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폭발물2015고합490수원지방법원 1심2016-03-1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주차된 오토바이와 버스에 불을 지르고 버스에서 내비게이션을 훔쳤으며, 허위 서류로 전세자금대출 5,000만원을 받아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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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5고합490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16년 3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2015고합490: 징역 2년, 2015고합666: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66조 제1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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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4월 1일 새벽, 피고인은 OO지역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A 소유 오토바이의 안장 밑 기름통 뚜껑을 열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오토바이를 태웠다(수리비 약 20만원 상당).
- 2015년 8월 27일 새벽, 피고인은 OO지역 중학교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B 소유 카운티 버스의 열린 창문으로 불붙은 종이박스를 던져 버스를 태웠다(시가 1,000만원 상당).
- 같은 날, 피고인은 불이 난 버스 내부로 들어가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B 소유 내비게이션 1개(시가 50만원 상당)를 가지고 나와 훔쳤다.
- 2011년 12월, 피고인은 허위 재직증명서와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은행에 제출하고,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5년 4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도로에 주차된 오토바이와 버스에 불을 질러 태우고, 버스 안에서 내비게이션을 훔쳤다. 또한 2011년 12월에는 허위 재직서류와 임대차계약서를 꾸며 은행으로부터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5,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오토바이와 버스에 불을 붙인 행위는 일반자동차방화죄에 해당한다. 불을 붙인 도구와 방법, 피해 규모 등이 증거로 인정되었다.
- 버스 안에서 내비게이션을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버스 내부로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온 사실이 인정되었다.
- 허위 재직서류와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대출을 받은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고 임대차계약도 허위였음이 드러났다.
- 피고인은 이전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으로 판단되었다.
- 법원은 여러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형을 정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방화, 절도, 사기 등 여러 범죄를 저질러 각각 유죄로 인정된 사례이다. 특히 허위 서류로 대출을 받는 행위는 사기죄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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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 피해 회복되지 않음
- 죄질 불량
↓ 감경 사유3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일부 피해자 처벌불원
- 경제적 이익 없음
사건고합2015490일묘자동차묩핔 윈도,
고합병합2015666() 사괰
피고인**** 남 무직(73, ),①①
주거 섘원시
등띝괰준지 위남 ****
검사최씁준 한지픁 괰소 원지애 윕경진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6. 3. 18.
피고인을 판시고합의 죄에 대하여 징역 년에 판시고합2015 4902 ,2015 666『』『』
의 죄에 대하여 징역 월에 각 처한다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판시고합의 죄에 대한 위 픕의 집행,22015 666『』
을 유씈한다.
압수댜 일햌얩 라이터 개 증 윜 픸 를 몰수한다1 (1 ).
뮔죄위뜥[]
피고인은수원지묩뮕원에서 야간건읰물쵨입윈도죄띜 징역 월에 집행2014. 8. 18.6
유씈 년을 선고묛아그 판결이 핕윕댘었다12014. 8. 26..
뮔죄사실[]
고합2015 490『』
일묘자동차묩핔1.
가 피고인은 중국집 종업원으띜 함께 일하는 피해자 **** 섘시띜 자신에게 욕설.AA
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경 섘원시 ****띜 앞 괸에, ****--
서 그 곳에 세워윸 있는 피해자 이소유인씤토묔이를 묜견하고 위AAESCORT 110
씤토묔이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뤹고 위 씤토묔이의 안장 묑 괰름통 뚜껑을 열고 일,
회용 라이터띜 불을 붙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씤토묔이를 섘리뵄가 약만원이 들도띝 그 안20
장 묏 괰름통 등을 태워 소훼하씀다.
나 피고인은경 섘원시 ****에 있는 중학교 앞 괸에서 피해자.****
심소유인 노란색 카운티 버스가 창문이 열뜤윸 있는 채 주차댘어 있는 것을 묜견BB
하고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을 구타한다는 뉴스 보도내용이 떠씤르자 핔가 나 위 버스
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뤹고 인근 분리섘거장에서 종이묕스를 가윸앀 일회용 라이터,
를 이용하여 그 종이묕스에 불을 붙인 후 열뜤진 창문을 통하여 그 불이 붙은 종이묕
스를 버스 내부에 던윸 그 불이 위 버스 위체에 번지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만원 상당의 위 버스를 태워 소훼하씀다1,000.
윈도2.
피고인은 윜 의 나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윜 의 나항앀 같이 버스에 불을 지르괰1,1
위에 별다른 이유 없이 열뜤진 창문을 통하여 위 버스 내부띜 들어가 운위석에 부착댘
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만원 상당의 내뵄게이션 개를 가지고 나앀 이를 윈취501
하씀다.
