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폭발물2012고합74청주지방법원 1심2012-09-2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모텔 방에 신나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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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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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2고합74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12년 9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64조 제1항,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3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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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알코올중독으로 입원 치료 중이던 피해자와 병원에서 알게 되어, 2011년 11월 29일 17:50경 청주시 OO지역에 있는 모텔 객실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 피고인은 알코올중독으로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던 중, 미리 준비해 소지하고 있던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인화성 물질인 신나를 방 안에 뿌렸다.
- 이어 라이터로 방에 있던 베개 등에 불을 붙였고, 불길이 모텔 511호 전체로 번져 객실이 모두 탔다.
- 이 화재로 모텔 객실은 수리비 700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전소되었고, 피해자와 투숙객 8명 등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흡입기도 화상 등을 입었다.
- 피고인은 화재 직후 병원으로 후송되던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에게 '불을 질렀다', '사는 게 재미없다', '돈 있는 사람만 잘사는 세상이 싫다'고 말했고, 몸에서 휘발성이 강한 냄새가 났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1년 11월 29일 청주시 OO지역 모텔 객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와 투숙객 8명이 있는 가운데 신나를 뿌리고 불을 붙여 모텔을 태우고 상해를 입힌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방화 사실을 부인하며 피해자가 담배꽁초를 버려 불이 났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종합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방화 사실을 부인하며 피해자가 담배꽁초를 버려 불이 났다고 주장했지만, 여러 증거를 종합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화재 당시 출동한 응급구조사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구급차 안에서 불을 질렀다고 말했고, 신나로 불을 지르면 '홀랑 다 탄다'고도 했다고 진술했다.
-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도 피고인이 불이 붙은 베개 앞에서 손으로 불을 끄려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했으며, 모텔 주인 등 목격자들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했다.
- 피고인의 몸에서 휘발유와 비슷한 강한 냄새가 났고, 피고인이 평소 '50살이 다 되어 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등의 말을 해온 점도 방화 동기와 상황을 뒷받침한다.
- 이에 법원은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뒤 작량감경(정상 참작)을 거쳐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울한 심정으로 모텔에 불을 질러 큰 화재와 인명 피해를 낸 사건으로, 법원이 피고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목격자 진술과 정황 증거를 통해 방화 사실을 인정한 사례다. 특히 피고인이 범행 직후 구급차에서 한 말과 몸에서 난 인화성 냄새 등이 유죄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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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다수 피해자 발생
- 방화로 인한 재산 피해 크음
↓ 감경 사유3건
- 우울증 및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 참작
- 피해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 범행 동기가 일시적인 극단적 마음 상태에서 비롯됨
- 1 -
사건고합 현주건조물방화치상2012 74
피 고 인○○○
주거 불상
등록기준지 김천시
검사김지혜 기소 정수정 공판( ),( )
변 호 인변호사 신연우 국선( )
판 결 선 고2012. 9. 27.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2 6.
범죄전력[]
피고인은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 흉기등2011. 9. 27.( ·
협박 죄 등으로 징역 월에 집행유예 년을 선고받고위 판결이 확정되)1022011. 10. 5.
- 2 -
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외에 범죄전력이 회 더 있다15.
범죄사실[]
피고인은경 청주시구동에 있는 피해자2011. 11. 29. 17:50○○ ○○ ○○○○◎◎
운영의호에서병원에서 알코올의존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으면511,◎○○○○○○○
서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알코올중독으로 가족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경제적 빈곤 등에 처해 있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미리 준비하여 소지
하고 있던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인화성 물질인 신나를 방 안에 뿌린 후 라이터로 방
에 있던 베개 등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모텔 호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511.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및 투숙객 명 등이 현존하고 있는 피해자8◎◎◎◎◎◎
관리의 위 모텔호를 수리비만원 상당이 들도록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고 피511700,
해자로 하여금 약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흡입기도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3.△△△
증인의 각 법정진술1., ***△△△
증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1., ***◎◎◎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대질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1. ◎◎◎
의 자술서 중 일부 기재1. ***
수사보고내 비품 수사 피의자 사건당일행적 추가수사관련 피해액 산정에1.(,,○○○○
대하여)
- 3 -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기록 쪽쪽1.,(44 ~ 46 )
신고 사건 처리표1. 112
사진설명 화재현장 감정물인 피의자 피해자 의류 화재현장 감식 사진설명1.(,,),
구급활동일지1.
견적서1.
