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폭발물2007노619부산고등법원 2심2007-11-07 선고검수완료
화물연대 파업 중 파업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시너를 준비·운반하고 화물차에 불을 붙여 태움
피고 엄○○: 징역 1년피고 주○○: 1년 집유 2년피고 박○○: 1년 집유 2년피고 정○○: 1년 집유 2년피고 이○○: 1년 집유 2년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2007노619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07년 11월 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엄○○ 징역 1년, 피고인 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66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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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화물연대는 정부에 표준요율제와 주선료 상한제 도입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06년 12월 1일 새벽 4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 이에 피고인들은 파업 중 운행하는 차량에 해를 가하겠다는 경고문을 만들어 배포하고, 파업 초기에 화물을 실은 채 주차된 화물차를 골라 불을 질러 운전기사들에게 공포심을 주는 방식으로 파업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마음먹었다.
- 2006년 11월 30일 오후 5시경 OO지역 화물연대 지부 사무실에서 간부들과 긴급회의를 열어 시너를 미리 준비하고, 다음 날 새벽 OO지역 호포다리 부근에서 만나 방화하기로 역할을 나눴다.
- 2006년 12월 1일 오전 1시 50분경 시너통을 실은 차량 2대에 나눠 타고 OO지역 사무실 앞 주차장에 도착해, 일부는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시너통 운반을 도왔다.
- 피고인 B는 피해 회사 소유 화물차에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장갑에 불을 붙여 던져 차량을 전부 태워 시가 1,7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냈다.
- 피고인 C와 D는 다른 피해자 소유 화물차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여 수리비 233만여 원 상당이 들도록 차량 일부를 태웠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화물연대 총파업을 앞두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화물을 실은 채 주차된 화물차량을 골라 방화함으로써 운전기사들에게 공포심을 주어 운행을 막고 파업 효과를 높이려 한 혐의(일반자동차방화)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피고인 A가 범행 현장에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일부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공모와 가담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원심을 깨고 피고인 전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과 공범이 지부 사무실에서 방화 범행을 미리 모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 피고인 A가 직접 불을 붙이지 않았더라도 시너를 미리 준비해 운반을 도운 행위 자체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1심이 '공모 사실과 가담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은 증거 판단을 잘못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 그 결과 원심판결을 깨고 피고인 전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일부 피고인에게는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 이미 구금된 날짜(117일~141일, 3일)는 형기에 그대로 넣어 계산했다.
핵심 정리
파업이라는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재산에 불을 질러 공포를 조장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 직접 불을 붙이지 않고 시너를 준비·운반하는 등 옆에서 도운 사람도 공모·가담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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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조직적·계획적 범행
- 다수 피해자 (약 85건의 유사 불법행위 유발)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직책·신뢰관계 이용 (화물연대 부산지부 사무차장)
↓ 감경 사유3건
- 초범
- 사회적·경제적 약자 지위 참작
- 화물연대 측 피해자 합의 (처벌불원)
부 산 고 등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7노619 일반자동차방화
피 고 인1. 엄○○ , 화물차 운전기사
주거 ****
본적 ****
2. 주○○ , 화물차 운전기사
주거 ****
본적 ****
3. 박○○ , 화물차 운전기사
주거 ****
본적 ****
4. 정○○ , 화물차 운전기사
주거 ****
본적 ****
5. 이○○ , 무직
주거 ****
본적 ****
항 소 인검사
검 사홍종호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들을 위하여)
원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07. 8. 14. 선고 2007고합9, 75(병합), 131(병합)
판결
판 결 선 고2007. 11. 7.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3.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17일을 피고인 엄○○에 대한 위 형에, 141일씩을
피고인 주○○, 박○○, 정○○에 대한 위 각 형에, 3일을 피고인 이○○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
4. 다만, 피고인 주○○, 박○○, 정○○, 이○○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5. 피고인 이○○에게 복지시설 봉사활동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공소외 주☆☆이 화물연대 부산지부
사무실에서 이 사건 방화 범행을 공모한 후, 피고인 엄○○과 위 주☆☆이 범행 현장
