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폭발물2015고합404울산지방법원 1심2016-03-25 선고검수완료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강제집행이 진행되자 등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고 주변 투숙객 등에게 상해를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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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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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404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16년 3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64조 제2항, 형법 제164조 제1항, 형법 제40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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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건물 1층에 있는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월세를 제대로 내지 못해 보증금이 깎이고 건물주로부터 집기류를 압류당하는 등 갈등을 겪고 있었다.
  • 2014년 11월경에는 아들 명의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보증금을 지급하는 대신 월세를 추가로 내기로 약속했지만, 다시 월세 등을 내지 못해 2015년 10월경 건물 명도소송까지 당하게 됐다.
  • 2015년 12월 16일 오후 2시경, 법원 집행관 등 7명이 압류된 물건의 매각 절차와 건물 명도 집행을 진행하기 위해 식당에 들어왔다.
  •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연료용으로 보관하던 등유통을 들고 와 식당 안쪽 방 바닥에 등유를 뿌린 뒤,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신문지를 바닥에 던졌다.
  • 불은 방 바닥과 벽을 거쳐 식당 건물 약 366.161㎡ 전체로 번졌고, 연기를 들이마신 인근 모텔 투숙객 등 피해자들이 화상 등으로 약 3~4일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불만을 품고 식당 안쪽 방 바닥에 등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 약 366㎡를 태우고, 인근 모텔 투숙객 등 여러 피해자에게 연기 흡입에 의한 화상 등 약 3~4일간의 상해를 입혔다. 이에 법원은 현존건조물 방화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등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사람이 사는 건물을 태운 행위가 현존건조물 방화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점이 인정된다고 봤다.
  • 피고인이 자신의 식당에 대해 적법하게 진행되던 강제집행 절차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점, 이로 인해 수억 원대 재산 피해가 발생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삼았다.
  • 범행 장소가 상가가 밀집한 재래시장 안에 있어 자칫 많은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한 이유로 들었다.
  •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해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도 불리하게 참작했다.
  •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봤다.
  • 이처럼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해 양형 기준 범위 안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강제집행에 대한 불만을 풀지 못해 자기 건물에 불을 지르는 행위는 건물을 태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취급된다. 이 사건은 화가 나더라도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하며, 직접 불을 지르는 방식은 자신의 재산이라도 엄중히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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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4 / 6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고합40·대구지방법원·2022-06-28·1심·무죄

연인과 다투던 중 주거지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놓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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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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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280·울산지방법원·2016-01-08·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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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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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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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316·울산지방법원·2015-11-20·1심·유죄 (형 선고)

임금 가불을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정박 중인 선박에 침입해 라이터로 불을 붙여 약 1억 원 상당을 태웠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노233·대전고등법원·2014-09-05·2심·기각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자들과 함께 모텔에 불을 질러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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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99·서울동부지방법원·2015-11-17·1심·유죄 (형 선고)

가족에 대한 불만으로 자신이 사는 집 안에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고 이웃이 연기를 마셔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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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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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25·서울동부지방법원·2014-05-14·1심·유죄 (형 선고)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집 안방 이불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빌라 한 채를 태우고 이웃 주민 2명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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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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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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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합53·울산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아버지와 다투던 중 아파트 거실 책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길이 이웃 세대로 번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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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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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236·울산지방법원·2013-11-15·1심·유죄 (형 선고)

해고에 앙심을 품고 식당에 몰래 들어가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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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349·대구지방법원·2013-10-08·1심·유죄 (형 선고)

이혼 후 앙심을 품고 전 처의 상대방 집에 불을 질러 가옥을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74·청주지방법원·2012-09-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모텔 방에 신나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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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고합88·인천지방법원·2017-05-15·1심·유죄 (형 선고)

임대차 해지 통보 후 휘발성 물질로 임차 건물 3곳에 방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672·수원지방법원·2016-03-17·1심·유죄 (형 선고)

이혼소송에 격분해 부인 소유 비닐봉투 위에 부탄가스를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폭발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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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고합40·수원지방법원·2018-09-13·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와 말다툼하다 혼합유를 목과 등에 붓고 불을 붙여 3도 화상을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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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71·울산지방법원·2016-04-29·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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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57·울산지방법원·2013-12-2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남편과 다툰 뒤 화가 나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여 집에 불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137·창원지방법원·2025-08-2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주거지 주방과 거실 바닥에 종이와 휴지를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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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합592·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30·1심·유죄 (형 선고)

