
라고 하면서, ‘한반도에서도 전쟁과 평화, 예속과 자주, 분단과 통일을 가름하는 치열한
각축이 전개되고 있다. 한미동맹을 침략적으로 재편하고 분단을 영속화하여 한반도에
대한 지배와 패권을 유지 강화하려는 미국의 침략주의 패권주의와, 전쟁의 장막을 걷
어내고 평화를 이루며 예속과 분단을 걷어내고 자주통일을 이루려는 민중들의 거대한
힘이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다’고 하였다. 피고 한국진보연대는 ‘전국농민회 총연맹’,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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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청년단체 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 연합’,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등 30여
개 단체를 구성원으로 하면서 전국대표자회의, 전국확대대표자회의, 공동대표단, 운영
위원회, 집행위원회, 사무처 등의 기구를 두었다.
(3) 피고 국민대책회의
2003. 12.경 미국에서 광우병(牛海綿狀腦症, BSE) 발생이 확인되어 정부가 미국산 쇠
고기 수입을 금지하였다가 수입재개.수입중단.검역중단 등을 거치면서 2007. 11.경
부터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관해 미국 정부와 협상을 진행하였다. 한
편으로 정부는 2006. 6.경부터 미국 정부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
행하였다. 그러던 중 2008. 2. 25. 노무현 제16대 대통령에 이어 이명박 제17대 대통령
이 취임하였고, 피고 한국진보연대는 2008. 4. 16. 공동대표 오○○, 한▲▲ 등이 참석
한 가운데 ‘2008년 2차 전국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 등을 ‘한
미FTA저지투쟁’과 결합시키기로 하였다. 2008. 4. 18.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에 관해 미국 정부와 협상을 타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30개월령 미만의 소에 관해
서는 특정위험물질(SRM)을 편도, 회장원위부로 하여, 그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한 부위
의 수입을 허용하고, 30개월령 이상의 소에 관해서는 특정위험물질을 편도, 회장원위
부, 뇌, 눈, 척수, 머리뼈, 등배신경절, 척주로 하여, 미국 정부가 동물성 사료정책의 강
화를 발표하면 그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한 부위의 수입을 허용한다는 것 등이었다.
2008. 4. 29. 주식회사 문화방송(MBC)은 ‘PD수첩’ 프로그램에서 ‘긴급취재, 미국산 쇠
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의 방송을 하였다. 2008. 5. 2. 서울 종로구
****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집회가 개최되어 10,000명 정도의 시민
들이 참가하였다. 이 집회는 '2MB탄핵 범국민운동본부'와 ‘미친소.넷’ 등에 의하여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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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다수의 중.고등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2008. 5. 2. 16:00경 피고 참여연대 사
무실에서 피고 참여연대 처장 김◇◇, 피고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피고 ****, 피고
한국진보연대 사무처장 주○○, ‘한미FTA반대 범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피고 박□
□ 등이 회의를 하였다. 위 회의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대책회의를
2008. 5. 6. 한국프레스센터에 개최하기로 하면서, 그 사회자와 식순을 정하였고, 회의
자료 회람과 인쇄의 실무는 피고 참여연대와 피고 한국진보연대가 맡기로 하였다. 위
회의에서는, ‘광우병 안전지대 선언운동’, ‘사이버 실천 안티행동’, ‘매주 토요일 문화제’,
‘매주 수요일 12시 거점도시별 선전캠페인’, ‘5월 22일 국회앞 집회’ 등을 ‘국민행동계
획’으로 논의하였고, 보다 세부적인 ‘국민행동계획’은 피고 한국진보연대가 제안서를 만
들어 회람하기로 하였다. 위 회의에서는 또한, 중.고.대학교 급식과 학생식당에는 광
우병위험 쇠고기가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학생들이 나설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 참여연대와 피고 한국진
보연대 등이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에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긴급회의 개
최를 제안한다는 서면을 보냈다. 한편으로 2008. 5. 3. 서울 종로구 보신각 부근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집회가 개최되었다. 이 집회는 ‘한미FTA반대 범국민운
동본부’의 ‘광우병 감시단’에 의하여 주도되면서, 피고 한국진보연대 문예위원장 피고
****이 사회를 보았으며, 다수의 중.고등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 참
여연대와 피고 한국진보연대 등의 제안에 대하여 1,000여 시민사회단체들과 인터넷모
임들이 동참의사를 밝혔고, 2008. 5. 6.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시민사회단체들과 인터넷
모임들의 대표자 150여 명이 회의를 하였다. 위 회의에서는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
대’의 정책국장 박▲▲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문제가 있다는 발표를 하였는데, 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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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은 미국도 지키지 않는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에 따라 수입하고, 미국에서 광우병 및
인간광우병이 발생해도 수입중단을 하지 못하며, 미국의 관보 공포만으로 30개월령 이
상의 쇠고기를 수입하며, 미국 도축장에 대한 승인권을 미국 정부에게 위임하여 문제
가 있다는 것 등이었다. 위 회의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의 전면 무효화 및 재
협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의 경위와 진상 규명 및 농림부장관과 협상대표의 파면,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인정 및 공개사과, 광우병 예방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한미FTA협
상에 대한 국정조사권 발동을, 정부와 국회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결정하였다. 2008. 5.
6. 위 회의에서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외면하고 검역주권을 포기한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수입에 맞서 협상의 전면 무효화를 요구하는 ‘국민과 네티즌들의 자발적
운동을 지지하며 이에 적극 동참’할 것을 결정한다고 하였다. 위 회의에서는 또한, ‘광
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국민서명’, ‘촛불문화제’, ‘국민대회’ 등 다각적 실천
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고 하였다. 위 회의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정을 지키
기 위한 운동을 더 힘있게 진행하기 위하여 피고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
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국민대책회의로 줄여 표현한다)를 구성할 것을 결정하였다.
위 회의에서는, 피고 국민대책회의에 운영위원회와 상황실을 두고, 전체 광역 및 시.
군.구 단위별로 대책기구를 두기로 하였다. 2008. 5. 6. 피고 국민대책회의 운영위원
회 및 상황실 조직에 관한 회의가 열렸다. 위 회의에서는 피고 국민대책회의 구성원
단체들의 집행책임자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피고 참여연대 건물에 상황실을 설치
하며, 피고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피고 ****과 피고 한국진보연대 대외협력위원장
피고 ****을 공동상황실장으로 하고, 피고 국민대책회의 구성원 단체들이 파견한 인
원들이 상황실에서 근무하기로 하였다. 위 회의에서는, 2008. 5. 9.의 집회는 네티즌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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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함께 실무회의를 진행하여 ‘네티즌 위주의 문화제에 적극 결합’하여 진행하기로
하였고, ‘참교육 학부모회’의 교육관련 집회 후 광우병 집회로 연결시키기로 하되, 추후
확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참여연대 건물에 피고 국민대책회의 상황실이 설
치되었고, 그 상황실 근무자로 피고 참여연대가 4명, 피고 한국진보연대가 6명, ‘다함
께’가 1명을 파견하는 등 하여 상근자 12명, 반상근자 5명이 상황실에서 근무하게 되
었다. 피고 국민대책회의 상황실은, 지역사업, 회의지원, 대외협력을 담당하는 조직팀,
문화제 등 행사기획을 담당하는 기획팀, 정책대응, 정책홍보물 제작, 회의지원을 담당
하는 정책팀, 언론, 인터넷 홍보를 담당하는 홍보팀, 재정, 회계를 담당하는 재정팀으로
구성되었다.
나. 집회 및 시위
(1) 2008. 5. 8.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2008. 5. 6. 시민사회단체들과 인터넷모임들의 대표자 150여 명이 회의를 하여 피고
국민대책회의가 결성되었고, 위 회의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의 무효화를 요구
하는 ‘국민과 네티즌들의 자발적 운동을 지지하며 이에 적극 동참’할 것을 결정한다고
하면서, ‘촛불문화제’ 등 다각적 실천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고 하였다. 2008. 5. 8.
10:00경 피고 참여연대 건물에서 피고 국민대책회의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가 열렸다.
위 회의에서는, 운영위원회 대표자는 별도로 인선하지 않고, 피고 한국진보연대 상임운
영위원장 피고 ****이 운영위원회 소집과 운영을 맡기로 하였다. 위 회의에서는, ‘촛
불문화제’를 2008. 5. 9.과 5. 10. 및 5. 14. 전국 동시다발로 개최하기로 하면서, 2008.
5. 16.과 5. 17.의 ‘촛불문화제’ 는 사태의 추이를 보고 판단하기로 하였다. 위 회의에서
는, ‘수도권 집중 촛불문화제’를 2008. 5. 9. 19:00 서울 종로구 ****에서 개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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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면서, ‘기존의 자발적 촛불문화제’의 기조를 유지하고, 모두 발언 및 공연 등 1시
간가량 준비된 프로그램을 진행한 이후 시민 자유발언 중심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노정렬, 문소리, 권해효 등 대중 인지도가 높은 연예인과 전문 사회자를 섭외하기로 하
였다. 2008. 5. 8. 18:50경 서울 종로구 동아일보 사옥 부근에서, ‘미친소.넷’의 운영자
이면서 피고 국민대책회의 운영위원회 위원인 피고 **** 사회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에 반대하는 집회가 개최되었다. 2008. 5. 9. 19:30경 피고 국민대책회의가 서울 종로
구 ****에서, 위와 같이 섭외하기로 한 노정렬 사회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
하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2008. 5. 10. 19:15경 피고 국민대책회의가 위 ****에서,
피고 **** 사회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2) 2008. 5. 13.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2008. 5. 13. 피고 국민대책회의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가 열렸다. 위 회의에서는,
‘촛불문화제’를 2008. 5. 13.부터 5. 17.까지 연속으로 개최하고, 2008. 5. 14.의 ‘촛불문
화제’는 19:00에 서울 중구 서울시청 부근에서 개최하며, 그 기조를 ‘고시 철회’와 ‘협
상 무효’로 하기로 하였다. 2008. 5. 15. 피고 국민대책회의 대표자회의에 제출된 사업
계획에는, ‘촛불문화제’를 2008. 5. 17. 전국 동시다발로 개최하고, 전국 100곳 이상에
서 100,000명 규모의 ‘대규모 촛불문화제’를 2008. 5. 24. 개최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2008. 5. 13. 19:40경 피고 국민대책회의가 서울 종로구 ****에서, 그 상황실 근무
자인 피고 **** 사회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당시 피
고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면서 피고 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인 피고 ****이 집
회 참가자들에게, ‘5월 15일과 5월 17일에도 집회가 개최되니 많은 참석을 바란다’고
하였다. 2008. 5. 14. 19:00경 피고 국민대책회의가 서울 중구 서울시청 부근에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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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진보연대 정책국장이면서 피고 국민대책회의 상황실 근무자인 피고 **** 사회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2008. 5. 15. 19:00경 피고 한국진
보연대 상임운영위원장이면서 피고 국민대책회의 운영위원회 위원인 피고 ****이 서
울 종로구 세종로 부근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의 무효를 선언하는 행사에 참여
하였다. 2008. 5. 16. 19:00경과 다음날인 5. 17. 19:00경 피고 국민대책회의가 서울 종
로구 ****에서, 그 상황실 근무자인 피고 **** 사회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
대하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 집회에는 다수의 중.고등학생들이 참가하였고, 참가자
들이 차도에 연좌하였다.
