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강제집행이 진행되자 등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고 주변 투숙객 등에게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404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16년 3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64조 제2항, 형법 제164조 제1항, 형법 제40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건물 1층에 있는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월세를 제대로 내지 못해 보증금이 깎이고 건물주로부터 집기류를 압류당하는 등 갈등을 겪고 있었다.
- 2014년 11월경에는 아들 명의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보증금을 지급하는 대신 월세를 추가로 내기로 약속했지만, 다시 월세 등을 내지 못해 2015년 10월경 건물 명도소송까지 당하게 됐다.
- 2015년 12월 16일 오후 2시경, 법원 집행관 등 7명이 압류된 물건의 매각 절차와 건물 명도 집행을 진행하기 위해 식당에 들어왔다.
-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연료용으로 보관하던 등유통을 들고 와 식당 안쪽 방 바닥에 등유를 뿌린 뒤,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신문지를 바닥에 던졌다.
- 불은 방 바닥과 벽을 거쳐 식당 건물 약 366.161㎡ 전체로 번졌고, 연기를 들이마신 인근 모텔 투숙객 등 피해자들이 화상 등으로 약 3~4일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불만을 품고 식당 안쪽 방 바닥에 등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 약 366㎡를 태우고, 인근 모텔 투숙객 등 여러 피해자에게 연기 흡입에 의한 화상 등 약 3~4일간의 상해를 입혔다. 이에 법원은 현존건조물 방화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등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사람이 사는 건물을 태운 행위가 현존건조물 방화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점이 인정된다고 봤다.
- 피고인이 자신의 식당에 대해 적법하게 진행되던 강제집행 절차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점, 이로 인해 수억 원대 재산 피해가 발생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삼았다.
- 범행 장소가 상가가 밀집한 재래시장 안에 있어 자칫 많은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한 이유로 들었다.
-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해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도 불리하게 참작했다.
-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봤다.
- 이처럼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해 양형 기준 범위 안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강제집행에 대한 불만을 풀지 못해 자기 건물에 불을 지르는 행위는 건물을 태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취급된다. 이 사건은 화가 나더라도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하며, 직접 불을 지르는 방식은 자신의 재산이라도 엄중히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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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집 현관 부근에 있던 유모차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거주하던 다세대빌라에서 종이냅킨에 불을 붙여 침대에 던져 화재를 일으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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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방에서 피운 모기향을 휴지가 쌓인 침대 밑에 두어 불이 나게 하고 문을 닫지 않은 채 대피함
근무지 변경 불만으로 사무실에 휘발유와 라이터를 들고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방화를 시도하다 제지당함.
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이웃을 살해할 목적으로 부탄가스 576통과 식칼·망치 등을 미리 사 모으고, 식칼을 들고 피해자 집 앞을 배회한 뒤 자기 집에서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려 했다.
피고인은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휘발유를 사들여 피해자들의 집에 잇따라 불을 지르고 한 건은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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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방화·상점 및 순찰차 손괴와 택시요금 40,900원 편취
아들의 뺨을 때리고 이를 말리던 처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상해를 입히고, 처와 아들이 집을 나가자 주택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내려 한 행위
노래주점에서 피해자를 밀어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져 상해를 입히고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방화 미수
피고인은 주차된 승합차의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우고, 이어 사무실에 들어가 서류에 불을 붙였다.
조현병으로 인한 환청을 듣고 예배 중인 교회에 등유 20리터를 뿌린 뒤 불붙은 장갑을 던져 방화를 시도함
외상값 다툼 뒤 도구와 휘발유를 준비해 클럽에 불을 지르고 출입문을 막아, 안에 있던 사람들의 탈출을 어렵게 함.
피고인은 서울 인사동 일대에서 라이터로 식당과 천막 등 여러 건조물에 불을 질러 대규모 재산피해를 냄
술에 취해 스트레스를 풀려고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승용차·오토바이·천막 등에 잇달아 불을 붙이고, 식당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뒤 무면허로 차를 몰고 달아남
담뱃불을 스티로폼 상자 쪽으로 털어 끈 뒤 불씨를 확인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 건물과 차량 등으로 불이 번지게 함
별거 중인 배우자의 가게에 경유 페트병을 들고 찾아가 문을 잠그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며 경유를 몸에 뿌리려 한 행위
양형 인자
- 억 원에 달하는 재산상 피해 발생
- 다수의 피해자 상해
- 적법한 집행절차를 방해
- 상가 밀집 재래시장 내 위험
-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음
- 피해 회복 미이루어짐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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