수사보고 화재현장 감정결과 회신관련 등 각 감정의뢰 회보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등 첨부보고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1.
형법 제 조 제 항 제 항 유기징역형 선택1642 , 1 ()
작량감경1.
형법 제 조 제 조 제 항 제 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53 , 5513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1.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에 방화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화장실 앞 신발 벗,△△△
어 놓는 곳에 있던 휴지통에 피우던 담배를 버려 불이 난 것이다.
판단2.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3161
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고 그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
는 형사소송법 제 조 내지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할 뿐312314
- 4 -
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따른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3161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대법원선고도판결 참조(2005.11.25.2005 5831).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당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즉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피고인을 병원으로 후. , ①
송하기 위해 출동한 청주 동부소방서 응급구조사인 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는 복도에 나와 있어 사직 호 구급차량이 청주의“109△△△
료원으로 후송하였고 이 사건 모텔호에 한 사람이 더 있다는 모텔 주인의 말에,511
따라 다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진압대원들이 호로 가 보았더니 피고인이 화장511
실에 쭈그리고 앉아 있어 구조 활동을 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가지 않
겠다고 버텨 강제로 피고인을 데리고 나온 뒤 구급차량에 피고인을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거부를 하며 난동을 피워 당시 출동한 경찰관
들이 다가서자 경찰관들에게 주먹을 휘둘러 이를 제압한 후 강제로 피고인을 구급차량
에 태웠으며 당시 후송중인 구급차량 안에서 피고인에게 불을 냈냐고 묻자 불을 질렀,‘
다 고 대답을 하였고 왜 그랬냐 고 묻자 사는 게 재미가 없다 돈있는 사람만 잘사는’, ‘’‘.
세상이 싫다 고 하였고 다시 신나로 불을 지른 것이냐고 묻자 아가씨 신나로 불을 지’,, ‘
르면 홀랑 다타 라고 말을 하였으며 무엇으로 불을 지른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대답’,
을 하지 않았고 또한 피고인은 자기는 병원에 갈 필요가 없고 경찰서에 가서 살고 나,
오면 되지 않느냐 친구가 무슨 죄냐라고 말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몸에서 휘발유,,
냄새와 비슷한 휘발성이 강한 냄새가 났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이 사건 모텔,511 ②
호에 피고인과 같이 투숙하였던는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다음날인,2011. 11.△△△
청주의료원 응급실에서 출장 나온 경찰관에 대한 제 회 진술에서는 처음부터 피30.1”
- 5 -
고인이 불을 지르는 것을 본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당일 일감을 구하기 위해 한국병원,
맞은편에 있는인력 사무실로 나갔으나 일감을 구하지 못하여 다시 이 사건 모텔○○
로 돌아가던 중 인근 슈퍼에서 소주병을 사서 모텔로 들어간 후 피고인과 함께2 ~ 3
술을 마셨는데 조금 후에 이 모텔로 찾아와 명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술을 마셨,***3
고 술이 떨어져 자신과 이 다시 모텔 밖으로 나와서 은 입원해 있던 병원으로,******
가고 자신은 인근 슈퍼에서 소주 병을 사서 모텔로 돌아가 모텔 방문을 열었더니 방2
바닥에 있던 베개에서 불이 나 있었고 피고인은 그 앞에서 손으로 불을 끄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 여관주인에게 소화기를 달라고 하였고 여관 주인의 신고로대원들이119
모텔에 도착하여 자신은 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피고인은 평소에도 살이,50
다 되어 가는데 이렇게 살아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혼에 관한 이야기 등,
