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기소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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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합209 상해 사건(2017년 11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3. 13. 10:30경 울산 남구 소재 공사현장에서 철근공사팀과 설비공사팀 간 작업 순서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도 대항하여 멱살을 잡았고, 실랑이 과정에서 함께 넘어졌다. 피해자는 어깨 관절 염좌 및 괴장, 경증 요추 염좌 및 괴장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사실관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3. 13. 10:30경 울산 남구 소재 공사현장에서 철근공사팀과 설비공사팀 간 작업 순서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도 대항하여 멱살을 잡았고, 실랑이 과정에서 함께 넘어졌다. 피해자는 어깨 관절 염좌 및 괴장, 경증 요추 염좌 및 괴장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다 함께 넘어져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건. - 일시: 2017. 3. 13. 10:30경 - 장소: 울산 남구 소재 공사현장 - 상태: 철근공사팀과 설비공사팀 간 작업 순서 문제로 시비 발생 - 행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도 대항하여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임 - 결과: 함께 넘어지면서 피해자가 어깨 관절 염좌 및 괴장, 경증 요추 염좌 및 괴장의 상해를 입음 - 피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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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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