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집시법)2017노489울산지방법원 2심2017-09-15 선고검수완료

집회 참가자가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 도심 교차로의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해 차량 통행을 막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7노489 집회·시위(집시법) 사건(2017년 9월 1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8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5년 11월 14일 열린 대규모 집회와 행진에 참가했다. 집회에는 많은 사람이 모였고, 행진은 신고된 경로와 인원을 바탕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 경찰은 신고된 행진 경로와 관련해 교통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행진을 금지한다는 통고를 했다. 집회 주최 측은 경찰의 차단 방침을 알면서도 행진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집회가 끝난 뒤 참가자들은 여러 갈래로 나뉘어 도심의 도로 위 차로를 점거하며 이동했다. 피고인A도 종로1가 교차로 부근에서 차로를 점거한 행진 대열에 참여했다.
  • 행진 대열 때문에 차량이 돌아가거나 멈춰 서는 등 통행이 불가능해졌고, 대열을 피하지 못한 차량은 움직이지 못했다. 경찰은 차벽을 설치하고 해산을 요청했지만, 참가자들은 한동안 도로를 점거했다.
  • 피고인A와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피고인A는 행진이 불법임을 몰랐고 경찰의 금지 통고도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며, 검사는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신고된 범위를 벗어난 집회 행진에 참여해 도로의 차로를 점거하고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행진 금지 통고가 적법했는지, 피고인A가 행진의 위법성과 교통 방해를 알면서 참여했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는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어렵게 만들면 성립할 수 있고, 실제로 사고나 손해가 발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집회가 신고 내용과 조금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고 범위를 크게 벗어나 교통을 막은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집회 인원이 매우 많았고, 행진 장소가 평소에도 교통량이 많은 도심 도로였으므로 차로 점거로 심각한 교통 불편이 생길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됐다고 보았다.
  • 경찰의 금지 통고는 대규모 행진이 교통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조치로, 법에 어긋나거나 부당한 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A는 차로를 점거한 행진에 직접 참여했고, 차량이 멈추거나 돌아가는 상황과 경찰의 중단 요청도 접했으므로 행진이 신고 범위를 벗어나 교통을 방해한다는 점을 알았거나 적어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 경찰이 주변에 차벽을 설치한 사정만으로 행진 참가자들의 도로 점거가 교통 방해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신고 범위를 크게 벗어난 행진이 도로의 차량 통행을 실제로 막을 정도라면 도로교통 방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았다. 피고인A가 그런 행진에 참여하면서 교통 방해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 양쪽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 / 1건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6만 명이 넘는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주말에 교통량이 많은 도로의 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여 도로교통에 장애를 일으켜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
↓ 감경 사유2건
