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참석자들에게 질서유지선을 밀어 옮기고 차로에 앉도록 지시해 도로를 점거했으며, 기준을 넘는 소음과 확성기 사용을 이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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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4고단5241 집회·시위(집시법) 사건(2025년 5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22명)이다. 적용 법조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 형법 제30조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4년 5월 1일,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대구시청 앞 도로에서 ‘2024 세계 노동절 대구대회’를 열었습니다.
- 집회에 앞서 경찰은 긴급차량과 대중교통이 다닐 수 있도록 일부 차로의 사용을 제한하고, 도로와 인도 사이에 안전펜스 형태의 질서유지선을 설치했습니다.
- 집회 도중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참석자들에게 차량이 지나간 뒤 펜스를 밀어 옮기라고 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경찰의 경고 방송에도 약 240미터 구간의 질서유지선을 도로 밖으로 이동시켰습니다.
- 이어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참석자들에게 차로에 앉도록 지시했고, 참석자들이 도로 전체를 점거하면서 약 240미터 구간에서 차량 통행이 방해됐습니다. 이 상태는 오후 1시 57분부터 3시 55분까지 이어졌습니다.
- 집회 주최자인 피고인A는 기준 소음인 75dB을 넘는 97dB의 소음을 냈습니다. 경찰의 소음유지명령 뒤에도 99dB의 소음이 발생했고, 확성기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뒤에도 확성기를 계속 사용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질서유지선을 옮기고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피고인A는 소음 기준을 넘긴 뒤 경찰의 소음·확성기 중지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다른 피고인들도 질서유지선을 옮기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각 혐의를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10개월, 피고인B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가담 정도 등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징역형을 받은 사람들은 형 집행을 2년간 미루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와 피고인B는 경찰의 경고와 제지에도 집회 참석자들에게 펜스를 밀고 도로를 점거하라고 지시해 범행을 주도했다고 봤습니다.
- 다수의 참석자가 질서유지선을 옮기고 도로 전체를 점거한 만큼, 집단적으로 질서유지선의 기능을 훼손하고 차량 통행을 방해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는 소음이 기준을 넘은 뒤 경찰의 소음유지명령을 받았고, 이어 확성기 사용중지명령까지 받았지만 두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 다만 법원은 폭력적인 행위가 펜스를 옮기는 과정의 힘 사용 외에는 확인되지 않았고, 차량을 먼저 통과시키려는 등 피해를 줄이려 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범행하지 않겠다고 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 피고인별로 과거 처벌 전력과 집회에서 맡은 역할, 적극적으로 범행을 부추겼는지 등을 함께 살펴 징역형과 벌금형을 나누어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경찰이 설치한 질서유지선을 옮기고 도로 전체를 점거한 행위, 그리고 피고인A가 소음 및 확성기 사용 관련 명령을 따르지 않은 행위를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범행의 역할과 정도, 과거 처벌 전력,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별로 처분을 달리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양형 인자
- 경찰의 경고와 제지에도 불구하고 다중의 완력으로 질서유지선을 이동시키고 도로를 전부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범행을 주도
- 집회의 주최자로서 소음 발생에 관한 경찰의 조치를 불이행
- 집회나 시위와 관련하여 실정법을 어겨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 경찰의 경고와 제지를 무시한 채 다중의 완력을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범행
- 몇몇 피고인들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이종 범죄로라도 처벌전력이 다수
- 몇몇 피고인들은 단순 가담을 넘어 범행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거나 경찰관들에게 부적절한 언행
- 범행 과정에서 완력이 동원된 것 이외의 폭력적 행위는 수반되지 않음
- 이동 중이던 차량들을 통과시킨 후 질서유지선을 이동시킬 것을 지시하는 등 피해 발생을 줄이기 위해 노력
-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
- 장소적 특성과 교통상황(1개 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차로 전부가 집회장소로 적법하게 사용, 우회도로 다수)
- 범행 지속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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