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폭발물2015고합157인천지방법원 1심2015-06-09 선고검수완료

술을 마친 상태에서 거실 바닥에 신문과 종이, 나뭇가지 등을 쌓아두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집 일부를 태움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5고합157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15년 6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64조 제1항,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3월 22일 낮 12시 50분경, 피고인은 자신과 딸이 함께 살던 OO지역 주택 거실에서 평소 층간 소음 문제 등으로 쌓인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문제가 나아지지 않는 것에 격분했다.
  • 피고인은 거실 바닥에 신문, 종이, 나뭇가지 등을 쌓아놓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휴대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 불꽃은 거실 천장 등을 거쳐 안방과 주방으로 번져나갔고, 결국 집 일부(견적 3,000만원 상당)가 탔다.
  • 범행 당시 피고인은 소주 3잔가량을 마신 상태였고, 평소 우울증과 비슷한 증세를 앓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 불이 난 것을 처음 발견한 이웃 주민이 검은 연기와 타는 냄새를 이상하게 여겨 건물로 올라가려 하자 피고인이 이를 제지했고, 두 사람 사이에 짧은 몸싸움도 있었다.
  • 이웃 주민이 119에 신고한 뒤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 마시고 있던 피고인을 경찰에 넘겼고,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내가 불을 냈다"고 말하면서 라이터를 스스로 꺼내 임의로 제출하기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5년 3월 22일 낮 12시 50분경 자신과 딸이 사는 주택 거실에서 신문·종이·나뭇가지 등을 쌓아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거실 천장을 거쳐 안방과 주방으로 번지게 해 건물 일부(견적 3,000만원 상당)를 태운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범행 장소에 있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다며 형을 줄여달라고도 했지만 배심원 7명 전원의 유죄 평결을 거쳐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불을 처음 발견한 이웃 주민은 피고인 집 문이 열려 있고 안에서 검은 연기와 빨간 불꽃이 보였다고 진술했으며, 피고인이 건물에 올라가려는 것을 막았다는 점이 확인됐다.
  • 화재 현장 감식 결과 불이 시작된 지점은 신문·종이·나뭇가지가 쌓여 있던 거실 바닥으로, 가스 누출이나 전선 합선 등 다른 원인으로 불이 날 가능성이 적은 곳이었다.
  • 불이 난 당시 집 안에는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없었고, 불이 번지기 시작할 무렵 피고인은 계단을 통해 건물 밖으로 나오고 있었다.
  •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스트레스를 받아 거실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고 직접 진술하고 라이터를 제출했으며, 범행 직후 자신의 범행이 드러날 것을 걱정해 건물에 올라가려는 사람을 제지하기도 했다.
  •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소주 3잔 정도만 마셨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조사 과정에서 횡설수설한 것은 범행 직후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 빠르게 마셔 급히 취한 탓으로 보이며,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비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 양형에서는 방화가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위험이 큰 범죄이고, 범행 후에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계속 부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벌금 2회·집행유예 2회의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하게 봤다. 다만 이웃의 신속한 신고로 집이 탄 것 외에 다른 인명·재산 피해가 없었고,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동생과 의지해 살다가 동생이 사망한 뒤 우울증 유사증세를 앓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

핵심 정리

불을 내면 작은 불이라도 건물 전체와 이웃의 생명·재산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술을 마셨거나 우울증 증세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거나 크게 줄이기 어렵고, 오히려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으면 불리하게 작용한다. 배심원 전원이 유죄로 판단한 만큼 방화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1 / 5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4고합25·서울동부지방법원·2014-05-14·1심·유죄 (형 선고)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집 안방 이불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빌라 한 채를 태우고 이웃 주민 2명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3개월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7고합53·울산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아버지와 다투던 중 아파트 거실 책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길이 이웃 세대로 번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5고합99·서울동부지방법원·2015-11-17·1심·유죄 (형 선고)

가족에 대한 불만으로 자신이 사는 집 안에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고 이웃이 연기를 마셔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8고합40·수원지방법원·2018-09-13·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와 말다툼하다 혼합유를 목과 등에 붓고 불을 붙여 3도 화상을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7고합126·서울동부지방법원·2017-09-05·1심·유죄 (형 선고)

가족과 말다툼한 뒤 현관 밖 휴지에 불을 붙여 집 안 신발장 쪽으로 던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5고합317·울산지방법원·2015-11-20·1심·유죄 (형 선고)

동거녀와 술을 마시다 다툰 데 화가 나 원룸 거실 바닥에 휴지를 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6고합475·인천지방법원·2016-09-08·1심·유죄 (형 선고)

