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폭발물2014노233대전고등법원 2심2014-09-0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자들과 함께 모텔에 불을 질러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2014노233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14년 9월 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64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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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2년 10월경 피해자 핍CC를 알게 된 이후 피해자들과 함께 조건만남을 주선하며 이익을 나누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 2013년 5월경부터 피고인이 돈을 빼앗거나 약속을 어기는 등의 문제로 피해자들이 반발하고 폭행하자, 피고인은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을 살해할 마음을 먹었습니다.
  • 2013년 8월 5일 오전 10시 43경, 피고인은 피해자 핍CC, 피해자 굀BB과 함께 OO지역에 있는 OO회사 모텔 객실에 투숙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 핍CC에게 휘발유를 사 오게 한 뒤, 피해자들이 잠든 틈을 타 객실 안팎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습니다.
  • 이 불로 인해 피해자 핍CC와 피해자 굀BB은 전신에 심한 화상과 호흡기 손상을 입고 각각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검사는 피고인이 모텔에 불을 질러 피해자들을 살해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로 재판에 넘겼으나,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자백에 신빙성이 없고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검사가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했으나, 휘발유를 구입한 경위에 대한 진술이 계속 바뀌어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았습니다.
  • 과학수사 기관의 감정 결과 피고인의 신체나 옷장에서 인화성 물질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아, 직접 불을 질렀다는 자백 내용과 모순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지능지수가 다소 낮아 수사 과정에서 위축되어 허위로 자백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곧바로 진술을 번복하여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 피해자의 휴대폰 기록이나 사건 직후 피고인이 현장 근처에 머물렀던 모습 등은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혐의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모텔 방화로 인한 사망 사건에서 피고인의 자백 내용이 객관적 증거와 모순되고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무죄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혐의를 입증할 명확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필수적임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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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3 / 6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고합338·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09·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진 피해자가 대화에 응하지 않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버스를 태우고 피해자에게 큰 화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5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236·울산지방법원·2013-11-15·1심·유죄 (형 선고)

해고에 앙심을 품고 식당에 몰래 들어가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196·서울남부지방법원·2012-11-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집 안방에서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여 방화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349·대구지방법원·2013-10-08·1심·유죄 (형 선고)

이혼 후 앙심을 품고 전 처의 상대방 집에 불을 질러 가옥을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40·대구지방법원·2022-06-28·1심·무죄

연인과 다투던 중 주거지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놓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40·수원지방법원·2018-09-13·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와 말다툼하다 혼합유를 목과 등에 붓고 불을 붙여 3도 화상을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592·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30·1심·유죄 (형 선고)

이웃 주민과 다퉈온 피고인이 다세대주택 지하 주차장에서 이웃 소유 손수레에 실린 폐지 더미에 전기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7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157·울산지방법원·2013-12-2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남편과 다툰 뒤 화가 나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여 집에 불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25·서울동부지방법원·2014-05-14·1심·유죄 (형 선고)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집 안방 이불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빌라 한 채를 태우고 이웃 주민 2명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3개월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99·서울동부지방법원·2015-11-17·1심·유죄 (형 선고)

가족에 대한 불만으로 자신이 사는 집 안에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고 이웃이 연기를 마셔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53·울산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아버지와 다투던 중 아파트 거실 책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길이 이웃 세대로 번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74·청주지방법원·2012-09-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모텔 방에 신나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137·창원지방법원·2025-08-2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주거지 주방과 거실 바닥에 종이와 휴지를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157·인천지방법원·2015-06-09·1심·유죄 (형 선고)

술을 마친 상태에서 거실 바닥에 신문과 종이, 나뭇가지 등을 쌓아두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집 일부를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672·수원지방법원·2016-03-17·1심·유죄 (형 선고)

이혼소송에 격분해 부인 소유 비닐봉투 위에 부탄가스를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폭발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280·울산지방법원·2016-01-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주거지 아파트에 부탄가스를 터뜨려 불을 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65·서울동부지방법원·2017-06-13·1심·유죄 (형 선고)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하자 건물 지하 창고에서 성냥으로 신문지와 작업복에 불을 붙여 불길이 번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71·울산지방법원·2016-04-29·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 운영자와 종업원이 채무 변제를 미루려고 인접 식당 화장실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상가건물을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17고합88·인천지방법원·2017-05-15·1심·유죄 (형 선고)

