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폭발물2021고합259울산지방법원 1심2021-12-03 선고검수완료

치킨집 건물에 두 차례 방화, 2층 주거지 인식 상태서 소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1고합259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21년 12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74조, 형법 제164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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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치킨점 건물 2층에 사람이 거주함을 알면서 2021. 8. 31. 출입문에 불을 붙여 일부만 소훼하고 미수에 그쳤고, 경찰조사 후 석방되자 2021. 9. 20. 부탄가스통과 토치로 다시 불을 놓아 점포를 소훼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치킨점 건물 2층에 사람이 거주함을 알면서 2021. 8. 31. 출입문에 불을 붙여 일부만 소훼하고 미수에 그쳤고, 경찰조사 후 석방되자 2021. 9. 20. 부탄가스통과 토치로 다시 불을 놓아 점포를 소훼하였다.

피고인이 치킨점 건물에 두 차례 불을 놓아 방화미수 및 방화를 저지름. 1 2021. 8. 31. 03:09경 방화미수: 피해자 B이 운영하는 **** **** 앞에서 백설통 기름 PET병, 코카콜라 PET병, 캔맥주가 든 비닐봉지와 대걸레를 놓고 A4용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PVC 출입문에 옮겨 붙게 하였으나 출입문 일부만 소훼되고 진화되어 미수에 그침. 2 2021. 9. 20. 02:50경 방화: 경찰조사 후 석방되자 다시 일회용 부탄가스통에 가스 토치 노즐을 연결해 점포 출입문과 환풍기에 불을 붙이고 휘발유 연료첨가제를 뿌려 불길을 옮긴 뒤 부탄가스통 3개를 환풍구로 던져 1개가 폭발하게 하여 건조물을 소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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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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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6 / 2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고합100·울산지방법원·2022-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이웃집 지붕공사 소음에 화가 나 새벽에 3차례 걸쳐 이웃집 마당 공사자재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49·울산지방법원·2021-08-20·1심·유죄 (형 선고)

관리사무소 직원이 신규채용 불만으로 관리사무소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현존건조물방화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26·서울동부지방법원·2017-09-05·1심·유죄 (형 선고)

주거지 현관문 밖 휴지에 불을 붙여 신발장 쪽으로 던져 방화하려다 딸이 진화하여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19·광주지방법원·2022-06-1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집 현관 부근에 있던 유모차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237·울산지방법원·2023-11-10·1심·유죄 (형 선고)

노래주점에서 피해자를 밀어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져 상해를 입히고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방화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40·대구지방법원·2022-06-28·1심·무죄

연인과 다투던 중 주거지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놓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397·의정부지방법원·2023-04-13·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이웃을 살해할 목적으로 부탄가스 576통과 식칼·망치 등을 미리 사 모으고, 식칼을 들고 피해자 집 앞을 배회한 뒤 자기 집에서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63·울산지방법원·2023-09-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일회용 라이터로 전통시장 상가주택 앞 비닐봉지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웠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53·울산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이웃 주민들에게 연기흡입 등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40·수원지방법원·2018-09-13·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와 말다툼 중 혼합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3도 화상 입힌 현주건조물방화치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가벼움
73노1558·서울고등법원·1974-01-29·2심·형량 변경

피해자 집에서 277,45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뒤 두 차례에 걸쳐 방화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17고합88·인천지방법원·2017-05-15·1심·유죄 (형 선고)

임차 건물에 방화하여 건물을 소훼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65·서울동부지방법원·2017-06-13·1심·유죄 (형 선고)

일당 미지급에 화가 나 건물 창고에 불을 붙여 15명 거주 건조물 소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97노2544·서울고등법원·1998-01-20·2심·유죄 (형 선고)

1997년 10월 10일 이불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592·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30·1심·유죄 (형 선고)

이웃 주민과 다퉈온 피고인이 다세대주택 지하 주차장에서 이웃 소유 손수레에 실린 폐지 더미에 전기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137·창원지방법원·2025-08-2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주거지 주방과 거실 바닥에 종이와 휴지를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338·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09·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진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버스를 소훼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791·울산지방법원·2021-01-20·1심·유죄 (형 선고)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은 과실로 식당 건물 등에 화재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72·서울동부지방법원·2018-05-30·1심·유죄 (형 선고)