(3) 2008. 5. 19.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
2008. 5. 19. 14:00경 피고 참여연대 건물에서 피고 국민대책회의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가 열렸다. 위 회의에서는, ‘촛불문화제’를 2008. 5. 22. 서울 종로구 ****에서
개최하고, ‘대규모 촛불문화제’를 2008. 5. 24. 개최하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만이 아니
라 ‘미친 교육’을 포함하여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 전반으로 기조를 넓히는 사업계
획에 관해 논의하였다. 2008. 5. 20. 19:00경 피고 국민대책회의가 서울 종로구 청계광
장에서, 그 상황실 근무자인 피고 **** 사회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집회
를 개최하였다. 당시 피고 ****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대규모 촛불문화제가 5월 22
일과 5월 24일 개최될 예정이니 많은 참석을 바란다’고 하였다. 2008. 5. 21. 피고 한
국진보연대 상임운영위원장이면서 피고 국민대책회의 운영위원회 위원인 피고 ****
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부근에서, 정부가 광우병에 관한 비판여론을 통제하기 위하여
방송장악을 시도하고 있다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2008. 5. 21. 20:00경 피고 국민대책
회의가 서울 종로구 ****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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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피고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면서 피고 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인 피고 박○
○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국민의 생명.건강.안위를 지키는 날까지 촛불은 계속된다’
고 하였다. 2008. 5. 22. 피고 한국진보연대 상임운영위원장이면서 피고 국민대책회의
운영위원회 위원인 피고 ****이 서울 종로구 미국대사관 부근에서, 버시바우 미국대
사를 규탄한다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2008. 5. 22. 19:00경 피고 국민대책회의가 서울
종로구 ****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당시 피고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면서 피고 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인 피고 ****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광우병 쇠고기도 막아내고 한미FTA도 막아내자’고 하였다.
(4) 2008. 5. 23. 상황실 정책팀 회의
2008. 5. 23. 피고 국민대책회의 상황실 정책팀이 회의를 하였다. 위 정책팀 회의에
서는, ‘촛불문화제’만이 아니라 ‘행진과 가두시위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2008. 5. 24.의
‘촛불문화제’ 이후에 행진하는 방안, 2008. 5. 25.에 진행할 사업에 결합하는 방안, 미국
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고시 당일 ‘촛불문화제’ 전에 행진하는 방안에 관해 논의하
였다. 2008. 5. 23. 19:00경 피고 국민대책회의가 서울 종로구 소재 ****에서, 그
상황실 근무자인 피고 **** 사회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였
다. 당시 피고 국민대책회의 상황실 근무자인 피고 ****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정부
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고시를 강행하는 경우 이 자리에 모여 청와대를 향
해 행진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2008. 5. 24. 18:40경부터 21:25경까지 피고 국민대
책회의가 서울 종로구 ****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였
다. 위 집회 종료 무렵 일부 참가자들이 서울 종로구 서린동의 차도를 점거한 채 청와
대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였다. 그러자 피고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면서 피고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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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인 피고 ****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청년들의 행진이 시작되
었으니 행진에 참여하자’고 하였고, 피고 국민대책회의 상황실 근무자인 피고 ****이
위와 같은 행진의 선두에 위치하였다. 그리하여 2,500 내지 3,500명 정도가 같은 날
21:25경부터 다음날인 2008. 5. 25. 05:15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 차도를 점거하면
서 ‘청와대로 가자’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약 8시간 동안 행진하거나 차도에 연좌하
였다. 위와 같은 행진 도중에 피고 ****, **** 등이 행진 참가자들에게 행진을 마
치자고 하였지만, 그들을 통제할 수 없었다. 2008. 5. 25. 18:40경부터 21:30경까지 피
고 국민대책회의가 서울 종로구 ****에서, 그 상황실 근무자인 피고 **** 사회
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당시 피고 ****이 집회 참가
자들에게, ‘서울 시내를 평화행진하고 있는 동지들이 광교로터리 부근에서 경찰에 막혀
못 들어오고 있다, 우리가 뚫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였고, 그 참가자들이 ‘뚫어,
뚫어’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그리하여 600명 정도가 같은 날 18:05경부터 19:05경까
지 서울 종로구 및 중구의 세종로, 내자동, 적선동, 태평로 등 차도를 점거하면서 ‘이명
박 탄핵’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약 1시간 정도 행진하였다.
(5) 2008. 5. 26. 운영위원회 제4차 회의
2008. 5. 26. 14:00경 피고 참여연대 건물에서 피고 국민대책회의 운영위원회 제4차
회의가 열렸다. 위 회의에서는, 피고 국민대책회의 상황실 정책팀 회의에서 ‘촛불문화
제’만이 아니라 ‘행진과 가두시위가 필요’하다고 논의한 내용이 보고되었다. 위 회의에
서는, ‘시민들의 가두시위를 단위 조직별로 지원’하기로 하면서, 안전대책과 이동경로는
가능한 단위가 모여서 협의해 지원하기로 하였다. 위 회의에서는, ‘촛불문화제’를
2008. 5. 28.과 5. 31. 서울 종로구 ****에서 개최하기로 하였고, 미국산 쇠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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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위생조건을 고시하는 날이 정해지면 상황실에 위임하여 대응하기로 하였다. 2008.
5. 26. 19:30경부터 21:50경까지 피고 국민대책회의가 서울 종로구 ****에서, 무대
자동차 등을 배치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위 집회 종
료 후 피고 국민대책회의 상황실 근무자인 피고 ****이 선두에 위치하여 3,200명 정
도가 같은 날 22:10경부터 다음날인 2008. 5. 27. 01:40경까지 서울 종로구 및 중구의
태평로, 을지로, 명동, 종로 등 차도를 점거하면서 ‘이명박 탄핵’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약 3시간 정도 행진하였다. 2008. 5. 27. 19:25경부터 21:15경까지 피고 국민대책회의
가 서울 종로구 ****에서, 무대자동차 등을 배치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
하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위 집회 종료 후 피고 국민대책회의 상황실 근무자인 피고
****이 선두에 위치하여 1,500명 정도가 같은 날 21:30경부터 23:30경까지 서울 종
로구 및 중구의 청계로, 을지로, 회현동 등 차도를 점거하면서 ‘미친소 반대, 탄핵 명
박’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약 2시간 동안 행진하였다. 2008. 5. 28. 19:20경부터 21:45
경까지 피고 국민대책회의가 서울 종로구 ****에서, 무대자동차 등을 배치하고 그
상황실 근무자인 피고 **** 사회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였
다. 당시 피고 ****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5월 31일 마로니에 공원에서 ****까
지 행진이 있으니 많은 참석을 바란다’고 하였다. 위 집회 종료 후 피고 국민대책회의
상황실 근무자인 피고 ****이 선두에 위치하여 2,400명 정도가 같은 날 21:50경부터
23:50경까지 서울 종로구 및 중구의 청계로, 광교, 을지로, 회현동 등 차도를 점거하면
서 ‘협상 무효’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약 2시간 동안 행진하였다.
(6) 2008. 5. 29. 운영위원회 긴급회의
2008. 5. 29.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하기로 하였다. 2008.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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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국민대책회의 운영위원회 긴급회의가 열렸다. 위 긴급회의에서는, 범국민대회를
2008. 5. 31. 16:30 개최하고, 100,000명이 집결하는 집회를 같은 날 19:00 서울시청
앞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위 긴급회의에서는 또한, 2008. 5. 31.부터 ‘본격적으로 피
고 국민대책회의 이름을 걸고 촛불평화대행진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2008. 5. 29.
19:20경부터 20:10경까지 피고 국민대책회의가 서울 중구 ****에서, 무대자동차
등을 배치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당시 피고 한국진
보연대 대외협력위원장이면서 피고 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인 피고 ****, ‘미친
소.넷’의 운영자로서 피고 국민대책회의 운영위원회 위원인 피고 ****, 피고 국민대
책회의 상황실 근무자인 피고 ****, ****, **** 등이 위 집회에 참가하였다. 위
집회 종료 후 피고 **** 등을 포함한 9,000명 정도가 같은 날 20:40경부터 다음날인
2008. 5. 30. 03:15경까지 서울 종로구 및 중구의 청계로, 태평로, 을지로, 광교, 종로
등 차도를 점거하면서 ‘협상 철회, 고시 철회’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약 6시간 동안 행
진하거나 차도에 연좌하였다.
(7) 2008. 5. 30. 운영위원회 긴급회의
2008. 5. 30. 피고 국민대책회의 운영위원회 긴급회의가 열렸다. 위 긴급회의에서는,
‘촛불대행진’을 2008. 5. 31. 19:00 서울시청 앞에서 하기로 하면서, 매일 ‘촛불문화제’
를 개최하고, ‘촛불대행진’을 2008. 6. 3.과 6. 5.에도 하되, 2008. 6. 7.에는 상황을 고
려해서 하기로 하였다. 위 긴급회의에서는 또한, ‘100만 촛불대행진’을 2008. 6. 10.
