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18고합7울산지방법원 1심2018-05-25 선고검수완료

피해자 차량에 불을 지르고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했으며, 신용카드·오토바이를 훔치고 사기와 계약서 위조·사용을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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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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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8고합7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18년 5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64조 제1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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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7월 31일, 피고인A는 피해자B와 성관계를 하던 중 상대방의 동의 없이 헬멧에 달린 액션캠으로 그 장면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 그 뒤 피해자B가 보관하던 신용카드를 가져갔고, 이를 자신이 쓰는 카드인 것처럼 제시해 주유비를 결제하는 등 여러 차례 사용했습니다.
  • 2017년 12월, 피고인A는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인터넷에 판매 글을 올려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또 오토바이 매장에서 시승을 한다며 건네받은 오토바이를 돌려주지 않고 가져갔습니다.
  • 2017년 12월 12일에는 채권자들이 임차보증금을 압류하는 상황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실제 계약서인 것처럼 중개업자에게 건넸습니다.
  • 2018년 1월 3일 새벽, 피고인A는 자신이 오토바이를 훔친 사실이 온라인 모임에 알려진 데 앙심을 품고 피해자B 소유 오토바이들과 상가 건물 주변에 시너를 뿌린 뒤 불을 질렀습니다. 불은 오토바이들과 건물 외벽으로 번져 재산 피해가 생겼습니다.
  • 다음 날에는 음식점에서 음식과 술값을 낼 생각이 없으면서 낼 것처럼 행동해 물품을 받은 뒤,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 달아났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건조물에 불을 지른 행위, 신용카드 절취와 부정사용, 성관계 장면의 몰래 촬영, 오토바이 절취, 사기, 임대차계약서 위조와 사용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여러 범행의 사실관계와 책임 정도를 판단했고, 피고인A에게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은 사람들의 주거에 쓰이는 건물까지 번질 수 있는 방화를 비롯해 각 범행의 책임을 어떻게 평가할지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피해자B가 오토바이 절취 사실을 온라인 모임에 알린 데 앙심을 품고 불을 질렀고, 불은 오토바이뿐 아니라 사람들이 주거에 사용하는 건물의 외벽까지 번졌습니다. 법원은 건물과 사람들에게 큰 위험을 일으킨 점을 고려했습니다.
  • 성관계 장면을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행위와 신용카드를 몰래 가져가 사용한 행위도 각각 피해자의 의사와 재산을 침해한 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 시승을 이유로 건네받은 오토바이를 돌려주지 않은 행위, 물품을 팔 것처럼 속여 돈을 받은 행위, 음식값을 낼 것처럼 속인 행위도 재산을 빼앗거나 피해자를 속인 범행으로 살폈습니다.
  • 다른 사람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계약서인 것처럼 제출한 행위는 문서를 허락 없이 만들어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이처럼 여러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 및 위험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하고, 성범죄에 해당하는 몰래 촬영과 관련해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앙심을 품고 오토바이와 상가 건물에 불을 질렀을 뿐 아니라, 몰래 촬영과 카드 부정사용, 절취·사기, 계약서 위조·사용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여러 행위의 책임을 함께 고려해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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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고합병합병합병합병합병합프20187, 15(), 16(), 76(), 90(), 105() 주건조물묩핔 사괰 여신위문괈융업법위묘 윈도 성,,,, 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카륔라등이용촬( 씁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A 남생83. 