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도로 중앙에 서서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노상 프랑카드에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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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7고합373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18년 3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85조, 형법 제16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7. 8. 23. 00:45~00:55경 술에 취해 **** 도로 중앙에서 팔을 벌리고 서서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같은 날 00:55경 공원 앞 노상에 설치된 분양안내 프랑카드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일부를 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8. 23. 00:45~00:55경 술에 취해 **** 도로 중앙에서 팔을 벌리고 서서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같은 날 00:55경 공원 앞 노상에 설치된 분양안내 프랑카드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일부를 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음주 상태로 도로 중앙에서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노상 프랑카드에 방화. 1 일반교통방해: 2017. 8. 23. 00:45~00:55경 **** 도로 중앙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며 팔을 벌리고 서서 운행 차량들의 통행을 곤란하게 함. 2 일반물건방화: 같은 날 00:55경 공원 앞 노상에 설치된 분양대행사 소유 분양안내 프랑카드에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일부를 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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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야간에 교통을 방해하고 도로변 프랑카드를 소훼하여 공공의 안위를 해할 위험성이 적지 않음
- 2014. 5. 29.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뒤 비교적 단시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
- 일반교통방해죄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에 발생, 교통방해 시간이 비교적 짧음
- 일반물건방화죄는 재산상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조기에 진화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음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함
- 동종 전과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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