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청탁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3,400만원 편취 및 금품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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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합105 사기 사건(2016년 7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들이 2015. 9.경 울산지방검찰청에서 횡령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에게 청탁하여 사건을 무혐의 처리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15. 9. 21.부터 2015. 10. 6.까지 합계 3,4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이 2015. 9.경 울산지방검찰청에서 횡령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에게 청탁하여 사건을 무혐의 처리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15. 9. 21.부터 2015. 10. 6.까지 합계 3,4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함.
피고인들이 검사 청탁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3,400만원을 편취하고 금품을 수수. 1 2015. 9. 21.경: 피고인 A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300만원 송금받음. 2 2015. 10. 6.경: 회사 공장 내 식당 앞에서 현금 300만원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100만원 송금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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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큼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음
- 모두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임
-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변제함
- 피해자 또한 수사기관에 청탁을 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직장 상사에 대한 수사를 무마시키고자 피고인들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도 일부 부분 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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