등유 1.2ℓ로 주택에 방화해 아버지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2014노233·대전고등법원·2014-09-05·2심·기각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자들과 함께 모텔에 불을 질러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40·대구지방법원·2022-06-28·1심·무죄

연인과 다투던 중 주거지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놓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338·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09·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진 피해자가 대화에 응하지 않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버스를 태우고 피해자에게 큰 화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65·서울동부지방법원·2017-06-13·1심·유죄 (형 선고)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하자 건물 지하 창고에서 성냥으로 신문지와 작업복에 불을 붙여 불길이 번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137·창원지방법원·2025-08-2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주거지 주방과 거실 바닥에 종이와 휴지를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2고합74·청주지방법원·2012-09-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모텔 방에 신나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592·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30·1심·유죄 (형 선고)

이웃 주민과 다퉈온 피고인이 다세대주택 지하 주차장에서 이웃 소유 손수레에 실린 폐지 더미에 전기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80·울산지방법원·2016-01-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주거지 아파트에 부탄가스를 터뜨려 불을 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57·울산지방법원·2013-12-2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남편과 다툰 뒤 화가 나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여 집에 불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96·서울남부지방법원·2012-11-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집 안방에서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여 방화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672·수원지방법원·2016-03-17·1심·유죄 (형 선고)

이혼소송에 격분해 부인 소유 비닐봉투 위에 부탄가스를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폭발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36·울산지방법원·2013-11-15·1심·유죄 (형 선고)

해고에 앙심을 품고 식당에 몰래 들어가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49·대구지방법원·2013-10-08·1심·유죄 (형 선고)

이혼 후 앙심을 품고 전 처의 상대방 집에 불을 질러 가옥을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16·울산지방법원·2015-11-20·1심·유죄 (형 선고)

임금 가불을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정박 중인 선박에 침입해 라이터로 불을 붙여 약 1억 원 상당을 태웠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5고합404·울산지방법원·2016-03-25·1심·유죄 (형 선고)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강제집행이 진행되자 등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고 주변 투숙객 등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17고합88·인천지방법원·2017-05-15·1심·유죄 (형 선고)

임대차 해지 통보 후 휘발성 물질로 임차 건물 3곳에 방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6고합71·울산지방법원·2016-04-29·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 운영자와 종업원이 채무 변제를 미루려고 인접 식당 화장실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상가건물을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6고합21·울산지방법원·2016-03-25·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현주건조물방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82·울산지방법원·2016-05-20·1심·유죄 (형 선고)

이별 통보 후 피해자 집에 침입해 담뱃불로 건조물 소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4노3882·대전지방법원·2015-04-16·2심·기각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에 불을 지르고 피해자를 방에 가두어 처벌을 받게 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845·수원지방법원·2014-03-13·1심·유죄 (형 선고)

여관 객실에서 취사 중단 요구에 앙심을 품고 일회용 라이터로 침대 위 잡동사니에 두 차례 불을 붙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512·수원지방법원·2012-01-19·1심·유죄 (형 선고)

골프연습장 사업 갈등 속에 보험금을 타기 위해 건물에 불을 지르고, 동생과 친구를 시켜 허위 자수를 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범행 부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57·수원지방법원·2013-09-2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주차장에서 승합차에 불을 붙여 여러 차량과 건물 외벽을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19·광주지방법원·2022-06-1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집 현관 부근에 있던 유모차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190·수원지방법원·2009-07-10·1심·유죄 (형 선고)

운송료를 받지 못한 데 앙심을 품고 사무실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를 켜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9·의정부지방법원·2013-03-1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신변을 비관한 나머지 모텔 객실에서 가스라이터로 수건과 이불에 불을 붙여 방 전체로 번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85·울산지방법원·2017-09-15·1심·유죄 (형 선고)

마사지업소 화장실에서 걸레에 불을 붙여 건물 일부를 태우고,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위협해 현금 49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64·울산지방법원·2014-05-30·1심·유죄 (형 선고)

월급을 받지 못한 데 앙심을 품고 주점에 경유를 뿌려 불을 붙이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100·울산지방법원·2022-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이웃집 지붕공사 소음에 화가 나 새벽에 3차례 걸쳐 이웃집 마당 공사자재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53·울산지방법원·2015-09-17·1심·유죄 (형 선고)

내연녀의 집에 찾아가 이웃 주민을 폭행하고, 내연녀 아들의 집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14고합881·인천지방법원·2015-08-11·1심·유죄 (형 선고)

