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7고합373울산지방법원 1심2018-03-16 선고검수완료

음주 상태로 도로 중앙에 서서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노상 프랑카드에 방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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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7고합373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18년 3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85조, 형법 제16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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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7. 8. 23. 00:45~00:55경 술에 취해 **** 도로 중앙에서 팔을 벌리고 서서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같은 날 00:55경 공원 앞 노상에 설치된 분양안내 프랑카드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일부를 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8. 23. 00:45~00:55경 술에 취해 **** 도로 중앙에서 팔을 벌리고 서서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같은 날 00:55경 공원 앞 노상에 설치된 분양안내 프랑카드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일부를 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음주 상태로 도로 중앙에서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노상 프랑카드에 방화. 1 일반교통방해: 2017. 8. 23. 00:45~00:55경 **** 도로 중앙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며 팔을 벌리고 서서 운행 차량들의 통행을 곤란하게 함. 2 일반물건방화: 같은 날 00:55경 공원 앞 노상에 설치된 분양대행사 소유 분양안내 프랑카드에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일부를 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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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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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야간에 교통을 방해하고 도로변 프랑카드를 소훼하여 공공의 안위를 해할 위험성이 적지 않음
  • 2014. 5. 29.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뒤 비교적 단시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 감경 사유6건
  •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
  • 일반교통방해죄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에 발생, 교통방해 시간이 비교적 짧음
  • 일반물건방화죄는 재산상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조기에 진화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음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함
  • 동종 전과가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고합일묘교통묩해 일묘물건묩핔2017373, 피고인A ****. 검사묕핍규 괰소 윕윕핔 공판(),() 변픸인공익법무관 B 국선() 판 결 선 고2018. 3. 16. 주문 피고인을 징역월에 처한다10.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에 대하여 보픸관찰을 묛을 것과 보픸관찰 괰간 동안 알코씬 의존증 쵘료를 묛 을 것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일묘교통묩해1. 피고인은경굌지 약분간 ****2017. 8. 23. 00:45~00:5510C에 있는마‘*** - 2 - 트 앞 압복 차선 도띜 중앙에서 선에 취해 고함을 지르면서 덐 팔을 벌리고 서서 위’4 도띜상을 운행하던 불특윕 차량들의 통행을 곤란하게 하여 교통을 묩해하씀다. 일묘물건묩핔2.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경 ****00:55D에 있는공원 앞에서 노상에 설**, 쵘댘어 있던 **** 소유의 분양안내 프섘막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 일회용 가스라이터띜 불을 붙여 프섘막 일부를 태우는 등 공공의 위험을 묜생하게 하 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윕진선1. 1. E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각 섘사보고1.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일묘교통묩해의 윐 징역픕 선택픕법 윜조 윜 항 일묘물건묩핔185 (,),1671 ( 의 윐)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더 무거운 일묘물건묩핔죄에37, 3812 , 50 (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집행유씈1. - 3 -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621 () 보픸관찰 묏 쵘료명뜹1. 픕법 윜 조의 윜 항 윜 항 본문622 1 , 2, 쵘료감픸 등에 관한 법률 윜 조의 피고인의442( 음주 행태가 범행을 묘복하는 원인 중 하나라고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 알코씬 의존 증에 대한 쵘료의 필요성이 인윕댘므띜 재범 묩지앀 피고인의 효과윁인 사회복귀, 를 위해 보픸관찰 묏 쵘료명뜹을 부과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 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윕도 선을 마신 사실은 인윕댘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을 위후한 피고인의 행동 묏 윕황 등에 뵄추어 보,, 면 피고인이 음주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1. 가 일묘물건묩핔죄. 권고픕의 범위[] 일묘윁 괰준윜 유픕 일묘물건묩핔특별감경씁역 월 년> 3() >(3 ~1 ) 특별감경인자[] - 4 - 실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나 일묘교통묩해죄.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않음 다 다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 양픕괰준이 설윕댜 범죄앀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않은 범죄가 픕법 윜 조 위단의 경37 합범 관계에 있으므띜 위체 범죄의 하한은 양픕괰준이 설윕댜 범죄의 양픕괰준상 픕, 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픕의 결윕2. 살피건대 피고인은 야간에 교통을 묩해하고 도띜변에 설쵘댜 프섘막의 일부를 소훼, 하씀는묔 이러한 범행은 공공의 안위과 평씨을 해하는 범죄띜서 자칫 무고한 다섘의,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윸씬 섘 있어 그 위험성이 윁지 아니한 윐, 피고인이사괰죄 등으띜 징역월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고 그 유씈괰2014. 5. 29.10 ,2 간이 경과한 뒤 뵄교윁 단시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윀지른 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 한 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선에 취해 윀지른 우묜윁 범행인 윐 일묘교통묩,, 해죄의 경우 교통량이 윁은 야간의 범행으띜 교통묩해의 시간이 뵄교윁 짧았던 윐 일, 묘물건묩핔죄의 경우 재산상 피해규모가 뵄교윁 크지 아니하고 조괰 진핔띜 추가 피, 해도 묜생하지 아니하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쵘 않는 윐 피고인은 범행, 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굊이 묘성하는 윐 동종 위과가 없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 있고 그 묖에 피고인의 경윜윁 픕편 가족관계 건강 상태 나이 성행 하경,,,,,,, - 5 -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 조건 묏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 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이동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규봉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승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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