19:00 서울시청 앞에서 하기로 하면서, ‘제2의 6.10항쟁’으로 이어가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2008. 5. 30. 19:30경부터 21:10경까지 피고 국민대책회의가 서울
중구 ****에서, 무대자동차 등을 배치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집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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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하였다. 당시 피고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면서 피고 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인 피고 ****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경찰에 막히거나 대오에서 뒤쳐진 참가자들은
****에 재집결하여 행진 재개하라’고 하였고, 또한 ‘성남공항으로 귀국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청와대 입성을 저지하는 촛불행진을 하자’고 하였다. 위 집회 종료 후 5,000
명 정도가 같은 날 21:35경부터 다음날인 2008. 5. 31. 02:20경까지 서울 중구 및 종로
구의 태평로, 소공로, 을지로, 광교 등 차도를 점거하면서 ‘평화시위 보장’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약 5시간 동안 행진하거나 경찰버스를 가로막았다. 2008. 5. 31. 19:20경부터
20:40경까지 피고 국민대책회의가 서울 중구 ****에서, 무대자동차 등을 배치하고
피고 한국진보연대 대외협력위원장이면서 피고 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인 피고 한
○○ 사회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당시 피고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면서 피고 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인 피고 ****이 집회 참가자들
에게, ‘6월 3일과 6월 7일에 집회가 계속 있고, 6월 10일에는 100만 명이 모여 이명박
정부를 심판할 것’이라고 하였다. 위 집회 종료 후 29,000명 정도가 같은 날 20:40경부
터 다음날인 2008. 6. 1. 07:55경까지 서울 중구 및 종로구와 서대문구의 을지로, 종로,
안국동, 의주로, 사직동 등 차도를 점거하면서 ‘고시 철회, 협상 철회, 이명박 탄핵’ 등
의 구호를 제창하고 약 11시간 동안 행진하거나 차도에 연좌하고 경찰과 대치하였다.
2008. 6. 1. 19:00경부터 19:40경까지 피고 국민대책회의가 서울 중구 ****에서,
무대자동차 등을 배치하고 피고 한국진보연대 대외협력위원장이면서 피고 국민대책회
의 공동상황실장인 피고 **** 사회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
였다. 당시 피고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면서 피고 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인 피
고 ****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이 정도 인원이면 청와대로 갈 수 있다, 오늘 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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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고 청와대 방면으로 가두행진을 하자, 6월 3일과 6월 5일, 6월 7일에 촛불문화제
를 전개하고 6월 10일에는 민중항쟁 20주년 기념으로 대대적인 촛불문화제를 개최하
자’고 하였다. 위 집회 종료 후 20,000명 정도가 같은 날 19:40경부터 다음날인 2008.
6. 2. 07:00경까지 서울 중구 및 종로구의 태평로, 세종로 등 차도를 점거하면서 ‘평화
시위 보장’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약 11시간 동안 행진하거나 차도에 연좌하고 경찰과
대치하였다.
(8) 2008. 6. 2. 운영위원회 제5차 회의
2008. 6. 2. 14:00경 피고 참여연대 건물에서 피고 국민대책회의 운영위원회 제5차
회의가 열렸다. 위 회의에서는 ‘촛불대행진’에 관하여, 2008. 6. 3.과 6. 5. 및 6. 7.에
집중하기로 하면서, 2008. 6. 7.에는 집회 후 행진하기로 하였고, 가족들이 많이 참여하
는 주말에는 프로그램이 있는 집회로, 주중에는 짧게 진행하고, 행진토록 한다고 하였
다. 위 회의에서는 또한 ‘촛불대행진’에 관하여, 전날인 2008. 6. 1. 방송자동차가 있어
야 하는 상황으로서, ‘현장지도력’이 있어야 하고, 정보소통, 상황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행진대오에 따라 방송자동차를 2대나 3대 정도 준비하여 이를 탄력적으로 운
영하고, 행진이 정체될 경우 집회를 진행하고, 상황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정리를 시도
하기로 하였다. 위 회의에서는 2008. 6. 10.의 ‘100만 대행진’에 관하여, 1,000,000명을
모으기 위한 조직적인 기획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은
2008. 6. 4. 내부 워크숍에서 논의하기로 하는 한편, 광우병을 중심으로 하되 민주주의
를 파괴하는 이명박 정권 전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도록 기획하고, 국민
들이 반대의견을 표출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하며, 6월을 항쟁의 달로 하고,
‘6.10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대중적 메시지를 명확히 하기로 하였다. 위 회의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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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00만 대행진’에 관하여, 대학생 동맹휴업, 노동자 총파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
해서 조직대오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실천단을 조직해서 대대적인 홍
보.선전 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2008. 6. 2. 19:15경부터 20:25경까지 피고 국민
대책회의가 서울 중구 ****에서, 무대자동차 등을 배치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위 집회에는 피고 한국진보연대 대외협력위원장이면서
피고 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인 피고 ****, 피고 국민대책회의 상황실 근무자인
피고 ****, ****, ****, ****, **** 등이 참가하였다. 위 집회 종료 후 1,500
명 정도가 같은 날 20:25경부터 21:15경까지 서울 중구 및 종로구의 태평로, 세종로,
종로, 을지로, 남대문로 등 차도를 점거하면서 ‘협상 무효, 고시 철회, 독재 타도’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약 50분 동안 행진하였다. 2008. 6. 3. 19:10경부터 20:40경까지 피고
국민대책회의가 서울 중구 ****에서, 무대자동차 등을 배치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
입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위 집회 종료 후 피고 국민대책회의 상황실 근무자
인 피고 ****이 선두에 위치하여 10,000명 정도가 같은 날 20:45경부터 다음날인
2008. 6. 4. 01:50경까지 서울 중구 및 종로구, 서대문구 태평로, 세종로, 미근동 등 차
도를 점거하면서 ‘닥치고 재협상’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약 4시간 동안 행진하였다.
(9) 2008. 6. 4. 워크숍
2008. 6. 4. 15:00경 피고 참여연대 건물에서 피고 국민대책회의가 ‘전략모색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위 워크숍에서는, 2008. 6. 5.과 6. 6. 및 6. 7.에 ‘72시간 릴레이
국민행동’을 하기로 하면서, 위와 같은 3일 동안 매일 ‘촛불대행진’을 하기로 하였다.
위 워크숍에서는 2008. 6. 10.의 ‘100만 촛불대행진’에 관하여, 현장에 오지 않던 시민
들의 촛불대행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네티즌 단위에서 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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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참여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내고 실천.유포하기로 하였다. 2008. 6. 4.
19:10경부터 20:30경까지 피고 국민대책회의가 서울 중구 ****에서, 무대자동차
등을 배치하고 그 상황실 근무자인 피고 **** 사회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
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위 집회 종료 후 피고 국민대책회의 상황실 근무자인 피고 김
○○이 선두에 위치하여 3,500명 정도가 서울 중구 및 종로구의 태평로, 세종로, 종로,
을지로 등 차도를 점거하면서 ‘6월 10일 ****으로, 이명박은 물러나라’는 등의 구
호를 제창하고 약 1시간 동안 행진하였다. 2008. 6. 5. 19:05경부터 20:30경까지 피고
국민대책회의가 서울 중구 대한문 부근 차도에서, 무대자동차 등을 배치하고 그 상황
실 근무자인 피고 **** 사회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위 집회 종료 후 피고 국민대책회의 상황실 근무자인 피고 ****이 방송자동차에 탑
승하고 선두에 위치하여 25,000명 정도가 같은 날 20:30경부터 다음날인 2008. 6. 6.
06:00경까지 서울 중구 및 종로구의 태평로, 남대문로, 을지로, 종로, 세종로 등 차도를
점거하고 ‘이명박 퇴진, 협상 무효’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약 10시간 동안 행진하거나
차도에 연좌하였다. 2008. 6. 6. 19:00경부터 20:30경까지 피고 국민대책회의가 서울
중구 대한문 부근 차도에서, 무대자동차 등을 배치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
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위 집회에는 피고 한국진보연대 대외협력위원장이면서 피고 국
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인 피고 ****, 피고 국민대책회의 상황실 근무자인 피고 김
○○, ****, ****, **** 등이 참석하였다. 위 집회 종료 후 56,000명 정도가 같은
날 20:35경부터 다음날인 2008. 6. 7. 03:25경까지 서울 중구 및 종로구의 태평로, 을
지로, 종로, 세종로, 안국동, 서소문 등 차도를 점거하면서 ‘쇠고기 수입 재협상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약 8시간 동안 행진하였고, 일부 참가자 등이 경찰버스에 밧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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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어 끌어당기기도 하였다. 2008. 6. 7. 19:10경부터 20:25경까지 피고 국민대책회의가
서울 중구 **** 및 대한문 부근 차도에서, 무대자동차 등을 배치하고 피고 참여연
대 협동사무처장이면서 피고 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인 피고 **** 사회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위 집회에서 피고 국민대책회의 상황실
근무자인 피고 ****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재협상을 관철시키기 위해 청와대로 행진
할 것이다, 6월 10일의 촛불대행진에 많은 국민들이 동참하여 재협상을 관철시키자’고
하였다. 위 집회 종료 후 같은 날 20:25경부터 다음날인 2008. 6. 8. 04:30경까지
42,000명 정도가 서울 중구 및 종로구, 서대문구의 남대문로, 명동, 종로, 을지로, 세종
로, 태평로, 서린동, 신문로, 현저동 등 차도를 점거하면서 ‘이명박은 물러가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약 9시간 동안 행진하였다. 2008. 6. 8. 19:30경부터 20:50경까지 피
고 국민대책회의가 서울 중구 ****에서, 무대자동차 등을 배치하고 피고 국민대책
회의 상황실 근무자인 피고 **** 사회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
최하였다. 위 집회에는 피고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면서 피고 국민대책회의 공동상
황실장인 피고 ****, 피고 한국진보연대 대외협력위원장이면서 피고 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인 피고 ****, 피고 국민대책회의 상황실 근무자인 피고 ****, ****
등이 참가하였고, 피고 국민대책회의 깃발이 있었다. 위 집회 종료 후 피고 ****이
방송자동차에 탑승하고 선두에 위치하여 4,000명 정도가 같은 날 20:50경부터 22:05경
까지 서울 중구 및 종로구의 남대문로, 을지로, 종로, 세종로 등 차도를 점거하면서 ‘고
시 철회’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약 1시간 동안 행진하였다.