검사C, D, E, F, G 괰소(), H 공판() 변픸인변픸사 B 국선() 판 결 선 고2018. 5. 25.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4. 피고인에게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40. 압섘댜고합 사건의 증 윜 픸 묏고합사건의 증 윜픸를 각 몰섘한20187120181610, 11 다. 이유 - 2 - 범 죄 사 실 고합[20187] 피고인은년경 인터넷 네이버매니아 카페에서 회원으띜 알고 지1.2015****○○○ 내씤던 피해자 I가경 피고인이 ****묔이크 매장에서 시승을 가장하여2017. 12.○○○ 씤토묔이를 몰고가 훔최 사실을 위매니아 카페에 알리면서 피고인의 가****○○○ 족사진굌지 함께 씬리자 이에 앙심을 품고경 위, 2018. 1. 3. 04:00I가 운씁하는 양산 시 J 촵 소재모터스 상가에 미리 준뵄한 리터 들이 시너 통과 일회용 라이터를1****41 들고 찾아가 위 상가 건물에 가굌이 붙여 주차해더 위,I 소유인 시가만 원 상당1,200 의씤토묔이시가만 원 상당의씤토묔이BMW S1000RR(1,000CC),1,100BMW C600 시가만 원 상당의 가앀사끼 씤토묔이시가만 원 상당의 띜드(600CC),600(600CC),70 윈 씤토묔이의 주변에 부어 위 시너가 위 씤토묔이들과 위 상가 건물 사이띜(125CC) 흐르게 하고 계속하여 위 라이터띜 종이에 불을 붙인 후 위 시너에 놓아 위 시너에서, 일어난 불괸이 위 씤토묔이 묏 위모터스 상가 건물인 피해자****K 소유의 철근콘크리 트조 촵 건물 연면윁의 외벽 촵굌지 번지게 하씀다3(494.4 )3.㎡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 I 소유의 위 씤토묔이 대앀 피해자4L과 그 가족들이 주거 띜 사용하는 건조물을 건축공사뵄 등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묜생하도띝 소1,250 훼하씀다. 고합[201815] 윈도2. 피고인은경 ****2017. 7. 31. 09:00M에 있는 모텔픸에서 함께 턬섙한***, N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윤소유인 **** 신용카드 장을 가윸가 윈취하씀1○○ - 3 - 다. 사괰 여신위문괈융업법3., 피고인은경 **** 양산대띜에 있는 피해자2017. 8. 1. 05:39O이 운씁하는주△△ 유소에서 주유를 마최 뒤 윜 항과 같이 윈취한 윤명의인 **** 신용카드를,1○○ 마쵘 자신의 것처럼 주유소 직원에게 이를 윜시하여 이에 속은 주유소 직원으띜 하여 괈 위 신용카드띜 주유대괈원을 결윜하게 하고 같은 괈액 상당의 휘묜유를 주25,000, 유 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05:45 같이 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괰망하여 합계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고 도난3115,000, 당한 윤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씀다.○○ 고합[201816] 넄구든지 카륔라나 그 묖에 이앀 유사한 괰능을 갖춘 괰계장쵘를 이용하여 성윁 욕4. 망 또는 섘쵘심을 유묜할 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묘하여 촬씁하여서는 아니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경 ****2017. 7. 31. 06:30P 모텔픸에서***, 피해자 N 여세 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씤토묔이 헬멧에 장착댘어 있는 액션캠( , 25 ) 봔랙묕스 카륔라띜 피해자의 의사에 묘하여 몰래 동씁상 촬씁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카륔라를 이용하여 성윁 욕망 또는 섘쵘심을 유묜할 섘 있는 피해 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묘하여 촬씁하씀다. 고합[201876] 윈도5. 피고인은경 ****2017. 12. 28. 14:00Q 다대동 에 있는 피해자()R이 운씁하 - 4 - 는묔이크 씤토묔이 대리윐에서 씤토묔이를 살 것처럼 행세하며 시운위 명목으**** 띜 일시윁으띜 넘겨 묛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만 원 상당인2,300BMW S1000RR, 씤토묔이를 그대띜 운위해 가는 묩법으띜 위 씤토묔이를 윈취하씀다1000CC. 사괰6. 피고인은경 ****2018. 1. 4. 16:40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씁하는참쵘 에서''○○ 선값을 윕상윁으띜 지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쵘 이를 윕상윁으띜 지괉할 것 처럼 행세하며 시가만 원을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묛은 후 핔장실에 다녀씤겠다고11 하면서 가게 묖으띜 도망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묛았다. 고합[201890] 피고인은 일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며 돈을 지괉묛더라도 실윜띜 물품을 판매할7.,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경 ****2017. 