과 또한 며칠 전부터 보호관찰소에 가야 한다는 말을 하였는데 어제가 보호관찰소에,
가는 날이었는데 병원에 있으니깐 한 달 연기를 해야 하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위는제 회 진술 청주의료원 중환자실 에서는 슈퍼에서 술,2011. 12. 1. 2()“ ③ △△△
을 사서 모텔 방으로 갔는데 피고인이 불이 붙은 베개 앞에 앉은 채로 불을 끄려고 하
는 것을 보았는데 불이 난 것을 보고 층으로 내려온 경위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나,1
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위는청주 흥덕경찰서에서 제 회 진술,2011. 12. 6.3 ④ △△△
에서는 이 사건 모텔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이 찾아와서 잠깐 이야”***
기를 나누었고 그 후 누워서 잠을 잤는데 한참 후에 일어나 보니 은 없었고 피고,***,
인이 베개를 끌어안고 앉아 있어 자신은 밖으로 나가 술을 산 후 다시 모텔 방으로 들
어와 보니 피고인이 베개 앞에 앉아 있는데 그 베개에서 연기가 나서 불이 났다는 생
각이 들어 밖으로 나왔고 그 뒤에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이, ⑤
- 6 -
사건 모텔 주인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층 안내실에 있었는데 층에 소방벨이“15◎◎◎
켜져 있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층으로 올라갔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연기5
가 자욱해서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층으로 내려와 카운터에 있던 후레쉬를 가지고1
계단을 통하여 층으로 올라갔는데 마침 복도에 있던를 보고 불빛을 보고 따5,△△△
라오라고 외쳤으나 방화문 앞에서 나오지 않고 있어 강제로를 끌고 계단을 통△△△
하여 층으로 내려온 후 층 방에 있던 장기 투숙객에게를 층으로 데리고 갈331△△△
것을 부탁한 후 다시 층으로 올라가호쪽으로 보고 빨리 불빛을 보면서 따라 나5511
오라고 소리를 질렀으나호안에서는 인기척도 없고 사람도 나오지 않아 다시 층5111
으로 내려온 것인데 마침 도착한대원들이 층으로 올라가 피고인을 강제로 끌어1195
내어 구급차량에 태워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며 위를 층에서 강제로 끌어낼 때,5△△△
가 방에 사람이 명 더 있다고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은 경찰1, ***△△△⑥
조사시 피고인등은 자신과 함께 우리들 병원에 알콜의존증으로 입원해 있으”, △△△
면서 알게 된 사이인데 이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모텔로 오라는 전화를 받고 이,
사건 모텔 방에 갔으며 당시는 술에 취해 있었고 조금 후에 피고인이 세탁소,,△△△
에서 옷을 찾아서 들어왔으며 조금 후에 다시가 밖으로 나가 소주 병을 사온,2△△△
후 조금 마셨으며 피고인도 잠시 후에 밖으로 나가 소주 병을 사와서 마셨는데 피고,1
인은 술에 취해 있지는 않은 상태였고 당시는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주먹을 쥐고 보여주며 죽으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었는데 피고인은△△△
에게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은 자신에게 오늘만 버티면 된다 오늘만,,
여기서 자고 내일은 다시 가덕병원으로 들어가야겠다 병원에서 왔다갔다 하면,○○○
서 일을 해야지하고는 같이 있는 것이 어렵겠다고 하였으며가 피고인,△△△△△△
- 7 -
에게 시비를 걸었으나 피고인은에게 잠이나 자라고 말만 하였지 서로 욕을 하△△△
거나 몸싸움 등은 하지 않았으며는 처음에는 주사를 부리다가 나중에는 혼자, △△△
누워서 웅얼웅얼거리기만 하면서 거의 움직임이 없었고 그 후 조금 지나서 자신은 모,
텔을 나와서 다시 병원으로 갔다고 진술한 점피고인은청주 흥덕경,2011. 11. 30. ⑦
찰서 회 진술 에서 약 주전부터 가덕주사랑병원에서 알코올중독으로 입원해 있었는(1)“ 2
데로부터 페인트칠 일거리가 있으니 오라고 하여 이 사건 모텔방으로 갔는데,△△△
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을 잔 후 세탁소에 가서 옷을 찾아 모텔방으로 갔더니△△△
이 와 있어 같이 이야기 등을 나누다가 이 가고 나서 잠을 잔 것으로 기억하고******,
당시와 다툰 적은 없으며 당시 불이 난 이유를 전혀 모르며 아무튼 잠을 자다,△△△
가 갑자기 깨는데 화장실로 가다가 화장실에서 불이 난 것으로 기억하고 불을 끄려고,
욕실 안으로 들어가 바가지를 찾아보았으나 바가지가 없어서 불을 끄지 못하였으며,
도 불을 끄려고 움직이는 것을 보고 자신이를 여관방 밖으로 끌어낸 후△△△△△△
다시 불을 끄기 위하여 욕실로 들어간 것으로 기억되며 방법이 없어 다시 여관방 밖,
으로 나왔는데 그 이후로는 기억나지 않고 병원에서 의식이 돌아왔을 때부터 기억이
난다고 하였으며의 진술에 의하면 불에 타고 있는 베개 앞에서 피고인이 앉아, △△△
있었다고 하고 구급대원에게 피고인이 불을 지른 것이라고 한 것으로 미루어 이 사건,
