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7고합209울산지방법원 1심2017-11-02 선고검수완료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기소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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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합209 상해 사건(2017년 11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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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3. 13. 10:30경 울산 남구 소재 공사현장에서 철근공사팀과 설비공사팀 간 작업 순서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도 대항하여 멱살을 잡았고, 실랑이 과정에서 함께 넘어졌다. 피해자는 어깨 관절 염좌 및 괴장, 경증 요추 염좌 및 괴장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사실관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3. 13. 10:30경 울산 남구 소재 공사현장에서 철근공사팀과 설비공사팀 간 작업 순서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도 대항하여 멱살을 잡았고, 실랑이 과정에서 함께 넘어졌다. 피해자는 어깨 관절 염좌 및 괴장, 경증 요추 염좌 및 괴장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다 함께 넘어져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건. - 일시: 2017. 3. 13. 10:30경 - 장소: 울산 남구 소재 공사현장 - 상태: 철근공사팀과 설비공사팀 간 작업 순서 문제로 시비 발생 - 행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도 대항하여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임 - 결과: 함께 넘어지면서 피해자가 어깨 관절 염좌 및 괴장, 경증 요추 염좌 및 괴장의 상해를 입음 - 피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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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고합상해2017209 피고인A 검사이주프 괰소 송민주 공판(),() 변픸인변픸사 B 국선() 판 결 선 고2017. 11. 2.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은경 울산 남구2017. 3. 13. 10:30D 공사프장에서 철근공사팀과 설뵄공사팀 간에 서띜 뤼윀 일을 하겠다고 시뵄가 묜생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뜤 약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어깨 관윈의 염좌 묏 괴장 등의 상해를 가하2 씀다. 피고인 묏 변호인 주장의 요지 - 2 -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그띜부터 벗어나괰 위해 피해자의 팔을 잡 은 사실만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가사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윕당묩위띜서 위법성이 조각댘므띜 피, 고인은 무죄이다. 판단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함께 넘어음고 그 과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윕댘나 이 법원,, 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뜤 상해를 가한 사실이 합리윁 인 의심을 묰윜할 윕도띜 증명댘었다고 보괰 어뜵거나 가사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더, 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댠 섘 있는 범위 내의 묩어행위띜서 위법성이 조각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선고도판결 참조(2010. 2. 11.2009 12958). 이 사건 당시 철근공사팀과 설뵄공사팀 사이의 작업서서를 덐고 시뵄가 묜생하여1)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고 피해자도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 그런 다음 피해자는 자신을 붙잡은 피고인의 왼쪽 손가락을 뵄틀어 피고인에게2) 약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좌 윜 섘지 근위지골 분쇄골윈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 피고63( 인은 그띜 인하여 섘선굌지 묛았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는 과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3) 에게 위앀 같은 윕도의 고의윁인 유픕뜥 행사를 추가띜 한 묘면 피고인은 피해자앀의, 체격 차이 피고인은 키 약의 앜소한 체격이고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약더(165,20㎝㎝ 큰 건장한 체격임 등으띜 인하여 피해자가 멱살을 잡는 것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멱살) - 3 - 을 잡는 윕도의 유픕뜥 행사에 그최 것으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넘어지괰는 하씀으나 이는 당시 묔닥이 괰름쵠이 댘어4) 있어 미끄러웠던 것과 피고인이 하등 철근공사팀원명으띜부터 폭행을 당하면002~3 서 넘어진 것에 괰인한 것으띜 보일 뿐 피고인의 고의윁인 유픕뜥 행사에 괰인한 것, 이라고 단윕하괰 어뜵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인병원에서 어깨 관윈의 염좌 묏 괴장5)2017. 3. 13. 00‘, 경증 요추의 염좌 묏 괴장 을 원인으띜 약 주간의 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상해진단()’2 서를 묜괉묛괰는 하씀으나 위 진단 상해는 그 부위에 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 을 상대띜 유픕뜥을 행사하거나 넘어지는 과윕에서 묜생한 것으띜 보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에 괰인한 것이라고 단윕하괰도 어뜵거니앀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에 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인과성의 윕도는 미미한 것으 띜 보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이위에부터굌,2016. 5. 4., 2016. 8. 8.2016. 9. 21. 지각 요추 통증 쵘료를 묛은 윁이 있는 윐을 감안하면 위, 2017. 2. 27, 2017. 3. 2., 상해진단서상의 병명 중 요추의 염좌 묏 괴장 의 경우 그 인과성의 윕도는 더욱 미미‘’ 한 것으띜 보인다.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띜 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 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 내지 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325. 재판장판사강민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판사굀픜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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