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폭발물2021고합485대구지방법원 1심2022-06-10 선고검수완료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거주하던 다세대빌라에서 종이냅킨에 불을 붙여 침대에 던져 화재를 일으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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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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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1고합485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22년 6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형법 제164조 제1항, 형법 제40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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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약 10년 전부터 우울증, 불면증, 환청 등을 호소하며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고, 망상장애(피해형) 진단을 받은 상태였다.
  • 2021년 11월 13일 오후 3시 20분경, 피고인A는 자신이 거주하던 OO지역 소재 다세대빌라에서 평소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불만을 품고 가스레인지에 종이냅킨 4장을 붙여 불을 붙인 뒤 침대에 던졌다.
  • 불길은 벽과 천장 등 원룸 내부 전체로 번졌고, 임대인 소유인 빌라 해당 호실과 4층 벽·복도·창문이 수리비 약 65,065,000원 상당 타버렸다.
  • 미처 대피하지 못한 이웃 주민 3명이 연기를 흡입해 피해자D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일산화탄소 중독상을, 피해자E와 피해자F는 일산화탄소 독성효과와 목구멍 통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었다.
  • 범행 직후 피고인A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빌라 밖에서 현장을 지켜보았고, 우연히 화재를 목격한 군인들의 대처로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 해당 빌라에는 총 12세대가 거주하고 있어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망상장애(피해형)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자신이 거주하던 다세대빌라에 불을 질러 건물을 태우고 이웃 주민 3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심신미약을 인정해 형을 줄이면서도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재범 위험성과 치료 필요성을 고려해 치료감호 처분도 함께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망상장애(피해형)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했다.
  • 정신감정을 진행한 전문의는 피고인A가 피해망상적 사고와 충동성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 망상장애는 충동조절장애가 드러날 수 있어 자살·살인·폭력 등을 행사할 의도나 계획을 가질 수 있고 이를 수행할 위험도 있는 정신질환이라고 판단했다.
  • 피고인A가 범행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지켜보았고, 피해자F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12세대가 거주하는 빌라에서 자칫 큰 인명피해가 날 수 있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반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상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아주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F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지원 공무원들과 교회 교인들의 선처 탄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재범 위험성과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어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료감호 처분도 함께 내려졌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저지른 중대한 범죄에 대해 법원이 형을 줄이면서도 사회 방위와 치료를 위해 치료감호를 함께 명한 사례다.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방화처럼 공공에 큰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는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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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9 / 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고합40·대구지방법원·2022-06-28·1심·무죄

연인과 다투던 중 주거지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놓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137·창원지방법원·2025-08-2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주거지 주방과 거실 바닥에 종이와 휴지를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592·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30·1심·유죄 (형 선고)

이웃 주민과 다퉈온 피고인이 다세대주택 지하 주차장에서 이웃 소유 손수레에 실린 폐지 더미에 전기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63·울산지방법원·2023-09-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일회용 라이터로 전통시장 상가주택 앞 비닐봉지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웠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100·울산지방법원·2022-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이웃집 지붕공사 소음에 화가 나 새벽에 3차례 걸쳐 이웃집 마당 공사자재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49·울산지방법원·2021-08-20·1심·유죄 (형 선고)

관리사무소 직원이 신규채용 불만으로 관리사무소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현존건조물방화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59·울산지방법원·2021-12-03·1심·유죄 (형 선고)