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엄○○이 시너통 운반을 도와준 사실이 인정되고, 설령 피고
인 엄○○이 범행 현장에 없었다 하더라도 위 ****에서 시너를 미리 준비
하여 운반을 도와줌으로써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고인
엄○○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방화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엄○○, 위 주☆☆과 방화 범행을 공모한 사실 및 피고인 엄○
○, 위 주☆☆이 망을 보는 등 방화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이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
다고 보아, 피고인 엄○○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나
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유 무죄를 선고하씀으므로, 원심
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나머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친 중대한 위법
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주○○, 박○○, 정○○, 이○○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각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 피고인 이○○에 대하여는 사회봉사 120시간 추가)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
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
이 사
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주○○
,
박○○
,
정○○
,
이○○에 대한 공소사실 묏 피고인 엄○○
에 대한 주위윁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민주노총 전국운수산업노조 산하 화물차량 지입차주들로 구성된 법
외 노조인 화물운송 특수고용자 노동자연대(이하 ‘화물연대’라고 함)가 2006. 4.경 정부
를 상대로 표준요율제 및 주선료 상한제 도입 등의 요구사항을 제출하씀으나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6. 12. 1. 04:00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하자,
파업 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해악을 가하겠다는 취지의 ‘경고문’을 작성하여 배포되
도록 하는 한편, 파업초기에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주차중인 화물차량을 물색하여 방
화함으로써 화물차량을 운행하고자 하는 운전기사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운행을 저지하여 파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마음먹고, 2006. 11. 30. 17:00경 부산
남구 **** 소재 화물연대 ****에서 간부들과 긴급회의를 하고 시너를 미
리 준비하여 2006. 12. 1. 01:35경 **** **** **** 소재 주식회사 양산
ICD(이하, ‘****’라고 한다) 사무실 근처 ****에서 만나 파업에 참가하지
않고 화물을 적재한 차량을 방화하기로 화물연대 부산지부 조합원인 주☆☆ 등과 공모
하여,
2006. 12. 1. 01:50경 각 시너통을 실은 자동차 2대에 나누어 타고 위 양산
ICD 사무실 앞 주차장에 도착하여, 피고인 이○○, 위 주☆☆ 등은 망을 보고, 피고인
엄○○은 시너통 운반을 도와주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주○○은 트레일러에 컨테이너
가 적재되어 있는 피해자 **** 소유의 **** 화물차 차체 및 차체와
트레일러 사이에 시너를 뿌린 다음 미리 준비한 라이터로 끼고 있던 장갑에 불을 붙여
위 화물차에 던지는 방법으로 불을 붙여 시가 17,000,000원 상당의 위 자동차 전부를
태우고, 피고인 정○○은 트레일러에 컨테이너가 적재된 피해자 **** 소유의 경남**
바****호 화물차 차체와 트레일러 사이에 시너를 뿌리고, 피고인 박○○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여 수리비 2,333,1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자동차 일부를 태워 이를
각 소훼한 것이다.
(2)
피고인 엄○
○에 대한 씈비윁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물연대가 2006. 4.경 정부를 상대로 표준요율제 및 주선료 상한제
도입 등의 요구사항을 제출하씀으나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6. 12.
1. 04:00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하자, 파업 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해악을 가하겠
다는 취지의 ‘경고문’을 작성하여 배포되도록 하는 한편, 파업초기에 화물을 적재한 상
태로 주차중인 화물차량을 물색하여 방화함으로써 화물차량을 운행하고자 하는 운전기
사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운행을 저지하여 파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마
음먹고, 화물연대 부산지부 조합원인 주○○, 박○○, 정○○, 이○○, 주☆☆ 등과 공
모하여,
2006. 11. 30. 17:00경 **** 소재 화물연대 ****에서
위 주○○ 등 간부들과 긴급회의를 하여 2006. 12. 1. 새벽에 **** **** 증산리
1416 소재 **** 근처 ****에서 만나 파업에 참가하지 않고 화물을
적재한 차량을 방화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시너를 미리 준비하여 운반을 도와주고, 위
주○○, 박○○, 정○○, 이○○, 주☆☆은 2006. 12. 1. 01:50경 각 시너통을 실은 자
동차 2대에 나누어 타고 위 **** 앞 주차장에 도착하여, 위 이○○, 주☆☆
등은 망을 보고, 위 주○○은 트레일러에 컨테이너가 적재되어 있는 피해자 ◈◈물류
(주) 소유의 **** 화물차 차체 및 차체와 트레일러 사이에 시너를 뿌린 다
음 미리 준비한 라이터로 끼고 있던 장갑에 불을 붙여 위 화물차에 던지는 방법으로
불을 붙여 시가 17,000,000원 상당의 위 자동차 전부를 태우고, 위 정○○은 트레일러
에 컨테이너가 적재된 피해자 **** 소유의 **** 화물차 차체와 트레일러
사이에 시너를 뿌리고, 위 박○○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여 수리비 2,333,100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자동차 일부를 태워 이를 각 소훼한 것이다.