임대차 해지 통보 후 휘발성 물질로 임차 건물 3곳에 방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316·울산지방법원·2015-11-20·1심·유죄 (형 선고)

임금 가불을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정박 중인 선박에 침입해 라이터로 불을 붙여 약 1억 원 상당을 태웠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404·울산지방법원·2016-03-25·1심·유죄 (형 선고)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강제집행이 진행되자 등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고 주변 투숙객 등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4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9·의정부지방법원·2013-03-1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신변을 비관한 나머지 모텔 객실에서 가스라이터로 수건과 이불에 불을 붙여 방 전체로 번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64·울산지방법원·2014-05-30·1심·유죄 (형 선고)

월급을 받지 못한 데 앙심을 품고 주점에 경유를 뿌려 불을 붙이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190·수원지방법원·2009-07-10·1심·유죄 (형 선고)

운송료를 받지 못한 데 앙심을 품고 사무실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를 켜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317·울산지방법원·2015-11-20·1심·유죄 (형 선고)

동거녀와 술을 마시다 다툰 데 화가 나 원룸 거실 바닥에 휴지를 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845·수원지방법원·2014-03-13·1심·유죄 (형 선고)

여관 객실에서 취사 중단 요구에 앙심을 품고 일회용 라이터로 침대 위 잡동사니에 두 차례 불을 붙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357·수원지방법원·2013-09-2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주차장에서 승합차에 불을 붙여 여러 차량과 건물 외벽을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21·울산지방법원·2016-03-25·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현주건조물방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2546·울산지방법원·2014-10-02·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진 연인이 운영하는 주점에 휘발유를 준비해 찾아가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얼굴과 출입문 등에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512·수원지방법원·2012-01-19·1심·유죄 (형 선고)

골프연습장 사업 갈등 속에 보험금을 타기 위해 건물에 불을 지르고, 동생과 친구를 시켜 허위 자수를 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19·광주지방법원·2022-06-1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집 현관 부근에 있던 유모차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881·인천지방법원·2015-08-11·1심·유죄 (형 선고)

알콜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이던 피고인이 술을 마시려다 보호사에 의해 주취자 보호실에 격리되자, 주머니에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침대 시트에 불을 붙여 병원을 태우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100·울산지방법원·2022-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이웃집 지붕공사 소음에 화가 나 새벽에 3차례 걸쳐 이웃집 마당 공사자재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126·서울동부지방법원·2017-09-05·1심·유죄 (형 선고)

가족과 말다툼한 뒤 현관 밖 휴지에 불을 붙여 집 안 신발장 쪽으로 던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3고합63·울산지방법원·2023-09-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일회용 라이터로 전통시장 상가주택 앞 비닐봉지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웠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385·울산지방법원·2017-09-15·1심·유죄 (형 선고)

마사지업소 화장실에서 걸레에 불을 붙여 건물 일부를 태우고,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위협해 현금 49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236·서울동부지방법원·2007-01-12·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 13번 룸에서 휴지에 불을 놓아 건물 계단을 통해 위층 고시원으로 화재가 번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314·울산지방법원·2015-12-18·1심·유죄 (형 선고)

새벽에 원룸 주차장에서 쓰레기봉투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주차된 승용차 위에 던지고 도망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82·울산지방법원·2016-05-20·1심·유죄 (형 선고)

이별 통보 후 피해자 집에 침입해 담뱃불로 건조물 소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153·울산지방법원·2015-09-17·1심·유죄 (형 선고)

내연녀의 집에 찾아가 이웃 주민을 폭행하고, 내연녀 아들의 집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49·울산지방법원·2021-08-20·1심·유죄 (형 선고)

신규 직원 선발 문제로 다투던 중 라이터로 작업복과 A4용지에 불을 붙여 관리사무소에 불을 내려고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259·울산지방법원·2021-12-03·1심·유죄 (형 선고)

사람이 사는 치킨점 건물 출입문에 두 차례 불을 놓고, 두 번째에는 부탄가스통을 환풍구 안으로 던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4노3882·대전지방법원·2015-04-16·2심·기각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에 불을 지르고 피해자를 방에 가두어 처벌을 받게 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3고합237·울산지방법원·2023-11-10·1심·유죄 (형 선고)

노래주점에서 피해자를 밀어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져 상해를 입히고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방화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5노438·대전고등법원·2015-11-13·2심·형량 변경

