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검색

민사소송법 제289조

증거의 신청과 조사

제289조(증거의 신청과 조사)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증거를 신청할 때에는 증명할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항

②증거의 신청과 조사는 변론기일전에도 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