나
.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엄○○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방화 당시 범행 현장
에 있지 않았으며, 자신은 이 사건 범행 시간대에는 ****에 위치한 화물
연대 ****과 **** 입구 일대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한편,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06. 11. 30. 저녁 무렵 위 **** 부근에 있는 빈 가옥에서 시너통
을 발견하고 이를 옮긴 일이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사전에 방화를 모의하고 시너
통 운반을 도와주면서 망을 보거나, 방화목적으로 시너통을 미리 준비하여 그 운반을
도와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고 있으며, 나머
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약 1시간 전쯤 화물연대 파업 동참을 호소하는 홍보물을
배포할 목적으로 **** 부근에 있는 ****에서 만났으며, 그 후 위 홍보물을 배
포하기 위하여 피고인 주○○, 이○○와 피고인 박○○, 정○○이 차량 2대에 나누어
타고 ****에 들어갔다가 각자 컨테이너가 적재된 트레일러를 보고 격분하여
개별적.우발적으로 화물차를 방화하씀을 뿐, 사전에 화물차 2대를 방화하기로 모의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다
.
원심의 판단
(1)
피고인 엄○○에 대하여
원심은, 본건 방화 범행에 사용된 후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시너통에서 피고인
의 왼손지문이, 그것도 시너통 아랫부분에 통상 시너통을 기울여 내용물을 부을 때의
손가락 형상으로 현출된 점, 피고인은 범행일시 전후에 SUV차량(sports utility vehicle
의 약자, 스포츠형 다목적 차량)을 운전하씀고 방화 범행에 사용된 차량 중 1대가
SUV차량인 점, 피고인이 범행일시 전에 화물연대의 파업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면서
파업불참차량에 대하여 ‘통닭구이, 김밥말이’ 등의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물리적
제재와 손실을 가하려는 의지를 보인 점 및 피고인은 화물연대 부산지부 **** 사
무차장으로서 문서작성, 연락 등 중간 고리 역할을 담당하여 왔고, 범행 전날 열린 긴
급간부회의에서도 연락책임을 맡고 참석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고인의 변
명 중 범행 전날 화물연대 **** 내 빈 가옥에서 시너통을 발견하고 옮겼을
뿐이라는 부분은 그 주장의 시너통 발견 시점과 장소, 범행 현장에 유류된 시너통에
현출된 피고인의 왼손 지문 위치, 해당 진술의 번복 경위 등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
다고 하면서도, 범행 당시 SUV차량에 탑승한 사람은 주☆☆, 박○○, 정○○ 3명으로
피고인이 동승하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목격자 **** 경비원 ****의 진
술에 비추어 범행에 사용된 SUV차량이 피고인이 운전한 SUV차량과 다른 색으로 보이
고, 지엽적인 내용은 매 진술마다 다소 상이하거나 부정확해 보이기는 하나 전체적으
로 피고인의 현장부재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 ****, **** 등의
진술이 특히 허위라고 볼 만한 사유가 엿보이지 않는 사정들 또한 인정되므로, 피고인
이 공소사실과 같이 주○○, 박○○, 정○○, 이○○, 주☆☆과 공모하여 범행 현장에
서 시너통을 운반하고 망을 보거나, 혹은 범행 전날 이 사건 범행을 모의하고 시너통
을 운반하씀다는 점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어, 범행도구인 시너통에서의 피고인의 지문
현출, 피고인의 SUV차량 소지 여부와 화물연대에서의 피고인의 지위와 업무성격 등
간접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이 유죄임을 확신하기 어
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씀다.
(2)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주○○, 박○○, 정○○, 이○○가 피고인 엄○○과 공소외 주
☆☆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화물차를 태워 소훼하씀다는 점에
대해, 피고인 엄○○에 대한 무죄 판시 이유와 같이 피고인 엄○○이 위 피고인들의
방화 범행에 공모가공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주☆☆이 사전에 방화 범행을
모의하고 범행 당시 망을 보는 등으로 가공하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씀다.
라
.