방화는 피고인의 행위로 보인다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 ⑧
피고인의회 경찰 진술에서는 당일가 기분이 나쁜 일이 있었는2011. 12. 1. 2”△△△
데 같이 술을 마시다가가 소변을 보러 간다고 하면서 담배를 피우면서 욕실로△△△
갔고 욕실 문 앞에 있던 쓰레기통 신발 벗는 곳임 에 담배꽁초를 그대로 버려 불이 났()
고 자신은 불을 끄기 위하여 바가지를 찾아 보았으나 바가지가 없었고 자신은 욕실,
- 8 -
안에서 정신을 잃었고 병원으로 후송되는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에게 자신이 불을,
냈고 그 대원이 신나로 불을 냈냐고 하여 신나로 불을 지르면 홀랑 다 타버린다고 하 ,
였는데 당시의 죄를 뒤집어 쓰려고 그와 같이 말을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⑨
피고인의검찰 진술 회 에서는 이 사건 불을 지른 일이 없고구급2012. 3. 21.(1 )“, 119
대원이 자신에게 신나로 불을 낸 것인지 질문하자 그에 대하여 신나로 불을 냈으면 다
탔죠라고 말을 한 것 같다 는 진술을 한 점피고인의검찰 진술 회”,2012. 3. 27.(2 )⑩
에서는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가 화장실을 갔다 오면서 현관쪽에 있던”△△△△△△
쓰레기통에 담배꽁초를 던져서 불이 났다고 진술한 반면 대질 조사시는 피고,“△△△
인과 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잤는데 잠이 깬 후 몇 번 슈퍼에서 술,
을 사가지고 와서 술을 마셨으며 그 후 다시 술을 사온 후 현관에서 방안을 보니 피고
인이 방 한구석에 앉아 있었는데 앞 베개에서 연기가 자욱하게 나는 것을 보고 여관
주인을 찾기 위하여 아래층으로 내려간 것 같고 여관 주인이 자신을 층에서 끌고 내,5
려간 것은 기억이 없으나 당시 방안에 피고인이 있어 걱정이 되어서 내려오지 않으려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위는 이 법정에서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기에 모,” ⑪ △△△
든 것이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으나 자신이 청주의료원에 후송된 뒤 찾아 온 경찰관
에게 그 새끼가 신나를 뿌려 불을 질렀다 고 이야기 한 것은 맞다 고 진술한 점국‘’‘, ⑫
립과학수사연구원 중부분원의 화재감식결과에 의하면 화재의 연소상태는 방 내부가, “
주로 연소된 상태이고 출입문 전면의 통로 등은 연소 확대된 화염에 의해 벽면 상부,
및 천장이 일부 연소된 상태이고 방의 연소 상태는 전면 좌측 구석의 전기온돌패널,
부분이 집중적으로 연소된 상태로서 전반적으로 위 부분을 중심으로 바닥이 넓은 범위
에 걸쳐서 연소된 상태로서 방 내부 전면 좌측 구석의 바닥에서 최초 발화되어 연소,
- 9 -
확대된 것으로 판단되며 전기적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은 배제되고 인적 행위에 의,,
해 발화된 것으로 판단되고 방 바닥의 연소 상태가 전면 좌측 구석을 중심으로 넓은,
범위에 걸쳐서 연소된 상태로서 방 바닥에서 식별되는 연소 흔적 등을 고려하면 인위,
적 착화에 의한 발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 점청주서부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서, ⑬
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는 출입문 앞 방바닥에 유류화재흔적이 확인되고 주변에 의류,,
등이 소실되어 있어 방화로 의심되는 화재라는 것인 점피고인에 대한 구급활동일, ⑭
지 수사기록 쪽 에 의하면 구급대원 평가소견란에 주취상태에서 방화했다고 함 이(18 ),”“
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이다.
위와 같이 앞서 본 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 원인에 대하여 피고인은,△△△
가 쓰레기통에 담배꽁초를 버려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 처음에는 화장실에서 원(
인 모를 불이 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이후 그 진술을 위와 같이 번복하였다 하고)
있는 반면의 진술 취지는 전반적으로 피고인이 직접 불을 지르는 것은 보지, △△△
못하였으나 자신이 밖에서 술을 사서 모텔방 현관으로 와 보니 방안에 피고인이 앉아
있고 그 앞에 있는 베개에서 자욱한 연기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불이 난 방안에 함께 있었던 피고인과의 위와 같은 상반된 진술에 대한△△△
신빙성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경찰 회 진술시에는 불이 난 이유를 모르는,1
데 화장실에서 불이 난 것으로 기억이 난다고 진술한 후 그 다음날인 경찰 회 진술,,2
시에는 갑자기 위와 같은 진술을 번복하여 화재원인에 대하여가 담배를 피우다△△△
가 현관쪽에 있는 쓰레기통에 담배꽁초를 버려 그곳에서 불이 난 것이라고 하였고 그,
와 같은 진술은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당초 화.
