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폭발물2020고합333울산지방법원 1심2021-01-22 선고검수완료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해지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소유 건물 2채에 휘발유를 뿌려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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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0고합333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21년 1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66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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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건물 1층을 임차해 목공예업을 하던 중 임대차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미반환에 앙심을 품고, 2020. 7. 13.과 2020. 8. 10.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소유 건물 2층 사무실에 휘발유와 경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건물 및 집기류를 소훼하였다. 피해액 합계는 2억 7,000만 원 상당이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건물 1층을 임차해 목공예업을 하던 중 임대차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미반환에 앙심을 품고, 2020. 7. 13.과 2020. 8. 10.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소유 건물 2층 사무실에 휘발유와 경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건물 및 집기류를 소훼하였다. 피해액 합계는 2억 7,000만 원 상당이다.

  •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9. 12.경까지 ****에 있는 피해자 ****(가명, 남, 50세) 소유의 **** 건물 1층을 임차하여 목공예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경 피해자가 월세 미납 및 건물 청소 불량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 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일부를 반환하여 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피 해자 소유의 건물에 불을 질러 소훼하려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
  • 피고인은 2020. 7. 13. 00:43경 ****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엔지니어 링 건물 2층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하여 온 휘발유와 경유를 위 사무실 내부에 뿌리고, 준비한 휴지에 불을 붙여 사무실 내부에 던져 불을 놓아 그 불길이 연면적 194㎡(1, 2 층 각 97㎡)인 위 건물 전체에 옮아 붙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억 2,000만 원 상 당의 위 건물 및 집기류의 피해가 발생하도록 위 건물을 소훼하였다.
  • 피고인은 2020. 8. 10. 20:58경 ****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엔지니어 링 건물 2층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하여 온 휘발유와 경유를 위 사무실 내부에 뿌리고, 휘발유를 뿌린 작업복에 불을 붙여 사무실 내부에 던져 불을 놓아 그 불길이 연면적 165㎡(1층 99㎡, 2층 66㎡)인 건물 전체에 옮아 붙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억 5,000만 원 상당의 위 건물 및 집기류의 피해가 발생하도록 위 건물을 소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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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계획적 범행
  • 피해 회복 전혀 없음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함
↓ 감경 사유4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인명 피해 미발생
  •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방화로 인해 피고인도 심한 화상을 입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0고합333 일반건조물방화 피 고 인****(가명) 남 52.생, 기타전문직 주거 불상 검 사신의호(기소), 박지연(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구**(국선) 판 결 선 고2021.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9. 12.경까지 ****에 있는 피해자 ****(가명, 남, 50세) 소유의 **** 건물 1층을 임차하여 목공예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경 피해자가 월세 미납 및 건물 청소 불량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 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일부를 반환하여 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피 - 2 - 해자 소유의 건물에 불을 질러 소훼하려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20. 7. 13. 00:43경 ****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엔지니어 링 건물 2층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하여 온 휘발유와 경유를 위 사무실 내부에 뿌리고, 준비한 휴지에 불을 붙여 사무실 내부에 던져 불을 놓아 그 불길이 연면적 194㎡(1, 2 층 각 97㎡)인 위 건물 전체에 옮아 붙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억 2,000만 원 상 당의 위 건물 및 집기류의 피해가 발생하도록 위 건물을 소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10. 20:58경 ****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엔지니어 링 건물 2층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하여 온 휘발유와 경유를 위 사무실 내부에 뿌리고, 휘발유를 뿌린 작업복에 불을 붙여 사무실 내부에 던져 불을 놓아 그 불길이 연면적 165㎡(1층 99㎡, 2층 66㎡)인 건물 전체에 옮아 붙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억 5,000만 원 상당의 위 건물 및 집기류의 피해가 발생하도록 위 건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나. 항 기 재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 3 -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 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나. 제2범죄(일반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 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방화로 인하여 피고인도 심한 상해를 입은 경우 - 4 - -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소유한 2채의 건물을 소훼했다 는 것이다. 방화 범행은 단순히 재산상 피해를 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명피해와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까지 야기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첫 번째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 건물에 불을 지른 것으로서, 만 약 주택으로 불이 옮아 붙었다면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던 점,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연달아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의 다른 건물까지 방화한 점, 이 사 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2채의 건물이 전소되어 피해액의 합계가 2억 7,0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과 정상이 상당히 좋지 못하여 그에 상 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뿐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두 번째 방화 범 행으로 인해 피고인도 심한 화상을 입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 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5 - 재판장 판사 박주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도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의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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