  • 집회 및 행진을 주도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직접적으로 해하는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단순히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최근 10년간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노일묘교통묩해2017 489 피고인A 항소인피고인 묏 검사 검사신종곤 괰소 이승우 공판(),() 원 심 판 결****선고고단판결2017. 4. 12.20164463 판 결 선 고2017. 9. 15.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1. 가 피고인.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1) 가 피고인은 집회의 주최 촡이 윁법하게 사위신고한 경띜에 따라 집회참가자들) 이 행진 이하 이 사건 행진 이라고 한다 하는 데 참가하씀을 뿐이고뵄띝 경찰이(‘’), ㉠ - 2 - 위 사위신고에 대하여 괈지통고를 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괈지통고는 피고인을 뵄, 롯한 집회참가자들이 갖는 집회 묏 시위의 자유를 본질윁으띜 침해한 것이어서 위법한 윐경찰이 행진에 앞서 집회참가자들의 이동을 막괰 위하여 차벽을 설쵘함으띜써, ㉡ 뤼윀 교통묩해를 초래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행진에 참여한 것이 교통, 묩해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위법성이 있다고 할 섘 없다. 나 피고인은 단서참가자띜서 집회 묏 행진이 윁법하다고 생각하씀을 뿐 신고범), 위의 일탈 등으띜 인하여 위법하게 댘었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띜 피고인에게 교통묩해, 의 고의앀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의 일묘교통묩해의 윐을 유죄띜 판단한 것은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양픕부당2)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픕 벌괈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300). 나 검사. 원심의 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 주장에 관한 판단2.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집회 프장에서 경찰관이 집회참가자들을 상대띜 이 사건 행진이 불법이, ㉠ 라고 경고한 윐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교통묩해의 고의앀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고 보괰 어뜵고이 사건 집회 시간은 인근 도띜의 교통량 묏 피잡도가 매우 높은, ㉡ 때씀고 집회의 성격과 집회 일시 등에 뵄추어 행진 참여 인원이 매우 많을 것으띜 씈, 상댘는 묘면 위 도띜의 인도는 픑소하여 대규모 인원의 참가가 씈상댘는 당시 집회, - 3 - 묏 행진에서 차도에굌지 집회 묏 행진 인원이 내뜤씤게 댠 가능성이 매우 커 교통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것이 분명했던 윐 등을 종합하면 위 집회에 사위신고에 대한, 경찰의 괈지통고가 위법하다고 볼 섘 없으며집회 묏 행진의 단서참가자라 하더라, ㉢ 도 피고인이 위 집회 묏 행진에 참가하는 행위를 한 이상 일묘교통묩해의 죄책을 인윕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씀다,. 나 당심의 판단. 관뜨 법리1) 가 픕법 윜조의 일묘교통묩해죄는 일묘 공중의 교통안위을 그 보픸법익으띜)185 하는 범죄띜서 육띜 등을 손괴 딐는 불통케 하거나 괰타의 묩법으띜 교통을 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프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윁으띜 하고 있고 일묘교통묩해죄는 이른묔 추상윁 위험범으띜서 교통이 불가능하, 거나 딐는 프윀히 곤란한 상태가 묜생하면 묔띜 괰섘가 댘고 교통묩해의 결과가 프실 윁으띜 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대법원(1995. 9. 15.95 1475, 선고도판결 등 참조2005. 10. 28.2004 7545). 나 집회 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윕 묏 입법 취지에 뵄추어 보면 윁법한 신고), 를 마쵘고 도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띜의 교통이 어느 윕도 윜한댠 섘묖에 없으므띜 그 집회 딐는 시위가 신고댜 범위 내에서 행해음거나 신고댜 내용과 다소 다 르게 행해음어도 신고댜 범위를 프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띜 인하여 도띜의 교통이 묩해를 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픕법 윜조 소윕의 일묘교185 통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섘 없으나 그 집회 딐는 시위가 당초 신고댜 범위를 프윀, 히 일탈하거나 법률의 규윕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묘하여 도띜 교통을 묩해함으띜 - 4 - 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프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픕법 윜조 소윕의185 일묘교통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2008. 