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집시법)2024고단5241대구지방법원 1심2025-05-08 선고검수완료

집회 참석자들에게 질서유지선을 밀어 옮기고 차로에 앉도록 지시해 도로를 점거했으며, 기준을 넘는 소음과 확성기 사용을 이어감

피고 A: 10개월 집유 2년피고 B: 8개월 집유 2년피고 C: 4개월 집유 2년피고 D: 4개월 집유 2년피고 E: 4개월 집유 2년피고 F: 4개월 집유 2년피고 G: 4개월 집유 2년피고 H: 4개월 집유 2년피고 I: 4개월 집유 2년피고 K: 4개월 집유 2년피고 O: 4개월 집유 2년피고 R: 4개월 집유 2년피고 T: 4개월 집유 2년피고 U: 4개월 집유 2년피고 J: 벌금 50만원피고 L: 벌금 50만원피고 M: 벌금 50만원피고 N: 벌금 50만원피고 P: 벌금 50만원피고 Q: 벌금 50만원피고 V: 벌금 50만원피고 Y: 벌금 5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4고단5241 집회·시위(집시법) 사건(2025년 5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22명)이다. 적용 법조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 형법 제30조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4년 5월 1일,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대구시청 앞 도로에서 ‘2024 세계 노동절 대구대회’를 열었습니다.
  • 집회에 앞서 경찰은 긴급차량과 대중교통이 다닐 수 있도록 일부 차로의 사용을 제한하고, 도로와 인도 사이에 안전펜스 형태의 질서유지선을 설치했습니다.
  • 집회 도중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참석자들에게 차량이 지나간 뒤 펜스를 밀어 옮기라고 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경찰의 경고 방송에도 약 240미터 구간의 질서유지선을 도로 밖으로 이동시켰습니다.
  • 이어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참석자들에게 차로에 앉도록 지시했고, 참석자들이 도로 전체를 점거하면서 약 240미터 구간에서 차량 통행이 방해됐습니다. 이 상태는 오후 1시 57분부터 3시 55분까지 이어졌습니다.
  • 집회 주최자인 피고인A는 기준 소음인 75dB을 넘는 97dB의 소음을 냈습니다. 경찰의 소음유지명령 뒤에도 99dB의 소음이 발생했고, 확성기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뒤에도 확성기를 계속 사용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질서유지선을 옮기고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피고인A는 소음 기준을 넘긴 뒤 경찰의 소음·확성기 중지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다른 피고인들도 질서유지선을 옮기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각 혐의를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10개월, 피고인B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가담 정도 등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징역형을 받은 사람들은 형 집행을 2년간 미루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와 피고인B는 경찰의 경고와 제지에도 집회 참석자들에게 펜스를 밀고 도로를 점거하라고 지시해 범행을 주도했다고 봤습니다.
  • 다수의 참석자가 질서유지선을 옮기고 도로 전체를 점거한 만큼, 집단적으로 질서유지선의 기능을 훼손하고 차량 통행을 방해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는 소음이 기준을 넘은 뒤 경찰의 소음유지명령을 받았고, 이어 확성기 사용중지명령까지 받았지만 두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 다만 법원은 폭력적인 행위가 펜스를 옮기는 과정의 힘 사용 외에는 확인되지 않았고, 차량을 먼저 통과시키려는 등 피해를 줄이려 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범행하지 않겠다고 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 피고인별로 과거 처벌 전력과 집회에서 맡은 역할, 적극적으로 범행을 부추겼는지 등을 함께 살펴 징역형과 벌금형을 나누어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경찰이 설치한 질서유지선을 옮기고 도로 전체를 점거한 행위, 그리고 피고인A가 소음 및 확성기 사용 관련 명령을 따르지 않은 행위를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범행의 역할과 정도, 과거 처벌 전력,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별로 처분을 달리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 / 1건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경찰의 경고와 제지에도 불구하고 다중의 완력으로 질서유지선을 이동시키고 도로를 전부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범행을 주도
  • 집회의 주최자로서 소음 발생에 관한 경찰의 조치를 불이행
  • 집회나 시위와 관련하여 실정법을 어겨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 경찰의 경고와 제지를 무시한 채 다중의 완력을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범행
  • 몇몇 피고인들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이종 범죄로라도 처벌전력이 다수
  • 몇몇 피고인들은 단순 가담을 넘어 범행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거나 경찰관들에게 부적절한 언행
↓ 감경 사유5건
  • 범행 과정에서 완력이 동원된 것 이외의 폭력적 행위는 수반되지 않음
  • 이동 중이던 차량들을 통과시킨 후 질서유지선을 이동시킬 것을 지시하는 등 피해 발생을 줄이기 위해 노력
  •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
  • 장소적 특성과 교통상황(1개 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차로 전부가 집회장소로 적법하게 사용, 우회도로 다수)
  • 범행 지속 시간