당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판결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1)
계획윁인 범행인지 여부
피고인 엄○○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홍보물을 배포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하나, 원심이 적
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본건
범행의 최초 목격자인 **** 경비원인 ****은, 두 대의 차량이 몇 십 미터
의 간격을 두고 헤드라이트를 끈 채 위 주차장 내부로 진입하씀다가 방화 후 불과 5분
정도 만에 거의 동시에 아주 빠른 속도로 주차장을 빠져나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이○○와 공소외 주☆☆의 무전기 사용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이○○가 부
산에서 2006. 12. 1. 00:47 ~ 00:51경 피고인 박○○, 정○○과 공소외 ****, 주☆
☆에게 무전하씀고, 그 후 양산에 도착하면서 2006. 12. 1. 01:26 ~ 01:33경 피고인
박○○, 정○○과 위 ****에게 무전한 사실, 위 주☆☆이 2006. 12. 1. 01:44경 피고
인 이○○에게 무전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무전기 사용내역과 위 ****의 진
술 그리고 화재발생 신고가
01:59경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은
2007. 12. 1. 01:47경부터 01:53경까지 사이의 약 6분 동안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박○○, 정○○과 함께 현장에 있었던 위 주☆☆은,
“범행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앞좌석에 승차한 사람이 앞좌석에서 시너통을 들고 내렸
고 트렁크를 열거나 트렁크에서 시너통을 꺼낸 사실이 없으며, 서로 별다른 말도 없
이 바로 피해 화물차에 사람이 탔는지를 살핀 다음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인 후 다시
승차하여 밖으로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 박○○는 “이○○ 일
행과 자신의 일행은 거의 동시에 시너를 뿌렸으며, 이○○ 일행이 내렸던 곳에서 ‘퍽’
하고 큰 소리가 나면서 불길이 일어난 직후 자신도 장갑을 벗어 불을 질렀다”는 취지
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⑤ 범행에 사용되어 범행 현장의 각 피해화물차 근처에서 발견된
시너통은 동일한 크기의 같은 회사 제품인 점, ⑥ 이 사건 방화 범행들이 모두 피해 화
물차에 시너를 뿌리고 피고인들이 끼고 있던 장갑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던지는 방법
으로 이루어져 그 방화 수법이 동일한 점, ⑦ 피고인 주○○ 등 이 사건 방화 범인들
은 2대의 차량에 나누어 타 별개로 이동하여 ****으로 진입하면서 계속하
여 컨테이너가 적재된 트레일러가 있는지 주시한 점, ⑧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 이
○○를 중심으로 해서 피고인들(피고인 엄○○은 제외) 사이에 수시로 무전연락이 이
루어진 사실, ⑨ 피고인들(피고인 엄○○은 제외) 스스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홍보물을
배포할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바 있고, 위 주☆☆은 자신이 타고 온 차량에서 유
인물을 보지 못하씀고 피고인 박○○ 등으로부터 홍보물을 배포한다는 말을 들은 사실
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피고인 주○○, 박○○, 정○○, 이○○ 등이 미리 시너를 준비하여 화물이 적재된 차
량을 방화하기로 사전에 모의한 다음 저지른 계획적인 범행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
다.
(2)
방화 모의 묏 범행도구 준비 시기 묏 장소에 관하여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06. 11.
