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폭발물2023고정203대구지방법원 1심2023-06-27 선고검수완료

건물 2층 발코니에서 담배를 피운 뒤 불씨가 남은 꽁초를 쓰레기 위에 버려 화재를 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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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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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3고정203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23년 6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70조 제2항, 형법 제170조 제1항, 형법 제167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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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2년 7월 20일 오전 10시 35분경 OO지역에 있는 OO회사 건물 2층 발코니에서 직장동료와 함께 담배를 피웠다.
  • 피고인은 담배꽁초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에어컨 실외기 앞의 파지와 생활쓰레기 위에 그대로 버렸다.
  • 버려진 담배꽁초의 불씨가 쓰레기로 옮겨붙었고, 옆에 있던 에어컨 실외기로 번져 57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태워 망가뜨렸다.
  • 화재 발생 직전 피고인이 발코니에서 담배에 불을 붙이는 모습이 CCTV에 녹화되었고, 불이 난 뒤 피고인이 화장실로 들어가 증거를 없애려는 듯한 행동을 한 점 등이 확인되었다.
  • 소방당국과 현장감식 결과 전기적·기계적 요인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담뱃불 같은 작은 불씨가 가연물에 옮겨붙어 발생한 화재로 분석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부주의하게 버린 담배꽁초 때문에 화재를 일으켜 남의 물건을 태운 혐의(실화죄)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 측은 자신들의 행위와 화재는 관계가 없으며 전기적 요인이나 다른 사람의 소행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CCTV 영상, 현장 감식 결과, 소방 기관의 조사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담뱃불이 화재의 원인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물 내부에 설치된 CCTV에 피고인이 발코니에서 담배에 불을 붙이는 모습과, 담배를 피운 지 5분이 채 지나지 않아 연기가 나기 시작한 상황이 고스란히 찍혔다.
  • 현장 감식 결과 에어컨 실외기 주변에서만 불에 탄 흔적과 고열에 의한 변색이 발견되었고, 건물의 전기 배선이나 기계 장치에는 화재를 일으킬만한 특이점이 없었다.
  • 소방공무원의 화재 현장 조사에서도 전기적·기계적 요인보다는 담뱃불 같은 작은 불씨가 쓰레기 등의 가연물에 옮겨붙어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었다.
  • 화재 진압 후 피고인이 발코니에서 무언가를 들고 화장실로 들어간 행동은 화재 원인이 될 만한 증거를 숨기려 한 것으로 의심하기 충분했다.
  • 건물의 구조와 주변 상황을 볼 때 외부에서 다른 사람이 불씨를 던졌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사소하게 버린 담배꽁초 하나가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과실은 엄중한 형사 책임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보여준다.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명백한 CCTV 증거와 과학적 현장 감식 결과를 바탕으로 유죄가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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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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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음
  • 소훼된 에어컨 실외기 수리비 570만원으로 적지 않음
↓ 감경 사유1건
  • 초범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고정203 실화 피 고 인A (82년생, 남) 검 사김다락(기소), 김명호(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3. 6.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0. 10:35경 경북 **** **** ****에 있는 **** 건물 2 층 발코니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담배꽁초의 불씨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불씨를 제거하 - 2 - 여 그 불씨가 주변에 옮겨 붙지 않도록 함으로써 화재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담배를 피운 후 만연히 담배꽁초를 그곳 실외기 앞에 적재된 파지와 생활쓰레기가 있는 곳에 버린 과실로 담배꽁초에 남 아 있는 불씨가 파지 등에 옮겨 붙어 그곳 에어컨 실외기에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에어컨 실외기를 570만원 상 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발생보고서(화재),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119소방 화재현장조 사서 첨부에 관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현장에 출입한 남자 2명 특정 에 대한) 1.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에서 A가 담배에 불을 붙이는 모습에 대한) 1.입건전조사보고서(견적서 첨부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에어컨 실외 기가 그 자체의 전기적ᆞ화학적 요인으로 발화하였을 가능성이나 제3자의 행위로 화재 - 3 - 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ᆞ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사건 당일인 2022. 7. 20. 오전 경북 **** **** ****에 있는 ****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층의 **** 병원에 코로나19 검사 를 받으러 가 2층 복도에서 차례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10:35경 직장동료 C와 함께 2 층 발코니로 나갔고, 약 3분 후인 같은 날 10:38경 다시 2층 복도로 들어온 점, ② 2층 복도에 설치된 CCTV에 피고인이 같은 날 10:35:54경 2층 발코니에서 담배를 손에 들 고 불을 붙이는 모습이 녹화된 점, ③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고 나서 다시 2층 복도로 들어온 지 채 5분이 지나지 않아 2층 발코니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한 점, ④ 이에 피 고인과 C는 즉시 대피한 다른 사람들과 달리 소화기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화재를 진압하려 한 점, ⑤ 피고인은 소화가 완료된 후인 같은 날 10:47:27경 2층 발코니로 나 가 손에 무언가를 들고 돌아와 남자화장실로 들어갔는바, 이는 담배꽁초 등 화재의 원 인으로 지목될 만한 증거를 없애기 위한 행동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수사기관의 현장감식 결과, 에어컨 실외기 바닥에서 타고 남은 종잇조각 1점이, 에어컨 실외기 앞 50cm 지점 바닥 타일에서 고열에 의한 열변색흔이, 에어컨 실외기 왼쪽 벽면에 설치 된 창문의 강화유리 아래쪽 부분에서 파손흔이, 에어컨 실외기 좌측 바깥쪽 하단 부위 에서 고열에 의해 피복이 녹아내린 철망이 각 관찰된 사정 및 에어컨 실외기 바깥쪽에 서 안쪽으로 화염이 연소 확대된 이동 흔적과 그을음 부착이 관찰되었고, 전원부 전기 배선과 내부 전기배선, 모터, 덮개 안쪽면 등에서 특이 연소흔적이 관찰되지 않은 사정 - 4 - 등을 고려할 때 에어컨 실외기 앞 바닥 공간에서 최초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 다는 결론이 도출된 점, ⑦ 소방공무원의 화재현장조사 결과, 배전반 확인 과정에서 전 기적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았고(증거기록 61쪽), 기계적 요인에 의한 발화가능성이 존 재하나 화재 패턴상 가연물(박스 및 쓰레기)이 접하는 부분만 연소되었고 외부 발코니 에서 담배꽁초가 식별되고 기타 쓰레기가 발견된 것으로 미루어 기계적 요인에 의한 내부 출화보다는 미소화원(담뱃불 등)에 의해 가연물이 발화하여 연소 진행 중 압력탱 크가 터진 화재인 것으로 추정된 점, ⑧ 에어컨 실외기를 수리하기 위해 이 사건 건물 을 방문한 수리기사도 에어컨 실외기 외부에서 불꽃이 튀거나 압력이 가해져 동파이프 가 터지면서 냉매가 다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한 점, ⑨ 이 사건 건물의 구조와 주변 상황에 비추어 사건 당시 외부에서 불씨가 날아왔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2층 발코니에서 담배를 피운 후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를 에어컨 실외기 앞에 적재된 파지와 생활쓰레 기가 있는 곳에 버림으로써 불이 붙어 에어컨 실외기까지 번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항, 제16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5 - 양형의 이유 1.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15,000,000원 2.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000원 이 사건 건물 2층 발코니에서 담배를 피우고 뒤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피고인의 과실로 자칫 큰 화재가 발생할 뻔하였다. 이 사건 화재로 소훼된 에어컨 실외기의 수 리에 들어간 비용이 570만 원으로서 적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약식명령의 형을 변경할 만한 아무런 사정도 없는 이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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