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 건물에 두 차례 방화, 2층 주거지 인식 상태서 소훼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1고합259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21년 12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74조, 형법 제164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치킨점 건물 2층에 사람이 거주함을 알면서 2021. 8. 31. 출입문에 불을 붙여 일부만 소훼하고 미수에 그쳤고, 경찰조사 후 석방되자 2021. 9. 20. 부탄가스통과 토치로 다시 불을 놓아 점포를 소훼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치킨점 건물 2층에 사람이 거주함을 알면서 2021. 8. 31. 출입문에 불을 붙여 일부만 소훼하고 미수에 그쳤고, 경찰조사 후 석방되자 2021. 9. 20. 부탄가스통과 토치로 다시 불을 놓아 점포를 소훼하였다.
피고인이 치킨점 건물에 두 차례 불을 놓아 방화미수 및 방화를 저지름. 1 2021. 8. 31. 03:09경 방화미수: 피해자 B이 운영하는 **** **** 앞에서 백설통 기름 PET병, 코카콜라 PET병, 캔맥주가 든 비닐봉지와 대걸레를 놓고 A4용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PVC 출입문에 옮겨 붙게 하였으나 출입문 일부만 소훼되고 진화되어 미수에 그침. 2 2021. 9. 20. 02:50경 방화: 경찰조사 후 석방되자 다시 일회용 부탄가스통에 가스 토치 노즐을 연결해 점포 출입문과 환풍기에 불을 붙이고 휘발유 연료첨가제를 뿌려 불길을 옮긴 뒤 부탄가스통 3개를 환풍구로 던져 1개가 폭발하게 하여 건조물을 소훼함.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은 이웃집 지붕공사 소음에 화가 나 새벽에 3차례 걸쳐 이웃집 마당 공사자재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신규채용 불만으로 관리사무소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현존건조물방화 미수
주거지 현관문 밖 휴지에 불을 붙여 신발장 쪽으로 던져 방화하려다 딸이 진화하여 미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집 현관 부근에 있던 유모차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노래주점에서 피해자를 밀어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져 상해를 입히고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방화 미수
연인과 다투던 중 주거지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놓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이웃을 살해할 목적으로 부탄가스 576통과 식칼·망치 등을 미리 사 모으고, 식칼을 들고 피해자 집 앞을 배회한 뒤 자기 집에서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려 했다.
피고인이 일회용 라이터로 전통시장 상가주택 앞 비닐봉지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웠다.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이웃 주민들에게 연기흡입 등 상해를 입힌 사건
배우자와 말다툼 중 혼합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3도 화상 입힌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피해자 집에서 277,45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뒤 두 차례에 걸쳐 방화를 시도함
임차 건물에 방화하여 건물을 소훼한 사건
일당 미지급에 화가 나 건물 창고에 불을 붙여 15명 거주 건조물 소훼
1997년 10월 10일 이불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함
이웃 주민과 다퉈온 피고인이 다세대주택 지하 주차장에서 이웃 소유 손수레에 실린 폐지 더미에 전기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주거지 주방과 거실 바닥에 종이와 휴지를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헤어진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버스를 소훼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은 과실로 식당 건물 등에 화재 발생
건물 외벽 가림막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소훼하려 한 미수 사건
수용된 창고에 불을 붙여 소훼하려다 스스로 진화한 방화미수
생선가게에 앙심을 품고 침입해 생선을 훔치고 TV를 부수고 불을 지르려 했으며,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때림
별거 중인 배우자의 가게에 경유 페트병을 들고 찾아가 문을 잠그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며 경유를 몸에 뿌리려 한 행위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아버지를 사망에 이르게 함
현존건조물 방화 및 편의점에서 흉기 없이 협박하여 금품 갈취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거주하던 다세대빌라에서 종이냅킨에 불을 붙여 침대에 던져 화재를 일으킴
피고인이 자신의 식당에 불을 지르고 보험금을 받으려 시도함
양형 인자
- 부탄가스통 폭발로 점포 내부 심하게 파손, 사람이 있었다면 심각한 인명 피해 발생 가능
- 초범
- 피해자 B와 합의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