(10) 2008. 6. 9. 운영위원회 제7차 회의
2008. 6. 9. 14:00경 피고 참여연대 건물에서 피고 국민대책회의 운영위원회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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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가 열렸다. 위 회의에서는 2008. 6. 10.의 ‘100만 촛불대행진’에 관하여, 광화문 사
거리 동화면세점 앞에 무대를 설치하고, 태평로와 남대문까지 촛불이 이어지도록 하며,
상황실에서 적극 논의하여 대한문 앞 도로를 확보하기로 하였다. 위 회의에서는 또한
위 ‘100만 촛불대행진’에 관하여, 전체 본대오는 행진 후 광화문에서 집회하여 항의 프
로그램을 진행하고, 서대문, 안국동 대열을 나누기로 하였다. 위 회의에서는, 2008. 6.
10. 이후 의료, 방송, 물-공공사유화, 대운하, 교육 등으로 의제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2008. 6. 9. 19:05경부터 20:15경까지 피고 국민대책회의가 서울 중구 ****에서,
무대자동차 등을 배치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위 집
회에는 피고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면서 피고 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인 피고 박
○○, 피고 한국진보연대 대외협력위원장이면서 피고 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인 피
고 ****, 피고 국민대책회의 상황실 근무자인 피고 ****, ****, **** 등이 참
가하였다. 위 집회 종료 후 피고 ****이 방송자동차에 탑승하고 선두에 위치하여
2,500명 정도가 같은 날 20:25경부터 21:40경까지 서울 중구 및 종로구의 남대문로, 을
지로, 세종로 등 차도 전체를 점거하면서 ‘이명박 탄핵, 6월 10일 시청으로’ 등의 구호
를 제창하고 약 1시간 동안 행진하였다. 2008. 6. 10. 19:25경부터 21:10경까지 피고
국민대책회의가 서울 중구 대한문 부근 차도에서, 무대자동차 등을 배치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위 집회에서는 피고 참여연대 협동사무처
장이면서 피고 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인 피고 ****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서울
에서만 60만 명이 모인 것은 현 정권을 심판한 것이며 6월 20일까지 쇠고기 재협상을
선언하지 않으면 온 국민은 정권퇴진 운동을 펼칠 것이다’라고 하였다. 위 집회 종료
후 75,000명 정도가 같은 날 21:10경부터 다음날인 2008. 6. 11. 09:20경까지 4개 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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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뉘어 차도 전체를 점거하면서, 제1대오 30,000명 정도는 서울 종로구의 종로, 안
국동 등 차도에서, 제2대오 25,000명 정도는 서울 종로구 및 서대문의 신문로, 현저동
등 차도에서, 제3대오 5,000명 정도는 서울 중구의 서소문, 의주로 등 차도에서, 제4대
오 15,000명 정도는 서울 종로구의 서린동 등 차도에서 ‘이명박은 물러가라, 쇠고기 수
입 재협상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약 13시간 동안 행진하거나 차도에 스티로폼
을 쌓아 두고 발언하는 등 하였다. 2008. 6. 11. 19:30경부터 20:45경까지 피고 국민대
책회의가 서울 중구 ****에서, 무대자동차 등을 배치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위 집회에는 피고 국민대책회의 상황실 근무자인 피고
****, **** 등이 참가하였고, 피고 국민대책회의 깃발이 있었다. 위 집회 종료 후
피고 ****이 방송자동차에 탑승하고 선두에 위치하여 500명 정도가 같은 날 20:45경
부터 21:45경까지 서울 중구 및 종로구 태평로, 소공로, 세종로 등 차도를 점거하면서
‘이명박 퇴진, 쇠고기 재협상’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약 1시간 동안 행진하였다.
(11) 2008. 6. 12. 운영위원회 제8차 회의
2008. 6. 12.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관해 미국 정부와 추가협상을 하
겠다고 발표하였다. 2008. 6. 12. 14:00경 피고 참여연대 건물에서 피고 국민대책회의
운영위원회 제8차 회의가 열렸다. 위 회의에서는 ‘촛불문화제’에 관하여, 2008. 6. 13.
19:00와 6. 14. 19:00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개최하고, 그 외는 매일 위 광장에서
19:00에 개최한다는 내용의 활동보고가 있었다. 2008. 6. 12. 19:25경부터 20:15경까지
피고 국민대책회의가 서울 중구 ****에서, 무대자동차 등을 배치하고 미국산 쇠고
기 수입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위 집회에는 피고 한국진보연대 대외협력위원
장이면서 피고 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인 피고 ****, 피고 국민대책회의 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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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자인 피고 ****, ****, **** 등이 참가하였다. 위 집회 종료 후 200명 정도
가 같은 날 20:15경부터 20:50경까지 서울 중구의 태평로 차도를 점거하고 ‘이명박 퇴
진, 쇠고기 재협상’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행진하였다. 2008. 6. 13. 19:20경부터 20:45
경까지 피고 국민대책회의가 서울 중구 ****에서, 무대자동차 등을 배치하고 미국
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위 집회에는 피고 참여연대 협동사무
처장이면서 피고 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인 피고 ****, 피고 한국진보연대 대외
협력위원장이면서 피고 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인 피고 ****, 피고 국민대책회의
상황실 근무자인 피고 **** 등이 참가하였고, 피고 국민대책회의 깃발이 있었다. 위
집회 종료 후 피고 ****이 방송자동차에 탑승하고 선두에 위치하여 10,000명 정도가
같은 날 20:45경부터 21:05경까지 서울 중구 및 종로구의 태평로, 세종로 등 차도 전
체를 점거하면서 ‘이명박 퇴진, 쇠고기 재협상’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행진하였다.
2008. 6. 14. 19:00경부터 20:45경까지 피고 국민대책회의가 서울 중구 ****에서,
무대자동차 등을 배치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위 집
회에는 피고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면서 피고 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인 피고 박
○○, 피고 한국진보연대 대외협력위원장이면서 피고 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인 피
고 ****, 피고 국민대책회의 상황실 근무자인 피고 ****, ****, **** 등이 참
가하였다. 위 집회 종료 후 피고 ****이 방송자동차에 탑승하고 선두에 위치하여
10,000명 정도가 같은 날 20:45경부터 다음날인 2008. 6. 15. 02:10경까지 서울 중구
및 종로구의 태평로, 남대문로, 을지로, 세종로 등 차도를 점거하면서 약 6시간 동안
행진하거나 차도에 머무르는 등 하였다. 2008. 6. 15. 19:30경부터 20:50경까지 피고
국민대책회의가 서울 중구 ****에서, 무대자동차 등을 배치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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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위 집회에는 피고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면서 피
고 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인 피고 ****, 피고 한국진보연대 대외협력위원장이면
서 피고 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인 피고 ****, 피고 국민대책회의 상황실 근무자
인 피고 ****, ****, **** 등이 참가하였다. 위 집회 종료 후 2,000명 정도가 같
은 날 20:50경부터 22:20경까지 서울 중구 및 종로구의 남대문로, 을지로, 종로, 태평
로 등 차도 전체를 점거하면서 ‘이명박 퇴진, 고시 철회’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약 1시
간 동안 행진하였다.
(12) 2008. 6. 16. 운영위원회 제9차 회의
2008. 6. 16. 14:00경 피고 참여연대 건물에서 피고 국민대책회의 운영위원회 제9차
회의가 열렸다. 위 회의에서는, 2008. 6. 21.의 ‘촛불대행진’에 관하여 이를 보다 강하게
집중하기로 하면서, 2008. 6. 19.의 운영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계획 등을 다시 논의하기
로 하였다. 위 회의에서는 ‘48시간 비상 국민행동’에 관하여, 이를 2008. 6. 20.부터 6.
22.까지 진행하기로 하고, 종전 2008. 6. 5.부터 6. 7.까지의 ‘72시간 릴레이 국민행동’
과 2008. 6. 10.의 ‘100만 대회’를 넘어서는, 저항수위를 높이는 행동이 필요하고, 농성
의 형태에 제한되지 않는 다양한 국민행동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2008. 6. 16. 19:10경
부터 20:45경까지 피고 국민대책회의가 서울 중구 ****에서, 무대자동차 등을 배
치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위 집회에는 피고 한국진
보연대 대외협력위원장이면서 피고 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인 피고 ****, 피고
국민대책회의 상황실 근무자인 피고 **** 등이 참가하였다. 위 집회 종료 후 피고
****이 선두에 위치하여 800명 정도가 같은 날 20:55경부터 21:30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 차도를 점거하면서 ‘재협상을 실시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행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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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6. 17. 19:10경부터 20:40경까지 피고 국민대책회의가 서울 중구 ****에서,
무대자동차 등을 배치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위 집
회에는 피고 국민대책회의 상황실 근무자인 피고 ****, **** 등이 참가하였다. 위
집회 종료 후 피고 ****이 방송자동차에 탑승하고 선두에 위치하여 500명 정도가 같
은 날 20:45경부터 21:50경까지 서울 중구 및 종로구의 태평로, 남대문로, 세종로 등
차도를 점거하면서 ‘미친 소 몰아내고, 미친 운하 막아내자’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약
1시간 동안 행진하였다. 2008. 6. 18. 19:30경부터 20:50경까지 피고 국민대책회의가
서울 중구 ****에서, 무대자동차 등을 배치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위 집회에서는, 피고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면서 피고 국민대책
회의 공동상황실장인 피고 ****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20일부터 22일까지 48시간
동안 비상국민행동을 이곳에서 진행하니 많은 참석을 바라며, 8000번을 타고 청와대
관광투쟁을 합시다, 20일 집회에는 청와대 길목을 막고 있는 컨테이너 박스를 무산시
킬 수 있는 국민토성 쌓을 모래주머니 1개씩을 준비하고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위 집회 종료 후 400명 정도가 같은 날 20:55경부터 21:50경까지 서울 중구
및 종로구의 소공로, 을지로, 종로, 세종로, 정동 등 차도를 점거하면서 ‘이명박 심판, 6
월 21일 토요일 시청으로’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약 50분 동안 행진하였다.