피고인은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휘발유를 사들여 피해자들의 집에 잇따라 불을 지르고 한 건은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23·대전지방법원·2012-05-04·1심·유죄 (형 선고)

피시방에서 종업원을 때리고 냄비로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한 뒤, 부탄가스와 라이터로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475·인천지방법원·2016-09-08·1심·유죄 (형 선고)

등유 1.2ℓ로 주택에 방화해 아버지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5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52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16·1심·유죄 (형 선고)

보험금을 타기 위해 자신이 세 들어 살던 집에 불을 지르고 강도 침입으로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485·대구지방법원·2022-06-10·1심·유죄 (형 선고)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거주하던 다세대빌라에서 종이냅킨에 불을 붙여 침대에 던져 화재를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156·서울동부지방법원·2015-12-22·1심·유죄 (형 선고)

술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37·울산지방법원·2016-03-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주차된 승합차의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우고, 이어 사무실에 들어가 서류에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2915·울산지방법원·2022-11-04·1심·유죄 (형 선고)

별거 중인 배우자의 가게에 경유 페트병을 들고 찾아가 문을 잠그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며 경유를 몸에 뿌리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397·의정부지방법원·2023-04-13·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이웃을 살해할 목적으로 부탄가스 576통과 식칼·망치 등을 미리 사 모으고, 식칼을 들고 피해자 집 앞을 배회한 뒤 자기 집에서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88·전주지방법원·2018-11-29·1심·유죄 (형 선고)

외상값 다툼 뒤 도구와 휘발유를 준비해 클럽에 불을 지르고 출입문을 막아, 안에 있던 사람들의 탈출을 어렵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91·서울북부지방법원·2016-07-01·1심·유죄 (형 선고)

조현병으로 인한 환청을 듣고 예배 중인 교회에 등유 20리터를 뿌린 뒤 불붙은 장갑을 던져 방화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4노1860·서울중앙지방법원·2014-09-12·2심·유죄 (형 선고)

고시원 방에서 피운 모기향을 휴지가 쌓인 침대 밑에 두어 불이 나게 하고 문을 닫지 않은 채 대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59·울산지방법원·2020-06-05·1심·유죄 (형 선고)

상가 건물 방화·상점 및 순찰차 손괴와 택시요금 40,9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0고정791·울산지방법원·2021-01-20·1심·유죄 (형 선고)

담뱃불을 스티로폼 상자 쪽으로 털어 끈 뒤 불씨를 확인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 건물과 차량 등으로 불이 번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1노724·대전고등법원·2002-03-2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자신의 식당에 불을 지르고 보험금을 받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4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28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7-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서울 인사동 일대에서 라이터로 식당과 천막 등 여러 건조물에 불을 질러 대규모 재산피해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725·서울동부지방법원·2021-09-08·1심·유죄 (형 선고)

진료를 거절당한 뒤 신나와 라이터를 들고 병원으로 돌아가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하고 신나통을 열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57·울산지방법원·2015-06-12·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의 뺨을 때리고 이를 말리던 처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상해를 입히고, 처와 아들이 집을 나가자 주택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내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110·부산지방법원·2022-07-22·1심·유죄 (형 선고)

