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09도2337대법원 3심2009-06-11 선고검수완료

폭력단체 위생파 두목과 부두목으로서 공사대금을 강제로 빼앗고 경쟁 조직의 시설을 파괴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2는 폭력단체 위생파의 두목으로서, 공사업자들에게서 공사대금을 강제로 빼앗고 경쟁 조직의 게임장을 부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 피고인 1은 위생파의 부두목으로서 두목을 도와 범죄 활동에 참여했다.
  • 이들은 조직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단체의 핵심 인물로 활동했다.
  •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폭력단체 구성 및 활동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증인신문 과정에 변호인을 통해 반대신문을 할 수 있었고, 이 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되었다.
  • 상고심에서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어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폭력단체 위생파의 두목과 부두목으로서 공사대금을 강제로 빼앗고 경쟁 조직의 시설을 파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들이 단체의 핵심 인물로서 범죄 활동에 적극 참여했는지와 공소사실이 명확히 특정되었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들의 유죄를 인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폭력단체 구성 및 활동에 관한 법률은 범죄단체의 조직과 활동 자체를 막기 위한 취지로, 두목과 간부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 피고인 2가 두목으로서 공사대금 갈취와 경쟁 조직 시설 파괴 등 직접적인 범죄 행위를 했고, 피고인 1도 부두목으로서 이를 도운 점을 인정했다.
  •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반대신문을 할 수 있었고,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
  •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충분히 특정되어 피고인들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었다.
  • 원심의 증거 판단과 사실 인정에 법리오해나 절차 위법이 없다고 봤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폭력단체의 핵심 인물로서 조직적인 범죄를 저질렀고, 법원은 이들의 범죄 사실과 단체 내 역할을 명확히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절차적 권리도 보장되어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입법 취지 [2]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공모에 관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