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폭발물2022고합26제주지방법원 1심2022-04-14 선고검수완료

라이터로 컨테이너 차광막과 폐어구류에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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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2022고합26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22년 4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6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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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2022. 2. 17. 23:35경 OO지역 부두에서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컨테이너 차광막에 옮겨 붙게 하고, 2022. 2. 18. 00:04경 공터에서 폐어구류에 불을 붙여 인근 식당 취수관로 등에 옮겨 붙게 하는 방법으로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현실화한 재산적 피해는 약 631만 원이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22. 2. 17. 23:35경 OO지역 부두에서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컨테이너 차광막에 옮겨 붙게 하고, 2022. 2. 18. 00:04경 공터에서 폐어구류에 불을 붙여 인근 식당 취수관로 등에 옮겨 붙게 하는 방법으로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현실화한 재산적 피해는 약 631만 원이다.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라이터로 불을 놓아 컨테이너, 승용차, 취수관로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1 1차 방화: 2022. 2. 17. 23:35경 OO지역 부두에서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플라스틱 컨테이너 차광막 안으로 집어넣어 컨테이너 약 553개 및 승용차 사이드미러에 불이 옮겨 붙게 하여 소훼. 2 2차 방화: 2022. 2. 18. 00:04경 OO지역 공터에서 폐어구류에 불을 붙여 인근 식당으로 연결된 취수관로 등에 옮겨 붙게 하여 소훼. - 결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진화, 현실화한 재산적 피해 약 631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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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공공위험 발생
  • 태연한 태도로 범행 후 이탈
  • 범행 합리화
↓ 감경 사유3건
  • 초범
  • 피해자 일부와 합의
  • 현실적 재산 피해 631만 원에 그침
- 1 - 제 주 지 방 법 원 제 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2고합26 일반물건방화 피 고 인A 검 사권다송이(기소), 권동욱(공판) 판 결 선 고2022. 4.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2022. 2. 17.경 1차 방화 피고인은 2022. 2. 17. 23:35경 **** B 앞 부두에서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인 다음, 그곳에 쌓여 있던 플라스틱 컨테이너에 씌워진 차광막 안으로 불이 붙은 휴지를 집어넣어,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인 컨테이너 약 120개, 피해자 D 소유 의 시가 1,650,000원 상당인 컨테이너 약 220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500,000원 - 2 - 상당인 컨테이너 약 200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60,000원 상당인 컨테이너 약 13 개, 인근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승용차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 에 불이 옮겨 붙게 하는 방법으로 위 컨테이너, 승용차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 생하게 하였다. 2. 2022. 2. 18.경 2차 방화 피고인은 2022. 2. 18. 00:04경 **** M 옆 공터에서 그곳에 쌓여 있던 폐어구류 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피해자 H, I, J, K, L이 운영하는 인근 식당으로 연 결된 피해자들 소유인 취수관로 등에 옮겨 붙게 하는 방법으로 위 취수관로 등을 소훼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압수조서 1.각 수사보고서(1차 방화현장에 주차된 차량 블랙 박스 영상 및 사진 첨부, 2차 방화 현장 부근 M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피해자들 진술서 첨부, 피해 견적 관련, (차 량번호 생략) 피해사진 첨부, 증거물 주요 내용 확인, 신고자 진술 청취) 및 첨부 블 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CCTV영상, CCTV 영상 CD, 진술서, 피 해차량 사진 1.입건전 조사보고서(N CCTV영상 및 사진 첨부) 및 첨부 CCTV 영상 캡처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3 - 각 형법 제16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2. 17.자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단지 추워서 불을 쬐려고 한 것 일뿐, 컨테이너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 험을 발생시킬 의도는 없었으므로, 방화죄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공의 위험 발생을 인식하면서 불을 놓은 사실을 충분 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1차 방화 ① 피고인은 ****에서 종이박스에 불을 붙여 그대로 들고 판시 1차 방화현장 으로 이동하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행인의 제지를 받았으나 이를 무시 하였다. ② 1차 방화현장에는 가연성 물질인 다수의 플라스틱 컨테이너가 쌓여있었고, 피 - 4 - 고인은 위 컨테이너를 덮고 있던 천막을 끌어당겨 모은 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라 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놓았다. ③ 천막에 불이 붙자, 피고인은 근처에 있던 가연물인 나무판자를 가져와서 불길 이 있는 곳에 옮겨 두어 불길을 더 크게 하였다. ④ 피고인은 불길이 커지는 모습을 확인하고 곧바로 그 곳을 이탈하여 판시 2차 방화현장으로 이동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추워서 몸을 녹이려는 듯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고, 일정한 시간동안 불길 옆에 있지도 않았다. 나. 2차 방화 ① 피고인은 약 2분정도 배회하다가 2차 방화현장으로 이동하였고, 2차 방화현장 에는 가연성 물질인 전선, 취수관, 모터펌프 등이 있었다. ② 피고인은 다시 라이터를 사용하여 폐어구류에 불을 놓았고, 취수관 쪽으로 불 이 옮겨 붙었다. ③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이 옮겨 붙은 상태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2 차 방화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였다. 다. 진화과정 피고인의 위 1차 방화행위 및 2차 방화행위로 큰 불이 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하여 겨우 진화가 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일반물건방화) - 5 -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 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방화죄는 공공위험죄로서, 단지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공중의 생 명, 신체, 재산에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가할 위험을 발생시키고, 공중에게 불안감, 공 포감을 주는 중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한 장소에서 불을 놓아 불길이 커지는 모습을 확인한 다음 곧바로 그곳을 이탈하고, 이어 다른 장소에서 다시 불을 놓아 불길을 확 인하고 이탈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주취 상태가 아니었고, 흥분한 상태도 아니었다. CCTV에 나타난 피고인은 매우 태연한 태도로 불을 놓은 다음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 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방화 범행은 음주나 흥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르는 방화 범행과 비교할 때 사회적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훨씬 크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방화 장소에 있던 가연물들의 존재와 그 장소의 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큰 피해가 발생할 위험도 상당히 높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추워서 불을 쬐려 고 한 것이라면서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는 태도를 보였다. 다행히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불길을 진화하여 현실화한 재산적 피해가 631만 원 정도에 그쳤고, 피고인이 재산상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였는바, 이는 피 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공공위험죄인 방화죄의 보호법익에 비 추어 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양형의 결정적인 요소로 삼기는 어렵다. - 6 -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 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진재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황방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고은솔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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