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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이 운영하는 'C' 골프클럽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2년 3월 15일경 권고사직을 당했다.
2022년 3월 17일 21:06경, 피고인은 골프클럽 'D' 코스에서 권고사직된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관리하는 좌측 그린 바깥쪽 잔디에 불을 붙였고, 그 불이 인근 잔디밭 약 70평으로 번졌다.
2022년 4월 1일 20:30경, 피고인은 같은 이유로 골프클럽 'E' 코스에서 잔디에 불을 붙였고, 이번에는 인근 잔디밭 약 450평으로 불이 번졌다.
두 차례 방화로 공공의 위험이 발생했으며, 피고인은 범행 당시 골프클럽 후문을 넘어 내부로 들어와 코스 방면으로 이동한 뒤 다시 후문으로 나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
피고인은 거주지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주차장 CCTV에서 범행 시각 전후로 외출하고 귀가하는 모습이 확인되었고, 당시 입고 있던 복장이 골프클럽 CCTV에 찍힌 인물의 복장과 일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골프클럽에 근무하다 권고사직된 것에 앙심을 품고 2022년 3월 17일과 4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골프장 코스 잔디에 불을 붙여 각각 약 70평과 450평의 잔디밭으로 불이 번지게 한 혐의(일반물건방화)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CCTV 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 아니고 불을 붙인 적도 없다고 부인했지만, 법원은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골프클럽 CCTV 영상 속 인물과 피고인이 동일인이라고 인정했다. 1차 화재 전후로 후드 상의를 입은 사람이 'D' 코스 근처에서 서성거리는 모습이 찍혔고, 2차 화재 때는 점퍼 차림의 사람이 후문을 통해 들어와 'E' 코스로 이동한 뒤 다시 후문을 넘어가는 장면이 확인됐다.
피고인 거주지 아파트 CCTV를 보면, 피고인이 범행 시각에 집을 나와 외출했고 당시 입은 옷이 골프클럽 CCTV 속 인물의 복장과 일치했다. 즉 범행 시간에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골프클럽 인근 CCTV에서 피고인 차량과 같은 외형의 흰색 그랜저 차량이 범행 전후로 골프클럽 후문 근처를 오가는 모습이 확인됐고, 차량번호 조회 결과 해당 번호의 차량은 피고인 차량을 포함해 2대뿐이었으며 다른 차량 소유자는 당시 골프클럽 근처에서 운전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골프클럽 운영지원팀 팀장으로 근무했던 증인은 CCTV 영상 속 인물의 키, 체형, 얼굴, 안경을 만지는 모습, 걸음걸이 등이 피고인과 같았고, 피고인이 권고사직 직전 회사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피고인이 소속됐던 팀의 팀장이었던 증인도 2차 화재 영상을 보고 영상 속 인물이 피고인이라고 확신하게 됐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법원은 이러한 CCTV 영상, 차량 조회 결과, 동료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피고인이 두 차례 방화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권고사직에 대한 앙심으로 두 차례 방화를 저지른 피고인이 CCTV 영상과 차량 동선, 동료 증언 등 정황 증거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된 사례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했음에도 여러 간접 증거를 종합해 유죄를 선고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직장에서 해고나 권고사직 같은 불이익을 당했더라도 범죄로 보복하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더 큰 법적 책임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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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 천 지 방 법 원
제 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3고합61 일반물건방화
피 고 인A
검 사
변 호 인
판 결 선 고2023.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C’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권고사직된 자이다.