알콜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이던 피고인이 술을 마시려다 보호사에 의해 주취자 보호실에 격리되자, 주머니에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침대 시트에 불을 붙여 병원을 태우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546·울산지방법원·2014-10-02·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진 연인이 운영하는 주점에 휘발유를 준비해 찾아가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얼굴과 출입문 등에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49·울산지방법원·2021-08-20·1심·유죄 (형 선고)

신규 직원 선발 문제로 다투던 중 라이터로 작업복과 A4용지에 불을 붙여 관리사무소에 불을 내려고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63·울산지방법원·2023-09-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일회용 라이터로 전통시장 상가주택 앞 비닐봉지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웠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14·울산지방법원·2015-12-18·1심·유죄 (형 선고)

새벽에 원룸 주차장에서 쓰레기봉투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주차된 승용차 위에 던지고 도망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59·울산지방법원·2021-12-03·1심·유죄 (형 선고)

사람이 사는 치킨점 건물 출입문에 두 차례 불을 놓고, 두 번째에는 부탄가스통을 환풍구 안으로 던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1노724·대전고등법원·2002-03-2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자신의 식당에 불을 지르고 보험금을 받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485·대구지방법원·2022-06-10·1심·유죄 (형 선고)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거주하던 다세대빌라에서 종이냅킨에 불을 붙여 침대에 던져 화재를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3·대전지방법원·2012-05-04·1심·유죄 (형 선고)

피시방에서 종업원을 때리고 냄비로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한 뒤, 부탄가스와 라이터로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5노438·대전고등법원·2015-11-13·2심·형량 변경

피고인은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휘발유를 사들여 피해자들의 집에 잇따라 불을 지르고 한 건은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52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16·1심·유죄 (형 선고)

보험금을 타기 위해 자신이 세 들어 살던 집에 불을 지르고 강도 침입으로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20고합59·울산지방법원·2020-06-05·1심·유죄 (형 선고)

상가 건물 방화·상점 및 순찰차 손괴와 택시요금 40,9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237·울산지방법원·2023-11-10·1심·유죄 (형 선고)

노래주점에서 피해자를 밀어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져 상해를 입히고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방화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91·서울북부지방법원·2016-07-01·1심·유죄 (형 선고)

