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외벽 가림막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소훼하려 한 미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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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8고합72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18년 5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74조, 형법 제166조 제1항, 형법 제25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8. 1. 29. 02:40경 서울 성동구 소재 피해자 소유 건물 좌측 출입구에서 종이 등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진화되어 미수에 그쳤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8. 1. 29. 02:40경 서울 성동구 소재 피해자 소유 건물 좌측 출입구에서 종이 등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진화되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건물 출입구에서 종이 등에 불을 붙여 건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 일시: 2018. 1. 29. 02:40경 - 장소: 서울 성동구 OO지역 피해자 소유 **** 좌측 출입구 - 행위: 종이 등 불상의 물건을 모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소훼하려 함 - 결과: 목격자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진화되어 미수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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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우발적 범행
- 미수에 그침
- 피해 경미
- 집행유예 이상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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