이웃 주민과 다퉈온 피고인이 다세대주택 지하 주차장에서 이웃 소유 손수레에 실린 폐지 더미에 전기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65·서울동부지방법원·2017-06-13·1심·유죄 (형 선고)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하자 건물 지하 창고에서 성냥으로 신문지와 작업복에 불을 붙여 불길이 번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57·인천지방법원·2015-06-09·1심·유죄 (형 선고)

술을 마친 상태에서 거실 바닥에 신문과 종이, 나뭇가지 등을 쌓아두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집 일부를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338·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09·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진 피해자가 대화에 응하지 않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버스를 태우고 피해자에게 큰 화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9·의정부지방법원·2013-03-1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신변을 비관한 나머지 모텔 객실에서 가스라이터로 수건과 이불에 불을 붙여 방 전체로 번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17·울산지방법원·2015-11-20·1심·유죄 (형 선고)

동거녀와 술을 마시다 다툰 데 화가 나 원룸 거실 바닥에 휴지를 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546·울산지방법원·2014-10-02·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진 연인이 운영하는 주점에 휘발유를 준비해 찾아가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얼굴과 출입문 등에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236·서울동부지방법원·2007-01-12·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 13번 룸에서 휴지에 불을 놓아 건물 계단을 통해 위층 고시원으로 화재가 번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385·울산지방법원·2017-09-15·1심·유죄 (형 선고)

마사지업소 화장실에서 걸레에 불을 붙여 건물 일부를 태우고,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위협해 현금 49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49·울산지방법원·2021-08-20·1심·유죄 (형 선고)

신규 직원 선발 문제로 다투던 중 라이터로 작업복과 A4용지에 불을 붙여 관리사무소에 불을 내려고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64·울산지방법원·2014-05-30·1심·유죄 (형 선고)

월급을 받지 못한 데 앙심을 품고 주점에 경유를 뿌려 불을 붙이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845·수원지방법원·2014-03-13·1심·유죄 (형 선고)

여관 객실에서 취사 중단 요구에 앙심을 품고 일회용 라이터로 침대 위 잡동사니에 두 차례 불을 붙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26·서울동부지방법원·2017-09-05·1심·유죄 (형 선고)

가족과 말다툼한 뒤 현관 밖 휴지에 불을 붙여 집 안 신발장 쪽으로 던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512·수원지방법원·2012-01-19·1심·유죄 (형 선고)

골프연습장 사업 갈등 속에 보험금을 타기 위해 건물에 불을 지르고, 동생과 친구를 시켜 허위 자수를 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881·인천지방법원·2015-08-11·1심·유죄 (형 선고)

알콜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이던 피고인이 술을 마시려다 보호사에 의해 주취자 보호실에 격리되자, 주머니에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침대 시트에 불을 붙여 병원을 태우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190·수원지방법원·2009-07-10·1심·유죄 (형 선고)

운송료를 받지 못한 데 앙심을 품고 사무실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를 켜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14·울산지방법원·2015-12-18·1심·유죄 (형 선고)

새벽에 원룸 주차장에서 쓰레기봉투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주차된 승용차 위에 던지고 도망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57·수원지방법원·2013-09-2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주차장에서 승합차에 불을 붙여 여러 차량과 건물 외벽을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63·울산지방법원·2023-09-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일회용 라이터로 전통시장 상가주택 앞 비닐봉지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웠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59·울산지방법원·2021-12-03·1심·유죄 (형 선고)

사람이 사는 치킨점 건물 출입문에 두 차례 불을 놓고, 두 번째에는 부탄가스통을 환풍구 안으로 던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100·울산지방법원·2022-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이웃집 지붕공사 소음에 화가 나 새벽에 3차례 걸쳐 이웃집 마당 공사자재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21·울산지방법원·2016-03-25·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현주건조물방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자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53·울산지방법원·2015-09-17·1심·유죄 (형 선고)