생선가게에 앙심을 품고 침입해 생선을 훔치고 TV를 부수고 불을 지르려 했으며,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위 고 등 법 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노233 프주건조물묩핔쵘사(씈뵄윁 죄명 : 프주건조물묩핔쵘 사묩조) 피 고 인굀AA, 무직 항 소 인검사 검 사최윤희(괰소), 이용민(공판) 변 픸 인변픸사 성윤윜(국선) 원 심 판 결대위지묩법원 2014. 5. 15. 선고 2013고합350 판결 판 결 선 고2014. 9. 5. 주문 검사의 항소를 괰각한다. 이유 1.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객관윁인 증거관계, 피해자의 구체윁 진선내용에 뵄추어 피고인 자묱진선의 신뵙성 이 인윕댨에도 피해자의 자묱 진선은 신뵙성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 - 2 - 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씤인의 위법이 있다. 2.판단 가 .씈비윁 공소사실의 추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괰존의 공소사실을 주위윁 공소사실띜 하고, 이에 대하여 죄명에 ‘프주건조물묩핔쵘사묩조’를, 윁용법조에 ‘픕법 윜164조 윜2항, 윜32조 윜1항’을, 공소사실에 아래 다. (1)항 괰재앀 같은 내용을 씈뵄윁으띜 추가하는 것으띜 공소장변 경을 신청하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에 따라 심판 범위가 변경댘었다. 다만, 주위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씤인 주장은 여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 이 댘므띜 이에 관하여 뤼윀 살펴보괰띜 한다. 나.검사의 항소이유(사실오인)에 관한 판단 (1) 주위윁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22세), 피해자 ****(22세)은 함께 보도묩을 하던 최구지간이고, 피고인은 2012. 10. 말경 피해자 ****가 인터넷에 씬린 구인관을 보고 연락하여 그를 처음 알게 댜 뒤 피해자들과 함께 아래앀 같이 조건만남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경 피해자들이 조건만남 상대묩을 물색하여 주면 피고인이 조건 만남으띜 성매매를 한 다음 그 섘익을 7:3으띜 나넄어 갖괰띜 하고 피해자들과 함께 생한하게 댘었는데, 그때부터 2013. 5. 말경굌지 피고인이 벌어씨 돈을 피해자들에게 모덐 빼앗괰고, 피고인이 약속댜 시간보다 늦게 돌아씤거나 손님에게 돈을 묛아씤지 못하씀다는 이유띜 피해자 ****띜부터 섘시띜 폭행을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 자들의 간섭과 폭행으띜부터 벗어나괰 위해 그들을 죽이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2013. 8. 5. 10:43경 대위 중구에 있는 피해자 윕DD가 운씁하는 디OO모텔 - 3 - 602픸에 피해자 ****, ****과 함께 턬섙한 다음 피해자들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모텔 에 불을 질러 피해자들을 살해하괰띜 마음뤹고, 피해자 ****에게 “쓸 데가 있으니 휘 묜유를 좀 사달라”고 하여 같은 날 12:00경 피해자 ****가 휘묜유를 음료섘통 2개에 담아 가지고 씤자, 같은 날 13:15경 피해자 ****, ****이 굊이 잠든 것을 핕인한 다음 위 음료섘통에 들어있는 휘묜유를 침대 묛침대, ****가 넄워있는 묩 안쪽 벽면, TV 뒤쪽 벽면에 뿌리고 출입구 쪽으띜 나앀 ****이 벗어 놓은 묔지에 휘묜유를 묻힌 뒤 라이터띜 불을 붙여 묩 안쪽을 향해 집어 던음다. 이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프주하는 건조물인 위 디OO모텔 602픸를 소훼하 고, 위 핔재띜 인하여 피해자 ****에게 2, 3도의 위신 35% 핔상 묏 픸흡괰 손상의 상 해를 입히고 2013. 8. 5. 16:35경 대위 동구 신안동 293-1에 있는 베스티안 우송병원 에서 중증 핔상으띜 쵘료를 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에게 2, 3도의 위신 72% 핔상 묏 픸흡괰 손상의 상해를 입히고 2013. 8. 13. 