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3고합45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13년 9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외 16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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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2011년 2월경 마지막 형의 집행을 마친 뒤에도 동종 범죄 전력이 4회 더 있는 상태였다.
2012년 8월 24일 새벽 0시 10분경 OO지역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출하동 건물에 들어가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바닥에 던졌고, 불이 건물 전체(면적 36.11㎡)로 번져 수리비 약 8,636만 원 상당의 피해가 났다.
같은 날 새벽 0시 30분경에는 인근 사무동 건물 출입문을 절단기와 배척으로 부수고 침입해 금고를 파괴한 뒤 현금 350만 원과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 등 합계 550만 원 상당을 훔쳤다.
같은 날 새벽 2시경 사무동 2층 사무실에서 금품을 훔친 뒤 다시 라이터로 옷과 서류에 불을 붙여 건물 전체(면적 136.0㎡)와 사무용 가구 등을 태워 수리비 약 5,819만 원 상당의 피해를 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년 2월 19일경까지 모두 50회에 걸쳐 합계 4,335만 4,000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고, 18회에 걸쳐 금품을 훔치려다 물건이 없거나 발각되는 등의 이유로 미수에 그쳤다.
2012년 8월경에는 자신의 집 근처에 있던 다른 사람 소유의 벌통 21개를 자신이 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147만 원을 받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벌통을 가져가려다 진짜 주인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2년 10월 14일에는 무면허로 650시시 오토바이를 약 165km 구간에서 운전했고, 2012년 7월 21일경에는 길에서 주운 귀금속(시가 111만 6,000원 상당)이 든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가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공장 등에 침입해 50회에 걸쳐 합계 4,335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18회는 미수에 그쳤으며, 훔친 직후 라이터로 불을 질러 출하동과 사무동 건물 등 수리비 약 6,700만 원 상당을 태웠다. 또한 남의 벌통을 자신의 것처럼 속여 판매 대금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쳤고,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했으며, 습득한 귀금속 지갑을 돌려주지 않고 가졌다. 법원은 이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범행 도구들을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이 50회에 걸쳐 금품을 훔치고 18회는 미수에 그친 사실, 라이터로 건물에 불을 질러 태운 사실, 벌통을 속여 팔려 한 사실, 무면허 운전과 습득물 횡령 사실이 증거로 인정됐다.
절도가 반복적이고 계획적이며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어 '상습성'이 인정됐고, 이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가 적용됐다.
불을 질러 사람이 사는 건물이 아닌 일반 건조물을 태운 행위는 일반건조물방화죄에 해당하고, 피해 규모(수리비 약 6,700만 원 상당)가 상당해 죄질이 무겁다고 봤다.
벌통 판매 대금을 받으려다 발각돼 미수에 그친 행위는 사기미수죄,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주운 귀금속을 돌려주지 않은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각각 인정됐다.
여러 범죄가 경합된 점,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범행 도구를 몰수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같은 절도 전과가 반복되는 사람이 누범 기간 중에도 공장 침입 절도와 방화를 계속 저질렀을 때 상습범으로서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훔친 뒤 불을 질러 증거를 없애려 한 행위가 오히려 더 큰 피해와 추가 혐의로 이어졌고, 사소해 보이는 무면허 운전이나 습득물 횡령도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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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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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누범기간 중 약 6개월 동안 6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 저질렀음
피해금액도 4,3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하고,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자신의 절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방화 범행에까지 나아간 점
↓ 감경 사유3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 후 1년 6개월 정도 지나 범행을 시작하였으나 임금체불, 사회적 냉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어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두루 고려함
- 1 -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일반
건조물방화
2013고합69(병합) 사기미수
2013고합78(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3고합106(병합) 점유이탈물횡령
피 고 인A
검 사김용빈, 이수진, 김유나, 배철성, 허윤희, 최종경, 황성아, 김경찬
(기소), 허윤희(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3. 9. 6.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18호(울산지방검찰청 2013년 압 제273호)를 몰수한다.
이유
- 2 -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3.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03.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6. 2. 부산
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1. 2. 28. ****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3고합4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2. 8. 24. 00:30경 ****에 있는 피해자 ****의 공장
앞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절단기와 배척으로 그곳 사무동 건물 출입문
을 부수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는 금고를 절단기와 배척으로 수회
내리쳐 부순 후 그 안에 보관된 피해자 회사 소유인 현금 350만 원과 100만 원권 자
기앞수표 2장 등 합계 5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19.경까지 범죄일람표 제1-8항, 제11-12
항, 제14-16항, 제18-25항, 제28-30항, 제34항, 제39항, 제41-43항, 제45-46항, 제
48-50항, 제53-68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50회에 걸쳐 합계 4,335만 4,000원 상당
의 금품을 훔쳤다.
