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2013고합44울산지방법원 1심2013-05-13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스트레스를 풀려고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승용차·오토바이·천막 등에 잇달아 불을 붙이고, 식당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뒤 무면허로 차를 몰고 달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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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3고합44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13년 5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판시 제5 내지 7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66조 제1항, 형법 제164조 제1항, 형법 제167조 제1항 외 1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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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0년 6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년 1월 형을 마쳤고, 2012년 8월에는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그해 12월 형을 마치는 등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 2013년 2월 21일 새벽 4시 20분경, 술에 취해 타일 일용직 일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겠다며 울산 OO지역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된 피해자B 소유 승용차(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뒷좌석 시트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웠다.
  • 10분 뒤인 4시 30분경에는 피해자B가 잠들어 있던 분식점 출입문에 설치된 천막(시가 25만 원 상당)에 불을 붙였고, 4시 31분경과 4시 35분경에는 각각 피해자D 소유 오토바이(200만 원 상당)와 피해자E 소유 승용차(500만 원 상당)에 잇달아 불을 놓았다.
  • 4시 48분경에는 야채가게 골목에 놓인 냉장고를 덮은 천막에 불을 붙여 시가 5만 원 상당의 천막과 냉장고를 수리비 10만 원이 들 정도로 태워 공공의 위험을 일으켰다.
  • 이와 별개로 2012년 5월 11일 오전 7시 50분경 대구 OO지역에 있는 식당에 퇴근 시간을 노려 창문을 부수고 들어가 침입했고, 그 전후로 주점 주차장 승용차에서 카메라(130만 원 상당)를, 식당 계산대 금고에서 금반지와 현금 80만 원을 각각 훔쳤다.
  • 같은 날 오전 8시 20분경 모텔 주차장에 열쇠가 꽂힌 채 세워진 피해자N 소유 승용차를 그대로 몰고 나와, 안동까지 약 100㎞ 구간을 운전면허 없이 운전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풀겠다며 2013년 2월 21일 새벽 울산 OO지역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승용차 2대, 오토바이 1대, 분식점 천막, 야채가게 냉장고 천막 등에 잇달아 불을 붙인 혐의(현존건조물방화, 일반자동차방화, 일반물건방화)와, 2012년 5월 11일 대구 OO지역에서 식당에 침입해 카메라·금반지·현금 등을 훔치고 무면허로 약 100㎞를 운전한 혐의(건조물침입,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끝에 방화 관련 죄에 징역 2년 6월, 절도·침입·무면허운전 관련 죄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법정에서 방화·침입·절도·무면허운전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들의 경찰 진술과 검증조서, 압수조서, 수사보고, 운전면허 결격 자료 등 증거가 뒷받침되어 범행이 그대로 인정됐다.
  • 불을 붙인 대상이 사람이 사는 분식점 천막(현존건조물)과 여러 대의 차량·오토바이·냉장고 천막 등이어서 단순 재물 손괴를 넘어 공공의 위험을 일으키는 방화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 식당 창문을 부수고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침입, 차량과 금고에서 물건을 꺼내 간 행위는 절도, 열쇠가 꽂힌 차를 몰고 간 행위도 절도로 각각 인정됐다.
  • 면허 없이 약 100㎞를 운전한 점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방화로 여러 피해자에게 재산 피해와 위험을 초래한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되어 방화 관련 죄와 나머지 죄를 나눠 각각 징역형이 선고됐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해 스트레스를 풀겠다며 주택가에서 잇달아 불을 지른 행위는 사람이 사는 건물과 차량 등을 태워 공공의 위험을 만든 중대한 범죄로, 여러 피해에 대한 책임이 무겁게 평가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이미 형을 마친 뒤 누범 기간에 절도·무면허운전까지 반복하면 방화죄와 별개로 죄마다 형이 따로 매겨져 전체 형량이 길어진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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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6 / 1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고합45·울산지방법원·2013-09-06·1심·유죄 (형 선고)

공장 출입문과 금고를 부수고 50회에 걸쳐 금품을 훔치고, 불을 질러 건물을 태우고, 벌통을 팔겠다고 속여 돈을 받으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부양 가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42·울산지방법원·2016-05-13·1심·유죄 (형 선고)

라이터로 공사장·식당·자동차 등에 방화하고 PC방 요금 및 차량 내 물품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73노296·서울고등법원·1973-05-17·2심·유죄 (형 선고)

인천 보험사무실에 침입해 현금과 예금통장을 훔치고 방화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57·수원지방법원·2013-09-2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주차장에서 승합차에 불을 붙여 여러 차량과 건물 외벽을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부양 가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88·전주지방법원·2018-11-29·1심·유죄 (형 선고)

외상값 다툼 뒤 도구와 휘발유를 준비해 클럽에 불을 지르고 출입문을 막아, 안에 있던 사람들의 탈출을 어렵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0고정791·울산지방법원·2021-01-20·1심·유죄 (형 선고)

담뱃불을 스티로폼 상자 쪽으로 털어 끈 뒤 불씨를 확인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 건물과 차량 등으로 불이 번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012·서울중앙지방법원·2012-10-19·1심·유죄 (형 선고)