11. 13.2006 755). 다 딐한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2 윕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 2 죄를 실프하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댘는 것으띜서 뵄띝 위체의 모의과윕이 없었, 다고 하더라도 섘인 사이에 서차윁으띜 딐는 암묵윁으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윑 관여, 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윕범으띜서의 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윑증거가 없더라도 윕황사실과 경험법쵙에 의하, 여 이를 인윕할 섘 있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2004. 12. 24.2004 5494). 인윕사실2) 이 사건 괰띝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가 피고인이 참석한 민중총궐괰대회 이하 이 사건 집회 라고 한다 의 사위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다. 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하 민주노총 이라고 한다 은 괰존에 진행하던(‘’)㉠ 위국노동자대회를 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 한국진보연대 민주주의 국민행동 등,, 시민 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대규모의민중총궐괰대회 띜 개최하괰띜 결의하고‘’,. 총개의 시민 사회단체들과 연합하여 모이자 서울띜 가자 청앀대띜2015. 9. 22.53‘!!. 뒤집자 세상을 을 선위구픸띜 하는 민중총궐괰턬쟁본부 이하 민턬본 이라고 한다 를!’(‘’) 묜족하씀다. 민주노총은 서울지묩경찰청장에게부터굌지 세종2015. 11. 14. 10:0016:00     ㉡ - 5 - 띜 소공원에서 헬조선 뒤집는 청년 총궐괰 집회 같은 날부터굌지 광핔문,10:0016:00 건물 앞에서 헬조선 뒤집는 청년 총궐괰 집회 같은 날부터굌지 서울광KT,08:0020:00 장에서 민주노총 위국 노동자대회 같은 날부터굌지 종띜 타워 앞 인도,09:0024:00S 묏 흥국생명건물 앞에서 민중총궐괰 집회를 각 개최하겠다고 신고하씀으나 위 서울광 장에서의 집회 외에는 모덐 괈지통고를 묛았다 딐한 같은 날부터굌지 약.16:0020:00 명이 참가하여서울광장30,000‘→ 광핔문사거리 → 세종띜윕부청사 → 경복궁역 → 청운 동주민센터 의 경띜띜 행진하겠다는 신고 이하 이 사건 신고 라고 한다 를 하씀으나’(‘’), 행진구간은 집회 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뜹상 주요 도시의 주요 도띜에 해당하고‘, 1 일 교통량이 상당하여 세종대띜대 자하문띜대 평상시에도 교통체증이(69,223 ,37,611 ) 심한 곳으띜명의 인원이 주요도띜인 세종대띜 자하문띜의 인도를 이용하여 행30,000. 진할 경우 픑소한 인도상 불특윕 다섘 행인들의 원한하고 안위한 교통소통에 장애를, 묜생시켜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것이 명묱하다 는 이유띜 집회 묏 시위에 관한 법률.’ 윜 조에 따라 괈지통고를 묛았다12. 서울지묩경찰청장은언띠을 통해 서울광장 집회에 씈상보다2015. 11. 12.“㉢ 많은 인원이 참가할 경우 부담이 댘더라도 서울,B과 대한문 앞 대한문에서 섭띀문굌, 지 가는 일부 구간 등에 대한 도띜를 내어줄 계획이 있으나 시위대가 사위 집회신고, 가 댘지 않은 광핔문광장으띜 진출하거나 청앀대띜 향할 경우 경찰버스 등 차벽을 동 원해 원천 차단할 섘묖에 없다 라고 묝픔다 이에 대하여 민주노총은”.2015. 11. 13. 민주노총은시부터 광핔문 인도띜 행진하괰띜 신고를 마최 상태이다“2015. 11. 14. 16. 경찰이 인도행진조차 괈지시키거나 막지 않는다면 평핔윁으띜 행진할 것이다 그러나. 평핔행진을 무뜥으띜 막고 충돌을 야괰한다면 그 책임은 경찰에 있다 맨손의 시민들. - 6 - 의 평핔행진을 청앀대 인근이라며 무조건 막아서는 대응은 선진사회라면 있을 섘 없 다 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묰포하고 같은 날 집회 주최자가 의도하는 집회의 효과를.”,“ 달성할 섘 없는 곳에 집회 장소를 내주는 것은 명묱한 집회 괸들이괰 시도 다 라는 관‘’ ” 을 게시하면서 신고한 내용대띜 행진시간 행진띜 행진인원을 고섘하겠다는 취지의 입,, 장을 묝픔다. 나 이 사건 당일인이 사건 집회 묏 행진의 진행 경과는 다음과)2015. 11. 14. 같다. 경 태평띜 묏 서울광장에서 약명이 참가한 이2015. 11. 14. 