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63308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8-10-17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세월호 진상규명 서명지를 청와대에 전달하기 위해 행진하다 경찰의 통행 차단과 해산명령을 받음.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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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6월 30일 오후, 원고 12명이 세월호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서명지를 청와대에 전달하려고 서울 종로구 OO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명지 박스를 들고 행진을 시작함.
  • 경찰은 이 행진이 미신고 시위라고 보고, 안전펜스와 경찰 병력을 동원해 통행을 차단하고 4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내림.
  • 원고들은 경찰의 통행 차단과 해산명령이 청원권 행사에 해당한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 경찰은 청와대 인근 경호구역 내에서 신고되지 않은 집회와 행진을 제한하는 법령과 방침에 따라 조치했다고 주장함.
  • 원고들은 경찰과 대화하려 했으나 대부분 통행이 차단된 상태에서 대치가 이어졌고, 일부 원고가 경찰을 밀치거나 욕설을 하기도 함.
  • 결국 원고들은 서명지 전달을 포기하고 기자회견 참가자들과 함께 집회를 마무리하며 해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세월호 진상규명 서명지를 청와대에 전달하려 행진하자 경찰이 미신고 집회라며 통행을 막고 해산명령을 내렸다. 원고들은 이를 청원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고, 법원은 일부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해 경찰의 조치가 위법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의 기자회견과 서명지 전달 행위는 집회 및 시위 신고 대상이 아니거나, 설령 신고 대상이라도 공공의 안전이나 질서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다.
  • 청와대 인근 경호구역에서 경찰이 통행을 차단하고 해산명령을 내린 것은 법령과 내부 방침에 따른 것이지만, 원고들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경찰의 통행 차단과 해산명령은 원고들의 헌법상 청원권과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한 측면이 있다.
  • 일부 원고가 경찰을 밀치거나 욕설한 점은 있었으나, 전체적으로는 평화적인 청원 행위였고 경찰의 과도한 조치가 문제로 지적됨.
  • 법원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인정하고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함.

핵심 정리

원고들이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서명지를 청와대에 전달하려 했으나 경찰이 미신고 시위라며 통행을 막고 해산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원권이 일부 침해됐다고 보고 위자료를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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