새벽 시간대에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일회용 라이터로 지하주차장·공사장·건물 입구 등 5곳에 연쇄적으로 불을 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다수 피해자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96·서울남부지방법원·2012-11-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집 안방에서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여 방화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488·춘천지방법원·2015-09-08·1심·유죄 (형 선고)

스티로폼이 쌓인 창고에서 안전조치 없이 용접작업을 하다 불티가 스티로폼에 옮겨붙어 화재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490·수원지방법원·2016-03-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주차된 오토바이와 버스에 불을 지르고 버스에서 내비게이션을 훔쳤으며, 허위 서류로 전세자금대출 5,000만원을 받아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15·울산지방법원·2014-02-19·1심·유죄 (형 선고)

도박으로 돈을 잃은 친구의 불평에 질투심을 느껴 공장 세 곳에 불을 지르고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초범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5·서울동부지방법원·2014-05-14·1심·유죄 (형 선고)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집 안방 이불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빌라 한 채를 태우고 이웃 주민 2명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3개월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9·의정부지방법원·2013-03-1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신변을 비관한 나머지 모텔 객실에서 가스라이터로 수건과 이불에 불을 붙여 방 전체로 번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부양 가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238·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30·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건물에 불을 지르고, 빵집 등에서 협박해 금품을 가로채고, 과자를 훔치려다 들키고,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404·울산지방법원·2016-03-25·1심·유죄 (형 선고)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강제집행이 진행되자 등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고 주변 투숙객 등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33·울산지방법원·2021-01-22·1심·유죄 (형 선고)

임대차 계약 해지와 보증금 일부 미반환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소유 건물 두 채에 두 차례 불을 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방화범행은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20여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2. 8. 9.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바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감경 사유5건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 진지한 반성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1 -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44 현존건조물방화, 일반자동차방화, 일반물건방 화 2013고합57(병합) 건조물침입,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 전) 피 고 인A 검 사김미선, 서재희(기소), 강호준(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3. 5. 13.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판시 제5 내지 7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8.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 등 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 2 - 1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합44호]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으로 일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불을 내 기로 마음먹었다. 1.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13. 2. 21. 04:20경 ****에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 된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연 다음 위 승용차 뒷자석 시트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승용차를 소훼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3. 2. 21. 04:30경 ****에 있는 피해자 B가 잠을 자고 있던 C에 이르러 그 곳 분식점 출입문에 설치한 천막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 을 붙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천막을 태워 소훼하였다. 3. 일반자동차방화 가. 피고인은 2013. 2. 21. 04:31경 ****에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125㏄ 오토바이에 다가가 미리 소지하 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놓아 위 오토바이를 소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1. 04:35경 ****에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차 문 을 연 다음 그 곳에 조수석 뒷 좌석 시트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놓아 위 승용차를 소훼하였다. - 3 - 4.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3. 2. 21. 04:48경 ****에 있는 ****에서 피해자 G가 상가 골목에 놓아둔 냉장고를 덮고 있는 천막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시가 5만 원 상당의 천막 및 냉장고를 수리비 10만 원이 들도록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13고합57] 5.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5. 11. 07:50경 **** 소재 피해자 H 관리의 건조물인 **** 에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타 불상의 도구로 식당 창문을 손괴하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6.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5. 11. 07:30경 **** 소재 ****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 은 승용차 문을 손으로 열고 들어가 차량 뒷좌석에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인 캐논 550D 카메라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계산대 금고에 있는 피해자 L 소유 의 시가 80만 원 상당인 금반지 1개, 현금 8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05. 11. 08:20경 **** 소재 **** 주차장에서 열쇠가 꽂 힌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N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6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부터 **** 소재 도로까지 약 100㎞ 구간에 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요지 - 4 - [판시 전과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실] [판시 제1 내지 4의 각 사실] [2013고합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판시 제5 내지 7의 각 사실] [2013고합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차량절도 피해 신고서 1. 각 현장임장일지, 각 수사보고 1. 운전면허결격자료통보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 부보고, 피고인 최근 범죄전력 확인보고, 수용현황 조회서 첨부보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형법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 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 5 -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첫머리 각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1 내지 4의 각 죄에 대하여, 판시 첫머리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5 내지 7의 각 죄에 대하여, 다만 판시 제1 내지 3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5 내지 7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 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내지 4의 각 죄, 형이 가장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판시 제5 내지 7의 각 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6의 다의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 내지 4의 각 죄에 대하여, 아래의 유리 한 정상 참작) 양형의이유 1. 판시 제1 내지 4의 각 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방화범행은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사회 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 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20여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2. 8. 9. 절도죄 등으로 - 6 -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바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 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 을 정한다. 2. 판시 제5 내지 7의 각 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일반양형인자] - 일반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일반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 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20여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0. 6. 18.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 7 - 사건 일부 절도 피해품이 회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각 죄와 판시 첫머리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 다. 배심원평결과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7명 전원 유죄의견 2. 양형의견 ᄋ 판시 제1 내지 4의 각 죄 징역 2년 : 3명 징역 2년 6월 : 1명 징역 3년 : 2명 징역 5년 : 1명 ᄋ 판시 제5 내지 7의 각 죄 징역 10월 : 1명 징역 1년 : 4명 징역 1년 6월 : 2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 8 - 재판장 판사 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정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성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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