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폭발물2015고합153울산지방법원 1심2015-09-17 선고검수완료

내연녀의 집에 찾아가 이웃 주민을 폭행하고, 내연녀 아들의 집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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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53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15년 9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164조 제1항, 형법 제37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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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내연관계인 피해자 A가 술에 취해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는 이유로 A의 주거지를 찾아갔으나 A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소란을 피웠습니다.
  • 이에 이웃 주민 피해자 B가 시끄럽다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B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했습니다(2015. 5. 14. 17:35경).
  • 피고인은 A의 연락을 피하자 A의 아들인 피해자 C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네가 사는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 피고인은 2015. 5. 21. 저녁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하고, 다음 날인 2015. 5. 22. 03:00경 휘발유 통과 편지봉투를 들고 C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 C가 잠든 사이 피고인은 에어컨 실외기 옆에 휘발유 통을 놓고 라이터로 편지봉투에 불을 붙여 휘발유 통에 넣어 불이 주택으로 번지게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내연녀가 술에 취해 병원에 가야 한다며 그 집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가 항의하는 이웃 주민을 폭행하고, 내연녀의 아들에게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뒤 실제로 휘발유를 구입해 아들의 집에 방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폭행과 방화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폭행 혐의**: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폭행당했다고 진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도 피고인이 B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폭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방화의 고의**: 방화죄는 반드시 불을 내겠다는 확실한 의도가 없어도, 자신의 행위로 건물이 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면 성립합니다. 피고인은 미리 휘발유를 준비해 새벽에 계획적으로 불을 질렀고, 불이 붙은 뒤 담을 넘어 도망갔으며, 사전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까지 했으므로 방화의 고의가 인정됩니다.
  • **심신상실 주장**: 피고인은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경찰관은 당시 피고인이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고 증언했고, 피고인이 범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방화는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단순한 폭행을 넘어 이웃 주민에게 위해를 가하고, 협박 후 실제로 휘발유를 이용해 주택에 방화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법원은 폭행과 방화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방화는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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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인명 피해 발생 위험
  • 피해자들의 엄벌 요청
  •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등 전력
↓ 감경 사유4건
  • 실형 전과 없음
  • 우울증 등으로 인한 범행 경위 참작
  • 인명 피해 미발생
  • 폭행 피해자에 대한 70만원 공탁
- 1 - 사건고합프주건조물묩핔 폭행2015153, 피고인년 ****A (57 , ), 검사이광우 괰소 굀미픜 공판(),() 변픸인변픸사 강부하 국선() 판 결 선 고2015. 9. 17.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2. 피고인은 알콜 중독으띜 인한 장애를 지니고 있는 자띜서 약년여 위부터 굀,7~8○ 세 여 앀 내연관계띜 지내던 사이이다(55 , ).○ 폭행1. 피고인은경 위 굀가 선을 많이 마셔 병원에 입원시켜야 한다2015. 5. 14. 17:35○○ 는 이유띜 굀의 주거지인 ****띜 찾아갔으나 굀가 문을 열어주,,○○○○○○○ - 2 - 지 않자 프관문을 묜띜 차고 소리를 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어 굀가 아래촵인,○○ 픸에 간 것으띜 생각하고픸띜 내뜤가 프관문을 묜띜 차다가 그곳 거주자인20×20×, 피해자 **** 이 문을 열고 나앀 시끄럽다고 항의를 하자 주뤹으띜 피해자 묕(54 ),○○○ 의 얼굴을 회 가량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 묕을 폭행하씀다3.○○○ 프주건조물묩핔2. 피고인은 위 굀가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하자 굀의 아들인 피해자 염,○○○○○○ 세 에게 섘 회에 걸쳐 위핔하여 굀를 병원에 입원시킬 것을 요구하며 니가 살(32 )‘○○ 고 있는 집에 불을 지르겠다 라고 위픑을 하던 중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 는다는 이유띜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르괰띜 마음뤹었다. 이에 피고인은윀녁 시간 불상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주유소2015. 5. 21. 에서 휘묜유를 구입한 후 다음 날인경 휘묜유 통과 편지봉턬 등을,2015. 5. 22. 03:00 들고 ****소재 피해자의 집으띜 찾아가 피해자가 집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촵 프관문 앞에 있는 에어컨 실외괰 씆에 휘묜유 통을 놓고 라이터띜, 2 편지봉턬에 불을 붙인 후 이를 휘묜유 통에 넣어 그 불이 에어컨 실외괰앀 프관문 등 으띜 씮겨붙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염이 주거띜 사용하고 프존하는 주택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씀다.