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6고합105울산지방법원 1심2016-07-01 선고검수완료

검사 청탁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3,400만원 편취 및 금품 수수

피고 A: 10개월 집유 2년피고 B: 10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합105 사기 사건(2016년 7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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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들이 2015. 9.경 울산지방검찰청에서 횡령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에게 청탁하여 사건을 무혐의 처리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15. 9. 21.부터 2015. 10. 6.까지 합계 3,4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이 2015. 9.경 울산지방검찰청에서 횡령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에게 청탁하여 사건을 무혐의 처리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15. 9. 21.부터 2015. 10. 6.까지 합계 3,4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함.

피고인들이 검사 청탁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3,400만원을 편취하고 금품을 수수. 1 2015. 9. 21.경: 피고인 A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300만원 송금받음. 2 2015. 10. 6.경: 회사 공장 내 식당 앞에서 현금 300만원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100만원 송금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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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큼
↓ 감경 사유4건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음
  • 모두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임
  •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변제함
  • 피해자 또한 수사기관에 청탁을 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직장 상사에 대한 수사를 무마시키고자 피고인들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도 일부 부분 책임이 있음
- 1 - 사건고합가 사괰2016105. 나 변픸사법위묘. 피고인주년 남회사원1. A (80 , ), 주거 등띝괰준지 주년 남회사 주 대퍜이사2. B (78 , ), C( ) 주거 등띝괰준지 검사굀성프 괰소 이주프 공판(),() 변픸인변픸사 임대픸 피고인 모덐를 위한 사선() 판 결 선 고2016. 7. 1. 피고인들을 각 징역개월에 처한다10.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각 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들에게 각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120. - 2 - 피고인 주 띜부터원을 피고인 주 으띜부터원을 각 추징한다A4,000,000,B30,000,000.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추징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들은 함께경 울산 울주군 씨산읍에 있는 피고인 주 이 운씁하는2015. 9.000B 회사 사무실에서 울산지묩검찰청에서 횡뜹 등 픐의띜 섘사를 묛고 있는 굀 의 직원C,D 인 피해자 굀 에게 윑대뵄앀 사띀뵄를 주면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에게 청탁하여 굀E“, 의 사건을 위부 무픐의띜 처리할 섘 있게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씀다D.”.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가 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등 처음, 부터 피해자를 속여 윑대뵄 등을 가띜챌 생각이었고 실윜띜 섘사괰관 관계자에게 굀,D 의 위 사건에 대한 청탁을 할 의사앀 능뜥이 위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경 피고인 주명의의 경남은행 계2015. 9. 21.A 좌띜만원을 송괈 묛고경 위회사 공장 내 식당 앞에서 프괈300, 2015. 10. 6.C3,000 만원을 교부묛고 같은 날 피고인 주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띜만원을 송괈 묛았,A100 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괰망하여 피해자띜부터 합계만원을 교3,400 부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괉하는 사건에 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띜 괈품을 섘섘 하씀다.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1. - 3 -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굀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E 녹취띝 작성 보고 녹취서 증거목띝번 녹취서 작성 보고1.,(3, 12 ), 섘사보고 범죄첩보 입섘섘사보고 참고인 굀통장 입출괈 내역 윜출섘사보고1.(),(E), 의견서 사본 첨부 섘사보고 법인등괰부등본 첨부 섘사보고 피내사자 인윁사항 특(),(),( 윕 섘사보고 주묏 주 명의 계좌 추윁 결과),( AB)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피고인들 : 각 픕법 윜조 윜 항 윜 조 사괰의 윐 포괄하여 변픸사법 윜조3471 , 30 (,),111 윜 항 픕법 윜 조 청탁 명목 괈품 섘섘의 윐 포괄하여1 ,30 (,) 상상윁 경합1. 피고인들각:픕법 윜 조 윜 조 픕이 더 무거운 사괰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40 , 50 () 픕의 선택1. 피고인들 : 각 징역픕 선택 집행유씈1. 피고인들 : 각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윕상 참작621 () 사회봉사명뜹1. 피고인들 : 각 픕법 윜 조의622 추징1. 피고인들각 변픸사법 윜조 후문:116 가납명뜹1. - 4 - 피고인들각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유픕의 결윕 사괰일묘사괰윜 유픕 억 원 미만[]>> 1(1) 특별양픕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 댜 경우[] 권고픕의 범위 징역 개월년[]1~ 1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검사에게 청탁하여 피해자의 직장 상사인 굀 띜 하여괈D 무픐의 처분을 묛을 섘 있도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띜부터 합계만 원3,400 을 편취한 것으띜 이앀 같은 범행은 픕사 사법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띜서 그 사회윁 해악이 매우 큰 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윕하면서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들,, 모덐 아무런 픕사 처벌 위뜥이 없는 초범인 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만 원을,3,000 변윜한 윐 피해자 또한 섘사괰관에 청탁을 하는 부윕한 묩법으띜 굀 에 대한 섘사를,D 무마시키고자 피고인들에게 괈원을 지괉한 것으띜서 피해자에게도 일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윐 그 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 픕조건을 고뜤하여 위 양픕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신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판사윕우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목명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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