(13) 2008. 6. 19. 운영위원회 제10차 회의
2008. 6. 19. 14:00경 피고 참여연대 건물에서 피고 국민대책회의 운영위원회 제10차
회의가 열렸다. 위 회의에서는, ‘이명박 심판 국민대행진’을 2008. 6. 21. 19:00 서울광
장에서 하되 ‘촛불문화제’ 개최 이후 행진하는 방식으로 하고, ‘48시간 릴레이 비상행
동’을 2008. 6. 21. 17:00 대학로 집회 후 행진하는 것으로 하며, 2008. 6. 22. 이후 ‘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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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을 주 1회 원칙으로 개최하는 사업계획을 논의하였다. 2008. 6. 19. 19:30경부터
20:50경까지 피고 국민대책회의가 서울 중구 ****에서, 무대자동차 등을 배치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위 집회에는 피고 참여연대 협동
사무처장이면서 피고 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인인 피고 ****, 피고 한국진보연대
대외협력위원장이면서 피고 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인 피고 ****, 피고 국민대책
회의 상황실 근무자인 피고 ****, ****, **** 등이 참가하였다. 위 집회 종료 후
600명 정도가 같은 날 20:45경부터 22:10경까지 서울 중구 및 종로구의 을지로, 종로,
안국동, 계동, 세종로 등 차도를 점거하면서 ‘이명박 퇴진’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약 1
시간 동안 행진하였다. 2008. 6. 20. 19:15경부터 20:40경까지 피고 국민대책회의가 서
울 중구 ****에서, 무대자동차 등을 배치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집
회를 개최하였다. 위 집회에서는, 피고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면서 피고 국민대책회
의 공동상황실장인인 피고 ****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내일 8000번 버스를 타고 청
와대 투어를 하자’고 하였다. 위 집회 종료 후 2,500명 정도가 같은 날 20:45경부터 다
음날인 2008. 6. 21. 07:10경까지, 서울 중구 및 종로구의 남대문로, 을지로, 종로, 세종
로 등 차도를 점거하면서 ‘촛불이 승리한다’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약 10시간 동안
행진하거나 경찰과 대치하였다. 2008. 6. 21.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관
한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였고, 그 내용은, 30개월령 미만의 소에 관하여 특정위험물
질(SRM)로 분류되지 않았던 머리뼈, 눈, 뇌 등을 수입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 등이었
다. 2008. 6. 21. 19:25경부터 20:50경까지 피고 국민대책회의가 서울 중구 대한문 부
근 차도에서, 무대자동차 등을 배치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
하였다. 위 집회에서 피고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면서 피고 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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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인 피고 ****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내일까지 48시간의 집중투쟁과 24일과 27
일 ****에서 토론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고, 다음 주에도 촛불집회를 계속할 것이
다’라고 하였다. 위 집회 종료 후 피고 국민대책회의 상황실 근무자인 피고 **** 등
이 선두에 위치하여 9,000명 정도가 같은 날 20:50경부터 다음날인 2008. 6. 22. 08:15
경까지 서울 중구 및 종로구의 태평로, 세종로 등 차도를 점거하면서 ‘촛불저항은 계속
된다’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약 11시간 동안 행진하거나 경찰과 대치하였다. 2008.
6. 22. 19:15경부터 20:50경까지 피고 국민대책회의가 서울 중구 ****에서, 무대자
동차 등을 배치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위 집회 종료
후 1,800명 정도가 같은 날 20:50경부터 다음날인 2008. 6. 23. 02:10경까지 서울 중구
및 종로구의 태평로, 을지로, 종로, 세종로 등 차도를 점거하면서 ‘이명박 심판’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약 5시간 동안 행진하거나 차도에 머물면서 경찰과 대치하였다.
(14) 2008. 6. 23. 운영위원회 제11차 회의
2008. 6. 23. 14:00경 피고 참여연대 건물에서 피고 국민대책회의 운영위원회 제11차
회의가 열렸다. 위 회의에서는, 2008. 6. 23.의 ‘촛불대행진’에 총력하고, 연이은 화요일
과 수요일 등 매일 ‘촛불’에 집중하기로 하였다. 위 회의에서는, 대행진과 촛불 피로감,
태평로 일대의 교통불편에 따른 국민불만 확대 등을 고려하여 전술을 다양화해야 한다
는 의견이 있었고, ‘촛불대행진’과 추가협상에 대한 선전.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
견이 있었다. 2008. 6. 23. 19:25경부터 20:00경까지 피고 국민대책회의가 서울 중구
****에서, 무대자동차 등을 배치하고 그 상황실 근무자인 피고 **** 사회로 미
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위 집회 종료 후 400명 정도가 같은
날 20:20경부터 20:30경까지 서울 중구 및 종로구의 태평로, 세종로 등 차도를 점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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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경찰청장 파면’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행진하였다. 2008. 6. 24. 19:20경부터
20:40경까지 피고 국민대책회의가 서울 중구 ****에서, 무대자동차 등을 배치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위 집회에는 피고 참여연대 협동
사무처장이면서 피고 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인인 피고 ****, 피고 한국진보연대
대외협력위원장이면서 피고 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인 피고 ****, 피고 국민대책
회의 상황실 근무자인 피고 ****, **** 등이 참석하였다. 위 집회 종료 후 피고 김
○○이 선두에 위치하여 700명 정도가 같은 날 20:45경부터 21:10경까지 서울 중구 및
종로구의 태평로, 세종로 등 차도를 점거하면서 ‘미친 교육 반대’ 등의 구호를 제창하
고 행진하였다. 2008. 6. 25. 19:15경부터 19:40경까지 피고 국민대책회의가 서울 중구
대한문 부근 차도에서, 피고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면서 피고 국민대책회의 공동상
황실장인 피고 **** 사회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위
집회에서 피고 ****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정부가 고시를 강행하는 것은 국민을 향
한 선전포고다, 경복궁역에서 계속 우리 동지들이 연행되고 있으니 도와주러 가자’고
하였고, 피고 국민대책회의 상황실 근무자인 피고 ****은 ‘청와대로 진격하자’고 하
였다. 그러자 2,400명 정도가 다음날인 6. 26. 02:15경까지 서울 중구 및 종로구의 태
평로, 세종로 등 차도 전체를 점거하면서 ‘연행자 석방‘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약 7시
간 동안 행진하거나 경찰버스 앞에 모래주머니를 쌓아 놓고 경찰과 대치하였다.
(15) 2008. 6. 26. 운영위원회 제12차 회의
2008. 6. 26. 정부가 추가협상 결과에 따른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하였
다. 2008. 6. 26. 14:00경 피고 참여연대 건물에서 피고 국민대책회의 운영위원회 제12
차 회의가 열렸다. 위 회의에서는, 2008. 6. 26.과 6. 27. 및 6. 28. 연속하여 ‘촛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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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하고, 2008. 6. 28. ‘대규모 촛불대행진’을 전개하는 사업계획을 논의하였다. 2008.
6. 26. 19:25경부터 20:05경까지 피고 국민대책회의가 서울 중구 대한문 부근 차도에
서, 무대자동차 등을 배치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위
집회에서 피고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면서 피고 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인 피고
****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6월 28일과 7월 2일, 7월 5일을 집중 촛불의 날로 정해
이명박 정권 퇴진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위 집회에는 피고 국민대책회의 깃발
이 있었다. 위 집회 종료 후 2,800명 정도가 같은 날 20:05경부터 다음날인 2008. 6.
27. 02:00경까지 서울 중구 및 종로구의 태평로, 세종로 등 차도를 점거하면서 약 6시
간 동안 행진하거나 경찰버스 앞에 모래주머니를 쌓아 놓고 경찰과 대치하였다. 위 과
정에서 참가자들 가운데 일부가 (주)코리아나호텔이 운영하는 호텔 로비에 쓰레기 등을
투척하고 호텔 기둥에 낙서를 하는 한편, 조선일보 사옥 앞에 쓰레기를 모아놓고, 동아
일보 사옥에 돌을 던지기도 하였다. 한편으로 경찰은 2008. 6. 27. 피고 참여연대 협
동사무처장이면서 피고 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인 피고 ****, 피고 한국진보연대
대외협력위원장이면서 피고 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인 피고 ****, 피고 국민대책
회의 상황실 근무자인 피고 ****, ****, ****, 피고 국민대책회의 운영위원회 위
원인 피고 **** 등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피고 국민대책회의 상황실 근무
자인 피고 **** 등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2008. 6. 27. 19:15경부터
20:15경까지 피고 국민대책회의가 서울 중구 대한문 부근 차도에서, 무대자동차 등을
배치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위 집회에는 피고 국민
대책회의 상황실 근무자인 피고 **** 등이 참가하였다. 위 집회 종료 후 3,000명 정
도가 같은 날 20:20경부터 24:00경까지 서울 중구 및 종로구의 정동, 종로, 서린동,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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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로 등 차도를 점거하면서 약 4시간 동안 행진하였다. 2008. 6. 28. 19:10경부터
20:30경까지 피고 국민대책회의가 서울 중구 대한문 부근 차도에서, 무대자동차 등을
배치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위 집회에는 피고 참여
연대 협동사무처장이면서 피고 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인 피고 ****, 피고 국민
대책회의 상황실 근무자인 피고 **** 등이 참가하였다. 위 집회 종료 후 18,000명
정도가 같은 날 20:30경부터 다음날인 2008. 6. 29. 07:00경까지 서울 중구 및 종로구
의 태평로, 을지로, 서린동 등 차도를 점거하면서 약 11시간 동안 행진하거나 경찰과
대치하였다.