조현병으로 인한 환청을 듣고 예배 중인 교회에 등유 20리터를 뿌린 뒤 불붙은 장갑을 던져 방화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벌금 2회, 집행유예 2회의 전과 있음에도 재범
↓ 감경 사유2건
  • 신속한 신고로 인명·재산 피해 확대되지 않음
  • 어린 나이에 부모 사별 후 동생 사망으로 우울증 유사증세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5고합157 프주건조물묩핔 피 고 인**** (****), 요리사 검 사이씁쬽(괰소 묏 공판), 묩지픕, 윤경(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5. 6. 9.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섘댜 휴대용 라이터 1개(증 윜1픸)를 몰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2. 12:50경 **** **** **** 10번괸 **** ○○○픸에 있는 피고인과 딸인 ****의 주거지에서 촵간 소음문윜 등으띜 극심한 스트뜈스에 시 달리던 중 선을 마신 상태에서 이러한 문윜가 개선댘지 않는 것에 격분하여 그곳 거실 - 2 - 묔닥에 신묜, 종이 묏 씷가지 등을 쌓아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띜 불을 붙여 그 불 괸이 거실 천장 등을 거쳐 안묩, 주묩 등으띜 번지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 ****이 주거띜 사용하고 있는 **** 소유의 위 201픸 일부 섘리견윁 3,000만원 상당을 태워 이를 소훼하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 ****의 각 법윕진선 1. ****, ****에 대한 각 경쬰 진선조서 1. 경쬰 압섘조서, 압섘목띝, 압섘품 사진 1. 핔재사건 프장감식 결과회신(서번 7) 1. 핔재프장 약도(서번 6), 핔재프장사진(서번 8) 1. 섘사보고(서번 1), 섘사보고(프장임장 섘사)(서번 5), 섘사보고(피의자 최초 진선에 대한 섘사)(서번 14), 섘사보고(피해자 **** 위핔진선 청취 등)(서번 21)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164조 윜1항(유괰징역픕 선택)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쬸작)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무죄 주장 - 3 -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괰재 일시에 범행프장에 있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사실이 없으므띜 무죄라는 취지띜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윁법하게 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윕 등이 인윕 댜다. 즉, ① 이 사건 핔재를 최초 묜견하고 119신고를 한 묰달원 ****은 범행프장 에서 검은 연괰앀 함께 타는 냄새가 나는 것을 섘상하게 생각하고 건물에 씬라가뜤고 하씀는데, 피고인이 씬라가는 것을 윜지하씀다(그 과윕에서 짧은 서간 피고인과 약간의 몸싸움도 있었다고 보여진다). ****이 피고인의 윜지를 뚫고 2촵으띜 가는 계단 중 간 쯤에 이르러 2촵에 있는 피고인의 집을 보았을 때 문이 한짝 열뜤 있었고 그 속에 서 검은 연괰가 나씤고 있었으며 집 안쪽에서 빨간 핔괰가 조괈 보이고 있었다. ② 연 괰 때문에 불을 끄괰 어뜵다고 생각한 ****이 가굌운 편의윐으띜 가서 119에 신고하 고 불을 끌 섘 있는 묩법을 쬾고자 할 때에 피고인은 편의윐에서 선을 사고 있었다. ****이 편의윐 묖에서 선을 마시고 있는 피고인을 경쬰에게 인계하괰 위해 잡고 있 는 동안 피고인은 자신이 불을 냈다고 말하며 어쬨피 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 씀다. ③ 핔재사건 프장감식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핔재가 시작댜 지윐은 피고인이 거주하는 집 거실묔닥으띜 그곳에 신묜, 종이, 씷가지 등이 쌓여있는 곳에서 묜핔댜 것 으띜 보이는데 그곳은 가스넄출, 위괰합선 등 다른 원인으띜 핔재가 묜생할 가능성이 윁은 곳이다. 주묩의 위자뜌지, 가스뜌지, 가스문봌 등에서는 묜핔부띜 추윕할만한 특 이윐이 묜견댘지 아니하씀다. 이 사건 핔재가 진핔댜 직후 촬씁댜 범행프장사진에 의 하면 피고인이 거주하는 집 신묜장에 있던 신묜이 모덐 거실묔닥에 나앀 소훼댜 상태 - 4 - 씀다. ④ 이 사건 핔재가 묜생할 당시 피고인의 집에는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은 뤸무 르고 있지 않았었고, 불괸이 번지괰 시작할 무뜵 피고인은 계단을 통해 건물 묖으띜 나씤고 있었다. ⑤ 피고인은 신고에 의해 핔재프장에 출동한 사법경쬰관 경위 **** 에게 자신이 생한을 뵄관하여 거실에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씀다고 진선하면 서 라이터를 주뤸니에서 꺼내 임의윜출하괰도 하씀다. 이상의 각 사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묩핔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미약 주장(씈뵄윁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윕신윁인 문윜를 겪고 있었고, 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 묏 피고인, 피고인의 아들 씤◈◈의 법윕진선에 의하면 피고인이 동 생이 사망한 이후 우울증 유사증세에 시달뜤암고 이 사건 범행 위에 선을 마시고 다소 취한 상태씀던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위에 소주 3잔 가량묖 에 마시지 않았다고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고, 범행 직후 자신의 범행이 드러날 것이 덐뜤워 범행프장에 씬라가뜤는 사람을 윜지하괰도 하씀다. 딐 피고인이 범행 당일 섘 사괰관에서 횡설섘설하며 윕상윁으띜 조사를 묛지 못한 것은 피고인이 범행 직후 편의 윐에 가서 소주를 구입한 후 뵠른 속도띜 마셔 괉하게 취한 것 때문이지 피고인의 윕 신질하 때문인 것으띜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 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의 과윕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윕신질하 딐는 선에 취하여 - 5 -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띜 보이지 않는 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 역시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픕괰준의 윁용 [권고픕의 범위] 묩핔 범죄 > 일묘윁 괰준 > 윜1유픕 > 괰본씁역(징역 2년 ~ 5년) [특별감경인자] 없음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2년 묩핔범죄는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야괰할 위험성이 큰 범죄띜 피고인이 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앀 내용에 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 히 피고인은 범행 직후부터 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만 있 을 뿐 이 사건 범행으띜 묜생한 피해를 회복하괰 위해 어떠한 노뜥도 괰울이지 않았 다. 딐 피고인은 이미 벌괈픕 2회, 집행유씈 2회의 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 을 윀질뜀다. 이러한 사윕 등을 고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다행히 이 사건 핔재를 최초 묜견한 사람이 신속하게 신고하여 피고인의 집이 소훼댜 것 이외에 다른 인명·재산피해가 묜생하지는 아니하씀다. 딐 피고인은 어린 나 이에 부모님을 여의고 서띜 의지하며 살아씤던 동생이 사망한 이후 우울증 유사증세를 앓게 댘었고 그러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것으띜 보인다.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묏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 묏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 6 -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ᆞ무죄에 관한 평결 - 묰심원 7명 만장일쵘 유죄 의견 2. 양픕에 관한 의견 - 징역 2년 : 7명 이상의 이유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쬸여재판을 거쳐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손진핍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샛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성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