내연녀의 집에 찾아가 이웃 주민을 폭행하고, 내연녀 아들의 집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82·울산지방법원·2016-05-20·1심·유죄 (형 선고)

이별 통보 후 피해자 집에 침입해 담뱃불로 건조물 소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4노3882·대전지방법원·2015-04-16·2심·기각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에 불을 지르고 피해자를 방에 가두어 처벌을 받게 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23·대전지방법원·2012-05-04·1심·유죄 (형 선고)

피시방에서 종업원을 때리고 냄비로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한 뒤, 부탄가스와 라이터로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19·광주지방법원·2022-06-1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집 현관 부근에 있던 유모차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485·대구지방법원·2022-06-10·1심·유죄 (형 선고)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거주하던 다세대빌라에서 종이냅킨에 불을 붙여 침대에 던져 화재를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52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16·1심·유죄 (형 선고)

보험금을 타기 위해 자신이 세 들어 살던 집에 불을 지르고 강도 침입으로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01노724·대전고등법원·2002-03-2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자신의 식당에 불을 지르고 보험금을 받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6고합475·인천지방법원·2016-09-08·1심·유죄 (형 선고)

등유 1.2ℓ로 주택에 방화해 아버지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4노1860·서울중앙지방법원·2014-09-12·2심·유죄 (형 선고)

고시원 방에서 피운 모기향을 휴지가 쌓인 침대 밑에 두어 불이 나게 하고 문을 닫지 않은 채 대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210·울산지방법원·2022-12-08·1심·유죄 (형 선고)

근무지 변경 불만으로 사무실에 휘발유와 라이터를 들고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방화를 시도하다 제지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397·의정부지방법원·2023-04-13·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이웃을 살해할 목적으로 부탄가스 576통과 식칼·망치 등을 미리 사 모으고, 식칼을 들고 피해자 집 앞을 배회한 뒤 자기 집에서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5노438·대전고등법원·2015-11-13·2심·형량 변경

피고인은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휘발유를 사들여 피해자들의 집에 잇따라 불을 지르고 한 건은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480·제주지방법원·2015-12-24·1심·유죄 (형 선고)

용접 작업 중 불씨가 바닥에 흘린 시너에 옮겨붙어 공업사와 인근 다세대주택을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73노1558·서울고등법원·1974-01-29·2심·형량 변경

피해자 집에서 277,45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뒤 두 차례에 걸쳐 방화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59·울산지방법원·2020-06-05·1심·유죄 (형 선고)

상가 건물 방화·상점 및 순찰차 손괴와 택시요금 40,9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자백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57·울산지방법원·2015-06-12·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의 뺨을 때리고 이를 말리던 처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상해를 입히고, 처와 아들이 집을 나가자 주택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내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237·울산지방법원·2023-11-10·1심·유죄 (형 선고)

노래주점에서 피해자를 밀어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져 상해를 입히고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방화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37·울산지방법원·2016-03-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주차된 승합차의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우고, 이어 사무실에 들어가 서류에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91·서울북부지방법원·2016-07-01·1심·유죄 (형 선고)

조현병으로 인한 환청을 듣고 예배 중인 교회에 등유 20리터를 뿌린 뒤 불붙은 장갑을 던져 방화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자백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88·전주지방법원·2018-11-29·1심·유죄 (형 선고)

외상값 다툼 뒤 도구와 휘발유를 준비해 클럽에 불을 지르고 출입문을 막아, 안에 있던 사람들의 탈출을 어렵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28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7-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서울 인사동 일대에서 라이터로 식당과 천막 등 여러 건조물에 불을 질러 대규모 재산피해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44·울산지방법원·2013-05-13·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스트레스를 풀려고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승용차·오토바이·천막 등에 잇달아 불을 붙이고, 식당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뒤 무면허로 차를 몰고 달아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0고정791·울산지방법원·2021-01-20·1심·유죄 (형 선고)

담뱃불을 스티로폼 상자 쪽으로 털어 끈 뒤 불씨를 확인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 건물과 차량 등으로 불이 번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2915·울산지방법원·2022-11-04·1심·유죄 (형 선고)