(16) 2008. 7. 이후의 운영위원회 회의
2008. 6. 29. 피고 국민대책회의가 서울 중구 **** 및 대한문 부근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려고 하였는데, 경찰이 그 집회를 위한 무대자
동차와 방송자동차를 견인하고 부근 일대를 봉쇄하였다. 그러자 1,200명 내지 1,900명
정도가 같은 날 16:00경부터 다음날인 2008. 6. 30. 05:10경까지 서울 중구 및 종로구
의 태평로, 명동, 종로 등 차도를 점거하면서 ‘촛불은 계속된다’ 등의 구호를 제창하거
나 약 11시간 동안 차도에 연좌하였다. 2008. 6. 30.부터 7. 4.까지는 정의구현사제단
등 종교인들 주도로 집회가 개최되었다. 2008. 7. 5. 18:35경부터 20:50경까지 피고 국
민대책회의가 서울 중구 대한문 부근 차도에서, 무대자동차 등을 배치하고 미국산 쇠
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위 집회에는 피고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면서 피고 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인 피고 ****, 피고 한국진보연대 대외협력위
원장이면서 피고 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인 피고 ****, 피고 국민대책회의 상황
실 근무자인 피고 ****, **** 등이 참석하였다. 위 집회 종료 후 40,000명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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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20:50경부터 23:00경까지 서울 중구 및 종로구의 대한문로, 남대문로, 을지로,
안국동, 재동, 종로, 태평로 등 차도를 점거하면서 약 2시간 동안 행진하였다. 피고 참
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면서 피고 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인 피고 ****, 피고 국
민대책회의 상황실 근무자인 피고 **** 등은 경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2008. 7.
6.경 조계사로 피신하였다. 2008. 7. 6.부터 8. 2.까지도 집회 및 시위가 계속되었다.
2008. 8. 4. 14:00경 조계사에서 피고 국민대책회의 운영위원회 제21차 회의가 열렸다.
위 회의에서는, 2008. 8. 9. 17:30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의 집회 및 행진, 같은 날
19:00 서울 종로구 ****에서의 ‘촛불집회’, 2008. 8. 15.의 ‘촛불대행진’을 추진하기
로 하였다. 2008. 8. 10. 서울 종로구 보신각 부근에서 피고 국민대책회의가 ‘100차 촛
불시위 승리를 위한 촛불콘서트’를 개최하였다. 2008. 8. 11. 22:30경 조계사에서 피고
국민대책회의 운영위원회 제22차 회의가 열렸다. 위 회의에서는, 2008. 8. 15. 서울 중
구 서울시청 앞에서 ‘전국 집중 촛불대행진’을 하기로 하였다. 2008. 8. 15. 경찰이
20,000명의 정도의 경력으로 서울 도심 일대를 봉쇄하였고, 같은 날 19:30경 8,000명
정도가 참가하여 서울 중구 한국은행 앞 차도에서 집회가 개최되었다. 2008. 8. 18.
14:00경 조계사에서 피고 국민대책회의 운영위원회 제23차 회의가 열렸다. 위 회의에
서는, 3개월 동안 쉼 없이 ‘촛불’을 이어 왔는데,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숨고르
기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에 공감한다고 하면서, ‘촛불’은 꺼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
명히 하되, 상시적으로 특정 기간과 주기에 맞춰 관성적으로 ‘촛불집회’를 개최하는 것
을 지양하기로 하였다.
(17) 피고 국민대책회의 조치
2008. 5. 6. 피고 국민대책회의가 결성되었고, 2008. 5. 24.부터 차도를 점거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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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진하는 시위가 진행되었다. 2008. 5. 26. 피고 국민대책회의 운영위원회 제4차 회의
에서는, ****에서 ‘평화적 촛불집회’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평화적 시위 보장’을 위
하여 감시단 발족을 공식화하고, ‘시민행동준칙’을 마련하여 배포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2008. 5. 29. 피고 국민대책회의 운영위원회 긴급회의에서는 ‘촛불평화대행진’
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2008. 6. 3. 진행된 시위에서는 예비군 복장을 한 피고 국민대
책회의 소속 질서유지대 20명 정도가 시위 참가자들이 경찰버스에 접근하지 않도록 유
도하였다. 2008. 6. 7. 진행된 시위에서는 피고 국민대책회의 상황실 근무자인 피고 권
○○이 경찰버스에 올라가 있던 시위 참가자들에게 내려오라는 방송을 하였고, 시위
참가자들이 경찰버스를 잡아당기기 위해 가지고 있었던 밧줄을 회수하였다. 2008. 6.
8. 피고 국민대책회의는 폭력시위 자제를 촉구하는 ‘평화집회 호소문’을 발표하여, 시위
참가자들 가운데 일부가 쇠파이프와 각목 등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
고 하면서, 피고 국민대책회의는 비폭력.평화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하였
다. 2008. 6. 9. 피고 국민대책회의 운영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는 ‘100만 촛불대행진’에
관하여 ‘평화적으로 보수와 충돌하지 않고, 평화적이지만 강력하게 투쟁함’이라는 원칙
을 정하였다. 위 회의에서는 또한, 우발적 폭력과 돌출행동을 막기 위하여 질서유지대
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2008. 6. 10. 진행된 시위에서는 일부 참가자들이 ‘폭력을 쓰면
프락치다, 비폭력에 동참할 분 모이세요’라는 피켓을 들고 비폭력을 호소하였고, 2008.
6. 13. 진행된 시위에서는 예비군 복장을 한 피고 국민대책회의 소속 질서유지대 10명
정도가 시위 참가자들에게 인도로 올라오라고 설득하였다. 2008. 6. 20. 진행된 시위에
서는 피고 국민대책회의가 ‘폴리스 라인’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였고, 시위 참가자들 가
운데 일부가 경찰버스에 올라가자 피고 국민대책회의 소속 질서유지대가 그를 설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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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내려오게 하였다. 2008. 6. 22. 진행된 시위에서는 시위 참가자들 가운데 일부가 경
찰버스에 불을 붙이려고 하자 피고 국민대책회의 의료팀장이 그를 붙잡아 경찰에 인계
하였다. 피고 국민대책회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관한 정부 시책이나 결정에 반대
하였고, 경찰 자체를 의사표현을 위한 집단적 행동의 목표물로 정하지는 않았다. 피고
국민대책회의 운영위원회나 상황실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하여 폭력을 행사하기로 논
의하거나 결정한 바는 없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집회 및 시위에는 일반
시민들이 다수 참가하였고, 피켓과 플래카드 및 유인물 등도 일반시민들이 스스로 준
비한 것들이 많았다. 피고 국민대책회의는 집회 및 참가자들 전체를 일률적으로 통제
할 수 없었고, 일부 참가자들은 피고 국민대책회의에 대하여 대표처럼 행동하지 말하
고 하였으며, 피고 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인 피고 ****과 피고 ****이 시위
참가자들에게 해산을 종용하였을 당시 야유와 반발을 받기도 하였다.
(18) 원고 대한민국 조치
2008. 5. 2.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집회가 개최되고, 2008. 5. 24.부터
집회 종료 후 차도를 점거하면서 행진하는 시위가 진행되었는데, 원고 대한민국 경찰
은 이러한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당시 시행되고 있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따라 종결선언 요청, 자진해산 요청, 해산명령, 직접해산 등의 조치를 하였다.
위와 같은 시위는 야간에 서울 종로구 및 중구 차도에서 진행되었고, 참가자들이
2,500명 정도에서 시작하여 75,000명 정도에까지 이르는 대규모 시위였으며, 참가자들
이 청와대로의 행진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이에 원고 대한민국 경찰은 경찰버스로 도
로를 차단하고 경찰병력을 배치하여 시위 참가자들의 행진을 특정 지점에서 제지하고
자 하였고, 그러는 과정에서 시위 참가자들 가운데 일부가 경찰버스를 손괴하는 등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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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행위를 하였다. 원고 대한민국 경찰은 위와 같은 집회 및 시위에 대처하면서 2008.
5. 2.부터 7. 10.까지 사이에 누계 440,000명 정도의 경찰인력(경력)을 출동시켰다. 원
고 대한민국 검찰은 집회 및 시위 참가자들 가운데 43명을 구속 공소제기하고 165명
을 불구속 공소제기하였으며, 1,050명을 약식명령청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4호증, 을가 제1 내지 8호증, 을라 제1 내
지 13호증, 을마 제1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012. 2. 18. 확정된 항소심 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12. 1. 19. 선고 2011나16525,
2011나16532(병합) 판결 포함]
2. 원고 주장 청구원인 요지
가. 손해배상책임 발생에 관한 주장
피고 국민대책회의는 2008. 5. 6. 결성된 시민단체이다. 2008. 7. 6. 기준 피고 국민
대책회의 구성원 단체 수는 1,838개이다. 피고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는 피고 국민대
책회의 구성원이다. 피고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가 주축이 되어 2008. 5. 6.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 발표’에 따른 협상의 무효화, 재협상촉구, 고시철회, 한미 FTA협상 반
대를 목적으로 하는 피고 국민대책회의를 구성하여 2008. 5. 9.부터는 조직적으로 촛불
집회를 주도하기 시작하였고, 피고들이 개입한 이후 순수한 문화제적 성격으로 시작되
었던 촛불집회의 성격이 점차 불법폭력시위로 변질되어 갔다. 피고 국민대책회의는 한
미 쇠고기 협상 반대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하고 쇠고기 수입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며
쇠고기 외에 이명박 대통령 정부의 다른 정책에 대한 반대 활동도 전개하였다. 피고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는 피고 국민대책회의 및 그 주도세력과 공동으로 또는 실질적
으로 불법촛불집회를 기획.주도하였다. 피고 ****은 피고 한국진보연대 상임운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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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이름담당 업무
피고4.****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피고5.****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피고6.****국민대책회의 상황실 상근 실무자
피고7.****국민대책회의 상황실 상근 실무자(조직팀장)
피고8.****국민대책회의 상황실 상근 실무자
피고9.****국민대책회의 행진팀장
피고10.****국민대책회의 상황실 기획팀 실무자
피고11.****범국본(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 카페지기
피고12.****범국본 부대표
피고13.****범국본 회원
피고14.****국민대책회의 상황실 조직팀 실무자
피고15.****국민대책회의 참석자(광우병 감시단의 집회 사회 담당자)
피고16.****국민대책회의 촛불집회 사회 등 담당자
피고17.****국민대책회의 운용위원회 소집책임자
원장이고 피고 국민대책회의 운영위원회 소집책임을 지고 있었다. 피고 ****, 한○
○, ****, ****, ****, ****, ****, ****, ****, ****, ****, ****,
****은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기획.주도.선동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피고 4 ~ 17.의 담당 업무는 아래 표와 같다.
