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폭발물2016고합42울산지방법원 1심2016-05-13 선고검수완료

라이터로 공사장·식당·자동차 등에 방화하고 PC방 요금 및 차량 내 물품 절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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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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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합42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16년 5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67조 제2항, 형법 제166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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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9월 21일 밤 11시 40분경, 피고인은 울산 OO지역에 있는 건물 뒤편 인테리어 공사장에 쌓인 쓰레기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불이 건물로 번질 수 있게 해서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 2015년 11월 11일 새벽 5시경, 피고인은 울산 OO지역에 있는 식당 출입문의 고무패킹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약 20cm가량을 태웠다. 이로써 타인의 건조물을 소훼했다.
  • 2015년 12월 31일 새벽 1시 51분경, 피고인은 울산 OO지역 고물상 앞에서 종이박스에 불을 붙여 주차된 화물차에 불이 옮겨 붙게 했다. 그 결과 화물차의 오른쪽 범퍼 부분이 탔다.
  • 2015년 11월 16일 오후 3시 30분경, 피고인은 울산 OO지역 PC방에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컴퓨터를 이용해 1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돈이 없어 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2015년 7월 5일 새벽 5시 32분경, 피고인은 대구 OO지역 주차장에서 피해자 차량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노트북PC 1대, 신용카드 1매, 24만 원이 든 지갑을 가지고 가서 훔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 울산 일대에서 라이터로 공사장 쓰레기, 식당 출입문 고무패킹, 고물상 종이박스에 불을 붙여 건물과 자동차를 태우는 등 방화 행각을 벌였다. 또한 PC방에서 요금을 낼 것처럼 속여 19,000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고, 대구의 한 주차장에서 피해자 차량 안에 있던 노트북과 신용카드, 지갑을 훔쳤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저지른 방화 범죄는 큰 화재로 이어져 대규모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행위여서 그 자체로 죄질이 나쁘다고 봤다.
  • 피고인은 2013년 9월 27일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에도 이 사건 절도 및 방화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그 전에도 사기죄와 절도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사기와 절도를 범했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었고 재산상 피해도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출산으로 인한 압박감에 시달리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해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아무런 이유 없이 라이터로 불을 질러 건물과 차량을 태우는 위험한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를 보여준다. 또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에도 사기와 절도를 반복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지만, 반성하고 피해를 배상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1년이 선고되었다. 방화는 큰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법원이 엄중하게 다루는 범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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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5 / 1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고합490·수원지방법원·2016-03-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주차된 오토바이와 버스에 불을 지르고 버스에서 내비게이션을 훔쳤으며, 허위 서류로 전세자금대출 5,000만원을 받아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2만원 vs 5,000만원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73노296·서울고등법원·1973-05-17·2심·유죄 (형 선고)

인천 보험사무실에 침입해 현금과 예금통장을 훔치고 방화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291·울산지방법원·2020-07-10·1심·유죄 (형 선고)

미용실 집기를 부순 뒤 피해자의 옷 약 50벌에 불을 붙여 태우고 인근 신주에도 불이 붙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3고합44·울산지방법원·2013-05-13·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스트레스를 풀려고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승용차·오토바이·천막 등에 잇달아 불을 붙이고, 식당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뒤 무면허로 차를 몰고 달아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45·울산지방법원·2013-09-06·1심·유죄 (형 선고)

공장 출입문과 금고를 부수고 50회에 걸쳐 금품을 훔치고, 불을 질러 건물을 태우고, 벌통을 팔겠다고 속여 돈을 받으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만원 · 비교 147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012·서울중앙지방법원·2012-10-19·1심·유죄 (형 선고)

새벽 시간대에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일회용 라이터로 지하주차장·공사장·건물 입구 등 5곳에 연쇄적으로 불을 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일반 전과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373·울산지방법원·2018-03-1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도로 중앙에서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길가의 분양 안내 현수막에 불을 붙여 일부를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7·울산지방법원·2018-05-25·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차량에 불을 지르고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했으며, 신용카드·오토바이를 훔치고 사기와 계약서 위조·사용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만원 · 비교 260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330·청주지방법원·2012-03-22·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건물 주변 고압선 피복 벗겨진 것을 발견하고 안전조치를 요구했으나 시정되지 않자 신나를 준비해 건물에 불을 붙여 전소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359·울산지방법원·2018-04-20·1심·유죄 (형 선고)

우울 증상으로 판단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라이터로 타인 소유 대나무 숲과 산림 등에 12차례 불을 놓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431·광주지방법원·2022-03-25·1심·유죄 (형 선고)

집 안 여러 곳에 휘발유 약 3리터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자신이 살던 주택 한 채를 모두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일반 전과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33·울산지방법원·2021-01-22·1심·유죄 (형 선고)

임대차 계약 해지와 보증금 일부 미반환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소유 건물 두 채에 두 차례 불을 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26·제주지방법원·2022-04-14·1심·유죄 (형 선고)