대 구 지 방 판 사 건 2024고단5241 법 원 결 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나. 일반교통방해 피 고 인 1.가.나. A (69-1), ****장 2.가.나. B (79-2), 민주노총 **** 3.가. C (87-2), 민주노총 **** 4.가. D (85-2), 민주노총 **** 5.가. E (89-1), 민주노총 **** 6.가. F (72-2), **** 7.가. G (73-1), **** 8.가. H (79-2), **** 9.가. I (73-1), **** 10.가. J (75-1), **** 11.가. K (72-1), **** 12.가. L (71-1), **** 13.가. M (76-1), **** 14.가. N (75-1), **** 15.가. O (72-1), **** 16.가. P (79-1), **** - 1 - 17.가. Q (80-1), **** 18.가. R (87-1), **** S분회 사무장 19.가. T (72-1), **** 20.가. U (68-1), **** W지부 지도위원 21.가. V (85-1), **** X지회 조합원 22.가. Y (90-1), **** 조합원 검 변 호 사 박강일(기소), 김규성(공판) 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5. 5. 8. 주 문 [피고인 A, B, C, D, E, F, G, H, I, K, O, R, T, U]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 피고인 C, D, E, F, G, H, I, K, O, R, T, U를 각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J, L, M, N, P, Q, V, Y]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 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2 -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라 한다) 대구지역본부는 **** 앞 도 로에서 ‘2024 세계 노동절 대구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 본부장인 피고인 A는 집회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민주노총 ****인 피고인 C에게 위임하여 옥외집회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2024. 4. 15.경 ****에 있는 대구광역시경 찰청에서 ‘집회 명칭: 2024 세계노동절 대구대회, 개최일시: 2024년 5월 1일 06시00분 ∼2024년 5월 1일 21시 00분, 개최장소: ****∼**** / ****∼대구 시청 앞, 주최자: **** A 본부장, 연락책임자: 민주노총 대구지역본 부 C 조직국장, 시위 진로 본대회: ****∼**** 왕복 5차선 도로 전체, 행 진: 대회장소→****→****→****→****→****(하위 2개 차선), 마무리 집회: ****(하위 3개 차선)’ 등의 내용이 기재된 옥외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장은 2024. 4. 23. 15:20경 주요 도로를 집회장소로 하는 위 집회 신고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집회신고 장소(****∼**** 왕복 전 차로 및 ****∼시청 앞) 중 긴급자동차 및 대중교통 통행을 위해 ****에 서 **** 방향 하위 1개 차로(버스 통행이 가능한 온전한 1개 차로)의 사용을 제 한한다.”는 내용이 기재된「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 통보서」를, 2024. 4. 26. 10:50 경 “****에서 **** 하위 1개 차로 및 **** 앞 도로 및 인도 경계 등 - 3 - 에 안전펜스 형태의 질서유지선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질서유지선 설정 고지 서」를 경찰관을 통해 위 집회 연락책임자인 피고인 C에게 각 교부하였다. 이후 ****장은 2024. 5. 1. 06:50경 위 통보서 및 고지서에 따라 대중교 통 등의 소통을 위하여 ****에 있는 ****에서부터 ****까지 약 400미터 구간의 하위 1개 차로 옆에 높이 약 1.2미터의 질서유지선을 설치하였다. 1. 질서유지선 이동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들 피고인 A는 2024. 5. 1. 13:57경 **** ****에 설치된 위 집회 무대 위에서 ****, **** 대구경북지역본부, **** 대구지 부, 화물연대 서부지부 등 소속인 약 5,000명의 집회 참석자들에게 마이크를 사용하여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 여러분, 지금 집회장소가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은 본부장이 지겠습니다. 뒤에 한 차로 차가 가는 부분 막고, 차가 빠지는 대로 조합원 동 지들이 펜스를 밀어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위 집회의 사회를 보던 피고인 B는 위 집회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사용하여 집회 참석자들에게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 여러분, 펜 스 밀겠습니다. 공공 금속 동지들 대기해주시고, 제일 뒤쪽 차가 빠지는 대로 펜스 밀 겠습니다. 차가 들어오는 입구 금속과 공공 동지들 막아주십시오.”라고 말하여 집회 참 석자들에게 질서유지선을 도로 밖으로 이동시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T, U, V, Z는 같 은 날 13:57경부터 14:23경까지 **** 소속 경찰관 등이 ‘질서유지선을 침범 하거나 밀지 말라’고 수차례 경고 방송을 하였음에도 **** 쪽에서 **** 쪽으로 하위 1개 차로 옆에 설치된 약 240미터 구간의 질서유지선을 손으로 잡아 밀 거나 당기고, 집어 들어 옮기는 등의 방법으로 도로 밖으로 이동시켰다. - 4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경 찰관서장이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이동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24. 5. 1. 13:57경∼15: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이 설 치한 질서유지선 옆 하위 1개 차로를 통해 버스를 비롯한 다수의 차량이 통행함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약 5,000명의 집회 참석자들에게 질서유지선을 밀어 도로 가장자리 로 이동시키고 하위 1개 차로 위에 앉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약 240미터 구간의 도 로 전체 차로를 점거함으로써 공모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3. 