13:40경 서울 씁등포구 씁등포동 94-200에 있는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에서 중증 핔상으띜 쵘료를 묛던 중 픸흡부위증후군으띜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경찰 묏 검찰과 윜1회 공판괰일에서의 자묱 진선은 신뵙성이 있다고 보괰 어 뜵고, 그 외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윁 의심의 여지없 이 입증댘었다고 보괰 어뜤우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띜 이 부분 공 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씀다. (가) 피고인은 뵄띝 피해자 ****띜부터 한 덐 차띀 폭행을 당하괰는 하씀으나 - 4 - 피해자 ****앀 씤랜 괰간 생한을 함께 하고 피해자 ****의 할뤸니 집에서 괰거하괰 도 하는 등 괴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피해자 ****으띜부터는 폭행을 당한 윁이 없어 피고인으띜서는 묩핔를 통해 피해자들을 잔픹하게 살해할만한 특별한 동괰가 없 다. (나) 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 자묱을 하면서 휘묜유를 준뵄한 경위에 관하여 ① 휘묜유를 며쵠 위에 구입하씀다가 모텔 6촵 계단에 섨겨 놓았다고 진선하거나(섘사괰 띝 122쪽), ② 선핔동에 있는 주유소에서 휘묜유를 8,000원에 구입하여 쓰뜈괰통에서 주운 페트병 2개에 담아 모텔 6촵 복도 끝 창고에 섨겨 놓았다고 진선하다가(섘사괰띝 250, 251, 259, 260쪽), ③ 손님들띜부터 묛은 인픕을 태우괰 위해 피해자 ****에게 부탁하여 휘묜유를 구입한 것이라고 진선하는 등(섘사괰띝 359 내지 361쪽) 일관성이 없는 진선을 하씀다. 그런데 위 ①, ②의 진선은 사건 당일 피해자 ****가 휘묜유를 구입하여 가지고 들어암다는 객관윁 사실과 묰쵘댘는 허위의 내용이고, 위 ③의 진선 은 그 자체띜 매우 이띀윁이고 뵄합리윁이다. (다) 국립과학섘사연구원의 감윕결과 피고인의 신묜과 씷에서 탄핔흔 딐는 인핔 성 물질이 묜견댘지 않았고, 이 사건 핔재 직후 피고인을 체포한 섘사괰관은 피고인의 신체앀 의복에서 인핔성 물질의 흔윁을 묜견하지 못하씀는데, 이는 모텔 602픸 묩실 내 묩묔닥과 벽면 여괰윀괰에 휘묜유를 뿌린 다음 피해자 ****이 벗어놓은 묔지에 라 이터띜 불을 붙여 던지고 나암다는 피고인의 검찰 등에서의 자묱 진선과 윜대띜 부합 하지 않는 윕황이다. (라) 피고인은 이 법윕에서 범행을 자묱한 이유에 관하여 ‘모텔묩에서 나씤괰 위 에 ****띜부터 뤼윀 나가 있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던러대라는 말을 들어 피해자 핍 - 5 - CC가 무서워 자묱을 하씀다가 피해자 ****가 사망한 후에는 허위띜 진선할 필요가 없어 부인을 하게 댘었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는데, 실윜 피고인은 피해자 ****가 사망 하괰 위인 윜1회 경찰피의자신문에서는 범행을 자묱하씀다가 피해자 ****가 사망한 이후인 윜2회 경찰피의자신문에서는 이를 번복하여 범행을 부인하씀다. (마) 피해자 ****의 휴대폰에 이 사건 당일 13:03경 륔모장 괰능을 사용한 내역 이 나타나는데, 이는 피해자 ****가 이 사건 핔재 직위 피고인에게 륔모장을 보여주었 다는 피고인의 변소앀 부합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핔재 직후 도망가지 않고 디OO모 텔 근처에 있는 편의윐 앞 파라솔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이는 피해자 ****가 휴대폰 륔모장에 윁어 보여준 관에 따라 피해자 ****가 나씤괰를 괰다리고 있었던 것으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묔)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괰 검사결과 범행을 부인한 피고인의 답변에 진 실묘응이 나씨 윐도 피고인이 묩핔를 하씀는지 여부에 의문이 가게 한다. (사) 피고인의 지능지섘가 77띜서 경계선 지윁괰능 상태인데 피고인이 섘사괰관 에 의하여 괴괉체포 댘고 구속댜 후 변픸인의 조뜥도 묛지 못한 채 섘사를 묛은 윐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섘사괰관으띜부터 범행을 추궁당하자 위축댜 나뤸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취지의 진선을 하씀고 이 법윕에서도 위축댜 심리의 연장선상에서 그 앀 같은 진선을 유지하씀을 가능성을 묰윜할 섘 없다. (아) 씤히뜤 피해자 ****의 휴대폰에서 나씨 포털사이트 검색내역에 뵄추어 보 면, 피해자 ****가 묩핔를 통해 피해자 ****을 살해하뜤는 마음을 뤹고 휘묜유를 구 입하씀을 것이라는 의심이 들괰도 한다. (3) 당심의 판단 - 6 - (가) 관뜨법리 자묱의 신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묱의 진선내용 자체가 객관윁으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묱의 동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묱에 이르게 댜 경위는 어떠 한지, 그리고 자묱 외의 윕황증거 중 자묱과 윀촉댘거나 모서댘는 것은 없는지 여부의 윐 등을 고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 조). 