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09도13169대법원 3심2010-02-1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2가 무허가 게임장에서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며 상품권을 현금으로 불법 환전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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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2와 공범들이 2008년 7월 중순부터 25일까지 허가 없이 OO지역의 게임장에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40대를 설치했다.
  • 손님들은 게임기에 10,000원을 넣고 1회에 100원 상당의 금액을 걸고 게임을 하였다.
  • 게임 결과에 따라 최대 160장까지 5,000원권 상품권을 받았고, 이를 1장당 4,500원의 현금으로 바꾸어 주었다.
  • 이 과정에서 무허가로 사행성 게임기를 운영하고 불법 환전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 원심은 피고인 2에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유죄를 선고했다.
  • 대법원은 원심 판단 중 일부 법리 오해를 인정하여 피고인 2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2가 허가 없이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하여 게임을 운영하고, 게임 결과로 받은 상품권을 현금으로 불법 환전해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사행성 게임물 제공이 일반게임 제공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대법원은 법리 오해를 이유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게임산업법은 사행성 게임물을 게임물에서 제외하고 있어, 사행성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 조장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일반게임 제공업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공중에 제공하는 영업으로 정의되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게임물 제공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따라서 무허가로 사행성 게임기를 제공한 행위는 일반게임 제공업 영업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 원심은 이 점을 잘못 해석해 피고인 2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므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인정된다.
  •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고인 2에 대한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 2는 허가 없이 사행성 게임기를 운영하며 불법 환전을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관련 법률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사행성 게임물 제공과 일반게임 제공업 영업의 법적 구분이 쟁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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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의 취지 [2] ‘사행성게임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한 행위를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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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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