별거 중인 배우자의 가게에 경유 페트병을 들고 찾아가 문을 잠그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며 경유를 몸에 뿌리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억 원에 달하는 재산상 피해 발생
  • 다수의 피해자 상해
  • 적법한 집행절차를 방해
  • 상가 밀집 재래시장 내 위험
  •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음
  • 피해 회복 미이루어짐
↓ 감경 사유3건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 1 - 사건고합프존건조물묩핔쵘상2015404 피고인**** 남 식당업(54 , ),○○ 주거 **** 등띝괰준지 **** 검사이광우 괰소 ****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6. 3. 25.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4. 압섘댜 ****지묩검찰청년 압 윜픸의 증 윜 픸를 몰섘한다201520751. 피고인은 **** 소재 건물 촵에 있는식당을 운씁하는 자이다1.□□□ 피고인은 식당 건물주인 ****부터 보증괈만 원 월세만 원에 이를 임5,000,550○○ - 2 - 차하여 위 식당을 운씁하다가 월세미납으띜 인하여 보증괈이 모덐 공윜댘자, 2014. 11. 경 아들 서의 명의띜 재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괈을 지괉하는 대신18.,□□ 월세만 원 외에 월만 원씩을 추가띜 지괉하괰띜 약윕하씀으나 또다시 월세 등55020, 을 미납하는 묔람에경 위 ****부터 식당 집괰류 등을 압류당하고 건물2015. 10.,○○ 명도소송을 윜괰당하게 댘었다. 피고인은경 위 식당에서 ****지묩법원 집행관 위등 명2015. 12. 16. 14:00,7○○ 가량이 위 장의 신청에 따라 압류동산에 대한 매각윈차 묏 건물명도 윈차를 진행○○ 하뜤고 하자 이에 핔가 나 연료용으띜 보관중이던 등유통을 들고 앀 식당 안쪽 룸 묔, 닥에 등유를 뿌린 후 일회용 라이터띜 불을 붙인 신문지를 묔닥에 던윸 그 불괸이 묔,, 닥과 벽을 거쳐면윁의 위 식당 촵 위체띜 번지게 하씀다366.161.㎡ 이띜써 피고인은 위 위등이 프존하는 건조물인 위 식당 건물 촵을 소훼하고1,○○ 이띜 인하여 같은 건물촵에 있는 **** 턬섙객인 피해자 ****으4~6J,,○○○○○○ 띜 하여괈 가스흡입에 의한 괉성 픸흡괰 병태띜 각각 약 일간 입원쵘료를 묛게 하고3, 위 **** 턬섙객인 피해자 **** 맞은편 건물에서 ****를 운씁하는 피해자 **** 으띜 하여괈 가스흡입에 의한 괉성 픸흡괰 병태띜 인하여 각각 약 일간 입원쵘료4○○ 를 묛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각 픕법 윜조 윜 항 윜 항1642 , 1 - 3 - 상상윁 경합1. 픕법 윜 조 윜 조 범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조에 대한 프존건조물묩핔쵘40 , 50 (○○ 상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픕의 선택1. 유괰징역픕 선택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년 개월년1.:2 6~ 15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유픕의 결윕묩핔프주건조물 등 묩핔 쵘상 쵘사윜 유픕 프주건조물 등 묩[]>/> 1( 핔쵘상) 특별양픕인자경미한 상해 감경요소 뵄난할 만한 범행동괰 가중요소[](),() 권고씁역의 결윕괰본씁역[] 권고픕의 범위징역 년년[]4 ~ 7 선고픕의 결윕3.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식당에 대하여 윁법하게 진행댘는 강윜집행윈차에 불만을 품고 식당 건물에 불을 지른 것으띜 이띜써 섘억 원에 달하는 재산상 피해가, 묜생하고 다섘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윕당한 집행윈차를 묩해한 결과,, - 4 - 가 댘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윐 범행프장이 상가가 묀집한 재래시장 내에 위쵘하, 고 있어 자칫 이 사건 범행으띜 섘많은 인명피해가 묜생할 섘도 있었던 윐 피해자들, 과 합의가 댘지 아니하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 한 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윕하며 굊이 묘성하는 윐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윕도가 뵄교윁 경미한 윐 벌괈픕을 초과하는 픕사처벌위뜥이 없는, 윐 등과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고뜤, 하여 위 양픕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5 - 재판장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목명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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