30. 17:00경 화물연대 ****에서 다음날 예정된 파업과 관련하여 위 지부 ◁
◁지회 긴급 간부회의가 개최되었는데, 피고인 엄○○, 주○○과 이 사건 범행 직후 피
고인 주○○ 등이 무전연락한 위 **** 부지회장인 **** 등이 위 긴급 간부회의
에 참석한 사실, ② 위 긴급 간부회의 시간 전후로 피고인들은 모두 위 부산지부 사무
실 또는 위 **** 앞 주차장에 있었으며, 피고인 이○○를 중심으로 연락하
여 양산에서 만나기로 하는 한편, 피고인 이○○와 공소외 주☆☆은 이 사건 범행 전
날인 2006. 11. 30. 저녁 무렵 위 ****에서 만나 양산에서 화물차량 움직
임이 많으면 차량을 ‘파스’를 내는 등(차량 손괴를 뜻함)으로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을 주고받으면서 이후 양산에서 만나기로 하씀고, 그 후 위 주☆☆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 주차장을 둘러본 사실, ③ 피고인 박○○, 정○○ 등은
2006. 11. 30. 20:00 ~ 21:00경 위 **** 또는 주차장을 떠났으며, 이후
피고인 이○○가 2006. 12. 1. 부산에서
2006. 12. 1. 12:47 ~ 12:51경 피고인 박○
○, 정○○과 공소외 ****, 주☆☆에게 무전한 후, 피고인 주○○과 같은 차량을 타고
양산에 도착하면서 2006. 12. 1. 01:26 ~ 01:33경 피고인 박○○, 정○○과 위 ****
에게 무전하여 이들을 만난 후, 위 주☆☆로부터 2006. 12. 1. 01:44경 무전연락을 받
은 직후 위 주☆☆을 만나 곧바로 차량 2대에 나누어 타고 범행 장소인 **** 주차
장으로 가 이 사건 방화 범행을 저지른 사실, ④ 피고인 이○○를 제외하고 피고인
박○○, 정○○, 위 주☆☆, **** 사이에는 양산에서 서로 만나기 위해 상호간에 무
전이나 전화 등으로 연락한 흔적이 없는 점, ⑤ 양산으로 이동하여 범행 장소인 양산
ICD 주차장까지 가는데 사용된 자동차 2대가 부산에 있는 화물연대 ****
앞 주차장에 있었고, 위 자동차 2대에 같은 회사 제품으로서 동일한 크기의 시너통이
적재되어 있었던 점, ⑥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주○○ 등이 홍보물을 실제 배포할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홍보물을 차량에 소지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등을 종합
하면, 피고인 주○○, 박○○, 정○○, 이○○가 양산에서 서로 만나 이 사건 범행을
모의하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위 피고인들이 위 부산지부
사무실 등에 있었던 시간, 위 피고인들의 이동 경로, 위 피고인들이 사용한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던 장소 등에 비추어, 2006. 11. 30. 위 피고인들이 모두 있었던 위 부산
지부 사무실 내지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방화를 모의하고 시너를 준비하여 차에 실은 것
으로 보이고, 방화에 대한 논의는 2006. 11. 30. 17: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라고
보인다.
(3)
피고인 엄○○의 공모 묏 범행 가담 여부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의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
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
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
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2014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
이 피고인 주○○ 등이 이 사건 방화 범행을 모의하고 준비한 장소는 화물연대 부산지
부 사무실 내지 그 앞 주차장이고, 그 시기는 범행 전날인 2006. 11. 30. 17: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로 보이는 점, ② 2006. 11. 30. 17:00경부터 다음날 예정된 파업과
관련하여 화물연대 부산지부 **** 긴급 간부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위 **** 사
무차장인 피고인 엄○○은 위 긴급 간부회의의 연락책임을 맡고 위 회의에 참석한 점,
③ 2003. 8. 21.부터 시작된 화물연대의 2차 파업이 파업기간 중 일부 지입차주들의
운행으로 인하여 실패한 이후, 화물연대 내부에서 파업기간 중 운행한 일부 지입차주
에 대하여 분노의 소리가 매우 높았고, 그러한 가운데 이 사건 범행 당일 시작될 화물
연대 파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일부 지입차주들의 화물차
량 운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못을 뿌리는 등 여러 가지 위협수단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방화 범행이 모의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 모두 화물연대 부산지부의 조직
차장 내지 조직차장급, 주요활동 조합원인 점, ④ 피고인 박○○, 정○○이 방화한 피
해 화물차 옆에서 발견된 시너통 하단부에서 피고인 엄○○의 왼손 둘째, 다섯째 손가
락 지문이 현출되었는데, 그 현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06. 11. 30. 저녁 무렵 위 **** 부근에 있는 빈 가
옥에서 시너통을 발견하고 이를 옮긴 일이 있을 뿐이라고 변명하나, 시너통 발견 시점
과 장소,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시너통에 현출된 피고인의 왼손 지문 위치, 해당 진술
의 번복 경위 등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지문 현출 경위에 대하
여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⑤ 피고인 정○○과 공소외 주☆☆은 범
행 현장에 갈 때 SUV차량에 승차하씀다고 진술하고(이후 피고인 정○○은 어떤 자동
차인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을 변경하나 명확히 승용차에 탑승하씀다는 진술을 하고 있
지는 아니함), 피고인들과 위 주☆☆ 그리고 화물연대 부산지부 조합원으로서 범행 당
시 양산에 있었던 공소외 ****, ****, ****와 범행 직후 피고인 주○○ 등이 무
전연락한 ****(화물연대 부산지부 **** 부지회장)이 소유한 차량의 종류를 확인
한 결과, 피고인 엄○○ 이외에는 SUV차량을 소유한 사람이 없는 점, ⑥ 피고인 엄○
○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한 결과 첨부문서에서 발견된「경고문」초안에는 “...도로 위에
는 단 한대의 화물차도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통닭구이 김밥말이 등 다
양한 형태의 제제를 가할 것이다. 목숨보다 소중한 장비를 보존하시려거든 가만히 집
에서 노시든지 투쟁현장으로 집결하십시오...”라고 기재되어 있고, 초안을 수정하여 파
