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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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2022. 2. 17. 23:35경 OO지역 부두에서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컨테이너 차광막에 옮겨 붙게 하고, 2022. 2. 18. 00:04경 공터에서 폐어구류에 불을 붙여 인근 식당 취수관로 등에 옮겨 붙게 하는 방법으로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현실화한 재산적 피해는 약 631만 원이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22. 2. 17. 23:35경 OO지역 부두에서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컨테이너 차광막에 옮겨 붙게 하고, 2022. 2. 18. 00:04경 공터에서 폐어구류에 불을 붙여 인근 식당 취수관로 등에 옮겨 붙게 하는 방법으로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현실화한 재산적 피해는 약 631만 원이다.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라이터로 불을 놓아 컨테이너, 승용차, 취수관로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1 1차 방화: 2022. 2. 17. 23:35경 OO지역 부두에서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플라스틱 컨테이너 차광막 안으로 집어넣어 컨테이너 약 553개 및 승용차 사이드미러에 불이 옮겨 붙게 하여 소훼. 2 2차 방화: 2022. 2. 18. 00:04경 OO지역 공터에서 폐어구류에 불을 붙여 인근 식당으로 연결된 취수관로 등에 옮겨 붙게 하여 소훼. - 결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진화, 현실화한 재산적 피해 약 631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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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 지 방 법 원
제 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2고합26 일반물건방화
피 고 인A
검 사권다송이(기소), 권동욱(공판)
판 결 선 고2022. 4.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2022. 2. 17.경 1차 방화
피고인은 2022. 2. 17. 23:35경 **** B 앞 부두에서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인
다음, 그곳에 쌓여 있던 플라스틱 컨테이너에 씌워진 차광막 안으로 불이 붙은 휴지를
집어넣어,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인 컨테이너 약 120개, 피해자 D 소유
의 시가 1,650,000원 상당인 컨테이너 약 220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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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인 컨테이너 약 200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60,000원 상당인 컨테이너 약 13
개, 인근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승용차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
에 불이 옮겨 붙게 하는 방법으로 위 컨테이너, 승용차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
생하게 하였다.
2. 2022. 2. 18.경 2차 방화
피고인은 2022. 2. 18. 00:04경 **** M 옆 공터에서 그곳에 쌓여 있던 폐어구류
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피해자 H, I, J, K, L이 운영하는 인근 식당으로 연
결된 피해자들 소유인 취수관로 등에 옮겨 붙게 하는 방법으로 위 취수관로 등을 소훼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압수조서
1.각 수사보고서(1차 방화현장에 주차된 차량 블랙 박스 영상 및 사진 첨부, 2차 방화
현장 부근 M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피해자들 진술서 첨부, 피해 견적 관련, (차
량번호 생략) 피해사진 첨부, 증거물 주요 내용 확인, 신고자 진술 청취) 및 첨부 블
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CCTV영상, CCTV 영상 CD, 진술서, 피
해차량 사진
1.입건전 조사보고서(N CCTV영상 및 사진 첨부) 및 첨부 CCTV 영상 캡처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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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형법 제16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2. 17.자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단지 추워서 불을 쬐려고 한 것 일뿐, 컨테이너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
험을 발생시킬 의도는 없었으므로, 방화죄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공의 위험 발생을 인식하면서 불을 놓은 사실을 충분
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1차 방화
① 피고인은 ****에서 종이박스에 불을 붙여 그대로 들고 판시 1차 방화현장
으로 이동하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행인의 제지를 받았으나 이를 무시
하였다.
② 1차 방화현장에는 가연성 물질인 다수의 플라스틱 컨테이너가 쌓여있었고,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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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은 위 컨테이너를 덮고 있던 천막을 끌어당겨 모은 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라
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놓았다.
③ 천막에 불이 붙자, 피고인은 근처에 있던 가연물인 나무판자를 가져와서 불길
이 있는 곳에 옮겨 두어 불길을 더 크게 하였다.
④ 피고인은 불길이 커지는 모습을 확인하고 곧바로 그 곳을 이탈하여 판시 2차
방화현장으로 이동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추워서 몸을 녹이려는 듯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고, 일정한 시간동안 불길 옆에 있지도 않았다.
나. 2차 방화
① 피고인은 약 2분정도 배회하다가 2차 방화현장으로 이동하였고, 2차 방화현장
에는 가연성 물질인 전선, 취수관, 모터펌프 등이 있었다.
② 피고인은 다시 라이터를 사용하여 폐어구류에 불을 놓았고, 취수관 쪽으로 불
이 옮겨 붙었다.
③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이 옮겨 붙은 상태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2
차 방화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였다.
다. 진화과정
피고인의 위 1차 방화행위 및 2차 방화행위로 큰 불이 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하여 겨우 진화가 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일반물건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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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
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방화죄는 공공위험죄로서, 단지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공중의 생
명, 신체, 재산에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가할 위험을 발생시키고, 공중에게 불안감, 공
포감을 주는 중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한 장소에서 불을 놓아 불길이 커지는 모습을
확인한 다음 곧바로 그곳을 이탈하고, 이어 다른 장소에서 다시 불을 놓아 불길을 확
인하고 이탈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주취 상태가 아니었고, 흥분한 상태도 아니었다.
CCTV에 나타난 피고인은 매우 태연한 태도로 불을 놓은 다음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
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방화 범행은 음주나 흥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르는 방화
범행과 비교할 때 사회적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훨씬 크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방화
장소에 있던 가연물들의 존재와 그 장소의 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큰 피해가 발생할
위험도 상당히 높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추워서 불을 쬐려
고 한 것이라면서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는 태도를 보였다.
다행히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불길을 진화하여 현실화한 재산적 피해가
631만 원 정도에 그쳤고, 피고인이 재산상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였는바, 이는 피
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공공위험죄인 방화죄의 보호법익에 비
추어 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양형의 결정적인 요소로 삼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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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
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진재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황방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고은솔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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