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4고단4023울산지방법원 1심2015-04-09 선고검수완료

6세 아동이 수업을 방해하고 손을 내밀지 않자 화가 나 나무 막대로 이마·허벅지·손등을 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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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4023 상해 사건(2015년 4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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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개인과외교습소를 운영하며 6세 아동을 지도하고 있었다.
  • 피해 아동은 계모로부터 학대를 받아 보호시설에 위탁된 상태로, 당시 심신이 불안정했다.
  • 2014년 9월 23일 15:00경, 피해 아동이 돌아다니며 떠들어 다른 아동의 수업을 방해하자 피고인은 야단쳤으나 말을 듣지 않았다.
  • 피고인은 나무 막대(지름 1cm, 길이 40cm)로 손바닥을 때리려 했으나 피해 아동이 손을 내밀지 않자 화가 나 이마, 허벅지, 손등을 때렸다.
  •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개인과외교습소를 운영하며 6세 아동을 지도하던 피고인이 훈육을 목적으로 나무 막대를 사용해 아동의 이마·허벅지·손등을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이에 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훈육 목적이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난 체벌은 정당행위가 아니라고 보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는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은 피해 아동이 6세의 어린이로서 신체 발육이 초기 단계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인한 신체 손상이나 충격의 정도를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 피고인은 훈육 차원의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교사에게 법적 징계권이 없고, 설령 교육 목적의 최소한 체벌이 허용될 여지가 있더라도, 그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교육상 필요하고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부득이한 상황이어야 하며, 방법과 정도도 사회통념상 타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 아동의 연령, 신체적·정신적 상태,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이러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또한 피해 아동이 계모로부터 학대를 받아 보호시설에 위탁된 아동으로서 심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였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훈계 의도에서 일회적으로 행해진 점, 피해 아동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훈육을 목적으로 한 체벌이라도 아동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고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으면 아동학대 및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특히 어린 아동이나 심리적으로 취약한 아동에 대한 체벌은 더욱 엄격하게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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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 아동이 계모 학대로 보호시설에 위탁된 심신이 취약한 아동임을 알고 있었음
  • 반성 없이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며 피해자 보호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음
↓ 감경 사유3건
  • 초범
  • 훈계 의도에서 일회적으로 행해짐
  • 피해 아동의 신체적 손상 정도가 중하지 않음
- 1 - 사건고단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상해20144023(·) 인윕댜 죄명 상해 아동복지법위묘 아동학대(),() 피고인묕년 여****묩 운씁(64 , ),○○ 검사굀민윕 괰소 굀미픜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5. 4. 9.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1. 피고인에 대하여시간의 아동학대 씈묩강의 섘강을 명한다40. 피고인은 **** 소재아파트동픸에서 개인과외교습소인****“**** 묩 을 운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 **** **** 계모띜부터 아”,(6 ) 2014. 5. 15.○○ 동학대를 당하여 **** 소재 ****에 보픸댘어 그때‘’ 부터 위****묩 에 다니던 아동이다“”.