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폭발물2018고합72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8-05-30 선고검수완료

건물 외벽 가림막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소훼하려 한 미수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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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8고합72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18년 5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74조, 형법 제166조 제1항, 형법 제25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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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8. 1. 29. 02:40경 서울 성동구 소재 피해자 소유 건물 좌측 출입구에서 종이 등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진화되어 미수에 그쳤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8. 1. 29. 02:40경 서울 성동구 소재 피해자 소유 건물 좌측 출입구에서 종이 등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진화되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건물 출입구에서 종이 등에 불을 붙여 건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 일시: 2018. 1. 29. 02:40경 - 장소: 서울 성동구 OO지역 피해자 소유 **** 좌측 출입구 - 행위: 종이 등 불상의 물건을 모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소훼하려 함 - 결과: 목격자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진화되어 미수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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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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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126·서울동부지방법원·2017-09-05·1심·유죄 (형 선고)

주거지 현관문 밖 휴지에 불을 붙여 신발장 쪽으로 던져 방화하려다 딸이 진화하여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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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49·울산지방법원·2021-08-20·1심·유죄 (형 선고)

관리사무소 직원이 신규채용 불만으로 관리사무소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현존건조물방화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73노1558·서울고등법원·1974-01-29·2심·형량 변경

피해자 집에서 277,45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뒤 두 차례에 걸쳐 방화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97노2544·서울고등법원·1998-01-20·2심·유죄 (형 선고)

1997년 10월 10일 이불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슷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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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4건
  • 우발적 범행
  • 미수에 그침
  • 피해 경미
  • 집행유예 이상 전력 없음
- 1 -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 건2018고합72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피 고 인**** (****) 주거 부정 등록기준지 검 사생략 변 호 인생략 판 결 선 고2018. 5. 3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9. 02:40경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건물 외벽 전체에 부직포로 된 가림막을 설치하여 둔 ****, 피해자 **** 소유의 **** 좌측 출 입구에서 종이 등 불상의 물건을 모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 - 2 - 나, 이를 목격한 ****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진화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에 대한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관한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던 중 종이 한 장을 주워 이를 돌돌 말아 벽돌 위에 올려놓 고 불을 붙인 것일 뿐, 종이 등을 모아 불을 붙이려고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이 불을 붙인 장소와 건물 외벽 전체를 감싸고 있던 부직포로 된 가림막은 거리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건물을 소훼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건물이 소훼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려는 고의, 즉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 2. 배심원 평결결과(배심원 7명) - 3 - 가. 피고인이 종이 등을 모아서 불을 지르려고 하였는지 여부 - 인정 : 5명 - 불인정 : 2명 나. 피고인에게 소훼(燒燬)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 유 : 7명(만장일치) 다. 결론 - 유죄 : 7명(만장일치)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배심원 양형의견(배심원 7명) 가. 실형 1) 징역 6월 ~ 1년 : 1명 2) 징역 1년 : 2명(그 중 1명은 징역 1년 또는 집행유예형의 의견을 설시함) 3) 징역 2년 : 3명 4) 징역 2년 ~ 2년 6월 : 1명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서 무고한 사 - 4 - 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중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그로 인한 피해는 매우 경미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에는 벌금형을 선고받는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아울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 서,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을 존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조성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선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도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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