나. 피고인은 2012. 10. 5. 23:28경 ****에 있는 **** **** 앞에
- 3 -
이르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드라이버로 그곳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수고 그 안
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그곳에 보관된 금품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9-10항, 제
13항, 제17항, 제26-27항, 제31-33항, 제35-38항, 제40항, 제44항, 제47항, 제51-52항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금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50회에 걸쳐 절취하고, 18회에 걸쳐 절취
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일반건조물방화
가. 피고인은 2012. 8. 24. 00:10경 ****에 있는 피해자 ****의 출하동 건물
안으로 들어간 후 1회용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주변을 밝히고 제1항에 기재된 배
척 등 범행 도구를 찾은 다음 불이 붙은 종이를 그곳 바닥에 던져 그 불이 면적 36.11
㎡의 출하동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회사 소유의 건조물인 출하동과 설비 등을 수리
비 약 8,63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4.
1)
02:00경 피해자 ****의 사무동 건물 2층 사무실
에서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금품을 훔친 후 1회용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인 다
음 다시 그곳에 놓여 있는 옷과 서류에 불을 붙여 그 불이 면적 136.0㎡ 사무동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1) 공소장에 기재된 ‘2012. 8. 25.’는 오기로 보인다.
- 4 -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회사 소유의 건조물인 사무동 건물과 사무용 가
구 등을 수리비 약 58,193,717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2013고합69』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 D가 설치한 벌통을 발견하고 그 관리가 소홀히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D 몰래 위 벌통을 판매하여 이득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
다.
피고인은 2012. 8. 7. **** 앞 노상에서 스
마트폰을 이용하여 **** 사이트 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벌을 매입한다는 피해
자 E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D 소유의 벌통을 판매할 권
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할아버지가 벌통 21개를 설치하여 벌을 키우셨는데 고혈
압으로 쓰러져 키울 수가 없다, 벌통 1개당 7만 원씩 총 147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
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벌통을 가져가게 한
직후 147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2012. 8.
17. 위 벌통을 가져가려고 하던 중 D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3고합78』
피고인은 2012. 10. 14. 21:30경 **** 소재 상호불상 오토바이 상사 앞 도로
부터 **** **** 앞 도로까지 약 165km 구간에서 이륜자
동차운전면허 없이 650시시 COMEX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합106』
피고인은 2012. 7. 21.경 **** 상호를 알 수 없는 **** 앞 노상에서
- 5 -
피해자 F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순금 반지 1개, 14k 클로바 모양 펜던트 1개, 금목
걸이 체인 1개, 금 귀걸이 1쌍 등 시가 합계 111만 6,000원 상당의 귀금속이 들어 있
는 빨간색 천지갑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요지
『2013고합45』
1. 제1, 2, 3, 5, 6, 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000, 000, 000, 000, 0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내사보고, 내사보고(현장임장), 화재감정서, 수사보고(2013형제8910호
수사기록 336쪽, 1529쪽), 수사보고(국민은행 강릉지점 상대 수사), 각 CCTV 사진,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사진(2013형제8910호 수사기록 377쪽, 414쪽,
438쪽, 818쪽, 844쪽, 949쪽, 1420쪽),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2013형제8910호 수
사기록 391쪽, 1021쪽), 발생보고(절도)(2013형제8910호 수사기록 622쪽, 1377쪽,
1599쪽, 1730쪽, 2013형제13173호 수사기록 2권 7쪽), 압수조서, 사진 등(2013형제
8910호 수사기록 981쪽, 1099쪽), 발생보고(특수절도미수)(2013형제8910호 수사기
록 988쪽, 1385쪽), 각 현장 및 감식사진, 각 cctv사진, 감정의뢰회보, 내사보고(사
진 편철), 수사보고(피해금품발생에 대한), 수사보고(현장임장)(2013형제8910호 수사
- 6 -
기록 1715쪽), 검증조서, 수사보고(임장), DNA일치와 관련된 사건의 처리내역 파악
협조(부산북부서),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서(피해자 000상대 장식용검 도난 여부
확인 보고), 수사보고(합천 공설 운동장 통과사진 첨부), 각 범죄현장 영상 이미지보
정 결과 회시, 용의자 CCTV 사진, 피해오토바이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CCTV 사진 첨부), 야성폐차장 등 피해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차량 가격), 수사보
고(현장임장등), 피해현장사진, 수사보고(도주방면확인), 감정회보서(국과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누범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 동종 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그 중 소년보호처분 3회),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
료한 후 그 누범기간 내에 다시 종전과 같은 수법으로 약 6개월의 상당한 기간 동
안 68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
정된다.
『2013고합6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0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00, E,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2013고합7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운전면허대장,주민조회
『2013고합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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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금은방 내사 등), 피해통보표 상세조회, 발생보고(절도) 관련 기록 사본, 수
사보고(피해자 특정)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
건조물 방화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도
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
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8 -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중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가중인자]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6월 ~ 9년(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2 가중)
나. 제1, 2 경합범죄 : 각 일반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 : 징역 4년 6월 ~ 13년 2월(기본범죄의 상한에 제1 경합범죄 상한
의 1/2인 2년 6월,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인 1년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
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약 6개월 동안 6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금액도 4,3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하고,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자신의 절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방화
범행에까지 나아간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
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출소 후 1년 6개월 정도 지나 범행을 시작하였는
바 그 시기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변소대로 직장에 취직하여 생계를 유지하려 하였
으나 임금체불, 사회적 냉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어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 9 -
된 것으로 보이는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
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권순향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우경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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