치킨집 건물에 두 차례 방화, 2층 주거지 인식 상태서 소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22고합397·의정부지방법원·2023-04-13·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이웃을 살해할 목적으로 부탄가스 576통과 식칼·망치 등을 미리 사 모으고, 식칼을 들고 피해자 집 앞을 배회한 뒤 자기 집에서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1노724·대전고등법원·2002-03-2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자신의 식당에 불을 지르고 보험금을 받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범행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 피해자 F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12세대 거주 빌라로 자칫 엄청난 피해 발생 위험
↓ 감경 사유6건
  •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
  • 망상장애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
  • 피해자들 상해 정도가 아주 무겁지 않음
  • 피해자 F는 처벌 불원
  • 형사처벌 전력 없음(초범)
  • 사회지원 담당 공무원 및 교인 다수의 선처 탄원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고합485 현주건조물방화치상 2022감고3(병합) 치료감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A (61년 여) 검 사김상이(기소, 치료감호청구), 김은정(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2.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1)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를 통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라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 2 -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에 있는 다세대빌 라인 B(이하 ‘B’이라 한다) 0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약 10년 전부터 우울증, 불면증, 환청 등을 호소하며 정신과 진료를 통해 약물을 처방받아 왔고, 망상장애(피해형)의 정 신질환을 앓고 있다. 피해자 C(여, 72세)은 위 B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여, 52세), 피 해자 E(남, 37세), 피해자 F(여, 15세)는 위 ****에 거주하는 이웃들이다. 피고인은 망상장애(피해형)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11. 13. 15:20경 주거지인 B 0호에서, 평소 주변 사람들이 피 고인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 종이냅 킨 4장에 불을 붙인 다음 이를 침대에 던져 그 불길이 벽과 천장 등 원룸 내부 전체로 번지게 하여 임대인인 피해자 C 소유의 위 B **** 및 **** 벽, 복도, 창문을 수리 비 약 65,065,000원이 들도록 소훼하고, 미처 대피하지 못한 B 0호 거주자인 피해자 D, B 0호 거주자인 피해자 E, B 0호 거주자인 피해자 F로 하여금 화재로 발생한 연기 를 흡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일산화탄소 중독 상을, 피해자 E, 피해자 F로 하여금 각각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일산화탄소 독성효과, 목구멍통증(급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망상장애(피해형)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범죄사실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 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3 -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진단서등 서류 첨부)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에 대 한 정신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회신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 험성이 인정된다. ➀ 피고인은 8세 무렵 부모를 모두 여의고 어린시절부터 고아원 생활을 하였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제대로 된 직업을 구하지 못한 채 정서적, 물질적으로 매우 어려 운 시간을 보내온 것으로 보인다. ➁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불면증, 불안증, 우울증을 앓았고, 약 7년 전부터는 환청의 증상까지 겪었으며, 위 증상에 대해 정신과에 내원하며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 여 왔다. ➂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망상장애(피해형)‘ 진단이 내려졌는데, 이는 망상 의 내용에 따라 충동조절장애가 드러날 수 있어 자살, 살인, 강간, 기타 폭력을 행사할 의도나 계획을 가질 수 있고, 이를 수행할 위험도 있는 정신질환이다. 피고인은 평소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이 사건 범행 을 저지른 것인데, 피고인이 앓고 있는 망상장애로 인한 피해망상적 사고가 위 범행을 저지르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 4 - ➃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한 정신과 전문의는 피고인을 직접 면담하여 얻 은 내용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망상장애 상태에 서 피해망상적 사고와 충동성에 따른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 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3.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제1유형] 현주건조 2) 각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이를 참고하기로 한다. - 5 - 물 등 방화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거주하던 다세대빌라에 불을 놓아 위 빌라 0호 및 빌라 4층 벽, 복도, 창문 을 수리비 약 65,065,000원이 들도록 소훼하였고, 위 빌라에 거주하는 다른 임차인 3 명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직후 우연히 화재를 목격한 군인들의 대처로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위 빌라에는 총 12세대가 거주하고 있어 자칫 엄청 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빌라 밖에서 현장을 지켜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F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는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불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망 상장애(피해형)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적절한 치료 가 필요한 상태이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고, 피해자 F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평소 피고인 의 기초수급관리 등 사회지원을 담당하여 온 공무원들과 피고인이 다니던 교회의 교인 다수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한다. 이러한 점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 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6 - 재판장 판사 조정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가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준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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