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집기 손괴 후 인근에서 피해자 의류와 신주에 불을 붙인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8고합291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20년 7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66조, 형법 제16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미용실 집기를 손괴한 뒤 피해자의 의류 약 50벌을 인근 신주 아래에 쌓아 불태우고 신주에도 불이 붙게 했다. 불이 주변 차량과 상가로 번질 위험이 있었으나 추가 화재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미용실 집기를 손괴한 뒤 피해자의 의류 약 50벌을 인근 신주 아래에 쌓아 불태우고 신주에도 불이 붙게 했다. 불이 주변 차량과 상가로 번질 위험이 있었으나 추가 화재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미용실 집기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의류 약 50벌을 불태운 뒤 인근 신주에도 불이 붙게 함. - 일시: 2018. 7. 20. 00:30경 집기 손괴, 03:17경 의류 방화 - 장소: OO지역의 피해자 미용실 및 인근 신주 - 행위: 미용실 집기 여러 점을 바닥에 던져 부수고, 피해자 의류 약 50벌을 쌓아 불을 붙임 - 결과: 의류가 소훼되고 신주에도 불이 붙었으며, 주변 차량과 상가로 화재가 번질 위험이 있었음 - 피해: 집기·의류 등 합계액으로 특정되지 않은 재산 피해; 추가 화재 피해는 발생하지 않음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서울에서 교회 전도용 텐트에 신문지에 불을 붙여 방화함.
골프클럽에서 권고사직된 것에 화가 나 두 차례에 걸쳐 골프장 잔디에 불을 붙여 각각 약 70평, 450평의 잔디밭으로 번지게 함
광고모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수막에 방화
라이터로 컨테이너 차광막과 폐어구류에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방화
주택가 리어카 폐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공공 위험 발생
우울증 심신미약 상태에서 대나무 숲·야산에 12회 방화
음주 상태로 도로 중앙에 서서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노상 프랑카드에 방화
건물 2층 발코니에서 담배를 피운 뒤 불씨가 남은 꽁초를 쓰레기 위에 버려 화재를 냄
양형 인자
- 방화로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킴
- 범행 후 진화 노력을 하지 않음
-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가 없고 재산 피해를 변상하지 않음
- 폭행·상해·음주운전·절도·재물손괴 등 전과가 다수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 재산상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음
- 추가 화재 피해가 발생하지 않음
-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