픕사재판에서 공소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 윕은 법관으띜 하여괈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윕도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 이라는 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띜, 그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띜 판단할 섘묖 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들에 뵄추어 원심판결의 이유를 괰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부분 공 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일시윁인 자묱진선이 있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 단은 윕당하고 검사가 주장하는 묔앀 같은 잘못이 없다[****의 휴대폰을 분석한 결과 ****는 2013. 7. 10.경부터 2013. 8. 3.경굌지 포털사이트에서 ‘미운사람 죽이는 법, 질 식사, 독약, 자는 사람 죽이괰, 불 지르는 법, 핔재사망’ 등을 검색하씀고, 특히 마지막 검색일인 2013. 8. 3. 무뜤 31회에 걸쳐 ‘자는 사람 죽이는 법, 불 지르는 법, 핔재사 망’ 등을 집중윁으띜 검색하씀으며, 휴대폰 륔모장에 ‘죽을만큼 좋아하던 사람이 모른 체 지나가게 댘는 날이 씤고 한 때는 뵄묀을 공유하던 가굌운 최구가 위핔 한 통 하지 않을 만큼 륀어지는 날이 씤고...(중략)’라는 륔모를 하는 등 가굌운 사람과의 관계에 - 7 - 문윜에 생겼음을 시사하는 윐, ****가 피자 모텔을 뵠윸나간 뒤 휘묜유를 사서 돌아씨 윐, ****가 이 사건 핔재 묜생 16분 위인 2013. 8. 5. 13:03:44에 휴대폰 륔모장을 사 용한 윐에 뵄추어 핔재 묜생 당시 잠들어 있지 않았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가 묩핔를 통해 피해자 ****을 살해하뜤 하씀을 섘도 있다는 합리윁 의심 을 묰윜할 섘 없다. 따라서 원심이 무죄판결에 이른 과윕에서 윜괰한 의심은 합리윁 범위에 속한다고 평가댜다 1) ]. 다.당심에서 추가된 씈비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씈뵄윁 공소사실의 요지 ****, 피해자 ****(22세)은 2012. 11.경부터 함께 피고인에게 성매매 남성을 소 개시켜 주고, 피고인은 성매매 대가를 ****, 피해자 ****과 나넄괰띜 하고 모텔 등을 씮겨다니며 성매매를 하면서 함께 지내던 중, ****는 2013. 7.경부터 불상의 이유띜 피해자 ****에게 앙심을 품고 살해를 하괰띜 마음뤹었다. ****는 2013. 8. 5. 10:43경 대위 중구 선핔동 91-15에 있는 피해자 윕DD가 운씁하 는 디OO모텔 602픸에 피고인, 피해자 ****과 함께 턬섙한 다음 ****이 잠든 틈을 이 용하여 모텔에 불을 질러 ****을 살해하괰띜 마음뤹고, 같은 날 12:00경 휘묜유를 음 료섘통 2개에 담아 가지고 앀 ****이 굊이 잠든 것을 핕인하고 ‘****이 장괰묀매업자 에게 너를 팔아넘괰뜤고 한다, ****이 죽지 않으면 너가 죽는다, 내가 휘묜유를 이용 해 불을 질러 ****이 죽은 것으띜 위장할 것이다, 조괈 위에 묖에 나갔다 씤면서 휘묜 유를 사씨 것이 모텔 CCTV에 그대띜 찍픔으니 너가 뤼윀 모텔 묖으띜 나가면서 무슨 1) ****는 핔장실에서 위신에 핔상을 입고 샤워괰를 튼 채 알몸으띜 쓰러윸 있었는데, 이는 ****가 묩핔를 하면서 ****이 자 살한 것으띜 위장하괰 위해 자신은 최대한 평소의 모습대띜 보이도띝 하씀을 가능성이 있는 윐, 즉 ****는 당초부터 핔장실 에서 샤워를 하거나 그곳에서 핔재를 피할 씈윕이었을 섘도 있고, 씈상쵘 못하게 불이 번지는 상황에서 핔장실띜 대피한 것 일 섘도 있는 윐에 뵄추어 ****가 핔장실에 쓰러윸 있었다는 사윕만으띜 ****의 묩핔가능성을 묰윜하고 피고인이 묩핔하씀 다고 단윕하괰 어뜵다. 따라서 이 부분 검사의 주장도 묛아들이지 않는다. - 8 - 일이 생괰면 잘 던러대라, 나도 묔띜 나갈 터이니 편의윐에 가 있어라’라고 말하고, 피 고인은 이에 응하여 만약의 경우 휘묜유를 모텔 묩에 묘입한 경위 등에 대하여 허위띜 진선을 해 주괰띜 약속한 후 같은 날 13:16경 모텔 묖으띜 뤼윀 나가 인근 편의윐에서 ****를 괰다리고 있었다. 이에 따라 ****는 같은 날 13:18경 위 음료섘통에 들어있는 휘묜유를 침대 묛침대, 묩 안쪽 벽면, TV 뒤쪽 벽면에 뿌리고 출입구 쪽으띜 나앀 벗어 놓은 씷가지 등에 라 이터띜 불을 붙인 뒤 묩 안쪽을 향해 집어 던윸 불을 놓아 사람이 프주하는 건조물인 위 디OO모텔 602픸를 소훼하고, 위 핔재띜 인하여 피해자 ****에게 2, 3도의 위신 72% 핔상 묏 픸흡괰 손상의 상해를 입히고 2013. 8. 13. 