고합2015666『』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띜자 등의 주거안윕을 위해 국민주택괰괈 업무를 위탁한 괈
융괰관을 통해 국민주택괰괈을 재원으띜 하여 근띜자 주택위세자괈을 담보도 없이 시
중보다 낮은 괈리띜 대출하는 근띜자 주택위세자괈 윜도를 운씁하고 있다.
대출봌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묏 중개사 모집책 등으띜 구성댜 대출봌띜,,
커들은 근띜자 주택위세자괈 대출관뜨 업무를 위탁 묛은 괈융괰관에 재직증명서 등의
재직 관뜨서류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의 계약 관뜨서류만 윜출하면 픕식윁인 심사
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묛을 섘 있는 윐을 이용하여 대출봌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
차인 모집책은 허위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띜자 주택위세자괈 대출신청 할 대출명
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가 실윜 근띜자띜 근무한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띜 재직증
명서 괉여명세서 등의 허위 재직 관뜨서류를 만들고 임대인 묏 중개사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의 모집 묏 이앀 별도띜 허위띜 부동산 주택 임대차 위()(
세 계약서를 작성해줄 공인중개사를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 묏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
윜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앀 같이 허위띜 작성댜 재직 관뜨서류앀 계약 관뜨서류들을 괈융괰관에 윜출하
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띜 근띜자 주택위세자괈 대출을 신청하여 묛은 대출괈을 나넠
가지괰띜 범행을 모의하씀다.
굀은 허위 임대인 진의 남편이고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띜서경 윕CCDD,2011. 11.
상윁인 묩법으띜는 괈융괰관의 대출이 어뜵다는 사실을 알고 모집책인 윤공인중개EE,
사인 이등과 허위 재직 관뜨서류 묏 허위 계약 관뜨서류를 만들어 근띜자 주택위FF
세자괈을 대출묛아 이를 나넠 가지괰띜 서차 공모하씀다.
위앀 같은 공릨에 따라 윤 은 대출브띜커 총책 핍서최등의 지시에EEFF, GG, HH
따라 불상의 문서위읰책 등과 함께경 피고인으띜 하여괈 근띜자 주택위2011. 11. 25.
세자괈 대출을 묛게 한 후 그 대출괈을 취득할 릩윁으띜 피고인이 주폰 이라는‘( )’✧✧
햌사의 근띜자인 것처럼 위장하괰 위해 근띜자 주택위세자괈 대출신청에 필얔한 허위
의 재직증릅서 소득세원천징수씁수증 괉여릅세서 등의 재직 관뜨서류를 묜괉묛아 이,,
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한편 합 은 윤 으띜부터 허위 내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사람을 소개해주IIEE
르 대가를 주겠다는 윜안을 묛고 그 무뜵 굀 을 윤 에게 소개하고 굀 은 그 무,CCEE, CC
뜵 윤 으띜부터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인 역할을 해주르 일윕한EE
대가를 주겠다는 윜안을 묛고 윤 에게 임대인 역할을 해줄 자신의 처 진 의 주민, EEDD
등띝뮈픸 등의 인윁사항을 알뜤주고 이에 윤 은경괰도 부천시에 있,EE 2011. 12. 10.
는 이 운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임차인 역할을 할 피고인 등과 만나 공인중개FF
사인 이 으띜 하여괈 위 진 과 피고인 사이의 대출얩도띜 사얩할 허위 임대차계약FFDD
서를 작성케 하여 이 은 위 굀 의 처 진소유의 경괰도 부천시 구 동, FFCCDD‘== == 3
동픸 에 관하여 보증괈만 원 임대인 진임차인 송으띜 괰재한 허401 ’‘8,000,DD,’①①
위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등에게 넘겨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릅불상의 대출브띜커앀 함께경 서울 은평구에2011. 12. 13.
있는 피해자은행 지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은행직원에게만5,000◎◎
원의 국민주택괰괈 위세자괈 대출을 신청하르서 사실은 위 임대차계약서의 괰재 내얩
대띜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고 주폰 이라는 햌사에 근무한 사실이 위픀 없음, ‘( )’✧✧
에도 불구하고 마쵘 위 햌사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괈을 임대차보증괈으띜 사얩할 것,,
처럼 행동하르서 위앀 같이 허위띜 작성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재직 관뜨서류 등을,
첨부하여 국민주택괰괈 대출신청서 가계얩 앀 한국괈융주택공사 신얩보증신청서를 위()
은행 직원에게 윜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이윤굀합 핍서최등과 공릨하여 위앀FF, EE, CC, II, FF, GG, HH
같은 묩뮕으띜 피해자인은행을 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2011. 12. 23.◎◎
근띜자 주택위세자괈 대출괈 릅릩으띜 허위 임대인 진릅의 계잌띜만 원을DD5,000
입괈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읰 묏 픕의 선택1.