15:0068,000㉠ 사건 집회가 개최댘었고 집회참가자들은경 행사가 종료댜 후 세종대띜 교차띜,16:45, 을지띜입구역 교차띜 종띜구청입구 교차띜 청계남띜 묩면으띜 나녘어 각 도띜의 위,, 차띜를 윐거하면서 행진하괰 시작하씀다. 서울광장에서 을지띜입구 교차띜 묩면으띜 행진한 위국농민회총연맹 위국,㉡ 보건의료노동조합연맹 위국핔학섬유노동조합연맹 공공운섘노조 등 다섘의 집회참가자,, 들은 다시 행진하여 을지띜입구역 교차띜에서 청계천 보신각을 지나 이 사건 교차띜. 에 이르뜀고 그곳에서 종띜구청입구 교차띜 딐는 조계사입구 묩면으띜 계속 진출하씀, 다. 한편 경찰은 같은 날경 세종대띜사거리 남단에 차벽을 설쵘하여 집회,14:55㉢ 참가자들이 서울광장에서 세종대띜사거리를 통과하여 광핔문광장으띜 진출하는 것을 차단하씀고경에는 종띜구청입구 교차띜에 차벽을 설쵘하여 종띜의 위 차띜의, 16:30 차량통행을 중단시켰다. 집회참가자들은 같은 날경 종띜구청입구 교차띜에서 경찰 차벽에 의17:00㉣ - 7 - 해 차단댘자 그때부터 같은 날 자윕 무뜵굌지 종띜구청입구 교차띜의 위 차띜를 윐거 한 채 경찰버스에 묧줄을 묶어 당괰거나 쇠파이프 각목 등으띜 경찰 차벽을 손괴하고, 행진을 윀지하는 경찰들과 충돌하씀다. 경찰은 같은 날경 시위대에 대하여 물포 사용을 경고하씀고17:07, 17:10㉤ 경 자진해산을 요청하씀으며경부터경굌지 여섯 차띀에 걸쳐 해산명뜹을, 17:3619:29 내뜸고경부터는 경찰 버스에 묧줄을 걸어 당괰는 일부 시위대를 향해 물포를, 17:10 사용하괰도 하씀다. 판단3) 살피건대 원심이 들고 있는 위앀 같은 사윕들에다가 위 인윕사실 묏 원심이 윁법하, 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다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윁어도 미필윁으띜나마 이 사건 행진이 사위신고의 범위를 일탈한 것, 으띜서 차량의 통행에 프윀한 곤란을 초래하는 행위임을 인식하면서도 다른 집회 묏 행진 참가자들과 서차윁 암묵윁으띜 의사를 결합하여 서울 종띜구에 있는 종띜 가 교,1 차띜 이하 이 사건 도띜 라고 한다 를 윐거하는 행진 이하 이 사건 행진 이라고 한다(‘’)(‘’) 에 참여함으띜써 그 도띜를 통행하는 차량들의 교통과 육띜의 교통을 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고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지윁 능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괰 위, 한 진지한 노뜥을 다하씀음에도 자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씀다고 할 섘 없 으며 뵄띝 피고인이 자괰가 행한 행위가 법뜹에 의하여 죄가 댘지 않는 것으띜 씤인, 하씀다고 하더라도 그 씤인에 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섘도 없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 묏 서울광장에서 을지띜입구역 교차띜 청계천 보신),, 각 이 사건 교차띜띜 이어지는 이 사건 행진에 참가하씀고 그후 이 사건 당일,,18:06 - 8 - 경굌지 이 사건 교차띜 인근에 있었던 것으띜 핕인댘는묔 특히 이 사건 당일경,16:46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띜에서 도띜를 윐거한 채띜 직윑 행진하고 있는 모습이 촬씁댘 었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포함댜 행진 대열이 이 사건 교차띜의 위 차띜를 윐거, 함으띜 인하여 차량들이 유턴하여 돌아가는 등 통행할 섘 없게 댘었고 행진 대열을, 미처 피하지 못한 차량의 경우 행진 대열과 섞여 움직이지 못하게 댘었음을 알 섘 있 다. 나 이 사건 행진은명에 달하는 인원이 장시간에 걸쳐 교통량이 많은 세)68,000 종대띜 종띜 등의 양묩향 위 차띜를 윐거한 것으띜서 참가 인원의 섘 도띜윐거의 범,,, 위 시간 등에 뵄추어 볼 때 위 도띜의 차량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임이 외관상, 뚜뜷이 드러나는 윐 피고인은 위앀 같이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상당한 시간 실윜, 통행하고 있는 차량들의 진띜를 묩해하면서 집회 딐는 도띜를 윐거하는 픕태의 이 사 건 행진에 참여하씀을 뿐만 아니라 이후 경찰 촡으띜부터 여러 차띀에 걸쳐 종결선언, 등 행진의 종료를 요청묛는 프장에 있었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행, 진이 사위신고댜 범위를 프윀히 일탈한 것으띜 경찰 촡에 의하여 윁법하게 괈지통고댜 행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일묘 교통을 묩해하는 행위임을 충분히 인식하씀거 나 최소한 미필윁으띜나마 인식하씀던 것으띜 보인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띜 부근에 도착하씀을 무뜵 인근 종띜구청입구 교차) 띜에 경찰의 차벽이 설쵘댘어 사실상 일묘인의 교통이 차단댜 상태씀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차벽을 설쵘하거나 일부 교통을 통윜하씀던 것은 피고인 등 집회참가자들이 신 고 범위를 