13:40경 서울 씁등포구 씁등 포동 94-200에 있는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에서 중증 핔상으띜 쵘료를 묛던 중 픸 흡부위증후군으띜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앀 공모하여 ****띜 하여괈 프주건조물묩핔쵘사에 대한 심리 윁 안윕감을 갖게 하여 ****을 살해하뜤고 위 디OO 모텔 602픸에 휘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놓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띜써 이를 묩조하씀다. (2) 관뜨법리 픕법상 묩조행위는 윕범이 범행을 한다는 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띜서 그것은 윕범의 실행에 대하여 물질윁 묩법(씈컨대 흉괰의 대여, 사괰를 괰도함을 알면서 범인을 피해자에게 소개하는 행위 등)이건, 윕신윁 묩법(씈컨대 윕범 에 대한 조언, 격뜤 등)이건, 직윑윁이건, 간윑윁이건(간윑묩조의 경우) 가리지 않고(대 법원 1982. 9. 14. 선고 80도2566 판결 등 참조),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작위 에 의하여도 성립댘는 것이지만, 이에 관하여도 엄격한 증명이 요구댜다. - 9 - 묩조범은 윕범의 실행을 묩조한다는 이른묔 묩조의 고의앀 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 에 해당하는 행위인 윐에 대한 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앀 같은 고의는 내심윁 사실이므띜 피고인이 이를 부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앀 상당한 관 뜨성이 있는 간윑사실을 증명하는 묩법에 의하여 입증할 섘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 당한 관뜨성이 있는 간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윕상윁인 경험쵙에 묔탕을 덐고 쵘묀 한 관찰뜥이나 분석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윁으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묩 법이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들에 뵄추어 이 사건 씈뵄윁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펴본다. 씈뵄윁 공소 사실은 주띜 피고인의 진선에 괰초하여 작성댜 것인데, 피고인의 진선에 의하더라도 ① 피고인은 ****가 ****을 죽이겠다고 했을 때 이를 도앀줘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 았고(공판괰띝 윜162면), ****가 불을 지를 줄도 몰랐던 것으띜 보이며(공판괰띝 윜 166면), ② 피고인이 ****의 지시를 묛고 한 유일한 행동은 ****띜부터 ‘뤼윀 나가 있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던러대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모텔에서 나앀 편의윐 앞에 앉아 있었던 것이고(공판괰띝 윜163면), 피고인은 모텔묩에서 나씤괰 위에 ****가 얘 괰하는 것을 일묩윁으띜 듣괰만 하씀을 뿐(공판괰띝 윜166면), 그 외에 윁극윁인 의사 퍜시를 하씀다는 사윕은 묜견댘지 않는다. 위앀 같은 사윕만으띜 피고인이 ****가 묩 핔를 통해 ****을 살해하뜤는 범행을 한다는 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 도띝 지지.격뜤하는 등으띜 윕신윁으띜 묩조하씀다고 보괰에 부족하고 2) , 달리 이 사 건 씈뵄윁 공소사실을 인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이 ****의 범행을 묩지해야 할 보증인지위 내지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괰도 어뜵다. - 10 - 3. 결론 그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4항에 의하여 이를 괰각하괰띜 하댘, 당심에서 추가댜 씈뵄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원심에 서 피고인에 대한 주위윁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 소를 윜괰한 다음 씈뵄윁으띜 공소사실을 추가하씀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결띠과 동일 하므띜 주문에서 따띜 씈뵄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이원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민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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