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행행위2021고합99울산지방법원 1심2021-07-1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정박 중인 낚시어선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고 게임장에서 환전업 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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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1고합99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21년 7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66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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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숙부와의 갈등으로 인한 불만을 품고 2021. 4. 6. 21:32경 울산 남구 ****에 정박 중이던 피해자 소유 낚시어선 ****에 침입하여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조타실·선체 일부를 소훼(피해액 약 3억 1,000만 원)하였다. 또한 2019. 5. 27.경부터 2020. 7. 14.경까지 게임장에서 손님이 획득한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환전업을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숙부와의 갈등으로 인한 불만을 품고 2021. 4. 6. 21:32경 울산 남구 ****에 정박 중이던 피해자 소유 낚시어선 ****에 침입하여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조타실·선체 일부를 소훼(피해액 약 3억 1,000만 원)하였다. 또한 2019. 5. 27.경부터 2020. 7. 14.경까지 게임장에서 손님이 획득한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환전업을 하였다.

피고인이 정박 중인 낚시어선에 방화하고 게임장에서 환전업을 영위. 1 2021고합99 (일반선박방화): 2021. 4. 6. 21:32경 울산 남구 ****에 정박 중이던 피해자 소유 낚시어선 ****에 침입하여 휘발유를 조타실 바닥에 뿌리고 불을 붙여 조타실·선실 등 선체 일부를 소훼(피해액 약 3억 1,000만 원). 2 2021고합13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2019. 5. 27.경부터 2020. 7. 14.경까지 ****, **** '****'에서 게임기 60대를 설치·제공하며 손님이 획득한 게임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환전해주는 환전업을 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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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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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고정1135·대구지방법원·2024-01-16·1심·유죄 (형 선고)

야간 당직 중 담배를 피운 뒤 불씨가 남은 담배꽁초를 혈액창고 출입구 옆 플라스틱 쓰레기통에 버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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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합431·광주지방법원·2022-03-25·1심·유죄 (형 선고)

주거용 단독주택에 휘발유 3리터를 뿌리고 라이터로 방화해 주택 1채를 전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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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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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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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3010·울산지방법원·2026-06-29·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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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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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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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방화 범행
  •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 환전업 영위 기간이 짧지 않음
↓ 감경 사유2건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방화범죄로 인한 전과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고합99 일반선박방화 2021고합134(병합)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A, 1958년생, 남, 무직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신상우, 김미선(기소), 김석순(공판) 변 호 인변호사 박상우(국선) 판 결 선 고2021.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8, 9, 1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합99] - 2 - 피고인은 2021. 1.경부터 2021. 4. 5.경까지 숙부 B과 함께 ****에 있는 컨테이 너 가건물에 거주하다가 2021. 4. 5.경부터 ****에 있는 **** ****에서 홀로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일정한 직업이나 고정된 수입이 없고 일정한 주거가 없이 불우 하게 살아가면서 가족과 주위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받아오던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 으며, 특히 약 3개월 동안 동거하던 숙부 B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잔소리를 듣게 되자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에 있는 ****에 정박 중인 불특정 선박에 불 을 지르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21. 3. 하순경 컨테이너 가건물에서 어선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 중이던 휘발유를 페트병 4개에 나눠 담아 컨테이너 가건물의 외부 바닥에 숨겨두고, 범행에 사용할 라이터, 장갑, 가위, 방호복 등을 준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4. 6. 19:50경 **** ****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곳에 있던 가 방에 미리 준비한 장갑, 라이터, 가위 등을 넣고 자전거를 이용해 같은 날 20:55경 컨 테이너 가건물에 도착하여 미리 숨겨둔 휘발유를 가방에 담고 방호복과 장갑을 착용한 다음, 같은 날 21:32경 성외항의 입구에 정박 중이던 피해자 I의 소유인 낚시어선 **** 에 침입하여 휘발유를 조타실 바닥에 뿌리고 미리 준비한 휴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조타실 바닥에 던지는 방법으로 불을 놓아 ****의 조타실, 선실, 선원휴게실 등 선체 일 부 구조물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낚시어선 ****의 조타실과 선체 일부를 피해금액 약 3억 1,0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021고합134] 피고인은 ****, ****에 위치한 ‘****’에서 환전 업무를 한 사람이고, N은 - 3 - ‘****’의 업주, O과 P는 ‘****’의 종업원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 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N 등과 공모하여, N과 O은 게임장의 전반적인 관리와 손님이 획득 한 점수를 쿠폰으로 발행해주는 역할을, P는 게임장 청소, 손님 관리 및 손님이 획득한 점수를 쿠폰으로 발행해주는 역할을, 피고인은 손님이 소지한 쿠폰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분담하고, 2019. 5. 27.경부터 2020. 7. 14.경까지 ****, L 층 ‘****’에서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면서, 손님이 게 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원할 경우 게임 점 수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선박방화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 환전업의 점, 징 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일반 - 4 - 선박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선박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 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 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몰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 이유 없이 피고인과 아무 관련이 없는 피해자 소유 의 선박에 불을 지르고, 1년여 동안 게임장에서 환전업을 한 것이다. 피고인은 범행도 - 5 - 구를 사전에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방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불을 지른 선박의 가액이 약 3억 1,000만 원으로 피해가 상당히 큼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 았고, 피고인이 환전업을 영위한 기간도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방화범죄로 인한 전 과는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현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언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주황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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