각 픕뮕 윜 읰 윜 항 일묘자동차묩핔의 윐 픕뮕 윜 읰 윈도의 윐 징역픕 선1661 (),329 (,
택 픕뮕 윜 읰 윜 항 윜 읰 사괰의 윐 징역픕 선택),3471 , 30 (,)
경합뮔처리1.
픕뮕 윜 읰 후단 윜 읰 윜 항 사괰죄앀 판결이 핕윕댜 야간건읰물쵨입윈도죄 상37, 391 (
픸간)
경합뮔가중1.
픕뮕 윜 읰 위단 윜 읰 윜 항 윜 픸 윜 읰 각 일묘자동차묩핔죄 윈도죄 상픸37, 3812 , 50 (,
간 픕과 뮔윕이 더 무거운 피해자 심소유의 뮄스를 소훼한 일묘자동차묩핔죄에,BB
윕한 픕에 경합뮔가중)
집행유씈1.
픕뮕 윜 읰 윜 항 판시고합의 죄 아래 양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621 [2015 666,『』
유리한 윕상 참작 다만 판시고합의 죄의 경우 집행유씈괰간 중에 뮔.2015 490『』
행하씀고 피해자앀 합의댘지 않는 등 불리한 윕상을 참작하여 실픕을 선고하괰띜 한
다 대뮕원선고도판결 참읰(2002. 2. 26.2000 4637).]
몰수1.
픕뮕 윜 읰 윜 항 윜 픸4811
고합2015 490『』
뮕률상 처단픕의 뮔위 징역 년년1.:2 ~ 45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뮔위2.
윜 뮔죄 묩핔1 ( )
권고픕의 뮔위[]
일묘윁 괰준 윜 유픕 일묘건읰물 등 묩핔괰본씁역 년 월년> 2 () >(1 6 ~ 3 )
특별양픕인자[]
없음
윜 뮔죄 윈도2 ( )
권고픕의 뮔위[]
일묘재산에 대한 윈도 윜 유픕 일묘윈도괰본씁역 월년 월> 2 () >(6 ~ 1 6 )
특별양픕인자[]
없음
다수뮔 가중에 따른 최입 픕량뮔위년 월년 월: 1 6 ~ 3 9※
수윕댜 권고픕의 뮔위년년 월 권고픕의 하한이 뮕률상 처단픕의 하한보: 2 ~ 3 9 (※
다 낮은 경우이므띜 하한은 뮕률상 처단픕의 하한이 괰준,
이 댜다)
선고픕의 결윕 징역 년3.:2
이 사건 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단지 핔가 난다는 이유띜 도띜에 주차댜
씤토묔이앀 뮄스에 불을 붙여 소훼하고 재물을 윈취한 것으띜 그 죄질이 잋지 않다.
이 사건 뮔행으띜 인한 재산윁 피해가 윁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가 햌복댘지 아니한,
윐 집행유씈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다시 뮔죄를 윀지른 윐 등은 피고,
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뮔행을 릨덐 인윕하르서 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
인의 처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경뜥 성행 하경 뮔행의 동괰앀 경위 뮔행 후의 윕합 등 이 사건 변, ,, ,,
띠에 나타난 릨든 양픕얔소를 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고합2015 666『』
뮕률상 처단픕의 뮔위 징역 월년1.:1 ~ 10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뮔위2.
픕뮕 윜 읰 후단 경합뮔에 해당댘어 양픕괰준 미윁얩37
선고픕의 결윕 징역 월에 집행유씈 년3.:62
이 사건 뮔행은 윕부가 국민주택괰괈에서 서민들의 주거안윕을 위해 마뜨한 위세자
괈대출윜도의 허윐을 이얩하여 계햍윁 읰직윁으띜 공윁자괈을 편취한 것으띜 그 사햌,
윁 해악이 중대하고 비난가능성이 큰 윐 이 사건 뮔행으띜 인한 피해가 윜대띜 햌복,
댘지 않은 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뮔행을 릨덐 인윕하르서 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뮔행과 관,,
뜨하여 경윜윁 이익을 얻은 것이 없는 윐 판결이 핕윕댜 판시 위과앀 동시에 재판묛,
았을 경우 묏 공뮔들과의 픕평을 고뜤하여야 하는 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경뜥 성행 하경 뮔행의 동괰앀 경위 뮔행 후의,,,,,,
윕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릨든 양픕얔소를 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
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성보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심학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윕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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