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스트레스를 풀려고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승용차·오토바이·천막 등에 잇달아 불을 붙이고, 식당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뒤 무면허로 차를 몰고 달아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3고합44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13년 5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판시 제5 내지 7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66조 제1항, 형법 제164조 제1항, 형법 제167조 제1항 외 1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0년 6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년 1월 형을 마쳤고, 2012년 8월에는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그해 12월 형을 마치는 등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 2013년 2월 21일 새벽 4시 20분경, 술에 취해 타일 일용직 일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겠다며 울산 OO지역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된 피해자B 소유 승용차(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뒷좌석 시트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웠다.
- 10분 뒤인 4시 30분경에는 피해자B가 잠들어 있던 분식점 출입문에 설치된 천막(시가 25만 원 상당)에 불을 붙였고, 4시 31분경과 4시 35분경에는 각각 피해자D 소유 오토바이(200만 원 상당)와 피해자E 소유 승용차(500만 원 상당)에 잇달아 불을 놓았다.
- 4시 48분경에는 야채가게 골목에 놓인 냉장고를 덮은 천막에 불을 붙여 시가 5만 원 상당의 천막과 냉장고를 수리비 10만 원이 들 정도로 태워 공공의 위험을 일으켰다.
- 이와 별개로 2012년 5월 11일 오전 7시 50분경 대구 OO지역에 있는 식당에 퇴근 시간을 노려 창문을 부수고 들어가 침입했고, 그 전후로 주점 주차장 승용차에서 카메라(130만 원 상당)를, 식당 계산대 금고에서 금반지와 현금 80만 원을 각각 훔쳤다.
- 같은 날 오전 8시 20분경 모텔 주차장에 열쇠가 꽂힌 채 세워진 피해자N 소유 승용차를 그대로 몰고 나와, 안동까지 약 100㎞ 구간을 운전면허 없이 운전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풀겠다며 2013년 2월 21일 새벽 울산 OO지역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승용차 2대, 오토바이 1대, 분식점 천막, 야채가게 냉장고 천막 등에 잇달아 불을 붙인 혐의(현존건조물방화, 일반자동차방화, 일반물건방화)와, 2012년 5월 11일 대구 OO지역에서 식당에 침입해 카메라·금반지·현금 등을 훔치고 무면허로 약 100㎞를 운전한 혐의(건조물침입,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끝에 방화 관련 죄에 징역 2년 6월, 절도·침입·무면허운전 관련 죄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법정에서 방화·침입·절도·무면허운전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들의 경찰 진술과 검증조서, 압수조서, 수사보고, 운전면허 결격 자료 등 증거가 뒷받침되어 범행이 그대로 인정됐다.
- 불을 붙인 대상이 사람이 사는 분식점 천막(현존건조물)과 여러 대의 차량·오토바이·냉장고 천막 등이어서 단순 재물 손괴를 넘어 공공의 위험을 일으키는 방화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 식당 창문을 부수고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침입, 차량과 금고에서 물건을 꺼내 간 행위는 절도, 열쇠가 꽂힌 차를 몰고 간 행위도 절도로 각각 인정됐다.
- 면허 없이 약 100㎞를 운전한 점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방화로 여러 피해자에게 재산 피해와 위험을 초래한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되어 방화 관련 죄와 나머지 죄를 나눠 각각 징역형이 선고됐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해 스트레스를 풀겠다며 주택가에서 잇달아 불을 지른 행위는 사람이 사는 건물과 차량 등을 태워 공공의 위험을 만든 중대한 범죄로, 여러 피해에 대한 책임이 무겁게 평가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이미 형을 마친 뒤 누범 기간에 절도·무면허운전까지 반복하면 방화죄와 별개로 죄마다 형이 따로 매겨져 전체 형량이 길어진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공장 출입문과 금고를 부수고 50회에 걸쳐 금품을 훔치고, 불을 질러 건물을 태우고, 벌통을 팔겠다고 속여 돈을 받으려 한 행위
라이터로 공사장·식당·자동차 등에 방화하고 PC방 요금 및 차량 내 물품 절취
인천 보험사무실에 침입해 현금과 예금통장을 훔치고 방화를 저지름
술에 취해 주차장에서 승합차에 불을 붙여 여러 차량과 건물 외벽을 태움
외상값 다툼 뒤 도구와 휘발유를 준비해 클럽에 불을 지르고 출입문을 막아, 안에 있던 사람들의 탈출을 어렵게 함.
담뱃불을 스티로폼 상자 쪽으로 털어 끈 뒤 불씨를 확인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 건물과 차량 등으로 불이 번지게 함
새벽 시간대에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일회용 라이터로 지하주차장·공사장·건물 입구 등 5곳에 연쇄적으로 불을 지름
피고인이 피해자 집 안방에서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여 방화를 함
스티로폼이 쌓인 창고에서 안전조치 없이 용접작업을 하다 불티가 스티로폼에 옮겨붙어 화재를 냄
피고인은 주차된 오토바이와 버스에 불을 지르고 버스에서 내비게이션을 훔쳤으며, 허위 서류로 전세자금대출 5,000만원을 받아냈다.
도박으로 돈을 잃은 친구의 불평에 질투심을 느껴 공장 세 곳에 불을 지르고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함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집 안방 이불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빌라 한 채를 태우고 이웃 주민 2명에게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신변을 비관한 나머지 모텔 객실에서 가스라이터로 수건과 이불에 불을 붙여 방 전체로 번지게 함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건물에 불을 지르고, 빵집 등에서 협박해 금품을 가로채고, 과자를 훔치려다 들키고,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강제집행이 진행되자 등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고 주변 투숙객 등에게 상해를 입힘
임대차 계약 해지와 보증금 일부 미반환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소유 건물 두 채에 두 차례 불을 질렀다.
양형 인자
-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방화범행은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20여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2. 8. 9.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바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 진지한 반성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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