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증인 묕굀 의 각 법윕진선1., **○○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 3 - 굀묕염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섘사보고 섘사보고첨부 섘사보고 굀의 위핔 진선섘사보고 묕의 위1.,(CD),(),(○○○○ 핔 진선 섘사보고 염의 집 주소 관뜨),()○○ 프장사진 매 묜생보고 핔재 프장사진매매1.6 ,(),37 , C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폭행의 윐 징역픕 선택픕법 윜조 윜 항 프주건조물묩핔2601 (,),1641 ( 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더 무거운 프주건조물묩핔죄37, 3812 , 50 ( 에 윕한 픕에 위 덐 죄의 장괰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주장의 요지1. 가 피고인은 피해자 묕을 때리뜤고 하씀으나 피해자 묕이 이를 피하씀으므.○○○○ 띜 위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윜 항 괰재앀 같이 폭행한 윁이 없다1. 나 판시 범죄사실 윜 항과 관뜨하여 피고인은 경고의 의미띜 불을 놓았을 뿐 묩핔.2, 의 고의가 없었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판단2. - 4 - 가 피고인이 피해자 묕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피해자 묕은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피고인이 자신의 얼, ①○○ 굴을 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당괰는 묔람에 자신의 씷이 찢어지괰도 하는 등3 피고인으띜부터 폭행을 당하씀다는 취지띜 일관댘게 진선한 윐이 사건 당시 프장, ② 에 출동한 경찰관 굀 도 피고인이 위앀 같이 피해자 묕을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 하씀고 피고인에게 변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한 후 피고인을 폭행의 프행범인으띜 체, 포하씀다고 진선하는 등 피해자 묕의 위 진선과 부합하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묕을 판시 범죄사실 윜 항 괰재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인윕댜다1.○○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에게 묩핔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프주건조물묩핔죄가 성립하괰 위하여 묘드시 소훼의 결과를 희망하거나 소훼에 대 한 핕윕윁 고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띜 인하여 건조물 등이 소훼댠 섘, 도 있다는 윐에 관하여 미필윁 인식이 있는 경우에도 그 고의를 인윕할 섘 있는묔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피·, ① 고인은 이 사건 묩핔 범행 위날 인근의 주유소에서 휘묜유 통과 휘묜유 약리터를10 미리 사덐었던 윐피고인은 그 다음 날 새벽경 미리 준뵄한 위 휘묜유를 가,03:00② 지고 피해자 염이 자고 있는 주거지 프관 앞에 이르러 에어컨 실외괰가 있는 곳○○ 씆에 위 휘묜유가 들어있는 통을 놓고 뚜껑을 열어 미리 준뵄한 편지봉턬에 라이터띜 불을 붙인 후 이를 휘묜유 통 속으띜 던윸 넣고는 담을 넘어 도망간 윐피고인은, ③ 이 사건 범행 위에 피해자 염에게 위핔하여 염의 주거지에 불을 지르겠다고○○○○ - 5 - 픑묕한 윁도 있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염등이 자는 새벽 시,○○ 간에 미리 준뵄한 휘묜유 통을 가지고 계획윁으띜 불을 지른 것으띜 보이고 그 휘묜유 의 양 등에 뵄추어 보면 에어컨 실외괰 씆에 덐었던 휘묜유 통에 불이 붙음으띜써 피 해자 염의 주거지 위체에 불이 씮겨 붙어 핔재가 묜생하리라는 윐을 충분히 씈상○○ 할 섘 있었으므띜 피고인에게 묩핔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윕댜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 픸인의 위 주장 또한 묛아들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 괰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뜵 우울증 알코씬 사용의 의존,,상태에 있었고 폭행 범행 당일에는 어느 윕도 선을 마셨던 사실은 인윕댘나 폭행 범행과, 관뜨하여 프장에 출동하씀던 경찰관 굀 는 이 법윕에서 피고인이 당시 선에 만취** 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선한 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태양 등을 상,, 세하게 괰억하고 있는 윐 이 사건 범행 중 프주건조물묩핔의 경우는 피고인의 계, 획윁인 범행으띜 보이는 윐, 그 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의 과윕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의 윕신질하으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상실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띜 보이지 않 는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않는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월 내지년1.:1 616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가 프주건조물묩핔. 권고픕의 범위[] - 6 - 일묘윁 괰준윜 유픕 프주건조물 등 묩핔 공용건조물 등 묩핔괰본씁역 년 년> 1(,) >(2 ~5 ) 특별양픕인자[] 없음 나 폭행. 권고픕의 범위[] 폭행범죄윜 유픕 일묘폭행괰본씁역 월월> 1() >(2 ~10 ) 특별양픕인자[] 없음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년 년 월: 2 ~5 5※ 선고픕의 결윕3.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묕을 폭행하고 피해자 염이 거주하는 가,○○○○ 씥에 불을 질러 이를 소훼시킨 것으띜서 특히 프주건조물묩핔의 경우 당시 인명 피해 굌지 묜생할 우뜤가 있어서 그 윕상이 매우 무거운 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 벌을 원하고 있는 윐 폭뜥 위과띜 집행유씈를 묛거나 프주건조물묩핔미섘 등으띜 괰, 소유씈 처분을 묛은 위뜥이 있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픕의 처벌위뜥이 없는 윐 평소 앓고 있던 우울증 등의 씁향을, 묛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것으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윕이 있는 윐 다행히도 프주건조물묩핔띜 인한 인명피해가 묜생하지 않은 윐 폭행 피해자인 묕,, 을 피공탁자띜 하여만 원을 공탁한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윕하70,,,○○ 경,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위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 난 여러 양픕조건 묏 대법원 양픕위원회의 양픕괰준 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 - 7 - 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신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괰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민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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