1. 2022. 3. 17.경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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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2. 3. 17. 21:06경 위 골프클럽 ‘D’ 코스에서 권고사직된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관리하는 그곳 좌측 그린 바깥쪽 잔디에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이
인근 잔디밭 약 70평에 번지게 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2022. 4. 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1. 20:30경 위 골프클럽 ‘E’ 코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관리하는 그곳 잔디에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이 인근 잔
디밭 약 450평에 번지게 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① 피고인은 ‘C’(이하 ‘이 사건 골프클럽’이라 한다)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촬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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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동일인이 아니다. ②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에 이 사건 골프클
럽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잔디에 불을 붙인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이 사건 골프클럽 CCTV 영상에 촬영된 사람이 동일인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판시 각 화재가 발생하기 전후로 이 사건 골프클럽
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촬영된 사람’이 동일인이라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2022. 3. 17. 21:06경 이 사건 골프클럽 ‘D’ 코스 근처 잔디에서 화재(이하 ‘1차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2022. 4. 1. 20:30경 이 사건 골프클럽 ‘E’ 코스 근처 잔디
에서 또다시 화재(이하 ‘2차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골프클럽 ‘F’
코스 근처 그늘집 위에 설치된 CCTV 영상에서 2022. 3. 17. 20:40경 후드가 달린 상
의, 어두운 색의 바지, 밝은 색의 운동화를 착용한 사람이 1차 화재가 발생한 ‘D’ 근처
에서 서성거리는 모습이 확인되고(증거기록 29쪽, 증거목록 순번 74 CD 영상), 1차 화
재 이후 이 사건 골프클럽에 있는 후문(이하 ‘후문’이라고만 한다) 근처에 새로 설치된
거치식 CCTV 영상에서 2022. 4. 1. 19:56경 색깔 미상의 점퍼와 티셔츠, 긴바지를 입
은 사람이 후문을 통해 이 사건 골프클럽 내부로 들어와 2차 화재가 발생한 ‘E’ 코스
방면으로 이동하는 모습(증거기록 40, 97, 98, 147쪽), 같은 날 20:30경 위 사람이 다시
‘E’ 코스 쪽에서 후문으로 이동하여 후문을 넘어가는 모습이 확인된다(증거기록 41,
42, 99, 147, 148, 149쪽, 증거목록 순번 8, 74 각 CD 영상).
②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내부, 주차장을 촬영하고 있는 각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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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2. 3. 17. 18:41경 집을 나와 자신의 승용차(차종: 그
랜저IG, 색깔: 흰색)를 타고 외출하는 모습(증거기록 101, 102, 109, 111, 112쪽), 같은
날 22:38경 후드가 달린 상의, 초록색 티셔츠, 남색 바지, 흰색 신발을 착용한 상태로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되고(증거기록 101쪽), 2022. 4. 1. 12:20경 배우자와 함께
집을 나섰다가 배우자가 먼저 집으로 귀가한 후 같은 날 21:13경 점퍼, 초록색 티셔츠,
남색 바지, 흰색 운동화를 착용한 상태로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된다(증거기록
100, 123, 289쪽). 판시 각 화재가 발생한 시각에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나와 외출을 하
고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입고 있던 복장은 이 사건 골프클럽에 설치된 각 CCTV
영상에 촬영된 사람의 복장과 일치한다.
③ 이 사건 골프클럽 인근에 설치된 각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2022. 3. 17.
19:40경 피고인의 승용차와 동일한 외형의 차량이 불상지에서 G 방면 골목으로 진입
하여 후문 근처에 있는 ‘H’ 방면으로 진행하는 모습(증거기록 109, 112, 113, 121쪽),
같은 날 21:14경 이 사건 골프클럽 CCTV 영상에 촬영된 사람과 유사한 인상착의를 한
사람이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흰색 차량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고 ‘H’ 앞에서 회차한
다음 I을 거쳐 도로로 나간 후 J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모습이 확인된다(증거
기록 104, 105, 114 내지 121쪽). 그리고 2022. 4. 1. 19:48경에는 피고인의 승용차와
동일한 외형의 차량이 도로에서 K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L’ 옆 골목으로 진입한 다음 I
및 ‘H’ 앞을 지나 후문 근처의 M 앞을 진행하는 모습(증거기록 124, 125 내지 129,
133쪽), 같은 날 20:31경 동일 차량이 M 앞을 지나 위 경로로 되돌아가는 모습이 확인
된다(증거기록 124. 130 내지 133쪽).
