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폭발물2014고합102수원지방법원 1심2014-04-1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자동차학원 면허시험 불합격에 앙심을 품고 휘발유를 준비해 학원 주차장에서 승용차 두 대에 불을 질러 태웠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4고합102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14년 4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66조 제1항,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3년 12월 24일 OO지역에 있는 한 자동차학원에서 1종 대형면허 시험에 응시했다가 불합격했다.
- 피고인은 2014년 1월 5일경 OO지역 자택에서 술을 마시던 중, 학원에 강습료를 많이 냈는데도 시험에 떨어진 것에 화가 나 학원 차량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휘발유를 빼서 1리터들이 생수병에 3분의 2 정도 담고, 승용차 번호판을 떼어낸 뒤 차를 타고 학원으로 갔다.
- 학원 주차장에 도착한 피고인은 세워져 있던 연습용 승용차 두 대 사이 땅바닥에 신문지 대여섯 장을 깔고 그 위에 생수병에 담아온 휘발유를 부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차량 두 대를 모두 태웠다.
- 이로 인해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92만 원 상당의 승용차 두 대가 불에 타 없어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학원에서 면허시험에 떨어진 것에 화가 나 학원 차량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휘발유를 생수병에 담아 학원 주차장으로 가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두 대에 불을 질러 모두 태운 혐의(현주건조물 등 방화)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우울증과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죄질이 무겁지만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우울증과 음주로 인해 사물을 제대로 판단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약한 상태였는지 살펴보았다.
- 그러나 범행의 경위와 방법, 내용, 범행 전후의 행동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우울증이나 음주 때문에 판단력을 잃은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은 피고인이 면허시험 불합격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소유 차량에 불을 질러 태운 행위는 죄질이 가볍지 않고, 자칫 큰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이에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개인적인 앙심으로 타인의 재산에 불을 지르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범죄인지 보여준다. 법원은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와 반성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화가 나더라도 충동적인 범죄는 큰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 자칫 커다란 인명·물명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었음
↓ 감경 사유4건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음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계환경 등 참작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102 일묘자동차묩핔
피 고 인묕♢♢ (66년생, 남),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묕사의(괰소), 묕묰희(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굀프명(국선)
판 결 선 고2014. 4. 1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픸관찰을 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4. 피해자 **** 운씁의 **** **** **** 소재 ****
- 2 -
자동차학원에서 1종 대픕면허에 응시하씀다가 불합격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 5.경 **** **** ****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선을 마시던 중
위 자동차 학원에 섘강료를 많이 들씀음에도 운위면허 시험에 불합격한 사실에 핔가
나 학원 차량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뤹고, 피고인의 씤토묔이에 들어있던 휘묜유를 빼
1리터 들이 생섘병에 2/3 가량 담은 후 씤토묔이의 번픸판을 떼어 내 추윁을 하괰 어
뜵게 한 다음 씤토묔이를 타고 집을 출묜하여 위 자동차 학원에 도착하씀다.
그 후 피고인은 그곳에 세워윸있던 ****, **** 각 베르나 연습
용 승용차의 사이 땅묔닥에 신문지를 대여섯 장 굔고, 그 위에 위 생섘병에 담아 간
휘묜유를 부은 다음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꺼내 위 휘묜유에 불을 붙여 위 차량 덐 대
를 위소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92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
덐 대를 소훼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묜생보고(핔재), 내사보고(프장임장 묏 피해자 상대 내사), 차량 핔재사건 감식 결과
보고, 각 섘사보고(증거목띝 서번 7, 15, 16, 21)
1. 압섘조서(프장), 압섘목띝, 압섘물 사진
1. 감윕의뢰회보(2014-H-601)
1. CCTV씁상자료, 자동차보험증권, 일묘섘리뵄 견윁서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 3 -
피고인 묏 변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우울증, 음주 등으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띜 살피건대, 유죄의 증거띜 거시한 증거들에 의
하여 인윕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섘법과 내용, 범행 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
동과 태도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우울증, 음주 등으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띜, 위 주장은 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픕법 윜166조 윜1항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거듭 참작)
1. 보픸관찰 묏 사회봉사명뜹
픕법 윜62조의 2, 보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유픕의 결윕] 묩핔 > 일묘윁 괰준 > 일묘건조물 등 묩핔(윜2유픕)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픕의 범위] 감경씁역 : 징역 1년 ~ 2년
- 4 -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1년, 집행유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씁하는 자동차운위학원에서 응시한 면허시험에
불합격하씀다는 이유띜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에 불을 질러 소훼한 것으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윐,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해 자칫 커다란 인윁·물윁 피해를 묜생시킬 위
험이 있었던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씈 이상의 위과가 없고, 범행을 자묱하면서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피해자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족관계,
생한하경 등 괰띝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
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씤상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인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묕광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