소음유지명령 등 위반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 A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타 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되고,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기준을 초과하 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 으며,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위와 같은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ㆍ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4. 5. 1. 13:57경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마이크와 스피커 등을 사용 하여 위 집회를 진행하던 중 같은 날 14:32경∼14:42경 기준 소음 75dB을 초과하는 97dB의 소음을 발생시켰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4:50경 ****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대구중부 경찰서장 명의의「기준 이하 소음유지명령서」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14:54경부터 - 5 - 15:03경까지 위 기준 소음을 초과하는 99dB의 소음을 발생시켰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13경 ****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대구중부 경찰서장 명의의 「확성기 등 사용중지명령서」를 받았음에도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5:55경까지 계속하여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집회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 기준 이하 소음유지명령 및 확성기 등 사용중 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이하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호, 제13조, 형법 제30조(질서유 지선 이동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률 제24조 제4호, 제14조 제2항(소음유지명령 등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호, 제13조, 형법 제30조(질서유 지선 이동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교통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D, E, F, G, H, I, K, O, R, T, U: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호, 제1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 피고인 J, L, M, N, P, Q, V, Y: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호, 제13 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6 -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J, L, M, N, P, Q, V, Y: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B, C, D, E, F, G, H, I, K, O, R, T, U: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 피고인 J, L, M, N, P, Q, V, Y: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경찰의 경고와 제지에도 불구하고 다중의 완력으로 질서유지선을 이동시 키고 도로를 전부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범행을 주도하였다. 특히 피고인 A는 집 회의 주최자로서 소음 발생에 관한 경찰의 조치를 불이행함으로써 집회에 참여하지 않 는 다른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데에도 책임이 있고, 종래 집회나 시위와 관련하여 실정법을 어겨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범행 과정에서 완력이 동원된 것 이외의 폭력적 행위는 수반되지 않았던 것으 로 확인되고, 피고인들이 이동 중이던 차량들을 통과시킨 후 질서유지선을 이동시킬 것을 지시하는 등 피해 발생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있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 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도 참작하고, 당시의 장소적 특성과 교 통상황(1개 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차로 전부가 집회장소로 적법하게 사용되고 있었고 다수의 경찰 인력도 동원된 상태였기에 그 1개 차로는 도로로서의 기능 자체가 제한적 - 7 - 이었던 반면, 우회도로가 다수 있었음), 범행 지속 시간 등도 고려하기로 한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여러 다른 양형조건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2. 나머지 피고인들 경찰의 경고와 제지를 무시한 채 다중의 완력을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 경위와 결과 등도 반영한다. 그리고 범죄전력 유무와 내역(몇몇 피고인들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 거나 이종 범죄로라도 처벌전력이 다수 있음), 가담 정도(몇몇 피고인들은 단순 가담을 넘어 범행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거나 경찰관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확인됨) 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되, 형법 제51조의 여러 다른 양형조건도 종합하여 일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일부 피고인들에 대하여 는 벌금형을 선고한다. 판사 안경록 - 8 -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3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