2022. 4. 1. CCTV 영상에 촬영된 위 차량의 번호판을 통해 해당 차량의 차량번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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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 X XXXX’임을 알 수 있는데(증거기록 제126쪽),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차
량조회 결과에 따르면, ****에 ‘흰색 또는 미색’으로 등록된 ‘그랜저’ 차량 중 차량번
호가 ‘XX X XXXX’이고, CCTV에 촬영된 차량과 연식 및 형식이 유사한 차량(‘그랜저
IG’)은 피고인의 승용차를 포함하여 총 2대뿐으로(증거기록 제448쪽), 다른 차량의 소
유자인 N은 수사기관에 판시 각 화재가 발생하였던 시기에 이 사건 골프클럽 근처에
서 차량을 운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97쪽).
④ 이 사건 골프클럽의 운영지원팀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O은 수사기관 및 이 법
정에서 ‘판시 각 화재가 발생한 날 이 사건 골프클럽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하였
는데, 영상에 촬영된 사람의 키, 전체적인 체형, 얼굴 모양, 안경을 만지는 모습, 걸음
걸이 등이 피고인과 같았다. 2000. 3.경부터 이 사건 골프클럽에서 근무하면서 직원식
당이나 행사장, 코스 등에서 직원들과 자주 마주쳤기 때문에 피고인의 모습은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2021년 같은 회사 직원에 대하여 특수재물손괴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지속적괴롭힘)죄를 저질러 1차 화재가 발생하기 직전인 2022. 3. 15. 이 사건 골프클
럽에서 권고사직을 당하였기 때문에 회사에 대해 불만을 품고 불을 질렀다고 생각하였
다. 함께 CCTV 영상을 확인한 다른 직원들 역시 영상에 찍힌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말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⑤ 피고인이 이 사건 골프클럽에 재직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소속된 P팀의 팀장이
었던 Q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1, 2차 화재가 발생한 당일 이 사건 골프클럽에
설치된 각 CCTV 영상을 보았는데, 1차 화재 당시 촬영된 영상만을 보았을 때에는 해
당 영상에 찍힌 사람이 피고인인지 반신반의하였지만, 2차 화재 당시 촬영된 영상까지
보았을 때에는 그 영상에 찍힌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2013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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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까지 홍천에 있는 계열사 골프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10년 이상 피
고인과 함께 근무하였는데, 영상에 찍힌 사람의 전체적인 체형, 안경의 실루엣, 팔자걸
음으로 걷는 특이한 걸음걸이의 모습 등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이 피고인임을 직감적으
로 알 수 있었고,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다른 직원들도 동영상을 본 뒤 영상에 찍
힌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이야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⑥ 걸음걸이는 망막이나 지문처럼 사람마다 미묘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
과 장기간 함께 근무하였던 직원들이 CCTV 영상을 직접 확인한 후 공통적으로 그 영
상에 찍힌 사람으로 피고인을 지목한 것이 비과학적이라거나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보
이지 않는다.
O, Q의 각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
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골프클럽에서 권고사직
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의 직장동료였던 O, Q이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
까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없는 죄를 뒤집어씌울 만한 특별한 동
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다.
