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터로 공사장·식당·자동차 등에 방화하고 PC방 요금 및 차량 내 물품 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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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합42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16년 5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67조 제2항, 형법 제166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9월 21일 밤 11시 40분경, 피고인은 울산 OO지역에 있는 건물 뒤편 인테리어 공사장에 쌓인 쓰레기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불이 건물로 번질 수 있게 해서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 2015년 11월 11일 새벽 5시경, 피고인은 울산 OO지역에 있는 식당 출입문의 고무패킹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약 20cm가량을 태웠다. 이로써 타인의 건조물을 소훼했다.
- 2015년 12월 31일 새벽 1시 51분경, 피고인은 울산 OO지역 고물상 앞에서 종이박스에 불을 붙여 주차된 화물차에 불이 옮겨 붙게 했다. 그 결과 화물차의 오른쪽 범퍼 부분이 탔다.
- 2015년 11월 16일 오후 3시 30분경, 피고인은 울산 OO지역 PC방에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컴퓨터를 이용해 1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돈이 없어 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2015년 7월 5일 새벽 5시 32분경, 피고인은 대구 OO지역 주차장에서 피해자 차량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노트북PC 1대, 신용카드 1매, 24만 원이 든 지갑을 가지고 가서 훔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 울산 일대에서 라이터로 공사장 쓰레기, 식당 출입문 고무패킹, 고물상 종이박스에 불을 붙여 건물과 자동차를 태우는 등 방화 행각을 벌였다. 또한 PC방에서 요금을 낼 것처럼 속여 19,000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고, 대구의 한 주차장에서 피해자 차량 안에 있던 노트북과 신용카드, 지갑을 훔쳤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저지른 방화 범죄는 큰 화재로 이어져 대규모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행위여서 그 자체로 죄질이 나쁘다고 봤다.
- 피고인은 2013년 9월 27일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에도 이 사건 절도 및 방화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그 전에도 사기죄와 절도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사기와 절도를 범했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었고 재산상 피해도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출산으로 인한 압박감에 시달리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해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아무런 이유 없이 라이터로 불을 질러 건물과 차량을 태우는 위험한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를 보여준다. 또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에도 사기와 절도를 반복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지만, 반성하고 피해를 배상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1년이 선고되었다. 방화는 큰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법원이 엄중하게 다루는 범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은 주차된 오토바이와 버스에 불을 지르고 버스에서 내비게이션을 훔쳤으며, 허위 서류로 전세자금대출 5,000만원을 받아냈다.
인천 보험사무실에 침입해 현금과 예금통장을 훔치고 방화를 저지름
미용실 집기를 부순 뒤 피해자의 옷 약 50벌에 불을 붙여 태우고 인근 신주에도 불이 붙게 함
술에 취해 스트레스를 풀려고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승용차·오토바이·천막 등에 잇달아 불을 붙이고, 식당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뒤 무면허로 차를 몰고 달아남
공장 출입문과 금고를 부수고 50회에 걸쳐 금품을 훔치고, 불을 질러 건물을 태우고, 벌통을 팔겠다고 속여 돈을 받으려 한 행위
새벽 시간대에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일회용 라이터로 지하주차장·공사장·건물 입구 등 5곳에 연쇄적으로 불을 지름
술에 취해 도로 중앙에서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길가의 분양 안내 현수막에 불을 붙여 일부를 태움
피해자 차량에 불을 지르고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했으며, 신용카드·오토바이를 훔치고 사기와 계약서 위조·사용을 함
회사 건물 주변 고압선 피복 벗겨진 것을 발견하고 안전조치를 요구했으나 시정되지 않자 신나를 준비해 건물에 불을 붙여 전소시킴
우울 증상으로 판단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라이터로 타인 소유 대나무 숲과 산림 등에 12차례 불을 놓음
집 안 여러 곳에 휘발유 약 3리터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자신이 살던 주택 한 채를 모두 태움
임대차 계약 해지와 보증금 일부 미반환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소유 건물 두 채에 두 차례 불을 질렀다.
라이터로 컨테이너 차광막과 폐어구류에 두 차례 불을 붙여 불길이 승용차와 취수관로 등으로 번지게 함
피고인은 자동차학원 면허시험 불합격에 앙심을 품고 휘발유를 준비해 학원 주차장에서 승용차 두 대에 불을 질러 태웠다.
무면허운전 단속에 항의하며 파출소 담장을 벽돌로 파손하고, 가스저장소 옆에 불을 지르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함
양형 인자
- 동종 방화범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후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 사기죄 및 절도죄로 1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 있음
- 사기 및 절도 범행 부인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
- 인명피해 없음
- 재산상 피해가 중하지 않음
- 일부 피해자에게 손해 변상 및 합의
- 출산으로 인한 압박감에 시달리다 범행에 이르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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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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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압박감'에 3차례 불 지른 여성 '징역 1년'2016-05-17
해석·평가재판부는 반복적 방화가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사기와 절도로 14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범행을 되풀이했다고 지적하면서도, 출산으로 인한 압박감에 시달리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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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반복적 방화가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험성을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출산으로 인한 압박감에 시달리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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