원고는 조직적으로 촛불집회를 주도한 피고들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 피고 국민대책회의가 구성된 이후 피고들은 피고 참여연대 사
무실 1층과 5층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피고 ****, ****을 공동상황실장으로 선출하
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불법촛불집회를 주도하고, 각 구성단체가 릴레이 형태로
행사를 전개하며, 추후 범국민 불법촛불집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데 총력을 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들은 2008. 5. 13. ~ 6. 2.경 긴급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48시간 연속
불법촛불집회(2008. 6. 20. ~ 22.)를 기획하면서 일명 ‘명박산성’(경찰이 세종로사거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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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로 만든 폴리스 라인)을 공략하기 위해 일명 ‘국민토성’을 쌓자는 모의를 하면
서 높이 5.4m의 경찰차벽을 넘기 위해서는 모래주머니를 5m 폭으로 15
◦
각도로 쌓을
경우 부피 4천㎤의 모래주머니 13만 5천개가 필요한데 이는 5t 트럭 약 100대 분량이
라는 분석하에 48시간 연속 불법촛불집회가 절정에 이른 시점에 차질 없이 모래주머니
가 배달될 수 있도록 미리 주문하였고, 그 밖에 촛불 비옷 제작, 경복궁과 청와대 진격
방향, 참가자의 시위방향 등 치밀한 사전계획을 세웠으며, 실제 이들이 계획한 대로 시
위가 진행되었다. 피고들은 2008. 5. 30. 긴급운영위원회에서 유모차 시위, 대학의 동맹
휴업, 종교계의 선언과 거리시위, 노동계 폭력 투쟁 선포 등을 기획하여 실제 2008. 6.
5. 서울대가 동맹휴업을 하였고, 유모차를 동반한 시위참여 및 종교계의 참여가 이어졌
으며, 2008. 6. 17.에는 피고들뿐만 아니라 피고 국민대책회의 구성단체 대표들이 모인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출근 시간대의 시위로 도시를 마비시키는 전술, 청와대 진격 가
두투쟁 및 이를 저지하는 경찰을 상대로 치고 빠지는 전술, 컨테이너 위에서 깃발 흔
들기 등 과격시위를 부추기는 전술이 논의되었고, 실제로 이와 같은 시위가 전개되었
다. 피고들(2008. 5. 6. 전에는 피고 국민대책회의 제외)은 신고하지 않고 2008. 5. ~ 6.
두 달여 동안 불법촛불집회 및 폭력시위를 주최.선동하여 집단적인 폭행.상해 및 손
괴, 교통방해 행위를 유발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다. 일자별 주요한 위법행위는 별
지 1. 일자별 주요 위법행위[생략]와 같다. 피고들은 공동 또는 공모하여 불법집회 및
시위의 주최자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시위대의 폭력행위를 용인 내지 방조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는 위법행위이고, 피고들에게는 위법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 피고들의 위법행위 결과로 원고는 손해를 입었으며, 피고들의 위법행위
와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불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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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2008. 7. 31. 제출 소장, 2008. 11. 4. 제출 준비서면, 2010. 4. 1. 제
출 준비서면, 2010. 6. 15. 제출 준비서면, 2013. 7. 24. 제출 준비서면 각 참조]
나. 손해액에 관한 주장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별지 2.[생략] 갑 제7호증 기재와 같이 인적 손해액 246,912,7
15원, 물적 손해액 270,177,844원(126,023,595원 + 124,825,750원 + 19,328,499원), 합
계 517,090,559원(246,912,715원 + 270,177,844원)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2008. 11. 26. 제출 청구취지 변경(확장) 및 청구원인 보충 신청서
참조]
3. 쟁점에 관한 판단
가. 참조 법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
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는 한편(헌법 제21조 제1항, 제37
조 제1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
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법 제37조 제2항).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하며,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
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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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
임이 있고(민법 제750조),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민법 제760조).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
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으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
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사용자에 가름하여 그 사
무를 감독하는 자도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6조 제1, 2항).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나(민사
소송법 제288조 본문), 피해자가 증거에 의해 불법행위 성립 요건사실과 손해를 증명
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89조 이하, 민법 제750조 이하).
나. 쟁점
이 사건 쟁점은, 피고 국민대책회의,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에게 민법 제35조 규정
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비법인사단.법인, 사람인 피고들이 민법 제
760조 규정 공동불법행위(교사행위, 방조행위 포함)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있는지, 비법인사단.법인, 사람인 피고들이 민법 제756조 규정 사용자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있는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피고들 각자의
위법행위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고,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
정할 증거가 있는지 등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피고 국민대책회의,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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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의 각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는지, 피
고 4 ~ 17.이 각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는지,
손해를 가한 피고들 사이에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가 이 사건 쟁점이다. 피고들이
형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이 사건
쟁점이 아니다. 민사법의 고유한 법률 조항, 법리, 증거법칙에 따라 판단하므로, 피고들
의 민사적인 책임이 부정되더라도 피고들의 형사적인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피고들
의 형사적인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피고들의 민사적인 책임이 부정될 수 있으며, 피고
들의 형사적인 책임이 부정되더라도 피고들의 민사적인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수 만
명이 약 2개월 동안 참가하였던 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어떤 유형의 피해, 손실
도 모두 피고들이 공동으로 책임을 항상 부담해야 한다는 법리는 없으므로, 비법인사
단.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을 인정하고 그 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비법인사단.법
인 구성원의 불법행위능력을 인정하고 그 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집회.시위 참
가자로서 가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한 사람과 피고들의 공동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에 관한 민법 규정, 판례와 법리에 따라 쟁점별, 유형별로 증명이 있는지 순차 판단한
다. 각하할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므로, 각하하지 아니하고 본안판단을 한다.
다. 원고 주장 청구원인 분석
(1) 집회.시위
(가) 일시
일시는 2008년 5월 2일, 3일, 6일, 7일, 9일, 10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9
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7일, 28일, 29일, 30일, 31일, 6월 1일, 2일, 3일, 4
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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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이다.
(나) 장소
장소는 ****, ****, ****, ****, ****, ****, ****
앞, **** 사무소 앞, **** 일대, **** 등이다.
(다) 주최
2MB탄핵연대 주최는 2008년 5월 2일, 21일, 22일이다(2MB탄핵연대 대표는 피고 백
□□, 2MB탄핵연대 공동운영자는 피고 ****, 2MB탄핵연대 카페지기는 피고 ****
이다). 피고 국민대책회의 주최는 2008년 5월 6일, 7일, 15일, 24일, 27일, 28일, 29일,
30일, 31일, 6월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이다.
(라) 사회, 선동, 인솔
피고 ****은 2008년 5월 19일, 21일, 24일, 29일, 30일, 6월 1일, 6일, 7일, 10일,
21일, 25일 사회자이고, 2008년 5월 10일, 13일, 16일, 17일, 21일, 22일, 28일, 6월 1
일, 3일, 6일, 21일, 22일, 25일, 26일 선동자이다. 피고 ****은 2008년 5월 24일 사
회자이고, 2008년 6월 7일, 16일 선동자이다. 피고 ****은 2008년 6월 2일, 5일, 8일
사회자이다. 피고 ****은 2008년 6월 3일, 9일, 13일, 15일, 18일, 20일, 24일 사회자
이다. 피고 ****은 2008년 6월 21일 사회자이고, 2008년 5월 9일, 23일, 6월 7일, 8
일, 13일, 20일, 21일, 25일, 26일 선동자이며, 2008년 5월 27일, 28일, 6월 4일, 5일,
11일, 14일, 15일, 16일, 17일, 21일, 24일 인솔자이다. 피고 ****은 2008년 5월 3일,
6일, 7일, 9일, 10일 사회자이다. 피고 ****은 2008년 5월 21일, 6월 3일 선동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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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고 ****는 2008년 5월 14일, 6월 14일, 22일, 23일 사회자이다. 피고 ****은
2008년 5월 27일 사회자이다. 피고 ****은 2008년 5월 13일, 16일, 17일, 20일, 23
일, 28일, 6월 4일 사회자이고, 2008년 6월 4일 선동자이다. 피고 ****은 2008년 6
월 21일 선동자이다. 장□□(피고 참여연대)은 2008년 6월 11일 사회자이다.
(2) 상해로 인한 치료비
(가) 일시
일시는 2008년 5월 25일, 26일, 27일, 29일, 31일, 6월 1일, 2일, 6일, 7일, 8일, 9일,
16일, 21일, 22일, 23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이다.
(나) 장소
장소는 종로우체국 앞, 광화문우체국 앞, 서대문 신촌R, **** (구)국민은행 골목
길, ****, YMCA앞, 동대문운동장 밀리오레 인도 상, 적선R, 시청광장 프라자호텔
앞, 경복궁 동문 부근, 동십자각R, 교보빌딩 앞, ****, 종로 내자R 앞, 내자동 서울
청 앞, 시의회 앞, 세종로, 종로 동십자각R, 동십자 입구, 경복궁 동문 앞, 사직공원, 세
종문화회관, 내자R 부근, ****, **** 골목길, 종로구 구 국민은행 앞, 종로
****, 종로 현대해상 앞, 종로 이순신 장군 동상 앞, 광화문빌딩 앞, 종로, 광화
문 사거리 앞 노상, 세종문화회관 남측, 경복궁역 앞, 한글회관, **** 뒤편, 내자
R, **** 현대해상 부근, **** **** 부근, **** 근처, 새문안 골목길
후문, 정부중앙청사, **** 주변, 금강제화 골목길, 현대해상 골목길, 금강제화, 이
남장 골목길, 현대해상 앞, 광화문 빌딩, 광화문빌딩 앞, 종로 프레스센터 앞, 교보빌딩
앞, 세종R, 광화문일대, 태평로, 종로구 소재 서린타 횡단보도 부근, 동십자R, 광화문,
코리아나호텔입구, ****, 투썸플레이스, 사직공원, 통의파출소, 현대해상, 광화문,
- 41 -
이순신동상, 서울청, SK텔레콤 앞 골목 등이다. 연번 273(상경 김태규), 274(이경 김민
후)는 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연번 294(이경 이승민)는 일시, 장소가 특정되
어 있지 아니하다.