재 원인에 대하여는 전혀 모르고 단지 화장실에서 불이 난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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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바로 그 다음날 화재원인에 대하여 갑자기가 담배꽁초를 쓰레기통에 버려△△△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고 이전의 진술을 번복한 경위가 석연치 않을 뿐만 아니라 출입
문 쪽에 있던 쓰레기통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는 위와 같은 진술은 앞서 본 화재감
식결과 즉 방바닥의 전면 좌측 구석에서 발화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과는 전혀 부합,
하지 않는 진술인 점 그에 반하여는 이 사건 화재원인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피고인이 직접 불을 지르는 것은 보지 못하였으나 방바닥에 앉아 있는 피고인 앞에 있
던 베개에서 자욱한 연기가 난 것으로 미루어 피고인이 불을 지른 것 같다는 진술로
서 이와 같은 진술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거의 일관의 경찰에,(△△△
서의회 진술 및 검찰에서의 진술을 보면 이 사건 모텔호실에서 피고인과1, 2, 3,511
자신 그리고 이 함께 술을 마시면서 그 과정 중 이 언제 위 모텔을 나간 것인,******
지 그리고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이후 위 모텔의 층에서 층으로 내려온 경위와 당,51
시 모텔 주인인에 의하여 어떻게 층으로 끌려 내려온 것인지 등에 대하여는1◎◎◎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면은 있으나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 직전까지 피고인 등,
과 함께 술을 많이 마셨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위와 같은 세세한 부분에 대한,
기억이 정확하지 못한 연유로 인한 것으로 보일뿐이어서 그런 이유만으로 이 사건 화
재 발생에 대한의 진술의 신빙성을 탓할 수는 없다고 본다 된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위와 같은 진술은 앞서 본 화재감식결과와도 부합하며의 위와 같은 진, △△△
술은 화재감식결과가 통보되기 전의 진술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재는,△
로 인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은 전혀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구급차량으로 후송되면서 차량 안에서 응급구조사인 과의 대***
- 11 -
화 내용을 보건대의 불을 지른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불, ***
을 질렀다고 하였고 그 동기에 대한 질문에 사는게 재미가 없다 돈있는 사람만 잘사,‘,
는 세상이 싫다고 하였으며 자신은 병원에 갈 필요는 없고 경찰서에 가서 살고 나오,
면 되지 않느냐 고 대답하였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또’,
한 방화 동기에 대하여서도 상당히 구체적인 진술을 한 것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
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모텔 주인인응급구조사의 각 진술(,***,◎◎◎△△△
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다고 보여지고 또한 피고인이구,119
급대원들에 의하여 구조된 후 구급차량 안으로 강제로 태워질 때까지 상당히 소란을
피워 출동한 경찰관들이 강제로 피고인을 제압한 후 위 구급차량에 태운 것은 사실이
나 한편 위 의 증언에 의하면 구급차량 안에서 피고인과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눌,***,
때 피고인은 정확하게 답변을 한 것이고 횡설수설한 것은 아니라고 한 것으로 미루어
적어도 구급차량 안에서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자백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진
다 뿐만 아니라 위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에도 살이 다 되어 가는데 이렇.50△△△
게 살아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혼에 관한 이야기 등과 또한 며칠 전부터,
보호관찰소에 가야 한다는 말을 하였는데 어제가 보호관찰소에 가는 날이었는데 병원,
에 있으니깐 한 달 연기를 해야 하겠다는 말을 하였고에 의하여도 이 사건 화재, ***
가 발생하기 전에 위 모텔 방에서 피고인과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피고인은 주로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고 한 점에 비추
어 보면 피고인이 위 에게 이 사건 방화 동기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과도 부합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에게 자신이 불을 낸 것이 맞다고 진술한 경위에 대하여 회***4
공판때가 이 사건으로 다치는 것이 싫고 불이 크게 난 것도몰랐(2012. 9. 10.) , △△△
- 12 -
으며 이렇게 구속까지 될 줄은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은청주,2011. 9. 27.