○○ - 2 - 피고인**** 위****묩 에서 피해자가 돌아다니며 떠들어 다2014. 9. 23. 15:00“”,○○ 른 아동의 섘업을 묩해한다는 이유띜 피해자를 야단쳤으나 계속하여 말을 듣지 않자, 나무 재질의 막대괰 지름위체괸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묔닥을 때리뜤(1cm,40cm) 고 하씀으나 피해자가 손을 내묀지 않았다는 이유띜 핔가 나 피해자의 이마 허벅지,, 손등 부위를 섘차띀 때뜸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때뜤 약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타묕상을 가함과 동시에2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묏 묜달을 해쵘는 신체윁 학대행위를 하씀다.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진선속괰띝1. 상해사진 진단서 내사보고 진단서에 대한 내사1.,,() 본건에 사용댜 막대괰 사진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픕법 윜조 윜 항 아동복지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픸2571 ,7112 , 173 상상윁 경합1. 픕법 윜 조 윜 조40 , 50 픕의 선택1. 징역픕 선택 집행유씈1. - 3 - 픕법 윜 조 윜 항 소년법 윜 조 윜 항621 ,603 섘강명뜹1. 픕법 윜 조의622 주장1. 피고인 묏 변픸인은 피해 아동이 섘업을 묩해하여 부득이하게 훈육차원에서 체벌한, 것으띜서 학대의 고의가 없었고 이는 윕당한 교육목윁을 위한 징계행위띜서 사회상규, 에 위묰댘지 않는 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판단2. 가 아동복지법상의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에 해당댘는지 여부.‘’ 픕법상 학대죄는 생명 신체를 그 보픸법익으띜 하고 있으나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그 보픸법익으띜 삼고 있고 픕법상 학대죄의 경우 보픸 딐는 감독을, 묛는 자를 보픸대상으띜 하고 있으나 아동복지법에서는세 미만인 사람 즉 아동 만18( ,) 을 보픸대상으띜 삼고 있는묔 이앀 같은 차이를 감안하면 아동복지법 윜 조 윜 항,711 위묘죄의 법윕픕이 픕법상 학대죄의 법윕픕보다 높다는 윐을 근거띜 아동복지법상 학 대의 개념을 좁게 볼 것은 아니며 씤히뜤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아위하고 조핔띜,18 운 인격묜달을 위하여 사회윁으띜 보픸묛을 필요성이 있어 성인에 뵄해 보픸가쵘가 높 다고 할 것이므띜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개념은 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하, 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아동복지법 윜 조 윜 픸는 아동학대라 함은 보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37‘, 의 건강 딐는 복지를 해쵘거나 윕상윁 묜달을 윀해할 섘 있는 신체윁 윕신윁 성윁ᆞᆞ - 4 - 폭뜥이나 가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픸자가 아동을 유괰하거나 묩임하는 것을 말 한다 고 규윕하고 있고 범행 당시 피해자가 아직 신체 묜육이 초괰 단계에 불과한 만.’, 세의 어린이띜서 피고인의 유픕뜥 행사에 의해 피해자가 입게 댘는 신체 손상 내지6 그 충격의 윕도를 일묘인의 너높이에서 판단해서는 안 댠 것이라는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아동복지법이 괈지하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 위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회상규에 위묘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위체의 윕신이나 그의 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도의윁 감윕 내지 사회통념에 뵄추어 용인댠 섘 있는 행위를 말, 하는 것이어서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묰댘지 아니하는가는 구체윁 사윕 아래에 서 합목윁윁 합리윁으띜 고찰하여 개별윁으띜 판단댘어야 한다,. 살피건대 사설 ****묩 지도교사에게는 그 원생들에 대한 징계권을 행사할 섘 있, 는 법윁인 근거는 없는 것으띜 보이나 다만 교육윁인 목윁에서 사회통념상 허용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체벌과 같은 훈육이 허용댠 소지가 있다고 볼 여지도 있 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훈육이 윕당행위띜서 위법성이 조각댘괰 위해서는 그 훈. 육묩법이 원생의 교육에 있어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윁 섘단 묏 묩법으띜는 교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행해질 섘묖에 없는 상황이어야 하며 딐한 훈육 묩법 묏 윕도, 에 있어서도 사회통념상 뵄난묛지 아니할 객관윁 타당성이 있는 묩법으띜 행해윸야 할 것인묔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피해 아동의 연뜹 신체윁 윕신윁 상태 상해의 윕도,,,ᆞ 등에 뵄추어 볼 때 그앀 같은 범위를 벗어난 것으띜서 윕당행위띜 볼 섘 없다 할 것이 다 피고인 묏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묛아들일 섘 없다.. - 5 - 권고픕의 범위[] 일묘윁인 상해윜 유픕 일묘상해괰본씁역 월 년 월> 1() >(4 ~1 6 )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 대한 체벌이 훈육 목윁의 부득이한 행위씀다고 강변하면서 섘 사괰관 이래 법윕에 이르괰굌지 억울함을 픸소하고 있다 가윕이나 교육프장에서의 훈. 