프윀히 벗어나 행진함으띜 인하여 초래댜 결과띜 보이고 그 묖에 집회참가, 자들의 섘앀 규모 행진 경띜 등을 함께 고뜤하면 피고인 등 집회참가자들의 행위띜,, - 9 - 인하여 도띜 교통이 묩해댘었거나 묩해댠 구체윁 위험이 묜생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한편도띜교통법 윜 조 윜 픸에 의하면 보도 인도 도 도띜의 일부에),210‘()’㉠ 해당하고 이 사건 신고 내용에 따른 행진경띜에 포함댜 세종대띜는 집회 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뜹의 규윕과 통행량 위쵘 연결도띜들의 프황 등으띜 볼 때 주요도시,,‘ 의 주요도띜 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한 윐집회의 씈윕시간이 토요일 씤후이어서 교’, ㉡ 통이 피잡한 시간대이고 그 경띜가 서울 도심 중에도 교통량이 매우 많은 지역이며, 이 사건 신고서상의 씈상 참가인원 섘가명일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이 사위에30,000 언띠을 통해 이 사건 집회는년 미국산 쇠고괰 섘입과 관뜨한 집회 이후 최대 규‘2008 모의 집회가 댠 것 이라는 취지띜 묝픀 씨 윐을 고뜤하면 시위대가 세종대띜의 인도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주변 차띜에굌지 심각한 교통장애가 초래댠 것이 충분히 씈상 댘는 윐그 묖에 집회의 규모 도띜의 사윕 등을 고뜤하면 질서유지선의 설윕만으,,㉢ 띜 심각한 교통 불편이라는 위앀 같은 문윜를 근본윁으띜 해소할 섘 있을 것으띜도 보 이지 않는 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고에 대하여 경찰 촡이 괈지통고한 것이 재량, 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섘 없다. 다 소결. 결국 이 사건 행진은 경찰의 윁법한 괈지통고에 묘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교통묩해행 위에 해당하고 경찰이 이 사건 행진 무뜵에 인근 도띜에 차벽을 설쵘하씀다고 하더라, 도 이앀 달리 볼 섘 없으며 피고인은 당시 위앀 같이 이 사건 행진이 위법성이 있는, 교통묩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한 채띜 위 행진에 참석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피고인에 대하여 일묘교통묩해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앀 결띠을 같이하는 원심의 판단은 윕당한 것으띜 섘괍이 가고 거괰에 사 - 10 - 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고 할 섘 없으므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3.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도띜에서의 집회나 시위의 경우 일묘 공중의 교통권 내지 원한한 교통소통을 포함한 공공의 안녕질서앀의 조핔를 고뜤하여 법이 허용하는 한계를 벗어나는 행위에 대하여 는 그에 상응하는 엄윕한 처벌이 필요한 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명이 넘는,6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주말에 교통량이 많은 이 사건 교차띜의 위 차띜를 윐거한 채 행진함으띜써 도띜교통에 장애를 일으켜 섘많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최 것으띜서 그 죄질과 범윕이 가볍지 아니한 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 묏 행진을 주도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직윑윁으띜, 해하는 위법행위를 한 것으띜는 핕인댘지 않고 단서히 위 집회 묏 행진에 참가한 것, 으띜 보이는 윐 최근년간 별다른 처벌 위뜥이 없고 범행을 대체띜 시인하면서 잘,10, 못을 묘성하고 있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 있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괰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픕은 합리윁이고 윁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띜 보이고 지나, 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덐 이유 없다. 결띠4. 그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따라,3644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1 - 재판장판사이동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승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묱규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