12. 6.U픸, *** (V 차 자신의 주거지3 ) 내에서 인터넷사이트(**** 에 윑속하여년식월 출고차량 국내)'BMW S1000RR 1610 최윀가격으띜 팝니다 라는 판매 관을 게시하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경'.2017. 12. 9. 이 관을 열람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X으띜부터명의 농픑****계좌띜만 원-531,300 을 지괉묛고피해자, 2017. 12. 10.Z으띜부터 위앀 같은 계좌띜 회에 걸쳐만21,300 원을 지괉묛는 등 피해자들띜부터 총만 원을 지괉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2,600 다. 고합[2018105] 사문서위조8. - 5 - 피고인은 피고인이부터 지낼 원룸을 임차하면서 장래 있을지도 모르는2017. 12. 12. 채권자들의 임차보증괈 압류를 피하괰 위하여 권한 없이 사실피 묰우자씀던 ‘**** 명의’ 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경 ****2017. 12. 12.**** 물괈띜에 있는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임,○○ 차인의 주소란에 경상남도 ****‘****괸주민등띝번픸란에위핔**,‘89****-2******’, 번픸란에이라고 인쇄댜 ****‘(010) 55**-****’****단독주택픸에 대한 주택-**2** 임대차계약서 용지 장의 임차인 성명란에1‘**** 라고 괰재하고 그 이름 씆에 미리 준뵄’ 한 위 ‘****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윁으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 명의띜 댜 주택임 대차계약서 장을 위조하씀다1. 위조사문서행사9.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앀 같이 위조한 주택임대차계약서 중 장1,1 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윕에게 마쵘 진윕하게 성립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프주건조물묩핔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각 픕법 윜조 윈도1641 (,),329 ( 의 윐 징역픕 선택 각 픕법 윜조 윜 항 사괰의 윐 징역픕 선택 여신위문괈융,),3471 (,), 업법 윜 조 윜 항 윜 픸 신용카드부윕사용의 윐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성폭뜥범7013 (,,),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카륔라등이용촬씁의 윐 징역픕 선택 픕141 (,), - 6 - 법 윜조 사문서위조의 윐 징역픕 선택픕법 윜조 윜조 위조사문서행사231 (,),234 , 231 ( 의 윐 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가장 무거운 프주건조물묩핔죄37, 3812 , 50 ( 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1. AH뜹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162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에 의한 몰섘는 임의윁인 것이므4811 [4811 띜 그 몰섘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섘할 것인지의 여부는 픕벌 일묘에 윁용댘는 뵄띀의 원쵙에 의한 윜한을 묛는 외에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윸 있다 대법원( 선고도판결 등 참조검사는고합 사건의 범죄사실과2013. 5. 24.2012 15805).20187 관뜨하여 압섘댜 시너통 증 윜 픸 외에도 검윕색 패딩윐퍼 증 윜 픸청묔지 증 윜(1 )(2 ),(3 픸 스트라이트 니트 증 윜 픸 빨간색 묱팩 증 윜 픸 운동핔 증 윜 픸 야구모자 증),(4 ),(5 ),(6 ),( 윜 픸 의 몰섘를7 )AI 위 시너통을 윜외한 나뤸지 물건들은 이 사건 범행만을 위하여 사, 용댜 물건은 아닌 것으띜 보이고 그 물건들의 몰섘띜 범행 묘복의 위험성 씈묩 목윁이 달성댜다고 보괰도 어뜤운 윐을 고뜤하면 몰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몰섘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묏 제출의무 등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카륔라등이용촬씁 죄() 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 7 - 윜 조 윜 항의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 조에 따라 관계괰관에게421,43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윕픕 죄질 범윕 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454 항에 따라 신상윕보 등띝괰간을 선고픕에 따른 괰간보다 더 단괰의 괰간으띜 윕할 사 윕이 있는 것으띜는 보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아동 청소년의 성471 , 491 ,· 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윜 조 윜 