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해지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소유 건물 2채에 휘발유를 뿌려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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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0고합333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21년 1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66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건물 1층을 임차해 목공예업을 하던 중 임대차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미반환에 앙심을 품고, 2020. 7. 13.과 2020. 8. 10.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소유 건물 2층 사무실에 휘발유와 경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건물 및 집기류를 소훼하였다. 피해액 합계는 2억 7,000만 원 상당이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건물 1층을 임차해 목공예업을 하던 중 임대차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미반환에 앙심을 품고, 2020. 7. 13.과 2020. 8. 10.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소유 건물 2층 사무실에 휘발유와 경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건물 및 집기류를 소훼하였다. 피해액 합계는 2억 7,000만 원 상당이다.
-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9. 12.경까지 ****에 있는 피해자 ****(가명, 남, 50세) 소유의 **** 건물 1층을 임차하여 목공예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경 피해자가 월세 미납 및 건물 청소 불량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 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일부를 반환하여 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피 해자 소유의 건물에 불을 질러 소훼하려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
- 피고인은 2020. 7. 13. 00:43경 ****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엔지니어 링 건물 2층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하여 온 휘발유와 경유를 위 사무실 내부에 뿌리고, 준비한 휴지에 불을 붙여 사무실 내부에 던져 불을 놓아 그 불길이 연면적 194㎡(1, 2 층 각 97㎡)인 위 건물 전체에 옮아 붙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억 2,000만 원 상 당의 위 건물 및 집기류의 피해가 발생하도록 위 건물을 소훼하였다.
- 피고인은 2020. 8. 10. 20:58경 ****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엔지니어 링 건물 2층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하여 온 휘발유와 경유를 위 사무실 내부에 뿌리고, 휘발유를 뿌린 작업복에 불을 붙여 사무실 내부에 던져 불을 놓아 그 불길이 연면적 165㎡(1층 99㎡, 2층 66㎡)인 건물 전체에 옮아 붙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억 5,000만 원 상당의 위 건물 및 집기류의 피해가 발생하도록 위 건물을 소훼하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주거용 단독주택에 휘발유 3리터를 뿌리고 라이터로 방화해 주택 1채를 전소
야간 당직 중 담배를 피운 뒤 불씨가 남은 담배꽁초를 혈액창고 출입구 옆 플라스틱 쓰레기통에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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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은 과실로 식당 건물 등에 화재 발생
양형 인자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계획적 범행
- 피해 회복 전혀 없음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 인명 피해 미발생
-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방화로 인해 피고인도 심한 화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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