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89조
증거의 신청과 조사
제289조(증거의 신청과 조사)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증거를 신청할 때에는 증명할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항
②증거의 신청과 조사는 변론기일전에도 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증거의 신청과 조사
제289조(증거의 신청과 조사)
①증거를 신청할 때에는 증명할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증거의 신청과 조사는 변론기일전에도 할 수 있다.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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