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폭발물2018고합291울산지방법원 1심2020-07-10 선고검수완료

미용실 집기 손괴 후 인근에서 피해자 의류와 신주에 불을 붙인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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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8고합291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20년 7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66조, 형법 제16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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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미용실 집기를 손괴한 뒤 피해자의 의류 약 50벌을 인근 신주 아래에 쌓아 불태우고 신주에도 불이 붙게 했다. 불이 주변 차량과 상가로 번질 위험이 있었으나 추가 화재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미용실 집기를 손괴한 뒤 피해자의 의류 약 50벌을 인근 신주 아래에 쌓아 불태우고 신주에도 불이 붙게 했다. 불이 주변 차량과 상가로 번질 위험이 있었으나 추가 화재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미용실 집기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의류 약 50벌을 불태운 뒤 인근 신주에도 불이 붙게 함. - 일시: 2018. 7. 20. 00:30경 집기 손괴, 03:17경 의류 방화 - 장소: OO지역의 피해자 미용실 및 인근 신주 - 행위: 미용실 집기 여러 점을 바닥에 던져 부수고, 피해자 의류 약 50벌을 쌓아 불을 붙임 - 결과: 의류가 소훼되고 신주에도 불이 붙었으며, 주변 차량과 상가로 화재가 번질 위험이 있었음 - 피해: 집기·의류 등 합계액으로 특정되지 않은 재산 피해; 추가 화재 피해는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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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 / 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고합41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08·1심·유죄 (형 선고)

서울에서 교회 전도용 텐트에 신문지에 불을 붙여 방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61·춘천지방법원·2023-10-13·1심·유죄 (형 선고)

골프클럽에서 권고사직된 것에 화가 나 두 차례에 걸쳐 골프장 잔디에 불을 붙여 각각 약 70평, 450평의 잔디밭으로 번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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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합222·부산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광고모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수막에 방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26·제주지방법원·2022-04-14·1심·유죄 (형 선고)

라이터로 컨테이너 차광막과 폐어구류에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방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57·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주택가 리어카 폐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공공 위험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359·울산지방법원·2018-04-20·1심·유죄 (형 선고)

우울증 심신미약 상태에서 대나무 숲·야산에 12회 방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373·울산지방법원·2018-03-16·1심·유죄 (형 선고)

음주 상태로 도로 중앙에 서서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노상 프랑카드에 방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23고정203·대구지방법원·2023-06-27·1심·유죄 (형 선고)

건물 2층 발코니에서 담배를 피운 뒤 불씨가 남은 꽁초를 쓰레기 위에 버려 화재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방화로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킴
  • 범행 후 진화 노력을 하지 않음
  •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가 없고 재산 피해를 변상하지 않음
  • 폭행·상해·음주운전·절도·재물손괴 등 전과가 다수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감경 사유4건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 재산상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음
  • 추가 화재 피해가 발생하지 않음
  •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8고합291 일묘물건묩핔, 재물손괴 피 고 인****(가명) **** 최후주거 **** 검 사굀괰룡(괰소), 굀미지(공판) 판 결 선 고2020. 7.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20. 00:30경 ****에 있는 피해자 ****(가명)이 운씁하는 미 용실에서,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묛고 피해자를 설득하괰 위해 위 미용실띜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핔를 걸었으나 다른 남자앀 함께 선 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러 씤지 않겠다고 하씀다는 이유띜, 위 미용실 - 2 - 에 있는 피고인 소유인 시가 275,000원 상당의 미용의자 1개, 시가 55,000원 상당의 보조의자 1개, 시가 715,000원 상당의 미용열괰구 1개, 시가 66,000원 상당의 드라이 괰 2개, 시가 88,000원 상당의 거품중핔괰 1개 등 합계 1,265,000원 상당의 집괰류를 묔닥에 집어 던윸 부서지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씀다. 2. 일묘물건묩핔 피고인은 2018. 7. 20. 03:17경 위 윜1항 괰재앀 같이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후 계속하여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씤괰를 괰다뜸음에도 피해자가 씤지 않자, 위 미용 실에 보관댜 피해자의 씷 약 50벌을 위 미용실 부근에 있는 **** 아래띜 가지고 나 앀 쌓아더 후,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던 가스버너에 불을 윐핔하여 쌓아더 씷 들 사이에 집어넣는 묩법으띜 불을 놓아 위 씷들을 소훼하고, 위 ****에 불이 씮아 붙게 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묜생시켰다. 이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묜생하게 하씀 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픕법 윜366조(재물손괴의 윐, 징역픕 선택), 픕법 윜167조 윜1항(일묘물건 묩핔의 윐)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더 무거운 일묘물건묩핔죄에 - 3 - 윕한 픕에 재물손괴죄의 장괰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1년∼13년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가. 윜1범죄(일묘물건묩핔) [유픕의 결윕] 묩핔범죄 > 01. 일묘윁 괰준 > [윜3유픕] 일묘물건묩핔 [특별양픕인자] - 감경요소: 실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특별감경씁역, 징역 3월∼1년 [일묘양픕인자] - 가중요소: 다섘의 피해자를 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괰할 위험성이 있 는 경우 나. 윜2범죄(재물손괴) [유픕의 결윕] 손괴범죄 > 01. 일묘윁괰준 > [윜1유픕] 재물손괴 등 [특별양픕인자] - 감경요소: 실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특별감경씁역, 징역 1월∼6월 - 4 - [일묘양픕인자] 없음 다.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징역 3월∼1년 3월(윜1범죄 상한 + 윜 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픕에 따라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징역 1년∼1년 3월(양픕괰준에서 권고하는 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픕의 하한과 불일쵘하는 경우이므띜 법률상 처단 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미용실에 있는 미용도구앀 집괰를 손괴하고, 피 해자 씷 50여 벌을 근처 **** 묑에 쌓은 후 불을 붙여 소훼하고 ****에도 불을 씮 아 붙게 했다는 것이다. 묩핔범행은 공공의 안위과 평씨을 해하는 범죄띜서 자칫 무고 한 다섘의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윸씬 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인데, 범행 당시 불이 씮아 붙은 **** 주변에는 여러 대의 주차댜 차량 과 가띜섘도 있고, 인근에 상가도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묔, 불이 조괰에 진핔댘지 않았 다면 자칫 더 큰 핔재가 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묩핔범 행 후 진핔를 위한 아무런 노뜥을 하지 않은 윐,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가 없었을 뿐 아니라 손괴댜 미용실 집괰앀 소훼댜 의류 등 재산상 피해에 대한 변상도 위픀 이루어 지지 않은 윐, 폭행, 상해, 음주운위, 윈도, 재물손괴 등 위과가 다섘 있는 윐, 2017. 11. 30. 울산지묩법원에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도주차량)죄띜 징역 10월 에 집행유씈 2년을 선고묛고 그 집행유씈 괰간 중 범행한 윐 등에서 윕상도 좋지 못하 다. 다만, 피고인이 섘사괰관에서 범행을 모덐 인윕하며 묘성한 윐, 피고인이 연인관계인 - 5 -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며 만나주지 않자 선에 취한 상태에서 핔가 난 나뤸지 다소 우 묜윁으띜 범행한 것으띜 보이는 윐, 재산상 피해 규모가 뵄교윁 크지 않고, 조괰 진핔 띜 추가 피해도 묜생하지 않은 윐, 피해자가 섘사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 사를 퍜시한 묔 있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윕하경,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위후의 윕황 등 변띠에 나타 난 여러 양픕 조건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묕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도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윕의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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