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참가자들이 경찰의 경고와 제지에도 여러 사람의 힘으로 질서유지선을 옮기고 도로 통행을 막았습니다.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 2025노1772 집회·시위(집시법) 사건(2026년 8월 1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각 벌금 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 형법 제30조 외 2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들은 집회에 참석하던 중 경찰의 경고와 제지를 받았지만,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 경찰이 설치한 질서유지선을 조직적으로 밀어 옮겼습니다.
피고인 이정아는 질서유지선을 옮기고 도로를 전부 점거해 차량 통행을 막는 일을 주도했습니다.
다른 피고인들은 피고인 이길우와 피고인 이청아 등의 지시에 따라 질서유지선을 옮겼고, 일부는 선이나 경찰 방패를 적극적으로 밀었습니다.
그 결과 버스 등 차량이 도로를 지나갈 수 없게 되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피고인들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 이정아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한 뒤 각 벌금 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집회 중 질서유지선을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 옮기고 도로 통행을 막은 행위에 대한 1심 형이 지나치게 무거운지였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 이정아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나머지 피고인들의 항소는 받아들여 각 벌금 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경찰의 경고와 제지가 있었는데도 여러 사람이 조직적으로 힘을 모아 질서유지선을 옮겼고, 그 결과 버스 등 차량이 도로를 통행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피고인은 집회 신고자나 연락 책임자로 범행에 관여했고, 일부는 질서유지선이나 경찰 방패를 적극적으로 밀어 가담 정도가 더 컸습니다. 몇몇 피고인에게는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반면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완력이 사용된 것 외에 별도의 폭력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동 중이던 차량을 먼저 통과시키는 등 피해를 줄이려 한 점이 있었고, 집회 장소가 좁았던 사정도 사건의 한 원인으로 고려됐습니다.
범행 시간과 교통 상황을 볼 때 도심에 심한 교통 정체가 생긴 것으로 보이지 않았고, 일부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 등을 종합해 이정아를 제외한 피고인들의 1심 징역형 집행유예는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정아는 범행을 주도했고, 1심 이후 형을 바꿀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고 보아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의 제지에도 여러 사람의 힘으로 질서유지선을 옮겼고, 차량 통행이 막혔습니다. 항소심은 가담 정도와 피해를 줄이려 한 사정 등을 따져 일부 피고인의 형을 벌금으로 바꾸었지만, 주도한 피고인 이정아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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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집회벚시위에관한빕률위반
나. 얼반교통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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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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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빚 다른 공동피j1인 들에 대한 2025노1772흐 사건과 ****에 대한 2025노2683효 사건은 당심에서 병헒—
되었다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시 **** 부분과 나머지 피고인들 부분이 분리되었다. 이 판걸에서는 2025노
1772호 사건 중 ****륨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뚫 부분만 판단하므主
ℓ683호 사견에 대한 기재는 섕략한다
η 2025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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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가 . 이용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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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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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일(기 소), 이동기(공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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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볍인 여는, 담당변호사 최진숄, 하태승(피 고인 ****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을 위하여)
법무법인 태양, 담당변호사 백수범(피 고 인 ****을 위하여)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5. 5. 8. 선고 2024고단5241 판결
판 결 선 고
2026.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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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중 피고인 ****틀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
피고인 임선영, 이미얘, 김부강, 한민청, 서창호, ****, ****, ****, ****, 정진기
,
손영득, 이용효를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
위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 을 1일 로 환산한 기
간 위 피고 인들을 노억장에 유치한다
.