건물 외벽 가림막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소훼하려 한 미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92·춘천지방법원·2022-05-26·1심·유죄 (형 선고)

수용된 창고에 불을 붙여 소훼하려다 스스로 진화한 방화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110·부산지방법원·2022-07-22·1심·유죄 (형 선고)

생선가게에 앙심을 품고 침입해 생선을 훔치고 TV를 부수고 불을 지르려 했으며,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2915·울산지방법원·2022-11-04·1심·유죄 (형 선고)

별거 중인 배우자의 가게에 경유 페트병을 들고 찾아가 문을 잠그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며 경유를 몸에 뿌리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475·인천지방법원·2016-09-08·1심·유죄 (형 선고)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아버지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85·울산지방법원·2017-09-15·1심·유죄 (형 선고)

현존건조물 방화 및 편의점에서 흉기 없이 협박하여 금품 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485·대구지방법원·2022-06-10·1심·유죄 (형 선고)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거주하던 다세대빌라에서 종이냅킨에 불을 붙여 침대에 던져 화재를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1노724·대전고등법원·2002-03-2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자신의 식당에 불을 지르고 보험금을 받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부탄가스통 폭발로 점포 내부 심하게 파손, 사람이 있었다면 심각한 인명 피해 발생 가능
↓ 감경 사유2건
  • 초범
  • 피해자 B와 합의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고합259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현주건조물방화 피 고 인A, ****, 남, 무직 검 사박민경(기소), 허성호(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1. 1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운영의 **** **** 1층에 있는 **** **** 근처 주택에 거주하 면서 치킨 배달을 시켜먹은 적이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F은 **** **** 건물 2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 2 -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이 피고인을 괴롭히기 위해 고의로 맛없는 치킨을 배달해 주었다고 생각하여 **** **** 건물 2층에 사람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 31. 03:09경 **** **** 앞에 이르러, 점포 출입문 앞에 백설통 기름 PET병, 코카콜라 PET병, 데스페라도스 모히또 캔맥주가 들어있는 검정색 비닐봉 지와 대걸레를 놓아두고 A4용지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PVC 재질의 출입문에 옮겨 붙게 하였으나, 출입문 일부만 소훼한 채 그대로 진화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 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경찰조사를 받고 석방되자, 또 다시 건물 에 불을 놓아 소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9. 20. 02:50경 **** ****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일회용 부탄 가스통 1개에 가스 토치 노즐을 연결한 뒤 토치에 불을 붙여 점포 출입문과 환풍기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불을 놓고, 화력을 높이기 위해 미리 준비한 휘발유 연료 첨가 제인 ‘****’를 뿌려 불길이 점포 출입문과 환풍기 등에 옮겨 붙도록 한 다음, 가스 토치 노즐이 연결된 일회용 부탄가스통 1개와 미리 준비한 일회용 부탄 가스통 2개를 불이 붙어 녹아내린 환풍구를 통해 점포 안으로 집어 던져 부탄가스통 1 개가 화재 열기로 인해 폭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 3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 건조물방화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 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 ****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층에 사람이 거주한다 는 사실을 몰랐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건물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4 - 들, 즉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 “1층은 치킨 집, 그리고 바로 옆에 세탁소가 있습니다. 2 층은 일반적인 가정집입니다”라고 진술한 점, ② 실제로 이 사건 건물은 1층에는 치킨 가게와 세탁소가 있고, 2층은 주택으로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데, 2층에는 외관상 사람 이 거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빨래건조대 등이 설치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 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건물 2층에 사람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이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인 이상 범행 당 시 건물에 실제로 사람이 존재하였는지 여부는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 다. 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9.경부터 2019. 5.경까지 그리고 이 사건 범행 직후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 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 5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현주건조물방화미수)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F이 주거로 사용하고, 피해자 B이 치킨가게를 운영 하는 건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방화미수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 고 석방된 이후 다시 같은 건물에 불을 놓아 소훼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 고인이 환풍구를 통해 점포 안으로 넣은 부탄가스통이 폭발하여 점포 내부가 심하게 파손되었는데 당시 점포에 사람이 있었다면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B과는 합의한 점 및 기록에 나타 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현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언지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판사 이주황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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