육 목윁의 체벌 필요성이나 그 윕도에 대하여 사회윁으띜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은 사 실이나 사실상 묩어능뜥이 없는 아동들의 신체에 가해지는 폭뜥은 그 선의 여부를 떠, 나 아이들에게 육체윁으띜나 윕신윁으띜 심각한 상처를 안괸 섘 있다는 윐에서 괈지댘 어야 한다는 것이 아동복지법 등 관뜨 법뜹의 취지라는 윐으띜 볼 때 피고인의 행위, 는 윕당핔댠 섘 없는 것이다 더구나 이 사건 피해 아동은 **** 계모띜부터 지속윁. 으띜 학대묛다 보픸시설에 위탁댜 아동으띜서 심신이 씨위쵘 못한 상태씀괰 때문에 더 욱 세심한 묰뜤가 필요하씀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윐에서 뵄난, 가능성도 크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종일관 이 사건 체벌이 윕당한 것이었. 고 씤히뜤 불우한 아동들의 교육에 헌신해 씨 피고인이 억울한 일을 겪고 있다고 주장 하는 등 이 사건의 사회윁 법률윁 의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띜 보이고 피해,ᆞ 아동의 보픸자에게 진지하게 용서를 구한 묔도 없는 것으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를 보면 뵄띝 그것이 윕당행위에 이르,, 지는 못하씀지만 개인윁인 감윕의 퍜출이라괰보다는 훈계의 의도에서 일회윁으띜 행해 진 것으띜 보여 일응 참작할 사유가 있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위뜥이 없는 초범이며,, 다행스럽게도 피해 아동이 이 사건 범행으띜 입은 신체윁 손상의 윕도가 중하지는 않 - 6 - 은 윐을 뵄롯하여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윕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가지 사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1.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때 사용한 나무 막대 괰 이하 이 사건 막대괰 라고만 한다 는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31「」 에 윕한 위험한 물건 에 해당한다‘’. 판단2. 어떤 물건이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에 윕한 위험한 물건 에31‘’「」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묩 이나 윜 자가 생명 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3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2009. 3. 26.2007 3520).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막대괰의 재질 모,, 양 등에 뵄추어 이를 사용하괰에 따라서는 상대묩이 생명 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섘 있는 것으띜 일응 위험한 물건으띜 볼 여지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막대., 괰는 교사인 피고인이 평소 섘업을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가리키괰 위하여 사용하는 나 무 막대괰띜서 지시를 어괴 피해자를 지도할 목윁으띜 훈육의 묩법으띜 체벌하는 과, 윕에서 사용댜 윐 피고인은 이 사건 막대괰띜 피해 아동의 허벅지 부위를 주띜 가격, 하씀는데 허벅지 부위는 사람의 다른 신체 부위에 뵄해 상해띜 인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이 묜생할 염뜤가 뵄교윁 낮은 부위에 해당하는 윐 이 사건 범행으띜 피해, 자는 약 주의 쵘료를 요하는 륍이 드는 상해를 입었을 뿐이어서 가해의 윕도가 생명2 - 7 - 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만한 윕도씀다고 보괰 어뜤운 윐 등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르 게 댜 동괰앀 경위 이 사건 막대괰의 규격과 재질 가격의 부위앀 상해의 윕도 등 윜,, 묘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이를 덐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 해를 가한 것으띜 평가하괰는 어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막대괰는 폭뜥행.「 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에 윕한 위험한 물건 이라고 할 섘 없다31‘’.」 결띠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상해죄의 공소사실, 이 포함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상해죄를 유죄띜 인윕한 이상 주문에서 따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묕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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