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위굌지491, 501( 는 성범죄 위뜥이 위픀 없었고 범행 동괰 묏 범행 경위 등에 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 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 피고인에 대한 징역픕 신상윕보의 등띝 등,, 만으띜도 어느 윕도 피고인의 재범을 묩지하는 효과를 거던 섘 있을 것으띜 보이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윕하경 이 사건 공개명뜹 또는 고지명뜹으띜 인하,,,, 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윕도앀 씈상댘는 부작용 그띜 인해 달성할 섘 있는 성폭, 뜥범죄의 씈묩 묏 피해자 AJ과 등 윜묘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윕보를 공개, 묏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년1.:3 ~ 45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2. 가 판시 프주건조물묩핔죄. 유픕의 결윕[] 묩핔일묘윁 괰준윜 유픕 프주건조물 등 묩핔 공용건조물 등 묩핔>> 1(,) 특별[AK자 없음] - 8 -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징역 년년[],2 ~ 5 나 판시 각 윈도죄. 유픕의 결윕 윈도일묘재산에 대한 윈도윜 유픕 일묘윈도[]>> 2() 특별[AK자 없음]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징역 월년 월[],6 ~ 1 6 다 판시 각 사괰죄. 유픕의 결윕 사괰일묘사괰윜 유픕 억 원 미만[]>> 1(1) 특별[AK자 없음]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징역 년년 월[],6 ~ 1 6 라 판시 사문서위조죄. 1) 유픕의 결윕 사문서사문서 위조 변조 등윜 유픕 사문서 위조 변조 등[]>·> 1(·) 특별[AK자 없음]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징역 월년[],6 ~ 2 마 판시 나뤸지 각 범죄.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아니함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징역 년 이상 양픕괰준이 설윕댜 위 각3.:2( 범죄앀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아니한 나뤸지 각 죄 사이의 픕법 윜 조 위단 경합범이37 므띜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각 범죄의 양픕괰준상 픕량범위의 하한만을 양픕에 고뜤함) 선고픕의 결윕4. 살피건대 이 사건 프주건조물묩핔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씤토묔이 윈취 사실을, 1) 사문서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섘범죄띜 취괉하지 않고 그 행사 범행을 AK자띜만 취괉한다. - 9 - 씤토묔이 동픸회 카페에 씬린 것에 앙심을 품고 사람이 프존하는 상가 건물의 담장 씆 에 세워진 위 피해자의 씤토묔이에 다량의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질러 위 건물에 씮겨 붙게 하는 묩법으띜 묩핔한 것으띜서 자칫 무고한 다섘의 시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섘 있는 행위인묔 그 범행 경위 범행 섘법과 그 위험성 등에,, 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윐 또한 피고인은 피해 여성과 성관계하는 동씁상을, 피해자 의사에 묘하여 촬씁하고 그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신용카드를 윈취하여 물, 건을 구매하는 등 부윕하게 사용하씀으며 그 묖에 씤토묔이를 윈취하거나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할 것처럼 속여만 원을 편취하는 등 나뤸지 각 범행 역시 그 죄2,300 책이 가볍지 않은 윐 위 각 범행의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 다른 노뜥을 하지 않은 윐 피고인은 다섘의 처벌 위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단괰간 내에 묘복윁으띜 윀지른 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한편 묩핔 범행의 경우 조괰 진핔댘어 인명피해 없이 담벼락 등이 소훼댘는 윕도에, 그최 윐 위 불법 동씁상이 다른 곳에 유포댘지는 아니한 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덐 인윕하고 진지하게 묘성하는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고뜤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 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이동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규봉 _________________________ - 10 - 판사이승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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