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 흉기등협박 죄 등으로 징역 월에()10ᆞ
집행유예 년을 선고받고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22011. 10. 5.
는데 이 사건 화재는 그로부터 개월도 채 되지 않은 때에 발생한 것으로 누구보다,2
위와 같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 며칠 전부터 보호관찰소에 가야한다고 말을 하였다는 것이 다)
이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방화를 위를 위하여 자신이 저질렀다고 한다는 것△△△
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화재***
직전에 피고인은 에게와는 같이 지내는 것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을 한 점***△△△
등에 비추어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을 먹고 있던 피고인으로서 특별한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닌를 위하여 방화를 자신이 한 것으로 이야기 한다는 것은 더욱△△△
이해할 수 없다.
게다가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화재원인이에 의한 것이라면 피고인으로△△△
서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불을 지른 것인지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할 당시 위 모텔방안에 있었음을 시인하고 있다 그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화재감식결과와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진술
이며 결국 피고인의 그와 같은 진술은가 이 사건 방화를 하지 않았음에도 그 ,△△△
책임을에게 떠 넘기려는 의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에 대한 진술 피고인 자신이 불을 지른 것이***(
맞다는 진술 과의 청주의료원에서의 경찰관 에 대한 진술 그 새끼가 신나를)***(△△△
뿌려 불을 질렀다는 진술 은 이 사건 화재 직후에 이루어진 것인데 공교롭게도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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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에게 자신이 불을 지른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역시 이 사건 방화는 피고***, △△△
인에 의한 것임을 진술하였다는 것인데 만약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방화가,△△
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고 한다면 피고인과가 사전에 약속이라도 한 듯이△△△△
두 사람 모두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를 저질렀다고 일치하는 진술을 우연히 하였다는
것이나 이는 쉽게 납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화재가,,△△△
에 의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직후의 상황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모텔 주,
인인에 의하면 층 복도에는 이미 자욱한 연기로 인하여 호흡이 곤란하였던 것5◎◎◎
으로 보여지는데 위 호 방 앞 복도에서는 방 쪽을 쳐다보고 있으면서 빨리, 511△△△
층으로 내려갈 것을 요구하는의 말에 따르지 않고 그대로 서성이고 있었는데1,◎◎◎
이는 방안에 그대로 있던 피고인이 걱정이 되어서 피고인만 남겨둔 채 자신만 층으로1
대피하는 것이 곤란하여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 후는 위,△△△◎◎
에 이끌리다시피 하여 층으로 내려왔으며 그 후 구급대원들이 층으로 올라가 보니15◎
피고인이 화장실 안에 쭈그리고 앉아 있기에 피고인을 밖으로 대피시키려 하였으나 피
고인이 완강히 이를 거부하여 강제로 피고인을 모텔 밖으로 끌고 나온 후 구급차량에,
태우려 하였으나 그곳에서도 피고인은 오히려 소란을 피우며 구급차량에 타지 않겠다
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면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하는 등 하여 결
국 경찰관들이 강제로 피고인을 제압한 후 구급차량에 태웠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를 하지 않은 것이라면 화재로 인하여 위험한 상황이었으므로 당연히 구급대
원들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대피하였을 것임이 통념상 상당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인에 의한 것임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당시의 피고인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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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는 결국 화재 직전 피고인의 삶에 대한 비관적인 마음과 세상에 대한 분노로 인하
여 이 사건 방화를 한 후 순간적으로 극단적인 마음 상태 하에서 구급대원들의 구조활
동에 저항하면서 대피를 거부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이 보지 않는다면 화재.
현장에서의 피고인의 태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당(
시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불을 끄려고 하였던 것도 아니었고 단지 특별한 행동 없이,
쭈그리고 앉아 있었던 것에 불과하였다).
결국 화재 직후의 피고인의 에 대한 자백 진술과의 청주의료원 응급실에***△△△
서의 경찰관 에게 이 사건 화재 원인에 대하여 한 진술 화재감식결과 이 사건 화***,,
재 직후의 피고인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위 화재 직전의 피고인의 삶에 대한 비관과,
세상에 대한 분노 이 사건 화재 원인에 대하여 일관성이 전혀 없는 피고인의 진술 기,,
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인에 의한,
방화였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이 현존하는 여관 건물에 방화하였고 피해자에게 상해,△△△
까지 입게 하였으며 모텔 주인인 피해자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및가 투숙하고 있던 호만이,511△△△△△
전소되어 그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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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경위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
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재판장판사이대연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박준범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한현희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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