업시 배포된 「경고문」에는 “...12월 1일 00시부터 운행하는 차량은 적으로 간주하고
처절하고도 무차별적인 응징을 가할 것입니다. 목숨보다 소중한 장비를 보존하실려거
든 가만히 집에서 쉬시든지 투쟁현장으로 집결하십시오...”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시 전에 화물연대의 파업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면서 파업불참
차량에 대하여 물리적 제재와 손실을 가하려는 의지를 보인 점, ⑦ 피고인 엄○○을
체포할 당시 집에서 압수한 메모지에는 “**** 유언비어 금지, 말조심할 것, 투쟁시
****(주파수공용통신, Trunked Radio System, 독립된 주파수 채널을 하나로 묶어서
다수의 이용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이동전화의 주파수 사용방식을 일컫음) 개
별통화 20초 이상 금지”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는 범행시 ****를 길게 사용할 시 감청
등으로 범행이 노출될 것을 우려하여 20초 이내로 사용하라는 취지로 보이고, 실제 다
른 피고인들 등의 ****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시간 전후로 개별통화 20초
이상 사용된 내역이 없는 점, ⑧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주○○, 박○○, 정
○○, 이○○, 공소외 ****, ****, 이
◎◎는 2개여월간 도망 다니다가 화물연대 본
부에서 자수하도록 하자 2007. 3. 26. 동시에 자수하씀고, 그 후 화물연대 측에서 이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엄○○이 다른 피고인들과 이 사건
방화 범행을 공모한 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엄○○이 2006. 11. 30.
17:00 ~ 20:00경 **** 소재 화물연대 ****에서 다른 피고인
들이 2006. 12. 1. 새벽에 ****에 주차된 화물 적재 차량을 방화하도록 시
너를 미리 준비하여 운반을 도와주는 등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인 엄○○이 범행 프장에서 가담하씀는지 여부
(
주위윁 공소사실
)
피고인 엄○○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과 공소외 주☆☆은 모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엄○○은 범행 현장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다른 피고인들 사이의 무전내역은 있으나 피고인 엄○○과 다른 피고인들 사이의 무전
내역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시너통에서
피고인 엄○○의 지문이 현출된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 엄○○이 다른 피고인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앞서 든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 엄○○이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시너통을 운반하고 망을 보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
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주☆☆의 공모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이○○와 공소외 주☆☆이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06. 11. 30.
저녁 무렵 위 ****에서 만나 양산에서 화물차량 움직임이
많으면 차량을 ‘파스’를 내는 등(차량 손괴를 뜻함)으로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
냐는 말을 주고받으면서 이후 양산에서 만나기로 한 사실, 피고인 박○○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이 사건 방화 장소에 가 방화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주☆☆ 스스로 검찰에서 범행 전날 피고인 이○○를 만난 후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을 둘러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도 피고
인들과 이 사건 방화 범행을 공모한 후 방화 목적으로 범행 현장에 간 것이 아닌가하
는 의심이 상당히 들기는 하나, 위 주☆☆이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차량을 손괴하러 간
것은 사실이나 방화하러 간 것은 아니라고 변명하고 있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
로는 위 주☆☆이 피고인들과 이 사건 방화 범행을 모의하고, 방화 현장에서 망을 본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엄○○이 다른 피고인들과 이 사건 방화 범행을 공모하고, 다른
피고인들이 화물차량을 방화하도록 2006. 11. 30. 17:00 ~ 20:00경 ****
소재 화물연대 ****에서 시너를 미리 준비하여 운반을 도와주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할 것이
므로, 검사의 피고인 주○○, 박○○, 정○○, 이○○에 대한 양형부당에 대하여 판단
할 것도 없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사실오인의 점에서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민주노총 전국운수산업노조 산하 화물차량 지입차주들로 구성된 법외 노
조인 화물연대가 2006. 4.경 정부를 상대로 표준요율제 및 주선료 상한제 도입 등의 요
구사항을 제출하씀으나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6. 12. 1. 04:00부
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하자, 파업 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해악을 가하겠다는 취지
의 ‘경고문’을 작성하여 배포되도록 하는 한편, 파업초기에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주차
중인 화물차량을 물색하여 방화함으로써 화물차량을 운행하고자 하는 운전기사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운행을 저지하여 파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마음먹고,
2006. 11. 30. 17:00경 **** 소재 화물연대 **** 내지 그 앞
주차장에서, 2006. 12. 1. 새벽에 **** **** 증산리 소재 **** 근처 호
포다리 부근에서 만나 파업에 참가하지 않고 화물을 적재한 차량을 방화하기로 공모하
여,
피고인 엄○○은 시너를 미리 준비하여 운반을 도와주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2006.