(다) 상해 발생 원인
상처 발생 원인은 다양하다. 검거 과정, 대치 과정, 저지 과정, 시위대에 끌려가는 과
정에 발생한 상처가 대부분이다. 특이한 원인으로는 연번 7(구보로 이동하던 중 도로
에 세워져 있던 기둥에 오른쪽 다리를 부딪힘), 8(상황종료후 부대 복귀를 위해 경력
수송버스로 이동 중 차도와 인도 사이에 있는 울타리를 넘으려다 앞으로 넘어짐), 19
(출동 중 무리한 이동으로 무릎에 무리가 감), 21(방패를 챙겨 나가려다, 너무 세게 방
패를 잡아 당겨 자신의 방패에 맞음), 52(대치 중 피로로 갑자기 쓰러짐), 54(하이바 쓴
채로 물포를 뒤쪽에서 맞음), 55(진군들의 전진으로 진압 방패에 무릎을 부딪힘), 80(시
위진압을 위해 종로 경찰청으로 이동하던 중 길가에 놓은 야간 기둥에 발이 부딪혀 앞
으로 넘어짐), 91(차량 유리파편이 눈두덩이에 박힘), 118(근무 교대 중 넘어짐), 121
(버스밑으로 들어갔다가 날아오는 알 수 없는 물체), 143(모래 및 돌을 던지는 시위대
를 설득하기 위해 나무를 타고 올라갔다가 나무가 부러짐), 149(촛불문화제 관련 상황
대비 도중 무릎 및 허리통증을 호소하여 버스 안에서 휴게를 취했으나 진전이 없음),
200 ~ 256(시위대의 해산과정에서 시위대의 가르기 과정 중 중대가 고립되어 부상을
당함), 289(구보로 이동 중 호흡곤란으로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짐), 290(대치상태
가 되어 휴식을 취하던 중 허리 및 어깨의 갑작스런 통증 호소), 314(이동중에 인도와
차도 경계 부근에서 발을 헛디뎌 접질림), 315(경력버스에서 하차하던 중 왼쪽 가슴이
방패에 부딪힘)이다. 구체적인 물건이 원인인 경우는 연번 17(쇠파이프, 삽), 29(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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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찬 피티병), 81(시위자가 던진 돌), 96(쇠파이프), 97, 98, 99, 101, 102, 104(날아오는
유리파편과 시위자들이 뿌리는 소화기분말), 100(시위자들이 던지는 버스 유리창 깨진
조각, 휘두르는 낚시대), 103(깨진 버스 유리창 조각, 날아오는 유리 파편), 105(소화기
분말 가루), 106(날아오는 유리조각), 107(날아오는 소화기), 111(시위대쪽에서 날아온
주먹크기의 돌), 112(부러진 각목), 115(날아오는 돌), 123(각목), 125, 126, 127, 128,
131(시위대가 던지는 돌), 130(시위대가 던진 모래 주머니), 133(시위대가 뿌린 흙과
돌), 137(시위대가 던진 1.5L Pet), 143(시위대가 던진 흙), 146(시위대가 던진 벽돌),
164, 165, 166, 169, 172, 176, 181, 184, 188, 189, 191, 192, 196, 197(쇠파이프),
168(시위군중으로부터 날아온 불상의 물체), 173, 187, 271(각목), 174(쇠파이프와 망
치), 175(테이블과 쇠파이프), 183, 278(날아오는 돌), 185(의자), 190(테이블), 291(기왓
장), 301, 302(쇠파이프, 경찰봉), 316(벽돌), 319(모래와 돌)이다. 연번 156(수경 문지
섭), 157(수경 전병규), 158(상경 김지언), 159(상경 한세준), 160(상경 김동건), 161(상
경 이윤기), 162(상경 홍준혁), 163(상경 박상현)은 상해 원인이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
다.
(3) 물적 손해
(가) 일시
일시는 2008년 5월 25일, 27일, 30일, 31일, 6월 1일, 2일, 3일, 5일, 6일, 7일, 8일,
11일, 21일, 23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이다.
(나) 장소
장소는 모두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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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부분의 연번 2, 40은 분실, 연번 75는 전파, 나머지는 피탈이다.
라. 구체적인 판단
(1) 전체적인 청구원인 구성
원고 주장 청구원인 요지는, 피해자, 피해, 손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가해자, 가해 장소, 가해 원인에 관한 추가 특정 없이, 비법인사단.법인인 피고 1 ~
3.과 사람인 피고 4 ~ 17.이 공동으로 약 2개월에 걸쳐(장기간 매일) 수 만 명이 참가
하였던(다양한 다수 참가) 집회와 시위 기간 발생한 모든 인적.물적 손해, 손실을 배
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제1항에 의하면 수 만 명의 불특정 사람이 장기간에 걸쳐 집
회와 시위에 참여하였다. 피고들이 형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전부 또는 일부
위반한 집회.시위를 주최하였다는 사실 외에 각 집회.시위에 참여한 수 만 명의 사
람, 구체적인 상해, 손괴 행위를 한 사람과 피고들의 관계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어
야 비법인사단.법인, 사람의 불법행위책임,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
에도 참가자들이 피고 1 ~ 3.의 구성원이거나, 피고들의 지휘를 받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없다. 일부 상해, 피해의 경우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부
정하기는 어려우나, 누군가를 특정하고 책임을 져야 할 대상을 구분하기는 용이하지
아니하다. 이는 집회와 시위의 불법 증명이 필요한 형사 중심으로 증거가 수집된 결과
이다. 집회.시위 참가자의 구성, 참가 경위, 구체적 행위를 한 사람의 행위 동기, 피고
들과의 관계에 관한 증거는 수집되지 아니하거나 그 증거가 극히 미미하다. 피고들이
집회.시위를 주최하고 진행하기 위해 사전에 쇠파이프, 각목, 돌 등을 준비하고 이를
참가자에게 교부하고 참가자가 가지고 갈 때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원고가 인용하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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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사건이 아니라 단일의 목적을 가진 단체가 특정일에 단체 구성원을 중심으로 특
정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별지 1.에는 주최자, 사회자 등이 없는 집
회.시위도 있다. 제1항 사실, 별지 1. 기재 일시, 장소, 주최자, 진행자와 별지 2. 기재
일시, 장소의 상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상호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도 부족하다. 원고 주장 피고 4 ~ 17.의 담당 업무에 비추어 피고 4 ~ 17.
모두가 피고 1 ~ 3.의 이사 기타 대표자라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 참고로 이 사건
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있은 집회.시위 사건에서 확정된 항소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12. 1. 19. 선고 2011나16525, 2011나16532(병합) 판결, 2012. 2. 18. 확정]은, 시위
참가자들 가운데 일부가 호텔의 로비에 쓰레기를 던져 넣는 등의 행위를 하여 호텔 영
업에 방해를 받은 것은, 시위 참가자들 가운데 일부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탈행위라
고 할 것인데, 피고 국민대책회의는 평화집회를 호소하고 질서유지를 위한 활동을 하
였다고 인정되고, 피고 국민대책회의가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참가
자들과 연대하거나 그들을 적극적으로 격려하는 행동을 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며, 달
리 이러한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설령 시위 참가자들 가운데 일부의 행위로
인하여 호텔 영업에 방해를 받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
국민대책회의,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가 호텔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
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영업을 하는 호텔과 집회.시위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을 동등하게 비교할 수는 없으나, 구체적인 행위자와 피고들의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음에도 과실 또는 방조 책임을 인정할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 없이
결과만으로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2) 물적 손해 장소, 경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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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가 파손된 장소, 경위 등에 관한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다. 장비가 분실된 장
소, 피탈된 장소, 분실과 피탈 당시 상황, 습득자와 탈취자에 관한 증거가 전부(버스
부분) 또는 일부(장비 부분) 수집되지 아니하였다. 원고 청구원인에서도 장비가 분실된
구체적인 장소, 피탈된 구체적 장소, 분실과 피탈 당시 상황, 습득자와 탈취자에 관한
주장이 없다. 결과 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2008년 5월과 6월에 있었던 집회와
시위 기간 중에 발생한 장비 분실, 피탈에 대해 피고들이 항상 공동하여 손해배상책임
을 진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 피해자 외에 추가로 가해 장소, 가해자, 가해자와 피고
들의 관계를 확정할 수 있는 증거 수집이 매우 미미하고, 이로 인해 민사책임이 있는
유형과 민사책임을 인정할 수 없는 유형을 구분하기가 용이하지 아니하다. 소제기일로
부터 5년 이상 증거를 더 수집하였지만, 상해 치료에 관한 증거 외에 추가로 수집된
증거는 없다. 구분이 어렵고, 경위를 확정하기 어려움에도, 오로지 피해, 손실이 존재함
을 이유로 피고들의 민사책임을 바로 인정할 수는 없다.
(3) 상해 원인 제공자 등
집회.시위 주최자에게 민사책임, 공동불법행위책임, 법인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상해 원인 제공자, 상해 원인, 참가자, 구체적인 행위자와 피고들
의 관계 등의 증명이 요구되는데, 그 증명이 부족하다. 피고 3 ~ 17.이 상해 원인의 직
접 제공자임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상당인과관계 등
원고 주장 상해, 피해, 손실 모두가 이 사건 집회.시위 과정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 특히 별지 2.의 인적 피해 연번 7 등은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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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
판례와 증거법칙에 따른 증명이 부족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윤종구
판사서전교
판사백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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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시민단체의 구성원이거나 지휘를 받는 관계에 있다고 볼 증거가 없고, 단체들이 폭력시위를 준비·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수만 명의 불특정 다수가 장기간 여러 차례 시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시민단체의 민사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석·평가재판부는 집회 참가자들이 시민단체 회원이거나 지휘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손해 발생의 구체적 근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소송 제기 후 5년간 추가 증거가 수집되지 않았으며, 단지 피해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시민단체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해석·평가필자는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이 정부의 '전략적 봉쇄소송'에 경종을 울린 사필귀정이며, 사법부가 집회시위 기본권 보장의 또 다른 경지를 개척한 것으로 평가한다. 또한 2심 판결문이 소수 참가자의 일탈을 이유로 주최자에게까지 책임을 확대할 경우 소수집단의 집회·시위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다는 법리를 설시한 점을 주목하며, 미국·캐나다·호주 등과 달리 한국은 권력기관이 전략적 봉쇄소송을 남발해온 점을 비판적으로 대비시킨다. 아울러 경찰개혁위 권고에도 쌍용차 사건 등에서 경찰이 화해·취하를 하지 않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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