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에 이 사건 골프클럽 안으로 들어가 피해
자가 관리하는 잔디에 불을 붙인 사실이 있는지 여부
위 가.항과 같은 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22. 3. 17. 21:06경 및 2022. 4. 1. 20:30경 각 이 사건 골프클럽 ‘D’, ‘E’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잔디에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이 인근 잔디밭에 번지게
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실 또한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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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현장감식결과보고서에 의하면, 1차 화재의 경우 화재가 발생한 장소에서 배전
함을 보호하고 있는 나무 재질 케이스가 배전함으로부터 분리되어 옆으로 이동된 상태
로 발견되었고, 배전함의 전선이나 피복에서 소훼 흔적 및 전기적 특이점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배전함 하단부에 마른 잔디를 모아놓은 흔적이 관찰되고 위와 같이 모아놓
은 잔디에 불을 붙여 연소가 확대된 형상이 관찰되었다(증거기록 191쪽). 또한, 2차 화
재의 경우 ‘E’의 잔디만이 소훼되었는데, 화재 현장에서 인화성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
고(증거기록 34쪽), ‘E-1’ 코스에는 잔디, 나무 외에 전기시설이 없었으며, ‘E-2’ 코스에
는 차단기함이 있었으나, 차단기함의 외부 및 내부에서 소훼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
다(증거기록 200쪽).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판시 각 화재가 인위적인 원인(방화)
이 아닌 자연발화나 전기적 원인 등으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
인다.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에 이 사건 골프클럽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였으나,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일시에
피고인이 이 사건 골프클럽 안으로 들어가 판시 각 화재가 발생하기 전후로 화재장소
인근 또는 화재장소와 후문 사이의 길목을 걸어 다녔던 사실, 이 장면이 CCTV로 촬영
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퇴사 이후 두 번이나 늦은 밤에 이 사건 골프클
럽 내부로 들어간 사실이 있음에도 이에 관하여 극구 거짓 진술을 하였던 것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방화를 한 사실을 숨기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밖
에 없다.
③ 판시 각 화재가 발생하기 전후로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이 사건 골프클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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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된 CCTV에 촬영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④ 피고인은 퇴사 이후 이 사건 골프클럽을 방문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경찰
제1, 2회 조사에서 ‘퇴사한 날로부터 일주일 정도 있다가 짐정리를 하러 골프클럽에 한
번 간 적이 있다. 회사에서 오라고 하여 골프장에 있던 옷을 가지러 갔고, 담당 부장님
이 상품권을 준다고 해서 그것을 받으러 갔다. 퇴사 이후 한 번만 방문했기 때문에
2022. 3. 17. 및 2022. 4. 1. 이 사건 골프클럽을 방문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하다’고 진
술하였으나, 경찰 제3회 조사부터는 ‘퇴사 이후 이 사건 골프클럽에 한 번도 들어간 적
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 퇴사 이후 이 사건 골프클럽 인근에 주 3~4회 방문하여 식
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셨으며, 결제수단으로 현금과 카드를 모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
였으나, 피고인이 주로 사용하였다는 카드의 사용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1. 1.
부터 2022. 5. 29.까지 약 6개월 동안 이 사건 골프클럽이 있는 곳에서 상당한 거리가
있는 R 일대 등에서 총 6회(퇴사일 및 그 이후 총 3회) 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뿐, 이 사건 골프클럽 후문이 있는 곳 부근에서 카드를 사용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고 수사의 진행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그
내용이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와도 불일치
하는 등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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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들
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니던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자신
이 근무하던 골프클럽 내부 잔디에 불을 질러 공공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 것
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횟수, 높은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의 판시 범행으로 인한 각 화재가 다행히 초기에 발견·진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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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아주 중한 재산상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동
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배성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혜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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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방화 범죄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무고한 피해를 줄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화재가 초기에 발견돼 중한 재산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해석·평가재판부는 걸음걸이가 지문처럼 사람마다 고유한 특성을 지녀 장기간 함께 근무한 동료들의 CCTV 영상 식별이 비과학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방화는 공공 안전을 해치는 중대 범죄이며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초기 발견으로 재산 피해가 크지 않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
해석·평가법원은 CCTV 영상과 동일인 판단을 통해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며, 권고사직 후 두 차례 방화로 공공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점과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양형 이유로 삼았다. 피고인은 CCTV 속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인이 권고사직 이후 두 차례 방화로 공공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했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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