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2나60701서울지방법원 2심2003-05-21 선고검수완료

청와대 앞에서 사관 복장을 하고 1인 시위를 하던 중 경찰관들에게 강제로 승합차에 태워져 파출소로 연행되었다.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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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1년 3월경부터 시민운동단체인 참여연대에서 상근활동가로 일하고 있었다.
  • 참여연대는 2001년 6월경 국정 투명성 확보와 책임행정 실현을 위한 시민운동의 하나로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촉구 및 공개 운동을 펼치기로 하고, 그 일환으로 한 사람이 청와대 부근에서 1인 시위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 원고는 2001년 6월 26일 08:50경 청와대 앞 도로 분수대 부근(일반인 통행이 06:00부터 24:00까지 허용되는 지역)에서 사관 복장을 하고 '국정투명성 책임행정 실현', '국무회의 녹취록 작성'이란 구호를 쓴 피켓(가로 90㎝×세로 60㎝)을 들고 1인 시위를 시작하였다.
  • 같은 날 09:05경 서울 종로경찰서 소속 사복경찰관들이 원고를 강제로 승합차에 태워 약 300m 떨어진 종로경찰서 통의파출소로 연행하였고, 원고와 참여연대 관계자가 항의하자 원고는 09:20경 석방되었다.
  • 원고는 09:50경 다시 같은 장소에서 1인 시위를 하려 했으나 경찰관의 제지로 장소를 옮겨 10:10경부터 청와대 진입로 부근 정부합동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하였다.
  • 원고의 1인 시위가 불법임을 이유로 사전 또는 사후에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발부된 바는 없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중 경찰관들이 강제로 연행한 사건에서, 법원은 1인 시위는 다수인을 전제로 한 집시법상 '시위'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고, 경찰의 연행은 법률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체포·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국가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인 3,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집시법 제2조 제2호의 '시위'는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해석하였다.
  • 이 사건에서 시위 장소에서 사관 복장을 하고 피켓을 든 자는 원고 1인뿐이었고, 함께 있던 참여연대 관계자는 구호를 외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등 일체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시위는 원고 1인만이 시도한 1인 시위라고 인정하였다.
  • 따라서 1인 시위는 다수인을 전제로 한 집시법상 시위 개념에 포함되지 않아 집시법상 시위 금지 조항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원고의 1인 시위는 위법한 시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경찰관들이 현행범 체포, 긴급구속,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 등 법률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막연히 대통령 경호 경비상 위해요소를 사전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원고를 승합차에 강제로 태워 파출소로 연행하고 1인 시위를 원천봉쇄하는 형식으로 제지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신체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체포·감금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따라서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소속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1인 시위가 집시법상 '시위'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 의무나 금지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또한 경찰이 법률에 정한 절차 없이 1인 시위자를 강제 연행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로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표현의 자유 보장과 적법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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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1인 시위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소정의 '시위'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경찰이 청와대 앞의 1인 시위자를 인근 파출소로 강제연행하며 1인 시위를 원천적으로 제지한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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