12. 1. 01:50경 각 시너통을 실은 자동차 2대에 나누어 타고 위 **** 앞
주차장에 도착하여, 피고인 이○○는 망을 보고, 피고인 주○○은 트레일러에 컨테이
너가 적재되어 있는 피해자 **** 소유의 부산99바6254호 화물차 차체 및 차
체와 트레일러 사이에 시너를 뿌린 다음 미리 준비한 라이터로 끼고 있던 장갑에 불을
붙여 위 화물차에 던지는 방법으로 불을 붙여 시가 17,000,000원 상당의 위 자동차
전부를 태우고, 피고인 정○○은 트레일러에 컨테이너가 적재된 피해자 **** 소유의
**** 화물차 차체와 트레일러 사이에 시너를 뿌리고, 피고인 박○○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여 수리비 2,333,1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자동차 일부를 태워
이를 각 소훼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 엄○○의
일부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6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부산99바6254
호 화물차에 대한 일반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주○○, 박○○, 정○○, 이○○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이○○)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1.
피고인 엄○○에 대하여
: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지위
에 있는 화물차 운전기사들의 현실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목적 등에 일부 수긍할
만한 사유가 있고, 화물연대 측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방화 범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원심판시 양형이유 기재와 같이 ① 이 사건 범
행은 화물연대의 파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동료 운전기사인 피해자들의 중요한
생계수단인 화물차에 방화를 한 것으로서 범행도구인 시너를 미리 준비하고 역할을 분
담하는 등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② 이 사건 범행이 시발점이 되어 이후
파업기간인 2006. 12. 1.부터 12. 5.까지 전국에서 이 사건과 유사한 비조합원 차량 방
화 등 약 85건에 이르는 각종 불법행위들이 저질러진 점, ③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화물차 운전기사들의 현실 등 범행의 동기와 목적 등을 최대한 참작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를 방치할 경우 오로지 자신
들이 속한 집단의 이익만을 관철하기 위해 이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이해
관계를 경시하는 풍조가 조장될 우려가 있는 점, ④ 피고인은 화물연대 부산지부 ◁◁
지회 사무차장으로서 화물연대 부산지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관련 증
거들과 여러 정황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을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씀을 뿐만 아니라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임에도,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시너통에 나타난 지문 경
위에 관하여 비상적인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바, 만일 이러한 피고인에
게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다면 앞으로 이와 유사한 다른 범행의 반복을 막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고, 다만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자동차를 방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
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징역 1년을 선고
하기로 한다.
2.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 원시판시 양형이유 기재 중, 위 피고인들이 주취상
태에 있었던 점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시 양형사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주○○, 박○○, 정○○, 이○○에 대한 공소사실과 피고인 엄○○에 대한 주위
적,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 가. (1), (2)항 기재와 같은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방화 범행을 공모한 사실 및 피고인 엄○○이 다른 피고인들이 화
물차량을 방화하도록 2006. 11. 30. 17:00 ~ 20:00경 **** 소재 화물연
대 ****에서 시너를 미리 준비하여 운반을 도와주는 등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 등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들이 공소외 주☆☆과 이 사건 방화 범행을 공모한
사실 및 피고인 엄○○과 위 주☆☆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범행 현장에서 망을 보고 피
고인 엄○○이 범행 현장에서 시너통 운반을 도와주는 등으로 범행에 가담하씀다는 사
실은 증거가 부족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
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일
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일반자동차방화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
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정현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형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해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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