위 피고인들 에게 위 각 벌굼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피고인 ****의 항소를 기각한다
.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 고인 ****: 징역 8개 월, 집행유예 2년 등
,
나버지 피고인들: 각 징역 4개 윌,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2. 판단
가. 피고인 **** 부분
1) 제1심 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쟤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
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 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원심은, 피고인 ****는 경찰의 경고와 제지에도 불구하고 다중의 완력으료
질서유지선을 이동시키고 도로를 전부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범행을 주도한 점올
뷸리한 사정으로, 범행 과정에서 완력이 동원된 것 이외의 폭력적 행위는 수반되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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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피고 인 ****가 이동 중이던 차량들을 통과시킨 후 질서유
지선을 이동시킬 것을 지시하는 등 피해 발생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있는 점
,
피고인 ****가 자신의 잘못을 인청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
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당시의 장소적 뜩성과 교동상황, 범행 지속 시간 등에
다가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 ****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
3)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 선고 이후 딩·심에서 원심 형량을 변
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피고인 ****논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징황 등 이 사건 번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텨
라도 원심 양형이 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함리적인 범워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
다. 피고인 ****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피고인 임선영, ****, ****, ****, 서창호, 메윤주, ****, ****, ****
,
정진기, 손 영득, 이용효 부분
위 피고인들이 피고 인 **** , **** 등의 불법 적인 지시에 따라 경찰의 경고와
제지에도 불구하고 다중의 완력을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질서유지선을 이동시켜 그
효용을 해한 점, 결피—
적으로 그로 인하여 버스 등 차량이 도로를 통행할 수 없어 시
민들의 불편이 야기된 점, 피고 인 임선영은 집회신고자이자 연락 책임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 관어한 점, 피고 인 ****는 질서유지선을 적국적으로 당기거나 경찰을 미는
등 다소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 ****는 질서ㅟ—
지선을 적극적으로 밀치거나
경찰 방패를 미는 등 다소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 ****, 서창호, ****,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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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효 , **** , **** , 정진기 , 이용호 는 동종 범죄료 처벌받은 전 력이 있는 점 등은
불 리한 정상 이다
.
그 러나 위 피 고 인들 이 쟈신들의 잘못을 인정 하 고 재범 하지 않겠다 고 다겁 하 고
있는 점, 이 사 건 범행 과정얘서 완력이 동원 된 것 이외의 폭 력적 행위는 수 반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 인되는 점 , 이동 중이던 차 량들은 통괴—
시 킨 후 질서유지선을 이동시
키는 등 피해 발생 움 줄 이기 위해 노 력한 흔 적이 있 는 점 , 당시 노 동절 집회 참석 인
소 가 협소 하였던 사 정도 일부 이 사 건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겻으
원 에 비해 집회 징—
로 보 이고 , 범 행 지속 시간 이나 교 통상 황에 비추 어 이 사 건 범 행으로 인하여 대구 도
뉜
심 에 심한 교 통 정채 등 이 발생한 것으로 는 ⊥
—
이지 않는 점 , 피 고 인 **** , ****은
지금까지 형사 처 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 그 밖에 위 피 고 인들 의 나이 , 환경
,
이 사 건 범 행의 동 기 및 경워 , 그 결과 범행 후 의 정황 등 이 사 견에 나타난 모 돈 양
형조 건을 종 합하여 보 면 , 위 피 고 인들 에 대하여 징 역 형의 집 행유 예들 선 고 한 윈섬의
각 형은 니무 무 겁 다 고 판단된다 . 이 점을 지적한 위 피 고 인들 의 주장은 이유 있다
.
3. 결론
피고 인 이청 아의 항소 는 이유 없으브로 , 형사 소송 멉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기
각하기 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하 고, 피 고 인 이정 아를 세외한 나미지 피고 인들의 항
소 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 법 제36쇼조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 중 나머지 피고 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 고 , 변론을 거 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피고인 임선영, ****, ****, ****j 서장효, ****, 박준효, ****
,
****, 정진기, 숀영득, 이용효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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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 벚 증거의 요지
이 범원이 인청하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싫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위 피고인들: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뮬 제24조 제3호 , 제13조, 형법 제30조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위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O 위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병의 이유
위 제2의 나.항 부분얘서 샅펴본 여러 정상과 변론과정얘 나타난 모돈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청한다
.
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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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홍종현 교수는 위험하지 않은 집회·시위까지 예외 없이 처벌하는 현행 집시법과 엇갈린 법원 판단이 근본적 문제를 내포한다고 지적한다. 그는 집회·시위의 위험성 평가가 법리적 기준이 아닌 재판부의 재량적 판단에 좌우되고 있으며, 질서유지선의 구체적 범위를 예측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한다. 또한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것은 시위가 아니라 시위를 두려워하는 권력이라며 집시법의 대폭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해석·평가집시법이 평화적 집회를 억제·관리하는 데 치중하고 있어 헌법적 요구에 맞게 대폭 개정되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동일한 사실관계에서도 심급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 것은 집회·시위의 위험성 평가가 법리적 기준이 아니라 재판부의 재량적 판단에 좌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유무죄를 가르는 거리·시간 기준이 사전에 공표되지 않아 참가자들이 현장에서 합법과 위법의 경계를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지적된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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