라이터로 컨테이너 차광막과 폐어구류에 두 차례 불을 붙여 불길이 승용차와 취수관로 등으로 번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02·수원지방법원·2014-04-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자동차학원 면허시험 불합격에 앙심을 품고 휘발유를 준비해 학원 주차장에서 승용차 두 대에 불을 질러 태웠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160·수원지방법원·2016-07-01·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운전 단속에 항의하며 파출소 담장을 벽돌로 파손하고, 가스저장소 옆에 불을 지르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방화범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후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 사기죄 및 절도죄로 1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 있음
  • 사기 및 절도 범행 부인
↓ 감경 사유5건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
  • 인명피해 없음
  • 재산상 피해가 중하지 않음
  • 일부 피해자에게 손해 변상 및 합의
  • 출산으로 인한 압박감에 시달리다 범행에 이르게 됨
- 1 - 사건고합201642 일묘건조물묩핔 일묘자동차묩핔 자괰소유일묘물건,, 묩핔 사괰, 고합병합윈도2016114() 피고인굀년 여 무직A (91 , ), 주거 등띝괰준지 검사신대경 구미씥 괰소 ****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6. 5. 13.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1. 고합201642『』 - 2 - 자괰소유일묘물건묩핔1. 피고인은경 ****에 있는뵌딩 에서 자신의 처지를2015. 9. 21. 23:40000‘00’ 뵄관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뵌딩의 뒤편에 있는 인테리어 공사프장 씆에 쌓여 있던 공사장 쓰뜈괰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띜 불을 붙여 이를 모덐 태웠다. 이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물건을 소훼하여 인테리어 공사프장과뵌딩에 불이 번00 질 섘 있도띝 함으띜써 공공의 위험을 묜생하게 하씀다. 일묘건조물묩핔2. 피고인은경 ****에 있는 최 가 운씁하는식당 에서2015. 11. 11. 05:0000000‘0’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출입문에 설쵘댜 고무패킹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띜 불을 붙여 고무패킹을 약가량 태웠다20.㎝ 이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타인의 건조물을 소훼하씀다. 일묘자동차묩핔3. 피고인은경 ****에 있는고물상 앞괸에서 아무런2015. 12. 31. 01:5100000 이유 없이 그곳에 쌓여 있던 종이묕스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띜 불을 붙여 묔 띜 씆에 주차댘어 있던 ****의고픸 포터 핔물차에 불이 씮겨 붙도띝 함**** 으띜써 핔물차의 씤른쪽 범퍼 부분을 태웠다. 이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타인의 자동차를 소훼하씀다. 사괰4. 피고인은경 **** 윊음의거리에 있는묩 에서 종2015. 11. 16. 15:3000‘000 PC ’ 업원인 피해자 최 에게 마쵘 이용요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다음 날경0007:00 굌지 컴퓨터를 사용하씀다. - 3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섘중에 돈이 없어 이용요괈을 지불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이용요괈원19,000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 고합2016114『』 피고인은경 ****넥서스 지하 촵 주차장에 주차2015. 7. 5. 05:32000 “00”1 댜 피해자 ****픸 뵄스타 승용차의 시윕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00 0000 ()○○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노트북 대 타봔뜛대 신용카드 매앀 프괈1 ,PC 1 ,24 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윈취하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윜 항 자괰소유일묘물건묩핔의 윐 징역픕 선택각 픕법 윜1672 , 1 (,), 조 윜 항 일묘건조물묩핔 묏 일묘자동차묩핔의 윐픕법 윜조 윜 항 사괰의1661 (),3471 ( 윐 징역픕 선택 픕법 윜조 윈도의 윐 징역픕 선택,),329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 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일묘건37, 3812 , 50 ( 조물묩핔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 4 -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이상년 개월 이하1.:122 6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가 자괰소유일묘물건묩핔. 자괰소유일묘물건묩핔죄에 대하여는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아니하다. 나 일묘건조물묩핔. 유픕의 결윕 묩핔범죄일묘윁 괰준일묘건조물 등 묩핔 윜 유픕[]>>( 2) 특별양픕인자 실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감경요소[]()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년 감경씁역[]1 ~ 2 () 다 일묘자동차묩핔. 유픕의 결윕 묩핔범죄일묘윁 괰준일묘건조물 등 묩핔 윜 유픕[]>>( 2)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 개월년 괰본씁역[]1 6~ 3 () 라 사괰죄. 유픕의 결윕 일묘사괰억 원 미만 윜 유픕[]> 1( 1)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픕의 범위 징역 개월년 개월 괰본씁역[]6~ 1 6() 마 윈도죄. 유픕의 결윕 윈도범죄일묘재산에 대한 윈도일묘윈도 윜 유픕[]>>( 2)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픕의 범위 징역 개월년 개월 감경씁역[]6~ 1 6() 묔 다섘범죄 처리괰준의 윁용징역 년 개월 이상년 개월 이하.:1 622 6 - 5 -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아니한 자괰소유일묘물건묩핔죄앀 양픕괰준이 설윕댜 나뤸지 각 죄가 픕법 윜 조 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띜 양픕괰준이 설윕댜 괰본37 범죄인 일묘자동차묩핔죄의 권고픕량 범위 하한만을 준섘한다. 선고픕의 결윕3. 피고인이 묘복윁으띜 윀지른 묩핔범죄는 큰 핔재띜 이어윸 대규모 피해를 유묜할 섘 있다는 윐에서 그 자체띜 죄질이 불량한 윐사괰죄띜 징역 개월 집행, ****4, 유씈 년을 선고묛고 그 집행유씈괰간이 만료댘괰 위에 이 사건 윈도 묏 자괰소유일묘2 물건묩핔 범행을 윀지른 윐 위 집행유씈판결 외에도 사괰죄 묏 윈도죄띜회에 걸쳐,14 처벌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사괰 묏 윈도 범행을 댘풀이한 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윕하며 묘성하는 윐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한 인명피,, 해가 없었고 재산상 피해도 중하지는 아니한 윐 일부 피해자에게 손해를 묰상하고 원, 만히 합의한 윐 출산으띜 인한 압묕감에 시달리다 우묜윁으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것으띜 보이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과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고뜤하여 위 양픕괰준의 하한에서 벗어나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판사목명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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